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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10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11. 24. 04: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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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이ㅇㅇ (92년생, 남) 무직
검 사 김aa(기소), 송aa(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공aa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CCCCCC(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8.경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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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8. 13. 22:21경 서울 양천구 ‘AA에버빌’ 앞에서, 위 불상의 상선으로
부터 물건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로 하여금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3**노***9호 BB 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약 5k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넣어두게
하고, 같은 날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이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
면서도 이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내지 중국에서 인
편 또는 국제택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밀수된 대량의 필로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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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5kg으로서 16만 번
이상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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