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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 과실치상,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11. 24. 02: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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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868 과실치상,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황진아(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창곤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9. 6. 08:18경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외선 방향)에서
B 전동열차의 1-4칸에 탑승하여 을지로4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열차 이용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인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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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승객의 승, 하차, 열차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객차로 무리하게 이동하며 진행 방향에 서 있는 다른 승객을 밀치는 등 다수의
승객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일시에 다수의
승객들이 이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전동열차의 5번째 칸까지 이동하
며 진행방향에 탑승하고 있던 10여명의 승객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면서 빠른 속
도로 활보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을지로4가역에 위 전
동열차가 정차하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게 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전동열차의 6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던 피해자 C(50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전동열차의 6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던 피
해자 D(여, 21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전동열차 5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던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전동열차 6번째 칸에 탑승 중 겁
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던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
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전동열차 5
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던 피해자 G(여, 22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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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법량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전동열차의 2번째 칸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10여명의 승객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면서 빠른 속도로 걸
어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을지로4가역에 위
전동열차가 정차하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게 하
여 약 6분간 위 전동열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B의 열차 운행 업무
및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을지로4가 역무실의 승객 혼선 방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E, J, K,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을지로4가역 외선방향 승강장 외부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
보고서(B열차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역무일지, 각 진단서, 각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상, 하의에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로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면서 빠른 속도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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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행
위로 다수의 승객들이 혼비백산에 빠져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이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점, ③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로 전동열차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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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바,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과실치상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
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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