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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24. 03: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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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문영(기소), 은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강병수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3. 11. 21:15~21:30경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
동까지 피해자 D를 따라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14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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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면, 피고인
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
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
은 아파트 같은 동 7층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엘리
베이터를 탄 후 7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힘 버튼을 눌렀다. 피고
인이 7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미처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7층과 14층 사이의 다른 층의 도착 버튼을 눌러 내
리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
라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14층까지 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
인은 14층까지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는데,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14층에 도착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층으로 내려가 약 45분간 1층 복도를 배회하
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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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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