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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2: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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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02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지방재정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임하나(기소), 이해영, 황보관범, 서동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백송(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영수, 정영훈, 김건우
법무법인 재유(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명상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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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피해자는 C와 2019. 6. 피해자를 운영기관으로, C를 참여기업으로 하여 협약기간
2019. 6. 1.부터 2020. 5. 31.까지, 바우처 총액 71,420,000원, 참여기업 본인 부담금
21,426,000원, 국고보조금 49,994,000원으로 하고, 참여기업은 본인 부담금을 운영기
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면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계약을 맺은 수행
기관에게 국고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하여 총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참여기업 표준협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8회에 걸쳐 E과 E을 수행기관으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에서 C가 우선 본인 부담금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뒤 E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C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을 반환해주기
로 하였다.
C는 2019. 6.경 본인 부담금 21,426,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우선 납부
하여 C가 위 협약상의 본인 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C가 진실하게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믿고 2020. 1. 17.부터 202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행기관인 E에 8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49,994,000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1,42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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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U)로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46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C가 부담한 자부담금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99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동액 상
당의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2.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해자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G’ 사업은 특허청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주관 및 관리감독을 하는 사업으로서, 피해자는 사업
신청한 중소기업 중 수혜기업(수요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한국
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추천한 업체 중 협력기관(계약대상자)을 선정하도록 한 뒤 계
약을 체결·수행한 뒤 비용 중 일부를 70% 이내에서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로
이루어진 보조금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
업 진행 이전 총 사업비 중 수혜기업이 현금 10% 및 현물 20%를 자부담(사업비 총
30%)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에 지원하여 C가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면, C가 E을 협
력기관으로 선정한 뒤, C는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향을 갖춰 그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되, E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그 중
출원비를 제외하고 40%를 C에 반환하여 사실상 C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의 대부
분을 E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가. 신규브랜드개발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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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는 H, I과 2020. 5. 25. 계약기간 2020. 5. 25.부
터 2020. 8. 22.까지, 계약금액 18,000,000원, 실지원금(보조금) 12,600,000원, 기업
부담금(자부담금) 현금 1,800,000원, 기업부담금(자부담금) 현물 3,600,000원, 수요기
관 C, 계약대상자 E으로 하는 ‘2020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지원사업(신규브랜
드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위 계약체결일 전인 2020. 5. 20. C가 E에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
였음을 증명하는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C가 계약상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C가 진실하
게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믿고 협력기관인 E에 2020. 6. 26. 8,820,000원의 보조
금을 선금으로, 2020. 9. 29. 3,780,000원의 보조금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피고
인 B는 2020. 9. 29.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 12,600,000원에서 출원비 400,000원을 제외
한 뒤 그 중 40%인 4,8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U)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C
가 부담한 자부담금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보
조금 6,300,000원 및 지방보조금 6,300,000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나. 포장디자인개발 사업 관련
피해자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는 H, I과 2020. 5. 25. 계약기간 2020. 5. 25.부
터 2020. 7. 23.까지, 계약금액 7,500,000원, 실지원금(보조금) 5,250,000원, 기업부담
금(자부담금) 현금 750,000원, 기업부담금(자부담금) 현물 1,500,000원, 수요기관 C,
계약대상자 E으로 하는 ‘2020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지원사업(포장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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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위 계약체결일 전인 2020. 5. 20. C가 E에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하였음을 증명하는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C가 계약상
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C가 진
실하게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믿고 협력기관인 E에 2020. 6. 26. 3,675,000원의
보조금을 선금으로, 2020. 9. 4. 1,575,000원의 보조금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피
고인 B는 2020. 7. 6.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 5,250,000원에서 출원비 440,000원을 제
외한 뒤 그 중 40%인 1,92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U)로 반환하는 방식으
로 C가 부담한 자부담금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50,000원을 편취하는 동시에 국고보조
금 2,625,000원 및 지방보조금 2,625,000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계좌 분석) 및 계좌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보관 화장품 등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한국발명진흥회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국발명진흥회 및 N 설립근거 등 확인 보고),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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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사보고서(피진정인 D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E의 수행기
관 수임내역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P 등기부 첨부)
1. 피고인들 계좌 거래내역, 2020년도 중소기업 IP(지식재산)바로지원 등,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운영기관-참여기업 표준 협약서, 수출지
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참여기업 표준 계약서,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브
랜드(네이밍)개발 최종보고서, 보조금 지급내역, 부정행위접수센터 신고 접수 내역
(카톡대화 포함), 별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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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업의 진행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었고, 피
고인 A이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인 O과 피고인 B 사이에 화장품 등 실제 거래가 있어
서 그 대금을 받았던 것이지 자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 작업
을 수주받는 조건으로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화장품 구입을 제안받아 구입하게 된 것으
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P의 자
부담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
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
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
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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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국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피
고인 A은 E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출바우처사업’ 및 ‘중소기업IP 바로지
원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 수행기관 내지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것
을 제안하였고, 이후 P는 E을 이 사건 각 사업의 수행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결정하였
다.
② P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으로서 위 각 사업의 자부담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보조금을 수령할 때마다 P의 해외영업담당
직원인 M 및 L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수령한 보조금 중 일정비율(30% 내지
40%)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Q의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
인 A이 운영하는 O 계좌로 송금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위 L 등 P 직원들은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보
고받고 O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위 세금계산서들이 발행된 만큼 실제 화장품 및 건강식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된 합계금액이 약 3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위 세금계산서나 피
고인 B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쌓여있는 약 7상자 가량의 화장품 등 사진 외에는 O과
E 사이에 화장품 등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나 E이 위 화장품 등을 실제 수요
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 등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나아가, 설령 피고인 B가 O으로부터 실제 일부 화장품 등을 매입하였다 하더
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액과 시기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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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상당액 및 보조금 입금시기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업 이전이
나 이후에는 O과 거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화장품 판매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국내 또는 국외에 화장품 등을 판매할 판로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판매계획
도 특별히 세우지 않은 채 3천만 원에 이르는 다량의 화장품 등을 단기간에 반복적으
로 매입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업에서 수령하는 보조금
외에는 위와 같이 다량의 화장품 등을 매입할 여유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
인 B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사업 시작하면서 대리점 코드를 이야기했기 때문
에 일단은 저도 생각지도 않게 물건이 재이게 됐고, 판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또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물건을 사주게 되었다’, ‘제가 일시불로 그만큼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하니까 업체 일을 하면서 일이 들어오면 그만큼 또 상응하는 만큼 제가 물
건을 사서 재이든 어쨌든 했던 거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하위판매원인 피고
인 B의 화장품 판매실적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관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의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
환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O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했을 뿐, 화장
품 등의 실제 공급이나 판매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B와 E은 이 사건 각 사업의 자부담금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나, 영세한 업체로서 그렇게 해서라도 수행기
관 내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영업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었고, 앞으로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도 P를 통해 수행기관이나 협력기관으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의 담당자들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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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P가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E에게 전가하여 O을 통해 반환받
을 것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P가 일응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S이 보조금을 수령하면 P는 S으로부터 자부담
금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S이 O에 대한 화장품 등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
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
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
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규
모(약 6,7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
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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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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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지원기관
지원
사업명지원금
지급(수령)일보조사업금액(원)
반환일자 반환 금액(원)사기피해금액(보조금피해금액)
자부담금 총 사업비1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브랜드 개발
(네이밍 개발)2020. 1. 17. 10,794,000 4,626,000 15,420,000 2020. 2. 12. 5,000,000
2
디자인개발(CI, T)
2020. 5. 19. 21,000,000 9,000,000 30,000,000 2020. 5. 20. 9,900,0003
디자인 개발(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2020. 7. 14. 5,600,000 2,400,000 8,000,000 2020. 7. 24. 2,640,0004
디자인 개발(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2020. 8. 11. 1,750,000 750,000 2,500,0002020. 8. 13. 5,940,000
5
디자인 개발(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2020. 8. 11. 1,750,000 750,000 2,500,0006
디자인 개발(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2020. 8. 11. 2,100,000 900,000 3,000,0007
디자인 개발(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2020. 8. 11. 4,200,000 1,800,000 6,000,0008
디자인 개발(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2020. 8. 11. 2,800,000 1,200,000 4,000,000소 계 49,994,000 21,426,000 71,420,000 소 계 23,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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