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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90, 2024고합197(병합), 2024고합298(병합)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6. 02: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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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190, 2024고합197(병합), 2024고합298(병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장아량, 이상원(기소), 고은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고흥규(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C호의 증 제1 내지 174, 427, 42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동
부지방검찰청 C호의 증 제175 내지 426, 42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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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90』(피고인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
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
를 걸어 상대방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
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총괄관리 및 지휘하고, 개인정보 데
이터베이스 구입,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심, 통신중계기 등을 마련하는 ‘관리팀’, 국내
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장집’, 보이스피싱 범죄
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수거하는 ‘인출팀’, 보이스피싱관련 피
해금원을 중국 등에 있는 조직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개별 조직원들 사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D’, ‘E’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인적
사항이 누설되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4.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해외발신
전화를 국내에서 휴대전화로 발신되는 것처럼 변경하여 주는 중계기를 관리하여 주면
1주당 40만 원에서 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도 오산시 G, H빌딩 I호,
경기도 오산시 J, K건물 L호, 경기도 오산시 M, N건물 O호에 중계기 및 부품, 유심칩,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 및 위 성명불
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가 있을 때 1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
을 수거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친형인 피고인 A의 부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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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 K건물 L호에 있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4. 4. 1. 12:0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설치한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 휴대전화번호인 R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O유흥업소 실장입
니다.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한 사실 있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
을 가지고 있으니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알려주는 S 명의 T 계좌
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1. 12:22경 S 명의 T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4. 4. 3. 10: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설치한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 휴대전화번호인 V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O유흥업소 실장입
니다. 당신은 유흥업소에 방문하여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죠? 당신이 옷을 벗고 유흥
업소 여성과 유흥을 즐기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알려주는 W 명의 T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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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3. 10:16경 W 명의 T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13경
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4. 2.경1)부터 2024. 4. 9.까지 경기 오산시 G, H
빌딩 I호, 경기도 오산시 J, K건물 L호, 경기도 오산시 M, N건물 O호에서, 위 성명불상
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및 부품, 유심칩을 공급받은 후 타인 명의 유심칩이 삽입된
USB를 PC와 연결하고 그 PC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해외에 위치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위 PC에 접속하여 타인 명의 유심
1)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증거순번 52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4. 3. 14.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관련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은 오산시 J, K건물 L호에서 중계기를 관리하기 이전에도, 오산시 M,
N건물 O호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중계기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N건물 O호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범행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4. 2.말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N건물 O호에서 중계기 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4.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
정된다. 피고인 B 또한 2024. 2.경이 아닌 2024. 3. 14.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 2024. 2월말경부터
의 가담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있다(2024. 10. 10.자 변론요지서 참고).- 5 -
칩 휴대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마치 국내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나의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
법으로 중계기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4. 3. 27. 11: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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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게 “해외에서 99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사실이 아니면 취소를 누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와 URL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URL을 누르게 한 뒤,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Y을 사칭하면서 ‘당
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이 범죄 수익금이 아니면 모두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1
차 현금 수거책인 Z은 2024. 4. 2. 13:26경 서울 종로구 AA, AB 앞 노상에서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4. 4. 2. 15:06경 경기
시흥시 AC, AD역 ○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차 현금 수거책인 Z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Z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도록 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024고합197』(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까운 은행에 가 돈을 출금해 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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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낙하여 인출 및 환전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로 ‘엄마 나 폰 수리 맡겨놓고 잠시 임시
번호로 메시지 보냈다. 폰 보험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엄마 폰 명의 좀 쓰자.'라는 취지
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명
의 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경기 오산시에 있는 AF
은행 및 AG은행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을 통해 피
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ATM 기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F은행 계
좌 및 AG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2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인근 환
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H 큐알코드를 전송받고 이를 이용
하여 위 금액을 환전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024고합298』(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환전해주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
낙하여 수거 및 환전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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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AI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불법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체포했는데 업주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이 여러 명 확인된다. 피해자 명
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국가안전
보안코드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찍어 일련번호를 보내면 공범 수사를 하
겠다. 직원에게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 확인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21. 20:03경 경기 광명시 AK 앞 노상에 현금 1,700만 원
을 준비하여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19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증거순번 64번)
1. 피해자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증거순번 68번)
1. 피해자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가 1차 현금 수거책 Z으로부터 피해자 X 소유
의 현금을 전달받는 모습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N건물 O호 내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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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증거순번 2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K건물 L호 내부 확인),
사진(증거순번 30번)
1.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D 대화내역 분석, 첨부된 D 대화내역 포
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공범 B에게 문자, 사진첩 삭제 및 타인 명의 유심 개통, 중
계기 운영을 지시한 대화 내역 확인), 대화내역(증거순번 3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사진(증거순번 4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 휴지통에서 공범 B에게 24. 4.
1.부터 중계기 운영을 지시한 내역 확인), 문자내역(증거순번 5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삭제된 문자메시지 및 활성화된 문자메시지에서 중계기를
실제 운영관리한 내역 확인), 문자내역(증거순번 5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요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내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1, 44번)
『2024고합1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E의 진정서
1. 계좌내역, 문자내역, 휴대폰결제 이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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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회(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회신(증거순번 79번)
『2024고합2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인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경기 광명시 AK 주변 방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2024고합190호 및 2024고합298호의 전기통신금융사
기의 점),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
조(2024고합197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
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
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
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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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는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중계기 관리책 또는 현금 인출, 수거, 전달
책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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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들로부터 1,91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
하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고, 이와 별도로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으로 가
담하여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3,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
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공범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
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들로부터 1,91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
하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기를 일부 다투는 것 이외에 주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
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친
형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만연히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용돈 형식으로 소액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범
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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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중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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