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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339, 2023고단4521(병합) -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2. 20. 06: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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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339, 2023고단4521(병합) 가.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다. D
5.가.나. E
6.가.나.다. F
7.가.나.다. G
8.가.나. H
9.가.나. I
10.가.나.다. J
11.가.나.다. K
12.가.나.다. L
13.가.나.다. M
14.가.나.다. N
15.가.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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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가.나.다. P
17.가.나.다. Q
18.가.나. R
19.가.나.다. S
20.가.나.다. T
21.가.나.다. U
22.다. V
23.가.나.다. W
24.가.나.다. X
25.가.나.다. Y
26.다. Z
27.가.나.다. AA
28.가.나.다. AB
29.가.나.다. AC
30.가.나.다. AD
검 사 정선철, 오흥식(기소), 박세연(공판)
변 호 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안진호
2. 피고인 C, D, E, L, S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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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H, P, T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영생
4. 피고인 I, K, O, A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심한강
5. 피고인 N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6. 피고인 Q, R를 위하여
변호사 이경중
7. 피고인 U, A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도준
8. 피고인 AD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유진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관련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D,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 X, AA, AB,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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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N, Y]
위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V, Z]
피고인 V, Z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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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고, 2024.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23고단3339』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임대’
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입주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최저주
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 계층 등이 무주택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등의
조건을 취득하거나 생계곤란 등 긴급주거지원자로서의 조건을 취득한 사람 중 관할 시
장, 구청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로서, LH에서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받게 하는 조건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종교시설, 요양보호사, 지인 등을 통해 LH 전세
자금 대출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E를 상대로, 작업비(수고비) 명목으
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말하게 시킨 후, LH 전세자금
대출로 긴급 주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거나, 미리 물색해 둔 고시원
에 주소를 알려주며 전입신고만 하여 위장전입하도록 한 후, 3개월 정도 지나 주민센
터에 긴급 주거 지원 또는 주거 취약계층 자격으로 임대주택 신청하라고 하면서 이들
1)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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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H 임대주택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150만 원 주면 LH 전세자금 대출
로 임대주택 받게 해주겠다. 알려준 고시원 주소에 전입 신고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21. 8. 30.
18:03경 22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8. 31. 14:22경 8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9. 1.경
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취약계층 자격이 되려면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 서울 송파구 AE, 4층 ‘AF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놓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21. 11. 15.경 서울 송파구 AG동주민센터에서 위 ’AF고시원‘으로 전입신
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22. 1. 15. 서울 송파구 AG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
부터 ’AF고시원‘ 영수증을 건네받아 마치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민센
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송파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
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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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7,95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7. 16.경 서울 송파구 AH AI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2).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수고비를 주면 LH 전세자금 대출
로 임대주택 받게 해주겠다. 알려준 고시원 주소에 전입 신고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D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경기 수원시 장안구 ‘AJ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놓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2020. 6. 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K동
주민센터에서 위 장소에 있는 ’AJ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는 2022. 8. 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K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
로부터 ’AJ고시원‘ 영수증을 건네받아 마치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
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민
2)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
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8 -
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 LH로
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1,950만 원
을 지원받아 2022. 11. 26.경 경기도 수원시 AL아파트 AM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K동 주민센터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와 같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A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
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N으로부터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야 취약계층 자격으로 LH 전세 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주거 취약계층 자격을 받기 위해 2018. 5. 10. 서
울 영등포구 ‘AO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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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은 2018.경 서울 영등포구 AP동 주민센터에서, 마치 위 고시원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사실 확인서, AO고시원 영수증 등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8,950만 원을 지원받아 2019.
5. 2. 서울 관악구 AQ, 1층 AR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F에
게 ‘수고비 150만 원을 주면 알려 준 고시원에 주소를 옮겨놓으면 된다. 그 뒤로 3~4
개월 후에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서울 중랑구 AS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놓으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2019. 7. 9.경 서울 중랑구 AT동 주민센터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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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9. 11.경 서울 중랑구 AT동 주민센터에서, 위 고시원에서 3개
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
등록등본, AS고시원 영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0. 5. 1.경 서울 성북구 AU AV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중랑구 AT동 주민센터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중랑구 ’AS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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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22. 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G에게 ‘주거 취약계층 자격으
로 LH 전세 임대 주택을 받으려면 혼자 살아야 하고,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0만 원만 보내주면 다 알아서 서류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G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2022. 1. 8.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서울 동작구 AW 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2022. 2. 15. 서울 동작구 AX동 주민센터에서 위 장소에
있는 ’AW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는 2022.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AX동 주민센터에서, 위 고시원에
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AW 고시원 영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관할 구
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
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1,95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11. 11.경 서울 동작구 AY아파트 AZ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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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G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경 서울 동작구 AX동 주민센터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AW 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H는 2021. 12.경 경기도 의
정부시 BA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I이 작성한 허위의 긴급지원신청서와 긴급복지지원
신청 관련 확인서, 허위의 피고용자 I에 대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긴급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주민
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긴급 주거 지원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 피고인 I이 제출한 위 서류는 허위의 서류였고, 피고인들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LH로부터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9,80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7. 18.경 경기 의정부시 BB 2층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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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인 J,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J,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J에게 ‘긴급주택 제도가 있는데, 보통 사
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 수고비로 200만 원만 주면, LH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J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
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J에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J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놓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J은 2021. 4. 2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K동 주
민센터에서 위 ’AJ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J은 2021. 5. 31.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K동 주민센터에서, 피고
인 A으로부터 AJ고시원 영수증, 실거주 확인서를 받아 마치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
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AJ
고시원 영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
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9,950
만 원을 지원받아 2021. 11. 1. 서울 서대문구 BC. 2층 BD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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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경기 수원시 장안구 AK동 주민센터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사실을 신고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K,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K에게 ‘수수료로 200만 원만 주면, LH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K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에게 ’서울 동대문구 ‘BE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K은 2020. 12. 2.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위
’BE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은 2021. 3.경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부
터 BE고시원 영수증, 실거주 확인서를 받아 마치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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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BE고시원 영
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950
만 원을 지원받아 2021. 9. 1. 서울 도봉구 BG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K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BE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9. 피고인 N,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N,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N에게 ‘200만 원만 주면, 다 알아서 해주고,
- 16 -
1억 원 상당의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N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N에게 ’서울 동대문구 ‘BE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N는 2019. 10. 11.경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위 장소에 있는 ’BE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N는 2020. 3. 13.경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
부터 BE고시원 영수증, 실거주 확인서를 받아 마치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BE고시
원 영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N는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LH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1,950만 원을 지원받아 2021. 4. 26. 서울 광진구 BH. BI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
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N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 17 -
서울 동대문구 ’BE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L,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L에게 ‘150만 원만 주면,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 알려주는 고시원에 주소를 옮기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L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에게 ’서울 중랑구 ‘BJ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라‘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L는 2019. 7. 24.경 서울 중랑구 BK동 주민센터에서 위 ’BJ
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는 2019.경 서울 중랑구 BL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J
고시원 영수증, 실거주 확인서를 받아 마치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BJ고시원 영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
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는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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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LH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932만 원을 지원받아 2020. 4. 16. 서울 강북구 BM, BN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
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
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L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중랑구 BK동 주민센터에서,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중랑구 ’B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1. 피고인 O,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O,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O에게 ‘수고비 200만 원을 주면, LH 임
대주택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O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
업비 명목으로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O에게 ’서울 동대문구 ‘BE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O은 2020.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BF동주민센터에서
위 ’BE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피고인 O은 2020. 12.경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E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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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영수증, 실거주확인서를 받아 마치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
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BE고시원 영수증 등
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O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 LH
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9,450만 원을
지원받아 2021. 9. 7. 서울 동대문구 BO. 2층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O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 서울 동대문구 BF동 주민센터에서,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서울 동대문구 ’BE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M,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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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M에게 ‘LH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고시원에 주소를 옮기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M으로부터 승낙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M에게 ’서울 중랑구 ‘BJ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라‘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M은 2019. 7. 18.경 서울 중랑구 BK동 주민센터에서 위 ’BJ
고시원‘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M은 2019.경 서울 중랑구 BL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J
고시원 영수증, 실거주 확인서를 받아 마치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BJ고시원 영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
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9,500만 원을 지
원받아 2020. 4. 22. 서울 중랑구 BP. BN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M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 중랑구 BL동 주민센터에서,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 21 -
서울 중랑구 ’B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3. 피고인 P,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P,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P에게 ‘200만 원만 주면, LH 임대주택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알려준 고시원에 주소를 옮겨놓으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
고인 P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P에게 ’서울 중랑구 ‘AS고시텔’로 주소를 옮겨놓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P은 2020. 11. 3.경 서울 중랑구 BQ동 주민센터에서 위 ’AS고
시텔‘로 전입 신고하였다.그리고 피고인 P은 2021. 3. 4.경 서울 중랑구 BQ동 주민센터
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S고시텔 영수증, 실거주 확인서를 받아 마치 고시원에서 3개
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
등록등본, AS고시텔 영수증 등의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P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 LH로
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9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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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받아 2021. 6. 17. 서울 강북구 BR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P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3. 서울 중랑구 BQ동 주민센터에서,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중랑구 ’AS고시텔‘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4.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Q의 모친인 피고인 R에게 ‘수고비를 주면
LH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주택 받게 해주겠다. 알려준 고시원 주소에 전입 신고하면 된
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R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R에게 ’취약계층 자격이 되려면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
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R는 딸인 피고인 Q에게 피고인 A이 알려준 고시
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피고인 Q으로 하여금 2021. 3. 16.경 서울 중랑구 ‘AS고
시원’, 2021. 7. 5.경 경기도 구리시 ‘BS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Q은 2021. 7. 14. 경기도 구리시 BT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부
터 ’BS 고시원‘ 영수증을 건네받아 마치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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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자격인 것처럼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
억 95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3. 10.경 서울 성북구 BU BV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Q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6. 서울 중랑구 BQ동주민센터에서 서울 중랑구 ’AS 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입신고하고, 2021. 7. 5. 경기도 구리시 BT동주민센터에서
경기도 구리시 ’BS 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5. 피고인 S,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S,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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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22.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S에게 ‘수고비 200만 원을 주면 LH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주택 받게 해주겠다. 알려준 고시원 주소에 전입 신고하면 된다.
3~4개월 후에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S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S에게 ’경기 수원시 장안구 ‘BY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놓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S는 2022. 5. 2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Z동 주
민센터에서 위 ’BY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S는 2022. 11. 4. 경기 수원시 장안구 BZ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
으로부터 ’BY고시원‘ 영수증을 건네받아 마치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 자격인 것처럼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민
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S는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3. 3. 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A건물, CB에 있는 공공임
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S,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
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S의 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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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5. 24. 경기 수원시 장안구 BZ동 주민센터에서, 제1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Y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6. 피고인 T,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T,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T에게 ‘수고비 200만 원을 주면 LH 전
세자금 대출로 임대주택 받게 해주겠다. 알려준 고시원 주소에 전입 신고하면 된다.
3~4개월 후에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T으로부터 승낙받
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T에게 ’서울 중랑구 ’BJ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놓으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T은 2021. 1. 19. 서울중랑구 BK동 주민센터에서 위 ’BJ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T은 2021. 9. 7. 서울 도봉구 CC동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BJ고시원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거주한 것처럼 ’BJ고시원‘ 영수증 2개월분과 CD고시텔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마치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주거 취
약 계층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은 위 고시원에서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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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 LH
로부터 주거 취약 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 자금 대출 1억 95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3. 8. 서울 강북구 CE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T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 중랑구 BK동 주민센터에서, 제1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중랑구 ’B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F에게 ‘500만 원을 주면 기초생활 수급대
상자 및 LH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직원이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을 받게 해주거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22. 7. 26.경 피고인 명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7. 28.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
다.
『2023고단4521』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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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임대’
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입주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최저주
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 계층 등이 무주택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등의
조건을 취득하거나 생계곤란 등 긴급주거지원자로서의 조건을 취득한 사람 중 관할 시
장, 구청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W, 피고인 Y 등 위와 같은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작업비를 받고, 허위로 입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서
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LH로 하여금 위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로 선정하고 전세금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
공주택을 임대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W,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W,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W에게 “작업비를 주면 LH 임대주
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W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W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경 인천 남동구 CH, 5층 CI
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3. 4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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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W이 위 고시원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
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계
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1. 7. 14.경 인천 미추홀구 CL
CM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W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인천
광역시 남동구 CH, 5층 CI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
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U,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U에게 CN을 통하여 “작업비를 주
면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U로부터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 U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2. 4.경 인천 남동구 CH, 5층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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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10. 19.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U가 위 고시원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
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4,950만 원 지원받아 2021. 1. 25.경 경기 부천시 CP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U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인천
남동구 CH, 5층 CO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
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X,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X,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X에게 “작업비를 주면 LH 임대주
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X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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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 X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경 인천 남동구 CH, 5층
CQ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2. 1. 21.경 인
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X이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
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5. 6.경 서울 금천구 CR 2층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X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인
천 남동구 CH, 5층 CQ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Y,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Y,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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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20.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Y에게 “나중에 형편이 되면 수고
비를 주고, 알려주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3~4개월 지나면 고시원 영수증으로
LH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Y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Y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CH, CS
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11. 9.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Y이 위 고시원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
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지원받아 2021. 2. 18.경 경기 시흥시 CT CU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Y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인
천 남동구 CH, CS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 AA, 피고인 A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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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AA,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F을 통하여 피고인 AA에게 “LH 임대주택
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A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A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경 인천 남동구 CH, 5층
CW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10. 12.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A가 위 고시원
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7,60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7. 4.경 서울 관악구 CX
지하 CY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CH, 5층 CW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
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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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인 AB,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B,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B에게 “작업비를 주면 LH 임대주
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B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7. 6.경 인천 남동구 CH, 5층 CZ
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11. 10.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B가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
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6. 7.경 서울 관악구 DA,
2층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6.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인
천 남동구 CH, 5층 CZ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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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7. 피고인 AC,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C,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C에게 “수고비를 주면 LH 임대주
택을 받게 해주겠다.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C으로
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비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 A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2. 16.경 인천 남동구 CH, 5층
CS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7. 5.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C이 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취약
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9,950만 원을 지원받아 2022. 1. 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B, DC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C의 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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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6.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인
천 남동구 CH, 5층 CS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8. 피고인 AD,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D, 피고인 A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D를 통해 피고인 AD에 “작업비를 주면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D으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작업
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경 인천 남동구 CH, 5층
DE호에 있는 ‘CJ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12. 29.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D이 위 고시원
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고시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1. 4. 8.경 경기도 의정부
시 DF, DG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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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D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인
천 남동구 CH, 5층 DE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9. 피고인 V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주면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작업비로 2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
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25.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인천 남동구 CH, 5
층 DH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0. 피고인 Z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수고비 좀 주면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 CJ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해야 LH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
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작업비 명목으로 A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인천 남동구 CK동 주민센터에서, 인천 남동구 CH, 5
층 AR호에 있는 ‘CJ고시원’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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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39』
1. 피고인 A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L, S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Q, R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 J, K, M, N, O, T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H, I, P의 진술 기재
1. DI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J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각 자활계획서, 각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각 입주자 선정
평가표, 각 입주자 순위 명부, 각 입실증, 각 실거주확인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
민등록표등초본, 최저주거기준미달 사실조사 복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위장전입) 임대주택 신청 서류 BF동 회신(1)], 공문, 임
대주택 신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위장전입)임대주택신청서류 AT동 회신],
회신자료, 임대주택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휴대전화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3고단4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V, W, X, Y, AA의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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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 Z, AB, AD의 진술 기재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1. 각 임대주택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입실영수증 등
1. 표준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수사결과(피의자 A, 피의자 Y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3고단3339호 범죄사실 중
제17항 기재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공공
주택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
대받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3339호 범죄사실 중 제17항
기재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D, F, G, J, K, L, M, N, O, P, Q, S, T, U, W, X, Y, AA, AB, AC,
A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점), 주민등록법 제37
조 제1항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공공주택특별법(2019. 8. 20. 법
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4 제1호(거짓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
- 39 -
거나 임대받게 한 점)
라. 피고인 H, I,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공주택특별법 제57
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점)
마. 피고인 V, Z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F, G, J, K, L, M, N, O, P, Q, S, T, U, W, X, Y, AA, AB, AC,
AD, E, H, I, R : 형법 제40조, 제50조(LH에 대한 사기죄와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J, K, L, M, N, O, P, Q, S, T, U, W, X, Y, AA, AB, AC,
A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0 -
1. 피고인 D, E, L, S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LH의 전세임대사업은 국가적·공공적 법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 D, E, L, S가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행위가 LH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
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공
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
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
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
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
위를 금지하여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운영 및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규
정된 것으로서, 사기죄와는 그 보호법익이 상이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 L, S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
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죄 외에 사기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 41 -
없다.
2. 피고인 Q,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Q, R는 LH로부터 전세금 1억 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LH는 피고인 Q, R가 아닌 임대인 DK에게 전세금 1억 9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임대인으로부터 위 전세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
로 검사는 2024. 5. 2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
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5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
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
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
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6. 12.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사실, 피고인 Q, R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Q이 AS 고시원 등에 허위로 전입신
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착오
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Q, R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Q, R의 사기 범행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Q, R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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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요소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신청을 하도록 하여 적법한 입주
신청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인 내용과 방법,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들이 비록 LH가
정한 주거취약계층이나 긴급주거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기간 작업비를 받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고, 판시 전과까지 합산할 경우 그 범행 횟수가 50여 회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
○ 피고인 B, D,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 X, AA, AB, AC, AD
위 피고인들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
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
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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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E,
N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Y도 벌금형을 상회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V, Z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민등록법위반 뿐이고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범행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는 사
람이 있는데, 연락을 한번 해봐라.”라고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이 ‘일을 봐
주는 조건으로 수고비를 주면, 서류를 만들어서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9.8. 20.경 피고인 A에게 80
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경 경기도 하남시 DL동 주민센터에서, 당시 DM에서 일하고 있었
음에도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허위의 사용대차 확인서, 퇴직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현재 실직 중이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긴급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 공
무원에게 제출하여 관할 구청에서 긴급 주거지원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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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DM에서 재직 중이었고,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L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
터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 전세자금 대출 7,920만 원을 지원받아 1번
연장하여, 다시 2021. 1. 29.경 서울 광진구 BW 지층 BX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
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
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
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2019. 8. 27. 주거취약계
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과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점, ② 주거취
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공급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
테이너, 움막, 피시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점, ③ 피고인 C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무한돌봄사업지원 대상자로는 선정되었는
데, 당시 담당공무원은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현장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주거
형태와 관련하여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상태로 DM 사무실 창고에 텐트와 천막을 치
고 거주하고 있음‘으로 확인한 점, ④ 당시 실제로 피고인 C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사무실 구석에서 1년 이상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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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C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
련해서만 피고인 C이 실제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되어서 지원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당시 이미 LH가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피고인 C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LH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기망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공소사
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
다.
판사 김보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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