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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12. 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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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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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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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합1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기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업무상횡령

    1. . . . . . . A

    2. . . . . B

    3. . . . . C

    4. . . D

    박상선(기소), 김미은(공판)

    법무법인 엠케이(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종술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홍선, 김승환

    법무법인 예인(피고인 C, D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이승현

    2024. 10. 11.

    피고인 A 징역 3 6월에, 피고인 B 징역 1 6월에, 피고인 C 징역 1 2

    , 피고인 D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D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E 노인복지센터(이하 ‘E 한다)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1 소재

    사회복지법인 G(대표이사 H, 이하 ‘G’ 한다)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노인 무료급식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한다.

    피고인 A 2015. 5. 19.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E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

    면서 노인 일자리 업무 E가의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

    2016. 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E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노인 일자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 2019. 6. 1.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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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2020. 1. 1.경부터 2021. 10. 31.

    경까지 E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노인 일자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E가에 지급되는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 그럼에도 피고인 A 2015. 5. E가의 운영비 보조금 관리 업무가 피고인

    A에게 일임되어 있어 G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보조금과 운영비를 개인 명의의

    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E가에서 근무하게 다른 피고인들과도 계속 E

    가의 보조금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용도

    사용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1)

    . 피고인들의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보조금 목적 사용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하여, 2017.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

    I BE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120,000원을 현금

    으로 인출하여 참여한 해당 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1) 검사의 당초 공소장의 내용(소결 부분) 등에 비추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였는
    , 당초 공소장의 기재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라항 범죄사실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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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목적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 3.

    부터 2019. 12. 24.경까지 12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사용하는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합계 319,177,000원을

    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 2020. 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I BF계좌에 입금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5,460,000원을 피고인 A 사용하는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 4.경부터 2020. 4. 10.

    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합계 80,052,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공모하여 2020. 6. 3. 불상의 장소에서,

    해자 G 명의의 I BG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활동

    대체용 온누리상품권 구매 비용 4,720,000원을 인출하여 참여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용도 사용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6. 3.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

    피해자 소유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합계 116,422,7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경비보조금 목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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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하여 2017.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I BH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부대경비 보조금 252,000

    으로 마치 앞치마를 구매한 것처럼 적요에앞치마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I

    BI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4. 5.

    부터 2019. 12. 24.경까지 1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 부대경비 보조금 합계 41,947,54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 2020. 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I BJ 계좌에 입금

    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부대경비 보조금 239,600원으로 마치 간담회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K에서 동액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여 대금을 송금한 다음

    주문을 취소하고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0. 1. 22.경부터 2021. 7. 6.경까지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부대경비 보조

    합계 48,704,92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C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보조금 목적 사용

    피고인 A, 피고인 C 공모하여 2019.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I BK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금 1,579,730원을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처럼 적요에전담7월급여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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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BL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9. 7. 25.경부터 2020. 2. 25.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금

    합계 12,263,869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C 공모하여, 2020. 2.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

    C 지인 BM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G 명의의 I BN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

    보조금 606,771원을 BM 명의의 L BO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20. 2. 25.경부터 2020. 9. 25.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금 합계 8,028,301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

    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 피고인 A노인 무료급식 사업보조금 목적 사용

    피고인 A 2017. 1.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I BP 계좌에 입금되

    있는 노인 무료급식 사업 보조금 5,321,5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 BQ 계좌로

    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목적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7. 1. 31.경부터 2021. 9. 6.경까지 71회에 걸쳐 같은

    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인 무료급식 사업 보조금 합계 163,987,591원을 횡령함과

    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 2017.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I BR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노인 무료급식 사업 보조금을 M정육점 업체 운영자인 N 명의 O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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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한 일부인 1,880,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AZ 계좌로 반환받아 개인

    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7. 4. 11.경부터 2018. 2. 20.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소유의 노인 무료급식 사업 보조금 합계 21,017,12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였다.

    . 피고인 A E 운영비 개인 용도 사용

    피고인 A 2016.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I BT 계좌에서

    5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6. 7. 2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167회에 걸쳐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운영비 합계 172,329,013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보조금 운영

    합계 983,930,054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 합계 811,601,041

    원을 용도 사용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보조

    금합계 361,124,54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용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보조금 합계

    136,714,87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용도 사용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보조금 합계

    116,422,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용도 사용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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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피고인 C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E

    가의 근무인원,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2021. 12. 불상의 장소에서, E가의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신청하면서 조리원 Q 5명의 근무시간이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입력하고, 조리원 R 6명의 실제

    무시간이 부족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할 없음에도 충족하는 것처럼 입력하

    였으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감액 산정 청구를 누락시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2021. 12. 20. 110,592,1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C AN. 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가의

    직원 현황이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AN. 6. 21.

    22,142,2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용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734,380 상당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 위와 같이 G 보조금을 횡령하면서 추후 감사 대비하여

    적법하게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13. 불상의 장소에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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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이체확인증을 출력한 다음, 사실은 2017. 4. 5.우의구입을 위해 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일시경 G 명의의 BU 계좌에서우의구입 명목으

    600,000원을 정상 이체한 것처럼 기재한 이체확인증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53, 54, 61부터 64 제외한 나머지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법으로 I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피고인 A 2020. 1. 3.경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53, 54, 61부터 64 기재와 같이 6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2, 536, 피고인 C, D

    대하여)

    1. 피고인 C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S, T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U, V, W, T, X, Y, Z, AA, AB, AC, AD, AE, AF, 윤덕, AG, AH, J, AI, AJ,

    AK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전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현황[증거목록 순번 66(이하 숫자로만 표시한

    - 10 -

    )], 수사 보고(금융정보 회신자료 검토결과), E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부정사용

    혐의내역(고소-고발장 기준)(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제외), AM(사회보험료 )

    퇴직적립금 계좌 부정 인출내역, AM(사회보험료 ) 퇴직적립금 계좌 제외

    부정사용 추가 혐의내역, E가노인복지센터 M정육점 거래내역(90~95), 수사 보고

    ([ 10] [ 32] 압수물 분석결과)(217),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대

    혐의내역별 증거자료 특기사항(210), 수사 보고(피의자 B 금융정보 회신내역

    토결과), B 명의 I 계좌(BA) 입출금내역, B 명의 I 계좌(BB) A 관련 거래내역, B

    명의 농협 계좌(BC) A 관련 거래내역, B 명의 I 계좌(BB) 노인일자리사업비 관련

    거래내역(231, 236~239), 피의자 A 이메일 임의제출자료(P 입출금내역), 부산진

    구청 U 주무관 임의제출자료 파일변환본(P 입출금내역)(279, 280), 수사 보고(

    의자 A 금융정보 회신내역 검토결과), 수사 보고(피의자 A 금융정보 회신내역

    토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 정보제

    의뢰에 대한 회신, 2019. 4. 3. 안지후 명의 O 계좌 입금액 1,500,000원의 J

    계좌 재송금 증거자료, (A 계좌 기준) J과의 금전거래내역, (A 계좌 기준) AJ

    금전거래내역, (A 계좌 기준) AI과의 금전거래내역, (A 계좌 기준) C과의 금전

    거래내역(300~308), 수사대상 범죄혐의내역 A 명의 계좌 입금내역 조사결과

    (316), J 명의 농협 계좌(BD) 입출금내역, 수사대상 범죄혐의내역(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제외) J 농협 계좌 입금분 발췌, 수사대상 범죄혐의내역(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J 농협 계좌 입금분 발췌(336, 339, 340), 수사 보고(참고인 J 금융정

    회신내역 검토결과),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제공(356, 361), 보건복지부 AN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발췌본(377), AI 명의 계좌로 입금된 E가노인복지센터 운영

    - 11 -

    보조금 자금흐름, AI A-J 자금거래내역(399, 400), 보조금(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M정육점 페이백 제외) 목적외사용 혐의 수사결과, 보조금(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목적외사용 혐의 수사결과(490, 491)

    1. [별지(이하별지표시는 생략한다) 범죄일람표 1~3 관련] 영업점대량이체 이체상세

    처리내역(115),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 관련 진술조사 결과(126),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미지급자 온누리상품권지급자 명단(45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보고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499)

    1. [범죄일람표 4, 5 관련] E가노인복지센터 법인 조사 결과(100), 수사 보고(AO과의

    거래자료 검토결과), 고소고발내역 AO 관련 범죄혐의내역(240, 241), 수사대상

    혐의내역 AQ 이체확인증 위조내역 발췌본, E가노인복지센터 ‘AQ’ 거래내역

    (318, 320),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보고 -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경비)(500)

    1. [범죄일람표 6, 7 판시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관련] 윤덕 명의 L 입출

    금거래내역(282), 수사 보고(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금액

    행정처분() 세부내용 알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알림(475, 477,

    481),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보고 -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501)

    1. [범죄일람표 8, 9 관련] AR I 입출금내역(‘21. 4. 11.)(155), 수사 보고(피고소인

    AS 조사결과)(205), M정육점 페이백 내역, 수사대상 혐의내역 M정육점 관련

    허위 지출증빙내역, M정육점 페이백 내역(325, 374),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502)

    1. [범죄일람표 10 관련] 수사 보고(피의자성 참고인 소환조사계획), 피의자성 참고인

    소환조사 관련 조사대상 금융거래내역(133, 134), 참고인 AA 급여 횡령의심내역

    - 12 -

    (148), 수사 보고(참고인 AT 조사결과)(160), E가노인복지센터 법인조사 결과

    자료 제출(213), 수사 보고(참고인 AU 조사결과)(228), 수사 보고(참고인 AV

    조사결과)(331), AW 고소장상 경로식당 자부담 계좌 관련 범죄혐의내역(352), AJ

    명의 L 계좌 입출금거래내역(402)

    1. [범죄일람표 11 관련] 범죄일람표 이체확인증 (513)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1. 주장의 요지2)3)

    . 피고인 C 주장

    1)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활동비 보조금,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금의

    목적 사용에 따른 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관련 주장

    ) 피고인은 A 함께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활동비 대체명목으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

    금화한 사실, E가의 근무인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7 기재 금액 상당의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사실은

    으나, 피고인은 돈을 E가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돈이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부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4. 7. 9.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종합하여 피고인 C D 변호인의 주장을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4. 7. 9. 의견서에서,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는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용될 처벌법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이므로, 피고인들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3 -

    ) 피고인은, A 범죄일람표 3 연번 2~34 기재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활동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A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

    2)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근무인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돈이 모두 E가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

    ,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 피고인 D 주장

    피고인은 A, C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인은 A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C 주장에 대한 판단

    . 범죄일람표 3(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활동비) 연번 1, 범죄일람표 6,

    7(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관련 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 14 -

    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

    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200797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987 판결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 53, 42 2항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반죄의 고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2)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실과 사정들, 피고인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실,

    E가의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전담인

    인건비 보조금을 E 운영비로 사용하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 ②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E가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보조금의 사용 방식이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사용방식이

    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 ③ 상품권의 지급 대상자 가운데는

    실제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이름을 올린 노인들이 포함되

    있었고, 피고인은 E가의 센터장으로서 2020. 4. D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사실을

    보고받기도 , ④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부분과 관련하여 전담인력의 유무,

    실제 근무 여부와 근무시간 등은 센터의 직원 현황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E가의

    터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서류와 달리 인건비에 대한 결재는 모두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담인력의 유무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실제와 다르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던 , ⑤ 노인 일자리 사업

    - 15 -

    전담인력 부분과 관련하여 윤덕의 경우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와

    실제와 다르게 근무하기도 하였던 등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분 보조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가 실제

    E가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으로서는 A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

    소비하였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부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활동비) 순번 2~34

    기재 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16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함께 범죄일람표 3 순번 2~34 기재

    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실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변호인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 피고인은 E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회계와 보조금의 집행 등이 적법

    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 피고인은 2020. 4. D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으로 등록된

    가운데 허위로 이름을 올린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와

    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2020. 4.경부터 활동비 부적정 지급내역을 인지하였다.

    당시 A D 시켜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이 아닌 대기자에게도 안부전화를

    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지급 사실을) 어렴풋이

    작은 했다. 금액이 정도인 줄을 몰랐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다. D 자신의 모친이

    허위로 올려져있다고 해서, 혹시 다른 허위 등록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후 허위 등록이 2020. 10. 부산진구청의 감사에서 적발되었는

    ,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보고가 있었던 2020. 4. 이후에도 D

    고하였던 자신의 모친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 대하여도 허위로 등록이 되는 일이

    계속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D 2020. 4. 이후에도 자신의 모친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에 대한 허위 등록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실제로 피고인이 2020. 4.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지급에

    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였다거나 하는

    - 17 -

    등의 사정은 기록상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 A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 E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없다는 태도로 A 함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부분 범행 무렵인 2019. 7.경부터

    2020. 9.경까지, E가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6, 7 부분).

    ) D 경찰 조사 “2020. 4. 피고인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이

    위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하자 피고인이똑바로 해두라라고 지시하였으나,

    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상품권 지급대장 등에 허위로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

    2020. 10.경에서야 위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이 허위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 취지로 진술한 있으나, 피고인과 D 지위, 앞서 바와 같은

    피고인, A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D 진술(피고인이 2020. 10.

    경에서야 허위 등록을 알았다는 부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상 진술내용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분 보조금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아닌 허위로 등록된 노인들 명의로 부정하게

    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가의 운영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도 묵과함으로써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

    하다.

    ) 한편, 앞서 법리에 비추어 부분 보조금 일부가 실제로 E가의 운영

    비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으로서는 A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

    - 18 -

    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부분 죄의 성립에

    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

    2009. 1. 30. 선고 20089985 판결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7 1 1호는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반죄의

    고의는 거짓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

    것으로 족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입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A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였다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부분 관련 판단에서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 공모하여 E가의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

    된다.

    한편, 앞서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9 -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목적이 E가의 운영비를

    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편취한 돈의 일부를 E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 변호인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없다.

    3. 피고인 D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A, C 함께 범죄일람표 3 기재 횡령 사회

    복지사업법위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 피고인은 E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 참여

    인들에 대한 현장활동 확인, 보조금 지급의 근거자료가 되는 활동일지 취합 검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주로 외근을 하며 참여노

    현장활동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활동비 대량 이체 은행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당시 J이라는 명의자의 계좌로

    동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A 지시에 따라 그냥 이체하였다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피고인은 2020. 4.

    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지에서 이해할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 부탁을 받고 2020. 1.경부터 모친인 AX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활동비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 20 -

    일부는 A에게 전달하였으며,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상품권 지급대장에

    서명하였다. 2020. 2.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AY 대해서도 그가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권 지급대장에 수령확인 서명을 하였다. 2020. 4. C 대하여

    허위로 등록된 노인이 있다는 보고를 이후에 허위로 등록된 노인의 활동일지를

    미는 것은 내가 A 함께 하였다. A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사람들은

    빼야하지 않느냐?’ 말하였으나, A 그냥 두고 입력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A

    에게 노인을 허위로 이름 올려서 활동비 받는 그만하라고 수차례 말했다.” 취지

    진술하였다.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부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 가담하였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2020. 4. C에게 자신의 모친 AX 포함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허위로 등록된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후로도 계속하여 AX 허위로

    등록하여 두고 활동비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달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 A 수사기관 진술 법정진술에 의하면, D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을 허위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 지출,

    상품권 지급에 관여한 이상 상품권의 현금화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부분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 또한 앞서 피고인 C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되어 목적 외로 사용된 이상, 돈의 일부가 E가의

    영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A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 21 -

    었는지 여부 역시 부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1 2, 형법

    356, 355 1, 30(업무상횡령의 , 포괄하여, 형법 30조는

    동범행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53 2, 42 2, 형법 30

    (보조금 목적 용도 사용의 , 포괄하여, 형법 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

    ), 형법 347 2, 1, 30(사기의 , 포괄하여), 노인장기요

    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67 1,

    형법 30(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 포괄하여), 형법 231,

    30(사문서위조의 ), 형법 234, 30(위조사문서행사의 )

    . 피고인 B: 형법 356, 355 1, 30(업무상횡령의 , 포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53 2, 42 2, 형법 30(보조금 목적

    사용의 , 포괄하여), 형법 231, 30(사문서위조의 ), 형법

    234, 30(위조사문서행사의 )

    . 피고인 C: 형법 356, 355 1, 30(업무상횡령의 , 포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53 2, 42 2, 형법 30(보조금 목적

    사용의 , 포괄하여), 형법 347 2, 1, 30(사기의 , 포괄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67 1, 형법 30(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 포괄하여)

    . 피고인 D: 형법 356, 355 1, 30(업무상횡령의 , 포괄하여),

    - 22 -

    사회복지사업법 53 2, 42 2, 형법 30(보조금 목적

    사용의 ,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40, 5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4)

    4)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일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있으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을 기준으로
    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 23 -

    아래 양형의 이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사건과 같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은 약자를 위한 복지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왜곡시키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므로 엄히 처벌

    필요성이 크다.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가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된 것으로 보이

    , 결국 시설이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5

    . 2범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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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유형] 1 이상, 5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4

    . 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 [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78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7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 6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가의 회계를 맡은 책임자이면서도 점을 이용하여 장기

    간에 걸쳐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고, 2020. 10.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차례

    부정지급이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사건 피해금 상당한 금액이 E가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

    - 25 -

    지도 이를 뒷받침할 있는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상당부

    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E가가 끝내 폐쇄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막중하다. 앞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기간, 피해액,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2유형] 1 이상, 5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3

    . 2, 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 [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48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6, 집행유예 3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 26 -

    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

    3 6,000 원을 상회한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소액이긴 하나, 피고인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조범행에도 가담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유형] 1 이상, 5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4

    . 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2유형] 1 이상, 5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6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2

    유리한 정상: A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 27 -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E

    운영을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A 등과 공모하여 보조금 등을 유용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

    인한 피해액이 2 6,000 원을 상회한다. E가가 끝내 폐쇄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않다. 이상 피고인의 지위,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수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2유형] 1 이상, 5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집행유예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A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히 소액이고, 해당 피해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금액이 1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 28 -

    신의 모친 AX 허위 등록하였고, C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이 허위로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2020. 4. 이후에도 계속하여 AX 허위로 등록해

    일부 범행에서는 적극적인 가담행태를 보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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