-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41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0:07반응형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24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A(71세, 남), 빌딩 관리소장
검 사 성기범(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 점유자 등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 2 -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소방
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그 이전 불상의 시점에 가벽으로 사무실을 구획한 결과, 각각
의 사무실 1개소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 건물을 사용, 출입하는 사
람들이 피난구유도등을 볼 수 없는 등 그 기능이 폐쇄, 차단되어 있음에도 건물소유자
C 등 관계인에게 위 소방시설의 개수, 이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
였다.
2. 판단
가.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
률 제18522호로 명칭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
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수의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
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이에 위반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부
과하거나(제53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8조부터 50조까지). 그리고 구 소
방시설법은 그 중 하나로 제9조 제3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
자 또는 점유자(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방시설법 제2조 제3호)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
리할 때에는 점검ㆍ정비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48조 제1
항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구 소방시설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 3 -
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
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
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인이 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제1문)를
부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문). 그리고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는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
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방시설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0
조 제6호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지 못
한 결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러한 발견을 하였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 위반 행위를 처
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때 처벌의 전제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작위의무가 발
생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란 ‘소방안전관리자의 당시
관점에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평가되거나 인식되었을 경우’를 의
미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제3자의 사후 관점에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
- 4 -
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어떠한 법령이든 이
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나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
호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정한 셈
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특정한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그 정도를 달리 정하는 구 소방시설법이
나 관련 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5.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6층은 사무실로, 지상 7층은 사무실, 물탱
크, 옥상 광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되어
왔다.
2)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당시 2층이 3개 구역, 3∼6층이 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불상의 시점에 2∼6층이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경량 벽체(일명 ‘가벽’, 이하
‘가벽’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무실로 구획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층의 경우
한쪽 벽면 외부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문 위의 피난구유도등 1개가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문을 닫을 경우 그 밖에서는 피난구유도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다만, 3층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재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
3) C는 그 이후인 2001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다가 2017. 1.경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그 업무를 맡겨 왔다.
4) 대구수성소방서장은 2020. 5. 12. 이 사건 건물의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
- 5 -
성, 연소 확대 요인, 주변 도료 여건 등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한 적이 있고, C와 소방시
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 온 ㈜E방재엔지니어링
은 2021. 3. 29. 소방시설 등에 관한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하면서 피난구유도등의 설
치 장소(위치)와 높이 적정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 표시를 하였다.
5) 피고인은 C의 권유와 소개로 2021. 4. 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2021.
6. 1. ㈜D에 취업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당시 관리소장과 함께 근무하다가 2021. 12. 1.
이 사건 건물의 단독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
다.
6)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어느 남성은
2022. 6. 9. 10:55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7) 경찰은 위와 같은 사고를 수사하던 중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위와 같이 가
벽으로 조성된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그러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폐쇄 또는 차단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문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구수성소방서 소방장 F(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경 G 동석)의 2022. 6. 16.
진술: 피난구유도등이 가벽 설치로 인하여 피난 통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
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소방청장 고시)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
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 6 -
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느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2022. 6. 22. 자문의
견: 피난유도등이 시정장치가 설치된 방실에 있는 것 자체가 소방시설 이용의 폐쇄 또
는 차단에 해당한다.
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소방기술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2022. 6. 23. 자문의견:
이 사건 건물의 상황과 도면을 볼 때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에 해당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후발적으로 가벽으로 구획된 결과 일
부 피난구유도등이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그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
하 ‘문제 상태’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의 해석상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
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등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실무가나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완벽히 일치되어 있지 않
고, 기존부터 확립된 견해나 관계관청의 유권해석이 존재해 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문제 상태는 최소 20년 이상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관
할소방서나 소방안전관리업체도 법령 위반을 지적하지 않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경찰이 수사 중 법령 위반 가능성을 문제로 삼아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의견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
고인이 이미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문제 상태가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 7 -
있는 폐쇄ㆍ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업무 수행의 과오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평가
또는 인식을 하고서도 관계인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26) 2024.11.14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 강도살인미수 (16) 2024.11.14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3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1) 2024.11.13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노185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6) 2024.11.13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0) 2024.11.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