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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18, 2024고합120(병합), 2024초기401, 2024초기409, 2024초기411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5. 01: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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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118, 2024고합120(병합)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초기401, 409, 4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A (94-1)
2.가.나.다.라. B (95-1)
3.가.나.다.라. C (92-1)
4.가.나.라. D (92-1)
5.가.나.라. E (94-1)
6.가.나.라. F (93-1)
검 사
변 호 인
배상 신청인1) 1. G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2 -
2. H
3. I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13미니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16호의 증 제3호), 삼
성 갤럭시 A 휴대폰 1대(같은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12미니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64호의 증 제9호), 현
금 250만 원(같은 증 제10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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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14프로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64호의 증 제2호), 삼
성 갤럭시 A32 휴대폰 1대(같은 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11프로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16호의 증 제7호), 삼
성 갤럭시 A31 휴대폰 1대(같은 증 제8호), 현금 50만 원(같은 증 제18호)을 각 몰수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200만 원(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16호의 증 제1호)을 몰수한다.
[배상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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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18』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이 사건 조직은 총책인 J(일명 ‘망고’)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이 2024. 2.경부터
2024. 6.경까지 B(일명 ‘보리’, ‘이반’), C(일명 ‘푸바오’), K(일명 ‘필’) 등 인출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과 피고인 A, F 등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을 고용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재테크 투자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세탁․
전달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단
체’라고 한다)이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및 인출조직 결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단체는 국내․외에 위치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인출․수거․전달하는 일명 ‘인출조직’ 역할을 맡
기로 하고, 인출 관리책과 사업자(상품권 판매)를 등록한 인출책(계좌 명의자)을 한 개
의 팀으로 구성하고, 인출책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인출 관리책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제공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도록 하는 형식으
로 피해금을 전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를 통해 벌어
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차량 등 물적 시설
총책인 J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그랜저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 등을 지원
하고, 휴대전화기(업무용)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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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원간 역할 분담과 업무
총책인 J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
단체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총괄․관리․감독하면서 상위 조직인 일명 ‘마카오팀’
의 지시를 받아 인출관리책에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인출 관리책인 B, C, K 등은 총
책인 J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다시 지시하고, 인출책과 함께 지원
받은 차량으로 동행하며 지정된 은행으로 이동하며 인출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인
출책인 피고인 A 등은 상품권판매업 사업자를 등록한 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범죄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
여 인출 관리책에게 전달하고, 인출 관리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제공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재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관리, 교육 및 통솔체계
총책인 J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은 인출 관리책인 B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
로 영입한 후, 인출 관리책으로 하여금 인출책(계좌 명의자)을 모집하게 하고, 실명을
사용하지 말며, 범죄수익금의 규모를 공유하지 말고,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단체대화
방을 통해 지시사항을 공유하고 진행상황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인출책은 텔레
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출 관리책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범행시 공범간 지정
된 단어와 행동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여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총책인 J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은 인출 관리책에게 일당 500,000원 내지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인출책에게 일주일에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을 분배
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수익금은 총책이 수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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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거 대비 조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단체는 인출책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작업대출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교육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24. 2. 23.경 인출 관리책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
된 돈을 찾아주면 일당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4. 4.경 총책인 J으로
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테크돈(재테크 투자 사기 피해금을 의미하
는 은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24. 4. 18.경 B, 망고, 푸바오, 필을
함께 만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수익을 인출한 후
세탁․전달해 주기로 하여 J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아래 제2의 나., 다.항
과 같은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J, 성명불상(일명 ‘레오’), B, K, C 등과 위 역할분담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사이트에 가
입 후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모기관 계좌로 매수하
면 종목에 따라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은 출금 신청과 동시에 48
시간 내 입금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18.
10:00경 주식회사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1,000,000원을 이체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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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테크 투자, 물품구입 및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49,574,006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인출 관리책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349,574,006원을 인출하여 세탁․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4.
4. 18.경 피고인 A 명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이 합쳐진 합계 448,000,000원을 송금받고, 2024. 4. 18. 13: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평신협 지점에서 11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른 신협
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총책인 J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J은
2024. 4. 18. 16:03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
고인 A 명의 위 신협 예금계좌에서 M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30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24. 4. 23.경 위 한평신협 지점에서
36,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J이 지정한 불상의 상품권 업체에서 상품권으로 교
환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성명불상(일명 ‘레오’), B, K,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
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J, 성명불상(일명 ‘레오’), B, K, C 등과 공모하여,
인출 관리책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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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재산을 인출하여 세탁․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4. 4. 18.경 피고인 A 명의
위 신협 예금계좌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
도록 한 범죄수익 합계 349,574,006원이 합쳐진 범죄수익등 합계 448,000,000원을 송
금받고, 2024. 4. 18. 13: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평신협 지점에서 11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른 신협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총책인 J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J은 2024. 4. 18. 16:03경부터 16:09경까지 사
이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고인 A 명의 위 신협 예금계좌에서 M 명
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24. 4. 23.경 위
한평신협 지점에서 36,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J이 지정한 불상의 상품권 업체
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성명불상(일명 ‘레오’), B, K, C 등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2024고합120』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이 사건 조직은 총책인 J(일명 ‘망고’)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이 2024. 2.경부터
2024. 6.경까지 피고인 B(일명 ‘보리’, ‘이반’), 피고인 C(일명 ‘푸바오’), K(일명 ‘필’), 피
고인 E(일명 ‘찬동’), 피고인 D(일명 ‘달마’) 등 인출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
과 A, 피고인 F 등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을 고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투
자리딩 사기, 재테크 투자 사기 등) 범죄수익금을 인출․세탁․전달하는 범행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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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단체’라고 한다)이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및 인출조직 결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단체는 국내․외에 위치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하는 일명 ‘인출조직’ 역할을 맡기로 하고, 인출
관리책과 사업자(상품권 판매업)를 등록한 인출책(계좌 명의자)을 한 개의 팀으로 구성
하고, 인출책은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인출 관리
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책이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형식으로 피해금을 세탁․전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하면서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차량 등 물적 시설
총책인 J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그랜저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 그랜저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 K7 승용차 및 그랜저 승용차 등을 렌트하게 한 후 조직원들에
게 제공하고, 경기 광주시 소재 오피스텔 및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조직원들에게 숙소
로 제공하며, 일명 대포폰인 타인 명의 휴대전화기(업무용)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간 역할 분담과 업무
총책인 J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
단체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총괄․관리․감독하면서 상위 조직인 일명 ‘마카오팀’
등의 지시를 받아 인출 관리책에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인출 관리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K 등은 총책인 J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 인출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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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지시하고, 인출책과 함께 지원받은 승용차로 동행하며 지정된 은행으로 이
동하며 인출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인출책인 A, 피고인 F 등은 상품권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범죄수익등을 수표로 인출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인출 관리책에게 전달하고, 인출
관리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제공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재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관리, 교육 및 통솔체계
총책인 J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은 인출 관리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영입한 후, 인출 관리책으로 하여금 인출책(계
좌 명의자)을 모집하게 하고, 인출 관리책에게 실명을 사용하지 말고, 범죄수익금의 규
모를 공유하지 말며, 제공받은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단
체대화방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고 진행상황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인출책에게
제공받은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인출 관리책
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범행시 공범간 지정된 단어와 행동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
여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총책인 J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은 인출 관리책에게 일당 300,000원 내지
1,500,000원을 분배하고, 인출 관리책을 통해 인출책에게 일주일에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수익금은 총책이 수익하였다.
사. 검거 대비 조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단체는 인출책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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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액아르바이트 또는 작업대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는 등 허위
진술할 것을 교육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 B은 2024. 1.경 J을 소개받아 2024. 2. 중순경 J과 조직원인 성명불상
(일명 ‘레오’), K 등을 함께 만나고, 2024. 4. 초순경 J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 등 범죄수익이 인출책 명의계좌로 입금되니 인출 관리책으로서 인출책을 모집해 오
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범죄수익을 인출한 후 이를 세탁․전달하게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J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24. 4. 18.경 A을 위 범
죄단체에 인출책으로 가입시킨 후, 아래 2의 나., 다.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
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는 2024. 4. 중순경 J과 성명불상(일명 ‘레오’)을 소개받아 피고인 C 명
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일당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수익을 인출한 후 이를 세탁․전달해 주기로 하여 2024. 4. 15.경 J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C 명의 계좌가 전기통
신금융사기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책으로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2024.
4. 18.경부터 인출책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수익을 인출한 후 이를 세
탁․전달하게 하는 인출 관리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아래 제2의 나., 다.항과 같은 범
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D은 2024. 5. 초순경 인출 관리책인 K으로부터 J을 소개받아 2024. 5.
중순경 J과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을 함께 만나고, 2024. 6. 초순경 J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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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등 범죄수익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되니 인출 관리책
으로서 인출책을 모집해 오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세
탁․전달하게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4. 6. 3.경 J이 조직한 위 범죄
단체에 가입하고, 아래 제2의 다. 1)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E는 2024. 5. 말경 인출 관리책인 피고인 D으로부터 J을 소개받아
2024. 6. 1.경 J과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을 함께 만나고, 2024. 6.
초순경 J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이 인출책 명의 계
좌로 입금되니 인출 관리책으로서 인출책을 모집해 오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범죄
수익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세탁․전달하게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4.
6. 7.경 J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아래 2의 다. 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F는 2024.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일당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4. 6. 13.경 인출 관리책
인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테크돈(재테크 투자 사기
피해금을 의미하는 은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수익을 인출한 후 세탁·전달해 주기로 하여 J이 조직
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아래 제2의 다. 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성명불상(일명 ‘레오’), K, A 등과 위 역할분담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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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사
이트에 가입 후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모기관 계좌
로 매수하면 종목에 따라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은 출금 신청과
동시에 48시간 내 입금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18. 10:00경 주식회사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테크 투자, 물품구입 및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
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49,574,006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총책인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책인 A에게 A 명의 계
좌로 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전달하라고 지시하고, 2024. 4.
18.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총 349,574,006원이 합쳐진 범죄수익등 합계 448,000,000원을 A 명의 신협 예
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송금받고, A은 2024. 4. 18. 13: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평신협 지점에서 11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른 신협
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총책인 J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J은
2024. 4. 18. 16:03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A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A 명의 위
신협 예금계좌에서 M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300,000,000원을
이체하고, A은 2024. 4. 23.경 위 한평신협 지점에서 36,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J이 지정한 불상의 상품권 업체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J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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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성명불상(일명 ‘레오’), K, A 및 성명불상의 전기
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자
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
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성명불상(일명 ‘레오’), K, A 등과 공모하여, 총책인 J으
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책인 A에게 A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하
여 생긴 재산을 인출하여 세탁·전달하라고 지시하고, 2024. 4. 18.경 성명불상의 전기
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범죄수익 총 349,574,006원이
합쳐진 범죄수익등 합계 448,000,000원을 A 명의 위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A은
2024. 4. 18. 13: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평신협 지점에서 11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른 신협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총책인 J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J은 2024. 4. 18. 16:03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A
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A 명의 위 신협 예금계좌에서 M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
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고, J은 2024. 4. 23.경 위 한평신협 지점에서 36,000,000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J이 지정한 불상의 상품권 업체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피
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성명불상(일명 ‘레오’), K, A 등과 공모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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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 합계
448,000,000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J 등과 공모하여, 인출 관
리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총책인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
출책인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인출하여 세탁․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인출 관리책들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24. 6. 13.경 피고인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
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이체하도록 한 범죄수익 20,0
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10:04경 성남시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금융
센터에서 위 범죄수익이 합쳐진 범죄수익등 98,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0:33경 성남시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중앙점에서 총책인 J이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98,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4.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총 511,19
8,072원이 합쳐진 범죄수익등 합계 1,09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
고, 2024. 6. 18.경 피고인 F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범죄수익 총 86,
000,000원이 합쳐진 범죄수익등 합계 11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12:07경 성남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위 범죄수익등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
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J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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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 합계
1,092,000,000원을 은닉하고, 범죄수익등 합계 117,000,000원을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김도훈, 박성구: 형법 제1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
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 고○재,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은닉의 점, 포괄
하여2)),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형법 제11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은닉의 점, 포괄
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C와 관련하여,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
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1개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피고인 D, E, F의 경우도 같다.- 17 -
1. 경합범가중3)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 피고인 F: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부분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삼성 갤럭시 Z Fold5 휴대
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398호의 증 제1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아
이폰15프로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16호의 증 제4호), 피고인 C로부
터 압수한 아이폰15프로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64호의 증 제8호),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15프로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64
호의 증 제1호), 피고인 E로부터 압수한 아이폰15프로맥스 휴대폰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16호의 증 제6호), 피고인 F로부터 압수한 아이폰13 휴대폰 1대(춘천지
방검찰청 2024년 압 제416호의 증 제2호)의 경우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라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① 위 휴대폰들은 위 피고인들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②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을 확인하
여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역과 범행 관련 사진 등의 전자정보를
3) 검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범행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8. 선고 2017도860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등 참조).- 18 -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③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하면 유사
한 수법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위 휴대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인 G, I의 경우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일시에 비추어 피고인 D, E, F의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
이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H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인 A의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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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려는 고의가 없
었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J 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범죄수익 은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
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분업화된 조직체계를 갖
추고 있었고, 일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구성원의 지위가 구별되었다.
나) 피고인 A은 친구였던 피고인 B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 20 -
2024. 3. 14. ‘벌금 때문에 통장 묶인걸 풀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이 ‘일
단 형이랑 이야기 후 톡 줄게. 벌금 9백 해결을 먼저 해야 통장이 풀린다고. (중략) 이
야기함. 그거 바로 내줄 수 있고, 대신 그렇게 하면 주마다 아니면 달마다 백씩 나가는
데 40만 원으로 제한된대. 바로 해결해줄 수 있다네. (중략) 지금 명의자 데리고 서울
가는 중.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날 얘기해보자. 너도 너가 직접 궁금한거 물
어보는게 젤 좋으니까’라고 답변한 내용, 피고인 B이 2024. 4. 9. 피고인 A에게 ‘지금
명의자 하나 있는데 방금 계좌 확인했는데 죽었어. 1주일도 못가고. 혹시 형들이 오늘
부터 일해달라고 하면 올 수 있어? 너무 빨리 죽었어. 지금 인천 명의자 하나 더 있긴
한데‘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이 ’내일부터 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 피고인 A이 2024.
4. 12. ’언제부터 일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 B이 ’일단 형이 오늘 말씀
해주셨어.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데리고 일 시작하자고’라고 답변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의
인출․세탁․전달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
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상위 구성원들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은
앞으로 위 범죄단체 내부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구성원 상호간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불
러야 한다는 내부적 행동규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총책의 지시를 전달하면 이
에 따라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으
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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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 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등규제등에관한법
률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분업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상호 순차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
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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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피고인 A에게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
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
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상품권 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한 후 계좌거래한도를 풀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신 명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
금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할 당시 또는 활동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내지 범죄수익 은닉 범행과 관련된 불법적
인 일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
트로만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
닌지 질문을 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들었다거나 굳이 자
신 명의의 계좌를 거쳐 돈을 인출해야 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
이지 않는 점과 앞서 본 정황들을 더하여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 못지않게
편취금에 대한 자금세탁 및 현금화 과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피고인 A이 인출
책으로 수행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년~45년
- 23 -
나. 피고인 D, E, F: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의 인출․세탁․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수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
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조장하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
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내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인출책으로 하위 구성원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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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총책 A 등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을 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지인들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포섭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을 J에
게 소개하여 구성원으로 끌어들였으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처음
에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에는 인출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체
포될 때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고, 총책 A 등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 전체
를 주도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범죄단체에 인
출책 공급자를 소개하거나 피고인 E를 비롯한 지인을 구성원으로 끌어들였으며, 피고
인 B, 피고인 E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체포될 때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계속하
였다.
[피고인 E]
- 25 -
피고인 E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총책 A 등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인출책으로 하위 구성원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재판장 판사 김성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혜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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