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09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3. 01:24반응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A
검 사 민경호(기소), 강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성훈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기관은 2019. 4. 30. C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C 구역에서 추진하
는 태양광사업 총 2,400MW 규모 중 500MW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D도는 관계 시·군과 협의한
후 2019. 6. 3. E시에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용량 100MW를 배정하였다.
E시는 2019. 12.경 ‘C F구역 태양광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기간 2020
- 2 -
년~2022년, 사업비 1,319억 원, 사업규모 99MW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면서, E시가 100% 출자하는 출자기관, 발전
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EPC) 업체 등의 지분투자로 구성된 사업시행법인
(SPC)을 설립하여 발전소 건설 사업을 총괄하기로 하고, 2020. 6. 25. G 주식회사(대표
이사 H)를 설립하고, 2020. 7. 9. 자본금 1,000만 원을 단독으로 출자하여 위 사업시행
법인으로서 I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H을 사내이사로 임명하였다.
E시는 2020. 8. 14. 위 C F구역을 2개 공구로 분할(J 공구, K 공구)하여 발전설비 설
계·구매·시공(EPC) 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위 ‘K공구’에 대하여 2020. 10. 20. L에 있는
㈜M(대표이사 N, 이하 ‘M’이라고 함)이 대표사로 있는 M 컨소시엄(이하 ‘M컨소시엄’이
라고 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 3. 15. M컨소시엄과 C F구역 육상태양
광 발전사업 K공구 발전소 건설공사계약(EPC 계약)을 체결하였다1).
피고인은 2019. 11. 15. 태양광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O(이하 ‘O’)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E시장, E시 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이를 통해 D도 소재 전기공사 업체 등 지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C F구역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을 비롯한 E시 일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공사 수주 등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P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D도 교육청에서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으로 근무
하면서 지역인사들과 교류하여 인맥을 형성해 온 것을 바탕으로 2020. 8.경 D도 Q에
있는 태양광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R에 영업본부장 직함으로 입사하였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E시장, E시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1) E시는 같은 일정에 따라, 위 ‘J공구’에 대하여는 2020. 10. 20. S에 있는 ㈜T이 대표사로 있는 ㈜T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하고, 2021. 3. 15. ㈜T 컨소시엄과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J공구 발전소 건설공사계약(EPC 계약)을 체결함- 3 -
이를 통해 E시 일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
이다.
2.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지인인 U을 통해 태양광 사업 관련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
하는 유한회사 V(이하 ‘V’)의 부사장 W을 소개받았고, 이후 위 W에게 ‘E시장, E시 시
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언급하면서 ‘V가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을 비롯한 E시 일대 각종 태양광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해
줄 테니 V의 전무 직함 명함을 사용하게 해주고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V 관계
자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X, 2층에 있는 V의 사무실 등에서, V의 부사장인 위 W
에게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E시장과 가까운 Y을 통해 E시장 등에
게 청탁하여 E시로부터 V가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V가 위 발전사업에 EPC 업체로 선정될 컨소시엄에 참
가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V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E시장 등 E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결국 위 W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20. M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 및 2021. 3. 15. M컨소시엄의 EPC 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하여 ① 위와 같은 청
탁 관련 접대비나 사례비 등 명목으로 위 W 및 V의 대표이사인 Z으로부터 2019. 11.
18. 1,000만 원, 2020. 2. ~ 3.경 1,500만 원, 2020. 7. 21. 1,000만 원, 2020. 9. 28.
150만 원, 2020. 12. 9. 100만 원, 2020. 12. 22. 300만 원, 2021. 1. 15. 2,000만 원 및
2021. 2.경 200만 원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별지
- 4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지급받고, ② 2020. 8. ~ 9.
경 추후 V가 M컨소시엄의 참가사로서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실시한
후 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3%를 기준으로 일부 가감한 금액)를 위와 같은 청탁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250만 원을 수수하
고, 불상액2)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3. ‘AA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관련 알선수재
P은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E시 일대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지역업
체들을 위한 공사 수주 영업활동을 하던 중, 2020. 9.경 AB 일대 태양광 발전사업3)(이
하 ‘AA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AC(이하 ‘AC’)의 대표 AD로부터 ‘AA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공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전무 직함으로 영업
활동을 하던 V를 추천하였고, 이후 V와 AC는 2020. 9. 24. AC가 사업을 총괄하고 V
는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선 지중화 공사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하면서 향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P은 그 무렵 V 관계자로부터 위 지중화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민원 등
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
먹고,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AA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공무원을 통
한 민원 해결, 각종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Z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P과 함께 V의 대표이사인 Z
2) V는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실시로 4,636,288,422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39,000,000원임3) AB 일대에서 유한회사 AC가 사업비 579억 원, 사업규모 30MW, 사업기간 2019 ~ 2021년(2021. 2.경 착공, 2021. 11.경 준공)
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5 -
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Z 및 V의 부사장인 W에게 위 ‘AA 태양광 발전사업
의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V가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민원 발생 문제, E시의 각종 인허가 문제를 E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
여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접대비 및 사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결국 위
Z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P과 함께 2021. 1. 말경 위 2.항 기재 V의 사무실에서 위 Z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1,000만 원, P이 4,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
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W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제2, 3, 4회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W)
1. 수사보고(순번 3, 6, 56, 168, 311, 317, 323, 343, 386, 425), C 육상태양광 발전사
- 6 -
업 추진계획 내부보고서 1부, (A과의 금전거래를 메모한) W 수첩 메모지 사본, 녹
취서 작성 보고서 6건, W이 임의 제출한 ‘2019 수첩(파란색)’ 사본 출력물 1부, 순
번 225에서 233, 육상태양광발전 사업시행자 선정방식 검토(안) 출력물, V AH PC
에 저장된 (유)AC AA 태양광사업 업무협약서 PDF파일 출력물, 피의자 Z이 그린
금품수수 상황 그림 1부, AI 명의 AJ조합 계좌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A
명의 AK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 1. 3. ~ 2021. 6. 30. W 명의 AL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제2의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7,250만 원=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
업 관련 6,250만 원 + AA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1,000만 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이하 ‘순번 O’으로 약칭한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18.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사업’이라 한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고, 공소사실과
- 7 -
같은 이 사건 알선행위(피고인이 위 태양광사업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Y 등을 통해 E
시장 등 공무원에게 V를 M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의 내용을 W에게 말할 수 없는 시점이어서, 위 알선행위와 무관하게 위
돈을 영업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순번 2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W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다. 순번 4, 5, 8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받긴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알
선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추석이나 설 명절과 연말에 현장 직원들 회식비 명목 등으로
받았다. 순번 6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V로부터 도급받은 AM 소재 개인태양광 공사
에 대한 주민반대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라. 순번 7 및 AA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AA 사업’이라 한다)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
여, 피고인은 V 대표이사 Z으로부터 알선행위 대가로 AN 정산금4)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AA 사업 관련하여 위 정산금에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별도
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
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
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
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
4) 피고인이 2020. 1.경 V로부터 AN이 의뢰한 태양광 설치공사(부가세 제외한 공사대금 8,350만 원)를 하도급받은 것과 관련하
여,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 17. AN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았는데, 2021. 1. 15. Z이 운영하는
㈜AO로부터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8,350만 원을 또 받아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 8 -
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
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선의 내용, 알선
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
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참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
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 9 -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
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
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
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
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순번 1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
추어 보면, W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Y 등을 통한 V의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
한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Y에게 잘 보이
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돈은 공무
- 10 -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9. 4.경 E시장이 C에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고, 2019. 6.경 E시에 지역주도형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용량 100MW가 배정되
었으며, 2019. 10.경 E시에서 이 사건 태양광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운영조례
안 의회 심의를 하는 등으로, E 지역에서는 위 태양광사업이 큰 이슈였고,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V의 부사장 W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줄 무렵인
2019. 11.경 이미 E시에서 이 사건 태양광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
었고, 실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V는 당시 AP시에 본점을 두고 영업
활동을 하던 회사로 E시엔 별다른 연고가 없었다.
② 한편 피고인이 O를 설립하기 이전인 2019. 11.경 V의 부사장 W에게 E시장
AQ5) 의 측근으로서 공사 수주를 위해 청탁 또는 알선할 상대방이라고 소개한 Y은 적
어도 2006.경부터 AQ의 선거운동을 한 자로 AQ의 측근으로 활동해 오다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시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AR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
였으며, 위 AR의 불출마 선언 후 AS 후보자 선거캠프로 옮겨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AS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2020. 5.경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E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며 E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친분을 갖고 있던
인물이다.
③ 그런데 Y은 2019. 11.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V
의 공사 수주을 위해 E시장 등에게 청탁 및 알선 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이 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5) 제7회 지방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E시장으로 재직한 이래 2022. 6.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현
재까지 E시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11 -
④ 한편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 돈을 받기 전 Y에게 AP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V가 E시에서 발주하는 태양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
였다.
⑤ 이후 Y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이 오래 되어 바꿔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은 V 부사장 W에게 Y을 언급하며 V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E시 공무원들에 대한 영업
활동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W은 2019. 11. 18. 피고인 명
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Y이 알려준 AF 명의 계좌
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AF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Y에게 전달하였으
며, Y은 위 돈을 포함하여 자신이 사용할 승용차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⑥ W은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일지 성격의 2019
년판 파란색 수첩(2019. 1.경부터 2021. 4.경까지 작성함,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
다)에 기재(‘11/18 1,000 X 사무실 법인 책상 집기’라고 기재 됨)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O를 설립하면서 V의 영업활동을 해준다고 하면서 요구한 회사의 사무실 집기류 구
매 명목을 포함하여, E시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E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포함한 포괄적인 로비 명목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 명
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순번 2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은 W으로부터 2020. 2. ~ 3.경 사이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이 사
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돈이 지급되었다는 2020. 2. ~ 3.경 E시 공사업계에서는
- 12 -
이미 E시에서 지역주도형으로 이 사건 태양광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
었다. 또한 W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E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 있다는 Y
을 소개받아 Y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9. 11. 18. 돈을 지급하
기도 한 상황이었다.
②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W은 순번 2의 1,500만 원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인으로부터 Y의 차량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Y의 존재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어서 V의 태양광사업 공사 수주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진
술한다. W은 V의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공사 수주를 위해 V 본점 소재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쪽에다 5만원 권 묶음으로 1,500만 원을 흰 종
이봉투에 담아 넣어두었다며 그 당시 돈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
술하고 있다. W의 이 사건 수첩에도 ‘2/25 A 1,500 빌려줌 Y 차 구입, 5개월 후 준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변호인은 W이 2019. 11. 18. 피고인에게 이미 계좌로 지급했음에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순번 3의 2020. 7. 21.자 1,0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Y이 운행하던 3,000만 원 가량의 흰색 쏘나타 차량 명의자인 AG의 은행계좌
에 순번 1의 돈이 지급될 무렵인 2019. 11. 20.경 1,165만 원과 2020. 3. 25.경 2,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위 돈이 위 차량 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Y은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전 선거운동을 위해 V 사무실에 들러 W을 만났
을 당시, W의 ‘일은 잘 진행 되죠?’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13 -
⑤ 또한 W과 피고인을 소개해 준 U 사이의 2021. 3. 5. 통화내용에 의하면, W이
Y을 지칭하며 U에게 ‘내가 천만 원, 1,500만 원 해서 2천만 원 이상 줬지 않냐, 응?’이
라고 말하자, U이 ‘니들이 준 거로 차 산 거 아니야?’라고 하였고, W이 다시 ‘내가 준
거야, 내가.’라고 말하였는바, 위 대화는 W이 Y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⑥ 비록 W이 위 1,500만 원을 마련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W이 피
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만한
사정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당시 W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지도 않아서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상황도
아니었다.
다. 순번 4, 5, 6, 8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네 차례의 돈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V의 개인
태양광공사를 하도급 받은 현장의 직원들 회식비 등의 명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이 사건 태양광공사와 관련하여 V가 가입한 M컨소시엄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 명목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인도 네 차례에 걸쳐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명목이 추석, 설
명절이나 연말에 직원들 회식비 명목 등 이 사건 알선행위와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 운영의 O가 V로부터 개인 태양광공사를 하도급받아
- 14 -
W이 피고인에게 현장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② 그러나 순번 4, 5, 8에 관하여, W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도와주는 E시 관계
자와 식사할 돈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영업활동비 명목과 현장 직원들 식비 명
목을 포함하여 그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순번 6에 관하여, Z은 W과 상의하지 않
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이고,
여방리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는 발주자가 주민 관련 민원을 맡아서 특별히 주민 접촉
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W과 Z 모두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
나 지급할 일은 없고, 위 각 돈은 V가 포함된 M컨소시엄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W이 검찰 조사 받기 전 작성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메
모 사본에 의하면, ‘2020. 9. 28. 150만 원, 12. 9. 100만 원, 2021. 2. 2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M컨소- 영업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 최초 조사 받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순번 4, 5, 8과 관련하여 M컨소시엄이 이 사건 태양광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알선대가 명목을 포함하여 공사
현장 관리에도 사용하라는 취지로 준 것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순번 7 및 AA 태양광 발전사업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순번 7의 2,000만 원과 AA 사업 관련한 5,000만 원은 별개의 돈으로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태양광사업 관련하여, 위 5,000만 원은 AA 사업 관련하여 알선
- 15 -
대가 명목으로 각각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V 명의 계좌에서 Z의 딸 AT 명의 계좌를 거쳐 Z이 운영하는 ㈜AO 명의 AU
조합 계좌로 105,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15.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O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91,851,000원(AN 공사대금
8,35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인 9,185만 원과 이체 수수료 상당의 1,000원을 합한
금액)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2020. 1. 17. AN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350
만 원을 선지급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AO로부터 받은 돈을 V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는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 18. 위
O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8,35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2021. 1. 18.)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Z의 지시에 따라 Z의 채권자 AW 명의 계
좌로 3,350만 원을, O 명의의 AV은행 다른 계좌로 ‘가지급금 납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2021. 2. 5. 3,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5. P에게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 원에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보태어 4,000만 원을 AA 사업 관련한 청탁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
아들일 수 없다.
㉠ W과 P 사이의 2021. 1. 28.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W은 P에게 ‘Z 통해서 자
네한테 돈 1억이 간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다 시켰으니까’라고 말하며 P, 피고인, Y을
다 고발할거라고 하자, P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뭐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
은데요’라고 하면서 ‘계속 협의했다’고 말하였다. 위 통화시점은 2021. 1. 27. V가 AA
- 16 -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에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로서, W으로서는 P에게 돈
을 지급했음에도 AA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이 좌절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P으로서는 돈을 받고 협의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
한 것으로 보인다.
㉡ W이 작성한 이 사건 수첩에도 ‘2021. 1/15 한수원 200MW건-P 5,000만 AA
지중건 민원 & 경비 Z대표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Z 대표이사가 P에게 AA 지중
화 사업과 관련한 민원과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한수원 200MW건’ 부분은 P이 E시에 배정된 태양광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수첩에 ‘2021. 1. 28. AA 지중공사건- 110억
얘기했으나 10억 배팅- A, AX 개입, 공사 OUT, 4개월 간의 노력이 수포로 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AX’ 부분은 W이 P을 착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2021. 1.
28. 당시 위 ㉠부분 통화내용과 같이 V가 AA 사업 관련 공사 수주에 실패한 시점이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Z이 피고인과 P에게 AA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적어도 위 수첩 기재된 2021. 1. 15.경부터 위 통화 당시
인 2021. 1. 28.경 사이로 봄이 타당하다.
㉢ 한편 Z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8,350만 원 중 AW에게 이체한 3,350만 원, 알
선명목으로 처리한 2,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3,000만 원(2021. 2. 5. 피고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비록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거로운 방법이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위 주장을 거짓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도 최초 검찰 수사 당시 Z에게 위 3,000만 원을 2021. 2. 5. 인출하여 현금으로 반환하
- 17 -
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Z은 2021. 1. 15.경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E시 관계자들에게 인사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 위 2,000만 원은 실제 피고인이 O 명의 계좌에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W의 위 업무 수첩에 위 2,000만 원 지급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
나, 이는 Z이 AN 정산금 명목 관련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를 W에
게 말하지 않아 W으로서는 당시 이를 몰랐다고 하고, 위 AN 공사건을 관여하지도 않
았다고 하므로, 이를 기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변호인은 V가 속한 M컨소시엄이 2020. 10. 2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이후 2021. 1. 15.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알선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
고, V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건설공사계약은 2021. 3. 15.에서야 체결되었고, 위 돈이
지급된 2021. 1. 15.경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기간 중으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M컨소시엄에 가입된 V의 대표자인 Z으로서는 피고
인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었던 시점으로 보인다.
⑥ 한편 AA 사업 관련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P의 부탁을 받고 민원 해결
등 명목으로 V 측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위 5,000만 원을 받은 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달리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
다. 위 5,000만 원 전달 경위에 대하여, Z은 V 사무실에서 5만 원권을 100장씩 10다발
- 18 -
로 묶어 종이 백에 담아 P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면서 그 당시 동석한 사람, 앉았던
위치 등의 상황을 그림을 그려가며 상세히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은 사
람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현금 전달 경위에 관하여 진
술하였다. W도 Z이 피고인과 P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V 사무실에 함께 있
었는데, P으로부터 AA 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도 최초 검찰 조사 당시 Z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⑦ Z이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그 출처에 관하여, 비록 증인신문 당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분명히 지급한 것은 맞으나 그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일부 착각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V의 자금이 Z의 가족인 처남, 동생,
배우자 명의 각 계좌를 거쳐 다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거쳐 장모인 AI 명의 계좌
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후 Z이 이를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과 P에게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각 계좌의 입출금 과정은 위 진술을 뒷
받침하기에 충분하고, 사업상 현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어 현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사
용하기도 한다는 Z의 진술도 수긍할 만하다. 이는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반
복된 현금 입출금을 통한 자금 조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실제 5,000만 원
이 피고인과 P에게 알선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비록 Z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참여하에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횡령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사의 회유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거나 선
처를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 진술한 것이라고 평가하
- 19 -
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상당 부분을 알선행위
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거나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
성하고 있는 점, 실제 V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공사 실시 후 청탁 대가 명목으로 받기
로 약속한 돈을 받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성
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V 운
영자들인 W, Z에게 접근한 다음 Y 등을 내세워 자신이 E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이라며 이 사건 태양광사업 등에 대한 알선행위 명목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1억 1,25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후 대부분 Y 등에게 그 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알선행위를
하였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V가 M컨소시엄
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윈도우를 재설치 하였으며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별지]
범죄일람표순
번일시 장소 공여자
청탁․알선 명목
(C F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관련)수수방법 수수금액
1 2019. 11. 18.경 -
(유)V
부사장W
E시장 측근 Y을 통해 E시장 등 E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V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음1,000만 원
2 2020. 2. ~ 3.경
(유)V
사무실
부근
주차장上同 上同 현금 수수 1,500만 원
3 2020. 7. 21.경
(유)V
사무실
부근上同
E시장 측근인 Y, H 등을 통해 E시장
등 E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V를
EPC 업체로 선정될 컨소시엄에 넣어
주고 위 컨소시엄이 E시로부터 EPC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현금 수수 1,000만 원
4 2020. 9. 28.경 - 上同
E시장 측근 Y, H 등을 통해 E시장
등 E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V가
참가한 M 컨소시엄이 E시로부터 EPC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음150만 원
5 2020. 12. 9.경 - 上同 上同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음100만 원
6 2020. 12. 22.경 -
(유)V대표이사
Z上同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음300만 원
7 2021. 1. 15.경 - 上同 上同
피고인 운영
(유)O 명의
AV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음2,000만 원6)
8 2021. 2.경
AY공사현장
(유)V
부사장W
上同 현금 수수 200만 원합계 6,250만 원
6) 이체금원 약 9,100만 원 중 2,000만 원이 해당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