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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806 - 도박공간개설(인정된 죄명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인정된 죄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5. 03: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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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06 도박공간개설(인정된 죄명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
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인정된 죄명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 고 인 1. A (97-1)
2. B (97-1)
3. C (03-3)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4. 3.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 내지 35, 40 내지 43호(춘천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806호) 및 이 법
원 2023초기763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각 자동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몰
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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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증 제5, 8, 9, 10, 11, 12, 25 내지 35, 40 내지 43호(춘천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80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
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
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
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통상 해외에 본사
(운영진, 기술진 등 상주)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한 운영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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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배팅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 E, F은 불상지에 서버를 두고 14개 이상의 불
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회
원의 득실에 따라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
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3.경부
터 각 2023. 9. 8.경까지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등에서 컴퓨터와 다수의 대포폰을 이
용하여 스포츠 경기 분석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낚시성 게시
글을 작성한 뒤, 위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코드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14개 불법 스
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
이트들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전자머니
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
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 F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38,615,955,938원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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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1) 형법 제32조 제1항2)(유
사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 의한 처벌 대상은, 체육진흥투표
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그 운영자의 공범이 해당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이에 흡수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등 참조).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
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
99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하 같다.- 5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
48조 제1항
1. 추징3)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
츠도박 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
3)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1년에 3~4억 정도 벌었다.’는 피고인 B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본권 수사기록 제756쪽)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증 제5, 8, 9, 10, 11, 12호증 각 현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3,869,900,000원(증 제35호증)도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으로 보아 전부 몰수하는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위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증 제35호증) 전부가 피고인 A만의 개별적인 범죄
수익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현금 중 피고인 B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특히, 피고인 B의 위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B은 합하여 1년에 7~8
억 원 상당액을 벌었다는 것인데, 위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액수가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위 진술에 따라 추정한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6 -
간,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역
할,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
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
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통상 해외에 본
사(운영진, 기술진 등 상주)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한 운영진,
기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배팅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
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팀’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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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 F은 불상지에 서버를 두고 관리되는 ‘14개
이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일명 ‘총판팀’으로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에 대한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
기로 하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회원의 득실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여 분배받기로 하는
등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
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3.경
부터 각 2023. 9. 8.경까지 성명불상자, D, E,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금천구
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컴퓨터와 다수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분석 커뮤니티
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낚시성 게시글을 작성한 뒤, 위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위 14개 불법 스포츠 도박사
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들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
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 F은 사이트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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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38,615,955,938원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
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
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
14725 판결 등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행위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것과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모
두 구성요건적 요소로 삼고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
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위 두 구성요건 모두에 대하여 각기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경우에만 제1항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
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
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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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
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
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
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
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행을 방
조한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
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행위를 한 것 외에 위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구축되어 도박공간으로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도박사이
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도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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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막연한 진술 외에는 위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지, 회원들이 어떠한 인증절차를 거쳐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
고, 어떠한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들이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글을 게시하여 위 도
박사이트(정확하게는 해당 도박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들을 모아놓은 홍보사이
트)의 주소와 추천인코드를 알려줌으로써 위 사람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여 회원
으로 가입하고 도박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신분확인절
차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위 추천인코드를 제공하여 위 도박사이트 접근 권한을 부여했
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오픈채팅방 공지사항 등
에 공개한 것으로서, 위 추천인코드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위 추천인코드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무료 사이버머니(이벤트 쿠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추
천인코드 없이는 다른 경로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수는 있었으나, 피고
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① 회원가입 시 위 추천인코드를 입력한 회원들에게 무료 사이
버머니(이벤트 쿠폰)를 지급해 줄 권한과 ② 위 추천인코드로 가입한 회원 수나 각 회
원의 닉네임, 입금내역 등과 같은 한정된 정보에 관한 ‘열람’ 권한뿐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 및 탈퇴 절차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불상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회원들이 도박을 위하여 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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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를 교부하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도금을 관리했다거나 이를 인지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4) 검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번
호 등을 관리하고 있다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블랙회원 해제를 건의하는 등 회원
들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회원들의 성명, 계좌번호, 휴
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다만 블랙회원
해제 등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홍보행위
과정에서 받은 문의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들
이 회원들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
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국
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택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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