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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2. 02: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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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53-5)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18. 11:45경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을 시흥하늘휴게소 방면에서 조남JC 방면으로1)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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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다가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하여 차로
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피하면서 위 셀토스 승용차
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
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
자 E(여, 24개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G(여, 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H(남, 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82,5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위 셀토스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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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
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잘
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
부터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2차
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
기를 할 당시 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 점(2차로의 셀토스 차량은 자신의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을 뿐
이다), 피해자인 위 셀토스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차
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
는 점,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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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
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함으로써 중대
한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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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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