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 업무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3:21
    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 업무방해.pdf
    0.25MB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 업무방해.docx
    0.03MB

     

     

     

     

    - 1 -

    2 - 1

    20213841 업무방해

    1. A

    2. B

    3. C

    검사

    김성현(기소), 박민경(공판)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도완

    법무법인 해인(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상배, 권민영

    법무법인 골드웨이(피고인 C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희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3010 판결

    2024. 9. 12.

     

    - 2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대한 공소사실 2 피고인 C 공동범행의 피고인 C

    .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9 신규 개업조교사 선발심사가 실시될 예정이고, 선발심사 과정

    피고인 A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

    고인 B, 피고인 C 발표자료를 사전검토하여 개업조교사 선발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 이메일과 D 메시지 내역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높은 점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선발

    차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바, 이처럼 장차 심사위원의 지위에

    자가 사전에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검토해 주는 행위는 자체로 다른 평가위원

    들의 응시자 역량에 대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야기하여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

    시킬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공모가 인정된다. 원심은 E

    순환인사로 인해 2019 이후에도 피고인 A F본부 V으로 근무할 것인지가 불확

    실하였다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고의를 부정하였으나, 이와

    - 3 -

    같은 판단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직위에 있는 자가 응시자로부터 지원자료 등을

    검토하여 주었고, 이후 심사위원의 지위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자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을 하더라도 아무도 처벌할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내지 공모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

    신규 조교사 선발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신규 조교사

    선발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부분 번째 문단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부분 번째

    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2023. 6. 15. 이를 허가1)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할 없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부분 번째 문단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지시에 따라 조교사 선발
    1)
    피고인 B 변호인은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8. 13.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발표자료 초안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사전 검토하고
    업조교사 선발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2019년도
    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발표자료를 사용하여 발표를 하였고, 피고인 A 이를 토대로 평가하였다는 것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사전 검토 사실을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고지 아니한
    부분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소사실에서 내용이 불분
    명하였던 오인, 착각 또는 부지의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일 , 당초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가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수정
    하여 2019. 3. 2. E F본부에서 실시된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 면접
    절차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사업계획 발표자료 출력물을 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한
    , 피고인들은 발표에 사용할 사업계획 발표자료가 피고인 A 의하여 사전 검토된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B 사업계획 발표자료
    PPT
    발표에 사용하고, 피고인 A 위와 같이 사전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피고인 B 응시자 5 2(C 19, B 17, U 12, G 12, H
    11
    )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부분 번째 문단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고, 피고인 C 지시에 따라 조교사 선발
    가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수정
    하여 2019. 3. 2. E F본부에서 실시된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 면접
    절차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사업계획 발표자료 출력물을 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한
    , 피고인들은 발표에 사용할 사업계획 발표자료가 피고인 A 의하여 사전 검토된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C 사업계획 발표자료
    PPT
    발표에 사용하고, 피고인 A 위와 같이 사전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피고인 C 응시자 5 1(C 19, B 17, U 12, G 12, H
    11
    )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 5 -

    .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 ① 2018 당시 E F본부(이하 ‘F본부라고 한다) 조교사 수가 32명이었고, 2

    019. 6. 조교사 1명의 정년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 ② E 2016. 12. 경주마

    관계자 중장기 운영규모를 설정하면서 경주마관계자 F본부의 조교사 운영규모를 2

    017 33, 2018 32, 2019 31, 2020 30, 2021 28명으로 감축하기로

    정한 , ③ E 이후 운영규모 설정안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8. 12. 28. 경마시

    여건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주마관계자 중장기 운영규모를 새로이

    정하면서 F본부의 조교사 운영규모를 2019 32, 2020 32, 2021 31, 202

    2 30 등으로 변경한 , ④ E에서 위와 같이 경주마관계자 중장기 운영규모를

    경하는 과정에서 F본부와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F본부에서는 E 201

    8. 12. 28. 공문[‘경주마관계자 중장기 운영규모 설정()’]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 ⑤ 그에 따라 F본부에서는 2019. 1. 이후에야 비로소 20

    19년에 신규 조교사를 1 선발하기로 하고, 2019. 2. 17. 2019 신규 조교사

    발계획안을 마련한 무렵 선발공고를 하였으며, 이전까지 F본부에서는 2019

    년에 신규 조교사를 선발할 계획이 없었던 , ⑥ 피고인 A 2014. 12.경부터 F본부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7. 8.경부터는 F본부 V으로 근무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 ⑦ 순환인사로 인해 피고인 A 2019 이후에도 계속 F

    본부의 V으로 근무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사업계획

    - 6 -

    표자료 초안을 검토해 주었다고 하는 무렵에는 2019년도 신규 조교사 선발이 예정되

    있지 않아 당시 피고인 A에게 2019년도 신규 조교사 선발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조교사 선발업무를 방해할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① 피고

    A 피고인 B, 피고인 C 부탁으로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검토해 주었다고

    하는 무렵에는 2019년도 신규 조교사 선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 ② 피고인 A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검토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작년보다 나아졌다,

    준비 잘해라,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써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라, 변화를 주어라

    등의 격려 내지는 추상적 조언을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피고인 A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그러한 지시

    따라 조교사 선발 평가위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 ③ 피고인

    A 위와 같은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이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야 있는 것이거

    심사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2019년도 신규 조교사 선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후에 실시된 2019년도 신규 조교사 선발 절차에

    여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법한 행위로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신규 조교사 선발업무방해의

    - 7 -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신규 조교사 선발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

    선고하였다.

    3. 인정사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1) 피고인 A 1993. 7. 1. E 인사부에 입사한 , 2014. 12. 3. AI팀장으로

    보된 있으며, 2017. 8. 5. ASV으로 진급한 자이다. E 내부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

    있기는 하나 통상 2년의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2) 피고인 B 2003년경 과천 I 기수후보생으로 입학하였고, 2005. 5. 4. AT

    공원 기수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B 2015. 7. 1.경부터 마필관리사(조교사 J 소속)

    로서 재직하였고, 2017. 5. 31. E로부터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1995년경 기수로 선발되어 제주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하다가,

    2004. 9. 1경부터 AT공원에서 마필관리사(조교사 K 소속) 재직하였고, 2018. 6. 4.

    E로부터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등에서 기수후보생 교육을 받을 당시

    관이었고, AT공원에서 마필관리사로 근무할 당시 E F본부에서 L으로 근무하였다.

    . 조교사 면허 취득 마사대부심사

    1) ‘조교사 마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경주마를 위탁받고, 기수 마필관리

    사와 기승계약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경주마를 훈련시키며, M에서 시행하는

    - 8 -

    주에 말을 출주시켜 경주마가 획득한 상금을 일정 비율로 배당받는 개인사업자이다.

    2) 이러한조교사 되기 위해서는 E 14조에 따라 소정의 전형을 거쳐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격을 인정받아 E 발급하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경마시

    행규정 2 1).

    3) 조교사 면허 시험은 E 경마본부가 실시하고, 합격자 선발과정에서 개업조

    교사의 정년, 미개업률 경주마 관계자 운영지표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다. 조교사

    취득의 응시자격은기수 8, 관리사 12 이상의 경력자이고, 응시생은 서류,

    (경마법규, 상식, 마학, 마술학), 실기(기본·응용마술, N),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있다.

    4) 그러나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조교사로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E

    마사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마방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사건 당시 시행되던 E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사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선발심사(이하 이를개업조교

    선발심사 한다) 통해 개업조교사로 선발되어야 했다(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선발되어 E 사이에 마사대부계약을 체결한 조교사를개업조교사 부른다).

    5) 개업조교사 선발심사는 조교사 면허 시험과 달리 지역 P관리부의 주관

    하에 필기 실기 시험 없이 정량평가[경주마 위탁의향 두수(70) 근속기간(10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발표 질의·응답, 20)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배점

    80점인 정량평가는 지원자들의 점수에 차이가 없어 변별력이 없고, 사업계획서

    발표 이에 대한 질의·응답의 정성평가를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6) 지역 P관리부가 실시하는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심사위원은 내부 심사위

    (서울 7, AS경남 5) 외부심사위원 1~2명으로 구성되는데, F본부의 경우 V

    - 9 -

    그동안 항상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과정

    1)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와 관련하여 2018. 4. 5. 공고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4. 6.부터 같은 19.까지 14일간 지원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4. 21. 면접

    평가를 실시한 , 다음날인 4. 22. 선발자를 발표하였다.

    2)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의 심사위원의 내부심사위원으로는 V 피고인

    A 심판전문, 기획부장, W, X 참석하였고, 외부위원으로는 교수 Q 마주 R

    석하였다.

    3) 선발심사에는 S(2017. 5. 31. 조교사 면허 취득), H(2012. 5. 13. 조교사

    면허 취득), T(2015. 5. 24. 조교사 면허 취득), U(2015. 5. 24. 조교사 면허 취득)

    외에도 피고인 B(2017. 5. 31. 조교사 면허 취득) 응시하였는데 정성평가 결과는

    래와 같다.

    .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과정

    1)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와 관련하여 2019. 2. 20. 공고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2. 21.부터 같은 28.까지 8일간 지원서를 접수하였고, 2019. 3. 2. 면접평가

    실시한 , 다음날인 3. 3. 선발자를 발표하였다.

    순위 성명
    내부위원 외부위원 득점

    평균
    V

    (A) 심판전문 기획부장 W X 마주
    R

    교수
    Q

    1 T 19 19 18 18 17 17 19 18.14
    2 S 16 18 15 16 12 14 14 15.00
    3 U 13 12 14 12 13 15 18 13.86
    4 H 10 13 13 12 14 13 11 12.29
    5 B 12 13 10 14 10 14 11 12.00

    - 10 -

    2)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의 심사위원의 내부심사위원으로는 V 피고인

    A 심판전문, W, X, 운영부장이 참석하였고, 외부위원으로는 변호사 교수 Q 변호

    Y 참석하였다.

    3) 선발심사에는 H(2012. 5. 13. 조교사 면허 취득), U(2015. 5. 24. 조교사

    면허 취득), G(2018. 6. 1. 조교사 면허 취득) 피고인 B(2017. 5. 31. 조교사 면허

    취득), 피고인 C(2018. 6. 4. 조교사 면허 취득) 응시하였는데, 정성평가 결과는

    래와 같다.

    . 피고인 B 개업조교사 심사 경과

    1) .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2018. 4. 22. 발표된 2018

    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결과 정성평가 최하점을 받고 탈락하였는데, 선발심사

    당시 피고인 B AO 제출하고 발표시 사용하였던 발표자료는 [별지 1] 2018

    고인 B 발표자료와 같다.

    2) 피고인 B 2018. 8. 19. 피고인 A에게 2019 개업조교사 선발심사를 대비

    발표자료 초안을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

    3)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

    고인 B에게 “(이메일 1 생략) 메일 보내고 AE 빠져나와 통화기록 정리할 ”, 이에

    순위 성명
    내부위원 외부위원 득점

    평균
    V

    (A)
    심판전문

    (Z) W(AA) 운영부장
    (AB) X(AC)
    교수

    Q
    변호사

    Y
    1 C 19 20 19 19 19 20 17 19.00
    2 B 17 18 18 18 18 17 16 17.43
    3 G 12 15 17 17 14 16 16 15.29
    4 U 12 15 17 15 13 16 14 14.57
    5 H 11 13 15 15 12 15 14 13.57

    - 11 -

    대해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처장님”, “처장님~ 보냈어요~ 보낸메일함 AE

    화내역 모두 지울게요~ 수고하세요^^”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 B .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3. 2. 실시된 2019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 응시하여 2위의 점수를 받고, 예비 조교사로 선발되었다.

    심사 당시 피고인 B AO 제출하고 발표시 사용하였던 발표자료는 [별지 2]

    2019 피고인 B 발표자료와 같다.

    . 예비 조교사 제도의 시행

    1) E F본부는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비 조교사 제도

    시행하였다.

    2) 예비 조교사 제도는 장차 폐업 혹은 정년 도래 등의 사유로 개업조교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마방을 배정받아 개업할 있다는 것이다(2018년도 이전에는 새로

    선발된 개업조교사가 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비 조교사가 개업할 있었다).

    3) 2018년도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의 실무를 담당한 간사 AF

    수사기관에서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당시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 조교사

    도는 V 피고인 A 처장실에서 자신과 AC 부장에게 예비 1명을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A 위와 같은 말을 들은 ,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여 예비 조교사 1

    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기안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 5,

    4,464)하였다.

    4) 한편 E 2018. 12. 28. 다시 설정한 중장기 계획안에 의하더라도 F본부의

    조교사 운영규모를 2019 32, 2020 32, 2021 31, 2022 30 등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 예비 조교사

    - 12 -

    도까지 도입한다면, 이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가 다시 실시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예비 조교사 제도를 시행하게 경위와 관련하여, H 수사기관 조사시

    “2018년까지 예비라는 것이 없었다. 갑자기 B보다 친한 C 조교사 면허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바람에 B 밀려나게 되면서 A 차장이 예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음번

    조교사 결원이 생길 경우, 마사대부심사위원회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마방을 B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기 전에 약속을해 놓고, 예비라고 A 새로 만든 제도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 사건 수사 개시 전후의 상황

    1) 2018년도와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응시하였던 U 기수는 2019.

    11. 29. E 불공정 경마 조교사 개입에 비리가 있다는 유서를 남긴 사망하였

    .

    2) E 다음날인 2019. 11. 30. 유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뢰하였다.

    3) 피고인 A 2019. 12. 2.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C 다음날인

    AG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2019. 12. 2. 저녁 자신의 주거지 인근 AH 화명점이라는 호프집

    으로 피고인 B 불렀고, 피고인들은 같은 21:40경부터 다음 00:47경까지 3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

    5) 한편 피고인 B 원심법정에서피고인 A 지시로 자신의 발표자료 검토와

    관련된 카톡 대화 내역과 이메일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진술한 있다.

    4.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3 -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함께 본다.

    . 관련 법리

    1) 형법 314 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위계 함은 행위자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 8734 판결 참조), 상대방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059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

    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814 판결 참조). 업무방

    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참조).

    2)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

    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

    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것이다(

    법원 2013. 1. 16. 선고 201212377 판결 참조).

    - 14 -

    .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부분

    관련 법리 인정 사실에,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계획 발표 초안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지시에 따라 조교사 선발 평가위원들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 2019. 3. 2. E F본부에서

    실시된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의 면접 평가 절차에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같은 피고인 A 사전 검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 수정된 자료를 발표에

    용하고, 피고인 A 이를 토대로 피고인 B 평가(17)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인

    E 공정한 조교사 평가 선발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 피고인 B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 응시하면서 2018. 4. 21.

    AO 제출한 발표자료[별지 1] 표지를 포함하여 7장에 불과하고( 당시 조교사

    선발된 T S 제출한 발표자료는 17장에 이른다), ‘마방 사양 관리계획’, ‘

    관리 시스템 계획’, ‘말의 확보’, ‘공정 경마 구현 계획’, ‘조교사 후보로서의 다짐

    라는 목차 외에는 별다른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B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 응시하면서 2019.

    3. 2. 제출한 발표자료[별지 2] 18페이지에 이르는 데다가, ‘연차별 계획 5

    목표’, ‘재무계획’, ‘공정 경마 구현 계획’, ‘ 확보 계획 조교관리 계획’, ‘말관리

    운영 계획’, ‘조교사로서의 다짐이라는 목차 아래 연차별 마방 마필 보유계

    - 15 -

    , 자금 운용계획 등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T 2018 개업

    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사용한 발표자료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방법, 자신의 포부 등이 담겨 있다.

    ) 피고인 B 피고인 A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의 경우, 피고인

    B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얼마되지 않아 심사에 응시한 것으로 당시 준비가

    족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것은 2017. 5.

    31.이므로 피고인 B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를 준비하기까지 10개월이

    시간이 존재하였다(피고인 B 비슷한 시기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S 2018

    개업조교사 선발시험에서 개업조교사로 선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C 2018. 6.

    4.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2019. 3. 2.까지 9개월에 미치는 기간에도

    구하고, 2019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1위의 성적으로 선발되었다).

    ) 이에 대해 피고인 B 2018. 8. 19. 피고인 A에게 검토를 요청한 발표자

    초안과 실제 발표에 사용한 발표자료 사이에는 시간 관계 삭제된 부분이 있을 ,

    A 조언으로 추가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진술한 있다(공판기록 270

    ). 피고인 B 2018. 8. 19. 피고인 A에게 송부한 발표자료 초안이 2019. 3. 2.

    실제 발표에 사용한 자료와 동등한 수준의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도움

    피고인 B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취지

    이다.

    그런데 피고인 B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2018. 4. 22.

    탈락한 이후에도 조교사 J 소속 마필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 2017. 5.

    - 16 -

    31.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 10개월 20일간 준비하여 2018. 3. 2. 제출한 발표자료

    [별지 1] 불과한데, 피고인 B 그로부터 4개월도 안되는 시간 동안 자신이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탈락한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발표에 사용할

    (프리젠테이션)자료를 새롭게 작성해야 함을 깨달은 다음, 장차 조교사로서 활동하

    면서 수행할 연차별 계획 재무계획, 확보 계획, 조교관리 계획 등을 구상하고,

    [별지 2] 같이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2등의 성적을 기록하여 예비

    교사로 선발될 수준의 발표자료를 작성한 , 2018. 8. 19. 위와 같이 완성된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앞서 살펴보았던 준비기간과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시험에서 드러난 피고인 B 역량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지 아니한다.

    ) 더욱이 피고인 A 2018. 8. 19.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발표자료

    안을 송부받을 당시,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이메일 1 생략)) 송부하여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 지시로 발표자료 검토와

    관련된 카톡 대화 내역과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있는데, 점과

    련하여 피고인 A 수사기관 조사시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삭제하도록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에 더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2018. 8. 19.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메일 송부하였던 발표자료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명하기는커녕, 피고인 B

    당시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보낸 메일함에서 발표자료 초안을 발송한 메일을

    보낸편지함에서 삭제하였고, 피고인 A E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인 2019.

    - 17 -

    12. 이후 한메일((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탈퇴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욱이 피고인 A 아래 2)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 2018. 8. 19.

    피고인 A에게 송부한 발표자료 초안의 수준은 2019. 3. 2. 사용한 [별지 2] 2019

    피고인 B 발표자료에 유사하였다기보다는, 2018. 4. 21. 사용하였던 [별지 1] 2018

    피고인 B 발표자료와 유사한 수준의 자료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자료

    받아 검토한 ,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지시에 따라

    조교사 선발 평가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표자료를 수정한 결과 [별지 2] 같은 수준의 발표자료가 작성되게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결국 피고인 A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최하위 5등에

    과하였던 피고인 B 대하여,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의 심사위원으로

    여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검토·수정 지시한 [별지 2] 발표자료를 사용하여 발표를

    행한 피고인 B에게 높은 점수(2, 17, 3등과의 점수 차이는 5) 부여하기도

    것이다.

    )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료가 피고인 A 의해 사전 검토된 사실을

    다른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심사위원이자 위원장인 피고인 A 의해 검토되고 수정 지시되어 수정된

    발표자료에 기재된 각종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정리한 것이 마치 B 본인의 능력인

    - 18 -

    것처럼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계 해당하고, 위계에 의하여 조교사 선발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

    위험이 초래되어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서 피고인 B 변호인은

    2019 신규 개업조교사 평가요소 평가기준표는 2018년도 선발의 것과 완전히

    일한 것으로, 2019 신규 개업조교사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년도 평가요소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발표자료를 준비할 있었던 것으로, 2019 신규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고득점을 있는 요소는 이미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고득점 요소가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

    다면 피고인 B 역시 2018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당시 이전의 것을 참조하여 그와

    같이 심사에서 고득점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 피고인 B

    하점을 받았고, 발표자료의 수준 역시 [별지 1] 수준에 불과하였던 점과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장기간에 걸쳐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 탈락하였고, 자신의 개선

    가능한 탈락의 원인을 알지 못한 조교사로서의 나아가 자신의 자체를 포기하

    조교사 역시 존재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지 않아

    아들일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범행 부분

    ) 피고인 A U 사망한 때로부터 3 후인 2019. 12. 2. KT화명대로

    영점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2019. 12. 1. 24:0

    0 AS 북구 AJ 있는명소 AK’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L 노상에서

    대전화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당일 비가 많이 와서 휴대전화가 물에 잠기게 되자

    기기변경을 하게 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 1016). 그러나 직영점

    - 19 -

    점장 AM 판매자 AN 수사기관 조사시피고인 A 2019. 7. 16. 사용하던

    대전화(갤럭시 S7 추정) 갤럭시 S10 5G 기기변경 했다가 2019. 12. 2. 대리점을

    방문하여휴대전화가 커서 작은 것으로 바꾸고 싶다 하여 다시 갤럭시 S10 LTE

    기기변경을 이라고 진술한 (증거기록 2 903, 1017), 위와 같이 휴대

    전화 기기를 변경한 시기가 E 2019. 11. 30. 피고인 A 비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직후 시점인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진술은 믿기지 않고, 피고

    B 또는 피고인 C 사이에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 역시 A 같은 2019. 12. 3.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먹고 휴대전화를 분실하

    기기를 변경한 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E 2019. 11. 30.

    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시점인 점에 비추어 , 피고인 A과의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피고인 A 20

    19년도 신규 조교사 선발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정식 통보하기 전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가 나온 직후 2019. 3. 2. 피고인 C에게 전화하

    선발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는

    사실이다.

    )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 20 -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1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7546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위험의 발생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2002345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7446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아보기는 하였으나 한번 보았을 뿐이고, ‘촌스럽다등의 추상적 조언을 사실이

    ,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피고인 A 피고인 C

    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

    , 피고인 B, 피고인 C 지시에 따라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심사위원들이 기대하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수정하였다 것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완지시를 하였는지, 피고인 C 어떤

    내용으로 보완지시를 반영하여 발표자료를 수정하였는지 공소사실만으로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 경우에는 피고인 A

    에게 2018. 10.경부터 11. 사이에 피고인 C 자신이 작성한 사업계획 발표자료

    파일을 송부하기 이전의 피고인 C 실력을 가늠할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 21 -

    2019. 3. 2. 제출한 발표자료 이전에, 피고인 A 도움 없이 피고인 C 혼자 작성한

    표자료의 수준을 가늠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C

    2018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당시 2019. 3. 2. AO 제출하고 발표시 사용하였던

    발표자료가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심사위원

    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지시하고, 피고인 C

    시에 따라 수정하여 완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수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수정 사실을 고지할

    무가 있었다거나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를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C 자질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 사전에 피고인 C 작성한 발표자료를 사실이 있고,

    대해 추상적 조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평가위원들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업무방해의 고의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A 2018. 8. 19. 피고인 B으로부터 발표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2019

    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가 실시될 있고, 자신이 F본부 V 지위에서 심사위원의

    지위에 서게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 발표자료를 건네받은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 22 -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인정할 있다.

    ) AP 조교사는 2019. 6. 개업조교사로서 정년퇴직( 63) 것이

    정되어 있었다. 개업조교사에게는 기승계약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과의 근로계약관계 등의 유지를 위해, E 통상 개업조교사의 정년퇴

    , 폐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개업조교사를 선발하여 왔다(한편, E 중장

    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서울 AS 경마장 조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도표로 정리

    하여 관리하여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 2, 1,345 ).

    ) 피고인 B 원심 법정에서정년퇴임 계산을 있었기 때문에 2019

    년도 상반기에 조교사 선발이 시행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다들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 A 심사위원으로 온다고 생각했다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원심

    정에서조교사 1인이 정년퇴임할 것을 알고 있어서 2019년도에 신규 조교사 선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였다. 항상 연초에 선발했기 때문에 연초에 선발할 것으로 추측

    하였고,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A 회사의 장으로서 심사위원으로 온다고 생각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년도에 신규 조교사로 선발되었던 개업조교사 S 역시 원심

    법정에서 ‘2018 이전부터 조교사 1인이 2019년쯤 정년퇴직할 것을 알고 있었다.

    기수나 조교사들도 당연히 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 조교사 J 소속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는 틈틈이 2019

    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 사용할 발표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2018. 8. 19. V

    고인 A에게 이를 메일로 보내며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점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발표자료

    건네받은 2018. 8. 19.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

    - 23 -

    시행될 있고, 피고인 A F본부 V 지위에서 심사위원의 지위에 서게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 발표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수정이 이루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E 2016. 12. F본부의 조교사 운영규모를

    2017 33, 2018 32, 2019 31, 2020 30, 2021 28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한 있었으므로, 2018. 12. 28. 중장기 계획이 수정되

    전까지 피고인들로서는 AP 조교사의 정년으로 인한 결원에도 불구하고, 신규 조교

    사를 선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6. 12. 수립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 E

    본부 경마기획팀장 AQ 원심 법정에서경주마관계자 중장기 운영규모(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고, 지역본부의 현실적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취지로 진술한

    (공판기록 387, 398), ② F본부에서 신규 조교사 선발 업무를 담당한 AF 역시

    원심 법정에서 ‘E 본부에서 내려오는 경주마관계자 중장기 운영규모(계획)

    고하여 조교사 결원 발생 신규 선발을 한다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4,448, 공판기록 169), 원심 법정에서경주마관계자 중장기 운영규모(계획)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공판기록 189)‘라고 진술한 ,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8. 12. 28.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2019. 6. AP 조교사의 정년퇴임에도 불구하고 조교사 수를 ’31으로 감축하지

    , ’32 현재 인원으로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새롭게 선발되는 개업조교사는 ’1

    한정된다고 것인데, 실제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

    선발 이후) 폐업조 발생 또는 차순위 정년도래 발생시 개업 있다는 예비

    - 24 -

    교사 제도를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2 선발하기도 , ④ E 2018. 12. 28.

    수립한 중장기 계획안에 의하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조교사를 선발할 차례로 보이

    , ⑤ 이에 대해 E본부 경마기획팀장인 AQ 원심법정에서 “F본부는 E 측에 조교

    협회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내국인 조교사를 선발한다고 하였다. 2018 초에 외국

    조교사 1명이 면허를 반납하였는데, 외국인 조교사가 면허를 반납했으면 외국인

    교사2)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8년도에 내국인 조교사가 개업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외국인 조교사를 개업하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저희는 외국인으로 하라

    했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내국인 조교사(예비 조교사 포함하여 내국인 2

    ) 대한 2019 개업조교사 선발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중장기 계획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6. 12. 중장기 계획

    구속력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계획을 신뢰하여 2018. 12. 28.경까지 2019년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를 없었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은 E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피고인 A 다른 지역으로 전보

    되거나 F본부 V 2019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당시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S 원심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예외가 있기는

    하나 통상 2 단위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 피고인 A F본부 V으로

    임한 시점이 2017. 8. 5. 불과한데, 통상 개업조교사 선발심사가 연초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2019년도에 개업조교사 선발심사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 A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 피고인 B, 피고인 C 원심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 사건 당시 피고인 A 2년의 원칙에서 벗어나 전보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2) 외국인 조교사의 선발은 F본부가 아니라 E 경마본부 해외사업단 국제경마담당에서 주관한다.

    - 25 -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을

    집기 부족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범행 부분

    ) 전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11.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작성한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 파일을

    내고, 피고인 A 이를 살펴볼 당시, 피고인들은 장차 시행될 개업조교사 선발심사

    에서 피고인 A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4. .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는 이상, 이러한 행위에 대한

    용인 역시 업무방해의 고의라고 평가할 없다.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아들이지 않는다.

    5.

    그렇다면 피고인 A 대한 공소사실 1 B과의 공동범행의 피고인 B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26 -

    피고인 A 2017. 2. 22. AS 강서구 AR 있는 E F본부의 V으로 임명되어 E F

    본부의 2018년도 2019년도 AS경남 마사대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 E F본부에서 기수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E F

    2019 조교사 선발 절차를 거쳐 예비 조교사로 선발된 사람이다.

    E F본부는 E F본부 소속 조교사의 자리가 결원되면 F본부 마사대부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인 E F본부 V(마사대부심사위원회 위원장), E F본부 소속 AO, ASW, AS

    판전문위원, AS기획부장이 당연직 내부위원을 맡으며, 마주, 대학교수, 변호사 2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7명의 심사로 신규 조교사를 선발한다.

    한편, 신규 조교사 선발 절차는 1 서류심사(80) 2 사업계획 발표 면접

    (20) 거쳐 1, 2 점수의 합계로 이루어지는데, 1 서류심사는 정량평가로서 경주

    확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부분 지원자가 77~78점을 획득하기 때문에

    사실상 2 사업계획 발표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피고인 A 2018년도 마사대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2018 조교사 선발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조교사 선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2019년에

    교사 1명의 정년 도래로 결원이 발생하여 2019. 3. 2. 개최될 예정인 2019년도

    교사 선발 과정에서도 마사대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책으로 심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며,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에서는 조교사 1 차후 결원에 대비한

    예비 조교사 1명을 선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인 A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 2 사업계획 발표 면접에서 피고인 B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있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2 사업계획

    발표 면접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이를 사전 검토해

    - 27 -

    주는 등의 방법으로 E F본부 2019년도 조교사 선발업무를 방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 2018. 8. 19. E F본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에 제출할 사업계획 발표자료의

    검토를 부탁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같은 피고인 A 이메일로 사업

    계획 발표자료 초안 파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A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지시에 따라 조교사 선발

    가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수정

    하여 2019. 3. 2. E F본부에서 실시된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 면접 평가

    절차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사업계획 발표자료 출력물을 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한 ,

    피고인들은 발표에 사용할 사업계획 발표자료가 피고인 A 의하여 사전 검토된 사실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B 사업계획 발표자료

    PPT 발표에 사용하고, 피고인 A 위와 같이 사전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피고인 B 응시자 5 2(C 19, B 17, U 12, G 12, H 11

    )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 공정한 조교사 평가 선발업

    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원심 당심 일부 법정진술

    - 28 -

    1. 당심 증인 Z, AC, AA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S, AF, C, AQ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 AF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진술기재

    1. H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T본부 조직도, 조교사 선발과정 규정, 2018 조교사 선발 계획안 사본,

    2018 조교사 선발결과 채점표 사본, 2019 조교사 선발 계획안 , 2019

    조교사 선발결과 채점표 사본, 마사대부규정, 2018 AU AS경남 조교사

    선발계획, 2018 AU AS경남 조교사 선발계획 변경() 문서, 2019 AU AS

    조교사 선발계획(), E 경마시행규칙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대면 KT 대리점 확인), 기기변경 이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314 1, 30(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62 1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F본부 V A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요소

    되는 피고인 B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정하여 이를 제출·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 예비 조교사로 선발되게 것으로

    , 이는 E 조교사 평가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기업인 E

    - 29 -

    업조교사 선발심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고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발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특히

    고인 A F본부 V으로서 조교사 평가 선발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을 제고할 적극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초범인 ,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 나이, 성행,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방어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2017. 2. 22. AS 강서구 AR 있는 E F본부의 V으로 임명되어 E F

    본부의 2018년도 2019년도 AS경남 마사대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 E F본부에서 기수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E F

    2019 조교사 선발 절차를 거쳐 조교사로 선발된 사람이다.

    E F본부는 E F본부 소속 조교사의 자리가 결원되면 F본부 마사대부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인 E F본부 V(마사대부심사위원회 위원장), E F본부 소속 AO, ASW, AS

    판전문위원, AS기획부장이 당연직 내부위원을 맡으며, 마주, 대학교수, 변호사 2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7명의 심사로 신규 조교사를 선발한다.

    한편, 신규 조교사 선발 절차는 1 서류심사(80) 2 사업계획 발표 면접

    (20) 거쳐 1, 2 점수의 합계로 이루어지는데, 1 서류심사는 정량평가로서 경주

    - 30 -

    확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부분 지원자가 77~78점을 획득하기 때문에

    사실상 2 사업계획 발표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피고인 A 2018년도 마사대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2018 조교사 선발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조교사 선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2019년에

    교사 1명의 정년 도래로 결원이 발생하여 2019. 3. 2. 개최될 예정인 2019년도

    교사 선발 과정에서도 마사대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책으로 평가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며,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에서는 조교사 1 차후 결원에 대비한

    예비 조교사 1명을 선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인 A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 2 사업계획 발표 면접에서 피고인 C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있도록 피고인 C으로부터 2 사업계획

    발표 면접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이를 사전 검토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E F본부 2019년도 조교사 선발업무를 방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 2018. 10.경부터 같은 11. 사이 E F본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C으로부터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에 제출할

    업계획 발표자료의 사전 검토를 부탁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 같은 피고

    A 휴대전화로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 파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A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고, 피고인 C 지시에 따라 조교사 선발

    가위원들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수정

    - 31 -

    하여 2019. 3. 2. E F본부에서 실시된 2019년도 조교사 선발 과정 면접 평가

    절차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사업계획 발표자료 출력물을 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한 ,

    피고인들은 발표에 사용할 사업계획 발표자료가 피고인 A 의하여 사전 검토된 사실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C 사업계획 발표자료

    PPT 발표에 사용하고, 피고인 A 위와 같이 사전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피고인 C 응시자 5 1(C 19, B 17, U 12, G 12, H 11

    )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 공정한 조교사 평가 선발업

    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한 판단은 4. . 2) .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결론

    피고인 A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의 피고인 C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

    , 형법 58 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계훈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

    판사 김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