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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 강도살인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1: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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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140 강도살인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배국희(기소), 류수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
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 및 MVP상을 받기도 한 축구 유망주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때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4. 2. 5.경부터 2024. 2. 6. 새벽경까지 여자친구 B와 다투면서
같은 날 03:18경에는 위 B에게 “다죽인디ㅡ”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도로 흥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내용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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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에서 같은 날 04:16경 부산 중구 C, ‘원조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
당 인근에서 분실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4. 2. 6. 04:55경 위 식당을 나가 우연히 피해자와 동행하여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CU편의점에 혼자 들어가 ‘커터
칼’ 1개를 현금 2,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이를 옷에 숨긴 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
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끌어안은 채로 약 100m 가량 이동한 뒤 같은 날 05:19경 부
산 서구 구덕로 143번길 16 부근에 이르러 커터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겨누
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던 피해자의 머리를 낚아채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며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
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속칭
‘싸커킥(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때리는 행위)’ 방식으로 피해자를 발로 차 완전히 반항
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뒤져 강취할 만한 물건을 찾고, 계속하여 의식이 없는 피
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던 도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불상
의 물건을 꺼낸 뒤, 재차 ‘싸커킥’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발로 짓밟는 행위를 이어가다
가, 같은 날 05:21경 위 골목길을 잠시 빠져나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재차 같은 날 05:22경 위 피해자가 있는 곳
으로 돌아와 완전히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발로 차고, 강취할 물건을 찾다가 위
골목길을 잠시 빠져나갔다가 같은 날 05:23경 재차 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주
먹질을 하고 물색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05:24경 다시 위 골목길을 빠져나갔다가, 같
은 날 05:26경 재차 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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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발로찬 채 위 현장을 빠져나감으로써 같은 날 05:19경부터 05:26경까지 약 7분간
주먹과 손바닥으로 13회, 양쪽 발로 17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고, 위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유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7:42경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호되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 골절(안
쪽)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도상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2, 15, 16, 22, 23, 25, 26, 27, 30, 31, 33,
36, 37, 38, 40, 43, 48, 49, 51, 52, 54, 56, 58, 59, 64, 66, 67) 및 각 첨부서류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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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
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
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
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
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에서 고스란히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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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길까지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끌어안은 채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피해
자의 안경이 떨어졌는지 피해자가 바닥을 바라보며 안경을 이리저리 찾는 모습이 확인
된다.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를 잡으며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치는 등으로 행
동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러한 피고
인의 최초 폭행만으로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땅바닥에 쓰러졌다.
② 피고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세게 왼발로 찼다.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신체를 가격한
이상 그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위 시점부터 아무런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고, 이미 그 즈음 완전히 의식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를 약 7
분간 계속한다. CCTV 분석 결과 그 폭행 횟수가 주먹과 손바닥 13회, 양쪽 발 17회에
이른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어 CCTV상에는 나타나지 않
지만 피고인이 발로 차거나 밟는 위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온 힘이 실린 발길질로 집중적이고 강력한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다.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위에 이와 같이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에는 뇌손상으로 사람이
생명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다.
④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최초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한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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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심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당하
였으므로, 그 의도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땅바닥에 쓰
러진 피해자에 대하여 소위 ‘싸커킥’을 하며 세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으며, 골목길을 빠져나간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그 때에도 의식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밟고 때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를 멈출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미 의식을 잃어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추가로 가격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
체적인 차이(피해자는 작고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8cm
의 신장에 체중이 88kg 정도인 40대 건장한 남성이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피
고인의 의도적인 공격 행위가 그 자체로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건 발생 2시간
여 만에 피해자가 발견된 점, 당시 추운 겨울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더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충
분하다고 보인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구강 등에서 피가 나 길
바닥에 피해자의 혈흔이 고이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
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⑥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응급대원이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는, 오른쪽 얼
굴,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있고, 입 안은 피가 고여 있었으며 아래쪽 앞 이빨이 몇 개
가 소실되어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피해자는 I병원에서 진단 결과, 약 56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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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폐쇄성),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
해,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 골절(안쪽),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⑦ 한편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이탈한 뒤 2024. 2. 6. 9시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죽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어. 나 사람 죽였어 내가 죽
을라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⑧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7분간
의도적·반복적으로 발로 밟고 차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폭행
이후 현장을 완전히 떠나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
가 사망할 수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결과 발
생을 인식·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
던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이를 보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자를 주워들고 쓰는 모습,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물품을 뒤지는 모습,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골목길을 빠져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폭
행하려고 골목길로 돌아올 때의 걸음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가지고 가 이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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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유류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미적용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사유가 있으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누범가중
을 할 수 없다[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란 유기금고형
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누범가중을 할 수 없
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미수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4개월∼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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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
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
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
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으로 ‘싸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
면서도 급소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그로 인
한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가 이미 의식을 잃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발로 세차게 차고 밟는 행위
를 이어나가고, 골목길을 빠져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계속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밟고 차는 등 마치 화풀이하듯 폭행하여, 그 수법이 너무
나 잔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
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
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 골절(안
쪽),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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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을 받았고, 피해부위의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
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년 강도강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출
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인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출소 이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상해죄로 각 실형(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
고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
렀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즉흥적
이고 충동적인 성격적 특성과 알코올, 약물 문제와 결합된 분노 통제능력의 결여 등을
보태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
인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범
인에게 내려진 형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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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2)
위에서 살핀 모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승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 무기징역형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으로서 생명 박탈형인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이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
성, 피해자의 수와 유족의 피해 감정,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
기징역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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