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5. 04:22반응형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63-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아파트 □□동 △△호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공부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B(남, 6세)는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2023.
3.경부터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지성 발달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26. 13:48경 춘천시 ○○아파트 □□동 △△호 공부방에서 피해아
동이 교육을 받는 도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
- 2 -
해아동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수 회에 걸쳐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몸부림치며 소리지르는 것을 달래고자 피해아동의 뒤에서 겨드
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뒤통수를 받치며 입술을 손가락 두 개로 두드린 사실은 있으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
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1) 피해아동의 모친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을 수업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화단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우는 상황에서 뒤로 가더니 피해아
동의 입을 막고 머리를 잡고 막 흔들었다. 너무 놀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와중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쳤는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아동 뒤로 가더니 어깨를 눌러
서 다시 울렸다. 그것을 보고 공부방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우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신체접촉을 하였
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이 몸을 세차게 흔드는 모습을 본 C가 이를 신체적 학대행
위로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C는 수업 과정 전체를 관찰한 것이 아니
었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단 부근으로 이동하여 베란
다 밖에서 이를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
하여 당시 상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 D가 2023. 6. 30. 작성한 소견서에는 ‘3월부터 사설기
관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4월부터 간헐적인 불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의 문제 행
동이 나타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서불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했다는 C의 진술을 전제로 아동학대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C에게 ‘B어머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의 불찰에 용서를 구합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B 공부 계속 보내주
시면 어떠신지요? (중략) 다시 보내시면 B 공부 어머니 입회하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 공부해보겠습니다’, ‘B 어머님 다시 사죄 말씀드리며 저의 불찰을 용서 바랍니다.
- 4 -
오늘 오후 B 보강공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공부 참관하셔서 B 공부한 것 직접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B 공부하는동안 어머님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은 어떤 다른 아
이 사례를 제가 B어머님께 말씀드렸듯이 B가 엄마 있을 때와 없을 때 공부 어떤 변화
가 있는지 살펴봄이었습니다. (중략) 이러했음에도 어제 저의 불찰 행동에 대해서는 대
단히 송구스럽습니다.’, ‘B 어머님 내일 오전에 찾아뵙고 사죄말씀 드려보고자 하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위 메
시지들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
는 아동의 보호자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느낀 도의적인 책임을 표
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전원일치 평결)
○ 유죄: 0명
○ 무죄: 7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박혜련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