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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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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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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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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A (53-5)

    2024. 9. 26.

     

    피고인을 징역 1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18. 11:45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을 시흥하늘휴게소 방면에서 조남JC 방면으로1) 5차로의 도로 5차로를 따라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 2 -

    행하다가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 후방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하여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40)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피하면서 셀토스 승용차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43)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피해자 D(, 35)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

    E(, 24개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45)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G(, 3)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H(, 5)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582,501 상당이 들도록

    카니발 승합차를, 셀토스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1항이 정한피해자를 구호하는

    로교통법 54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54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3091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

    부터 2차로까지 번에 진로를 변경한 ,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2

    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

    기를 당시 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

    않는 (2차로의 셀토스 차량은 자신의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일정한

    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을

    이다), 피해자인 셀토스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

    로까지 대각선으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

    ,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한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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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비접촉사고 발생할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1 2, 형법 268(업무상

    과실치상 도주의 ), 도로교통법 148, 54 1(물건손괴 미조치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여러 차로를 번에 변경함으로써 중대

    사고를 야기한 ,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 피고인이

    - 5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 다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51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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