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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3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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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3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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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3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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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3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A

    홍동기(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사 천대웅

    2023. 6. 15.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5:23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B 있는 C대학교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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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대학교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D(, 60) 쪽으로 진행한 과실

    , 피고인의 차량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이하 사건 사고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 서울 E

    F 의료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사건 사고는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으로 이른바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3. 판단

    . 사건 차량이 잔디가 깔린 대학 광장으로 진입하자 대학교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사건 차량의 주행을 제지하려다가 사건 차량에 충격되어 결국 사망하게

    었고,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없다.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

    . 그런데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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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그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건 차량의 주행 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2)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1) 의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사건 차량

    지점2)에서 우회전하는 도중 가속되면서지점에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격하고지점에서 보도블럭을 충격한 보도블럭 턱을 올라 광장에 진입하자마자

    지점에서 이동식 화분을 충격하고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지점에서 보도블럭

    가드레일을 충격하고지점에서 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하고지점에서

    정지하였음을 있은데, 가속이 시작된지점에서부터지점까지 13초간

    속으로 주행하다, ⑦지점에서지점까지 서서히 속도가 줄면서 정지하였다.

    (3)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일부 속도 산출이 어려운 구간을 제외하고 사건

    차량은지점에서 시속 10.5km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속도가 시속

    1)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2) ①
    지점은 대학교 1차로 도로이고 얼마가지 않아 주차료를 계산하여야 하여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힘껏 밟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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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km, 시속 45.5km, 시속 54.1km, 시속 63.5km 계속 증가하다가 시속 68km

    도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시속 68.3km 속도로지점의 보도블럭과 가드레일 충격하였

    , 이후에서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결국 분석에 따르면지점에서지점까지

    사건 차량의 속도는 증가할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13 동안 보도블럭, 화분을 충격하면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행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속페달을 계속 밟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없는 주행으로

    판단된다.

    (4)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피고인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주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지점 이전에서 방향

    틀어 광장으로 진입하고, ⑤지점 이전에서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점에서

    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주행을 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있다.

    (5) 만일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았다면 사건 차량을

    지시키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을 것인데,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경우를

    100% 산정하여 앞에 가속 구간의 가속페달을 밟은 양을 계산한 결과 오차를

    려하더라도 50% 이하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속

    구간에서 착각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차량지점에서지점까지 계속 가속되었을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제동등) 점등

    되기도 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차량의

    함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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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지점과지점 사이에서 사건 차량은 감속하다 정지하였는데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감속도 천천히 이루어져 피고인이 뒤늦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사건 차량의 감속 과정 역시

    사건 차량의 결함을 의심할 있다.

    (8) 피고인은 사건 사고 당일 교통사고 발생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차량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 하였다. 기어 등도 조작되지 않았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다 진술하여 사건 차량의 결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차량에 동승한 G H 사건 사고 당일에급발진으로 제어가 되지 않았

    차량이 급발진하여 가속이 붙은 것처럼 움직였다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합하는데,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사고 당일 말을 맞추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9) 더욱이 피고인은 199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경력이 30 이상으로

    짧지 않고, 사건 사고 당시까지 번의 교통 관련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았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주류나 약물을 복용하여 브레

    이크를 밟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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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정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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