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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정치자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2. 1. 03: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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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837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승필(기소), 류수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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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
산 C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2022. 3. 24.경 예비후보자등록, 2022. 5. 12.경 후보자등
록, 2022. 6. 2.경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
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3. 24.경 부산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신고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3. 31. 오전경 부산 C E에 있는 선거사무소에
서 피고인 B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인 D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니, 선거운동
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결제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1:18경 피고인 A
명의의 F 개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3)에서 피고인 B가 알려준 KT 스마트메시지
명의의 G 계좌에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00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M 스마트메시지 및 H 명의의 계좌에 문자메시지 발
송비용 37,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8.경 및 6. 13.경 2회에 걸쳐 미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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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528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 -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 이용 정치자금 지출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6:21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명의의 G 계좌에 후보자 자격심사 비용 3,000,000원을 직
접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선관위 신고계좌인 K 계좌(A) 통장 사본, F 계좌(A) 거래
내역 발췌본, 회신자료[F 계좌(A) 2022. 3. 31.~5.18.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통합)
1. 회신자료(A 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후보자 등록일자, 당선일자)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요금 정산결과 통보서, 선거운동용 문
자메시지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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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구 정치자금법(2024. 3. 8. 법률 제2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
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 피고인 B: 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
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
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미신고 계좌 이용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
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과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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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였
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음. 위 각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
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
는 행위임.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하였고,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
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
임에도, 회계책임자인 B의 요청에 따라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메
시지 발송비용을 본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직접 업체에 송금하였는바,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제한액(143,635,800원)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범행 기간, 횟
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위와 같이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중 일부
(12,800,000원)만이 그 지출일자를 달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되었고, 신고
된 선거비용에 위와 같이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그 합계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함1).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이나 위 금원의 지출용도 및 태양,
이 사건과 구분되는 일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2)이 회계책임자인 B에 의하여 신고 계
1) 147,320,747원(= 선거비용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 129,734,275원 - 미신고 계좌 지출액 중 신고된 금
액 12,800,000원 + 미신고 계좌 지출액 30,386,472원)- 6 -
좌에서 적법하게 송금되고,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송금한 행위를 단순히 관련 규정에 대
한 미숙지 내지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
인은 위 범행이 선거결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경선이 치열하
여 다수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필요한 상태였고(증거기록 제659쪽), 위 금원의 상당 부
분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것이므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
다거나 선거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2006년경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음.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당에 납부하는 후보자 심사료를 정치자금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
리·통제하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후보자인 A으로 하여금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최초 신고 계좌에 잔고가 부족
2) 2022. 5. 21.자 5,000,000원, 2022. 5. 27.자 3,300,000원, 2022. 6. 13.자 378,5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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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후에는 송금 내지 잔고 확인을 위하여 멀리 떨어진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워 별 생각 없이 A에게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도록 요청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그 자체로 회계책임자로서의 기본 업무를 태만히 하
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존 경력(여러 차례 회계책임자 내지 회계보조로 근
무한 경험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를 들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중
일부(12,800,000원)만을 그 지출일자를 달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도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2011년 새마을금
고법위반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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