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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54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법률사례 - 형사 2024. 12. 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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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54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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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54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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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2

    2024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 ○○ 대하여 인정된 죄명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방조]

    1. ○○ (63년생, ) 주부

    2. ○○ (58년생, ) 조합장

    3. ○○ (85년생, ) 의류판매

    피고인 ○○, ○○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aa, aa(기소), aaa(공판)

    법무법인 #(피고인 ○○, ○○ 위하여)

    담당변호사 bb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c, a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고단4549, 2023고단

    1482(병합) 판결

    - 2 -

    2024. 5. 28.

     

    원심판결 피고인 ○○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AAAA지방법원 20**초기**2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부동산 건물을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 항소와 피고인 ○○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 추징)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피고인 ○○

    1) 사실오인 법리오해

    ) 2021고단4549 사건

    피고인 ○○ 공소사실 1 기재와 같이 ○○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

    하지 않았다.

    ) 2023고단1482 사건

    피고인 ○○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 **1-11 토지(이하

    사건 토지 ) **1-11, **1-12 지상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 관리를

    - 3 -

    3자인 소위 ‘◇◇이모에게 맡겼을 뿐이고, 사건 토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 ○○로부터 사건 토지 건물 전체를 몰수한 원심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1).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 6, 몰수, 추징)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검사

    1) 사실오인 (2021고단4549 사건)

    피고인 ○○, ○○ 2020. 2. 17.부터 2020. 5. 12.경까지 ○○ 공모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피고인 ○○, ○○: , 피고인

    ○○: 벌금 500 )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 시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2021고단4549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증인 ○○ 일관된 진술과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1) 피고인 ○○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몰수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한다.

    - 4 -

    ○○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 ○○ 성매매업소

    운영에 단순히 피고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제공한 것을 넘어, 종업원 ○○

    리하고 ○○ 지출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 함께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있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 ○○ 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 증인의

    술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1심판결 내용

    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1 증인이 진술의

    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1 증인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증인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7871 판결 참조).

    피고인 ○○ 당심 증인 ○○ 증언 등을 들어 종업원 ○○

    술을 신빙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증인 ○○ 당심법정에서 ‘2017년경부터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사이로, 2019년경 ○○ 만나기 위해서 ○○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자주 들렀다. ○○ 주말에도 거의 업소에 상주했다. ○○

    - 5 -

    직접 (화대비를) 정산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 ○○ ○○ 업소에 와서 업무

    시를 하거나 정산하는 것을 없다. ○○ 여성단체를 통해서 피고인들을 고소

    남자업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 취지로 이야기했다.’ 진술한 사실은

    정된다. 그러나 증인 ○○ 사건 당시 ○○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업원으로 직접 일한 것이 아니라 ○○ 만나러 자주 들렀을 뿐이므로, 업소의 운영

    형태(공동업주 여부 ), 정산방식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 증인

    ○○ 당심법정에서 2019년경 성매매 일을 그만두어 본인이 근무한 업소가

    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 근무했던 ○○ 성매매업

    소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대답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

    으로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 ○○ 문자메시지2)와도 부합하여

    빙성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 들고 있는 사정을 들어 ○○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없다.

    ) 피고인 ○○ 가담 정도

    ① 2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간에 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2) 증거기록 3 1~4

    - 6 -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1623 판결 참조).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당심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 ○○ 공모하여 2019. 2. 4.경부터 2019. 12.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있다.

    ○○ 2019 7월경부터 9월경까지 달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

    피고인에게 지출비를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답장하지 않다가 2019. 9. 25. 해주고

    싶어도 돈이 지금 바닥나서 해주는 거야’3)라고 답장하였는데, 적어도 피고인은

    ○○ ○○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지출비를 요구하는 것을 알고

    지출비를 지급할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 2019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 ○○ ○○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 입금받은 내역4) 있다.

    증인 ○○ 원심법정에서피고인 ○○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5)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 명의 계좌의

    수입, 지출 내역이나 전체적인 자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 ○○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 ○○ 함께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거기록 3 4
    4)
    증거기록 2 13~33
    5)
    공판기록 1 216~223

    - 7 -

    . 2021고단1482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시한 사정들에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 사건 토지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aa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 사건 당시 3자인 ◇◇이모에게 10~30 원을

    사건 건물의 청소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모의 전화번호를

    른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6)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이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증인 aa 당심법정에서 사건 건물의 위치가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

    내라는 사실을 알고 임차했다. 사건 건물에 조그맣게 있음표시를 보고 임차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물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보증금

    방을 구할 있냐고 먼저 여쭤봤다. 할머니가 건물주인지 관리인인지 알아보지

    았고 구두로 월세 100 원을 주기로 하고 방을 빌렸다.’ 진술하였다. 그런데

    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건물의 권리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 청소 간단한 관리를 맡은

    ◇◇이모가 건물주인 피고인 ○○ 동의 없이 임대를 위해 있음표시를 하였다

    보기는 어려운 , 사건 건물의 위치나 구조 등에 비추어 사건 건물을

    6) 공판기록 1 352~354

    - 8 -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에 비추어 증인 aa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몰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48 1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8 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물건이라 한다) 범죄 실행에 사용

    정도와 범위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수익, 물건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정도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

    11586 판결 참조).

    2) 사건 건물의 몰수

    피고인 ○○ aa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사건 건물

    일부를 제공한 이상, 이는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 2 1

    (성매매알선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 9 -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죄에 관계된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 2

    . 1)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8 1 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

    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 건물은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원심이 사건

    건물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

    사건 건물은 영등포구 성매매 집결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사건 건물

    1층은 통유리가 설치된 유리방이 있어 호객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2층은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어 건물 전체가 성매매 영업에 적합한 구조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6. 사건 토지 건물을 매수한 오랜 기간 직접

    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성매매업소 운영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건물은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추어 성매매업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2021고단4549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사건 건물이 단순

    거주 이외에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

    , aa에게 월세 100 내지 150 원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실을 알면서 사건 건물 일부를 제공하였고, aa 사건 건물 전체를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가 재개발사업 추진 중이나 사업이 완료될

    - 10 -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

    않도록 필요가 있다.

    3) 사건 토지의 몰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토지의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건 토지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사건 건물과

    개의 부동산이다.

    사건 토지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건 건물에 비하여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에 제공된 사건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대지인 사건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사건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

    4. 검사의 2021고단4549 사건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 ○○ ○○ 공모하여 2020. 2. 17.경부터 2020. 5. 12.경까

    서울 영등포구 **** **9-11 있는 성매매업소 11, 같은 ****

    **4-11 있는 성매매업소 8, 같은 **** **1-11, **1-12 있는 성매매업

    15, 16호에서 종업원 ○○, ○○, ○○ 고용하여 15분에 8 원을

    조건으로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 11 -

    였다.

    .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 고용하여 영업을 하던 기간과 달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직접 종업원 ○○, ○○, ○○ 관리하거나 화대비,

    출비 금전 관리를 하였다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 ② 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을 ○○ 배우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 ○○ 공모하여 영업

    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 ○○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해 고용되었다거나

    고인이 종업원 등을 관리하거나 대금 결제 또는 수금 업무 등을 하였다고 만한

    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토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12 -

    피고인 ○○,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없다. 따라서 피고인 ○○,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몰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 ○○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사소송법 364 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1호에 따라 피고인 ○○으로부터 사건 건물만을 몰수하며, 피고인 ○○ 항소,

    7) 주형과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 몰수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는 항소심은 부분만을 파기할 있다(대법
    2005. 10. 28. 선고 20055822 판결 참조).

    - 13 -

    파기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 나머지 항소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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