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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2023고단5021(병합), 2023고단5044(병합), 2023고단5478(병합), 2024고단112(병합), 2024고단270(병합), 2023초기3284, 2024초기510 -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11. 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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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2023고단5021(병합), 2023고단5044(병합), 2023고단5478(병합), 2024고단112(병합), 2024고단270(병합), 2023초기3284, 2024초기510 -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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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2023고단5021(병합), 2023고단5044(병합), 2023고단5478(병합), 2024고단112(병합), 2024고단270(병합), 2023초기3284, 2024초기510 -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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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4642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2023고단5021(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23고단5044(병합)

    2023고단5478(병합)

    2024고단112(병합)

    2024고단270(병합)

    2023초기3284, 2024초기510 배상명령신청

    백ㅇㅇ (97년생, )

    신ㅇㅇ, 김ㅇㅇ(기소), 이ㅇㅇ(공판)

    변호사 이ㅁㅁ(국선)

    배상 신청인 1. 김ㅁㅁ

    2. @@

    2024. 3. 8.

     

    피고인을 징역 1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2 -

    2023고단4642

    피고인은 무인 편의점에 편의점 이용자가 사용한 실수로 두고 신용카드가

    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10. 30.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 상호를

    무인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최ㅇㅇ가

    사용하고 실수로 두고 피해자 소유인 AA카드(****-8131-0248-****) 1장을 몰래

    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3. 7.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 도봉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

    신용카드 41 청소년증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9. 19:47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영하는

    ## BB사거리점에서 27,600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8

    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ㅇㅇ의 AA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2023. 8.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구로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3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3 -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9. 19:36 서울 양천구에 있는 CC역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9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 EE카드를 사용할 권한

    없음에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구로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25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8. 19. 21:04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DDD호수공원점에서 67,250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19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 E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0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7. 12. 불상시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하ㅇㅇ

    분실한 FF체크카드를 습득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

    - 4 -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6. 17:42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함ㅇㅇ가 운영하는 GG

    텔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하ㅇㅇ 명의의 F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실료 숙박료로 3회에 걸쳐

    66,000원을 결제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5044

    피고인은 무인 점포에 점포 이용자가 사용한 실수로 두고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7. 22:40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 무인점포에서 성명불

    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O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HHHH카드(****-4290-6430-****)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22:51 서울 강동구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운영하는

    JJ일레븐 KK역점에서 20,500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

    OO HHH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7.경까

    - 5 -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7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23:53 서울 강동구에 있는 ‘LL’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등정

    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OO HHHH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10,000 상당인 PC 이용권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5478

    1. 절도

    . 피해자 최ㅁ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0. 불상지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최ㅁㅁ가 놓고 피해자 소유인 MM카드(****-2680-1173-****) 1

    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 피해자 윤ㅇㅇ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윤ㅇㅇ가 놓고 피해자 소유인 HHHH카드

    (****-4220-8058-****)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6 -

    피고인은 2023. 9. 21. 03:33 경기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영업주가

    영하는 NN## PPP역점에서 시가 4,800 상당의 햇반치킨마요밥 1, 시가 4,800

    상당의 **스팸김치덮밥 1, 증정품 햇반치킨마요밥 1 합계 9,600 상당의 물건

    구입하면서 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윤ㅇㅇ의 HHHH카드를 마치 정당한

    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2,5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1. 11:08 경기 수원시에 있는 ‘QQ**까페 설치된 컴퓨터등정

    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1 나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윤ㅇㅇ의 HHHH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5,000 상당인 PC 비회원 이용권을 결제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23. 9.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8,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4고단112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성명불상인 영업주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ㅁㅁ가 놓고 피해자 소유인 RR카드

    - 7 -

    (****-0900-7362-****)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0. 21:11 서울 도봉구에 있는 ‘S SS 창동 TT 무인 상점

    설치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박ㅁㅁ의

    RR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1,500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82,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4고단270

    1. 2023. 7. 27. 범행

    피고인은 2023. 7. 27. 22:37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UUU마켓무인점포에서

    피해자 $$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 상당의 도시락컵라면 2

    합계 18,500 상당의 식품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절취하였다.

    2. 2023. 8. 21. 범행

    피고인은 2023. 8. 21. 19:54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VVV박스' WW카페거리

    점에서 피해자 @@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 상당의 감자알칩 1

    합계 22,500 상당의 과자 7봉지를 몰래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29(절도의 ), 형법 360 1(점유이탈물횡령의 ),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 형법 347 1(사기의 ), 형법

    352, 347 1(사기미수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70 1 3(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 카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3, 25 3 3(배상책임

    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 15. XXXX

    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한 ,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금액이라고

    어렵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

    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9 -

    .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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