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 중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11. 23. 04:41반응형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417 중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3:2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 골목
길 등에서 진행 중인 드라마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과 조명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외부로 개방된 형태의 2층 베란다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위
2층 베란다에서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서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
- 2 -
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드라마 촬영팀에게 화가 난 나머
지 그 촬영팀이 피고인 주거지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해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
먹고, 위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가로 약 190cm, 세로 약 90cm, 높이 약 55cm)를 집
어 위 조명기구를 향하여 던졌으나 빗나가며 그대로 위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벽돌이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후두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1장, 현장사진 8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
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의 후두부에 열상
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23. 4.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
를 회복해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 경범죄처벌법위반 (0) 2024.11.24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 과실치상, 업무방해 (1) 2024.11.24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 사기 (11) 2024.11.16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90, 2024고합197(병합), 2024고합298(병합)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1) 2024.11.16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 업무방해 (18) 2024.11.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