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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3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3. 04: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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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5:2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내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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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D(남, 60세) 쪽으로 진행한 과실
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 서울 E에 있
는 F 의료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
으로 이른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이 잔디가 깔린 대학 광장으로 진입하자 대학교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주행을 제지하려다가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
었고,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
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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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그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 사건 차량의 주행 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2)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1)에 의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이 사건 차량
이 ①지점2)에서 우회전하는 도중 가속되면서 ②지점에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충
격하고 ③지점에서 보도블럭을 충격한 후 보도블럭 턱을 올라 광장에 진입하자마자 ④
지점에서 이동식 화분을 충격하고 ⑤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⑥지점에서 보도블럭
및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⑦지점에서 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하고 ⑧지점에서
정지하였음을 알 수 있은데, 가속이 시작된 ①지점에서부터 ⑥지점까지 약 13초간 고
속으로 주행하다, ⑦지점에서 ⑧지점까지 약 서서히 속도가 줄면서 정지하였다.
(3)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일부 속도 산출이 어려운 구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차량은 ①지점에서 시속 10.5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속도가 시속
1)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2) ①지점은 대학교 내 1차로 도로이고 얼마가지 않아 주차료를 계산하여야 하여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힘껏 밟을 이유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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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km, 시속 45.5km, 시속 54.1km, 시속 63.5km로 계속 증가하다가 시속 68km의 속
도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시속 68.3km 속도로 ⑥지점의 보도블럭과 가드레일 충격하였
고, 그 이후에서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결국 위 분석에 따르면 ①지점에서 ⑥지점까지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증가할 뿐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약
13초 동안 보도블럭, 화분을 충격하면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주
행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속페달을 계속 밟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주행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피고인
이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주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③지점 이전에서 방향
을 틀어 광장으로 진입하고, ⑤지점 이전에서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에서 피
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주행을 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5) 만일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았다면 이 사건 차량을 정
지시키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을 것인데,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경우를
100%로 산정하여 앞에 본 가속 구간의 가속페달을 밟은 양을 계산한 결과 오차를 고
려하더라도 50% 이하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속
구간에서 착각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①지점에서 ⑥지점까지 계속 가속되었을 뿐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제동등)이 점등
되기도 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량의 결
함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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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⑦지점과 ⑧지점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은 감속하다 정지하였는데 당시 이 사
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 감속도 천천히 이루어져 피고인이 뒤늦
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의 감속 과정 역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의심할 수 있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교통사고 발생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차량 엔
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 하였다. 기어 등도 조작되지 않았
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G과 H도 이 사건 사고 당일에 ‘급발진으로 제어가 되지 않았
고 차량이 급발진하여 가속이 붙은 것처럼 움직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
합하는데,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사고 당일 말을 맞추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9) 더욱이 피고인은 199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경력이 30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단 한 번의 교통 관련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았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주류나 약물을 복용하여 브레
이크를 밟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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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정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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