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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783 -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3. 00: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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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783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성래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C 관련한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D의 대표
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B는 2016. 10. 6.경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8. 11.경 전국 가맹점이
1,166개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위 C은 2019. 하반기 B의 주식을
사모펀드운용회사인 E에 매각하게 되자, B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구조조정, 임금삭감,
해고 등을 염려하여 반발하였고 피해자 F는 당시 G노동조합 H지회장으로 위와 같은
C의 결정에 반발하여 2021. 1. 25.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60일간 노숙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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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2021. 8.경 사이에 ‘피해자가 B 회사를 그만두고
위 G노동조합 H지회장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면 돈을 주겠다, 다만 1억 원 상당은
2021. 8.경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1년 후 지급하겠다, 출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하겠다, 피고인은 세금 등을 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
하라’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1. 8. 10.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하
여야 할 돈 9,000만 원을 위 I(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피
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1.
11. 16.경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이체해 준 것 외에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L 주식회사(2021. 3. 29.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의 회장 C은 2019. 11. 5. 그가 소유하고 있던 L의 주식 전량을 사모투
자펀드운용사인 E에 매각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 등 B 근로자들은 B가 사모펀드에 매
각될 경우 사모펀드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
였던 사실, ③ 피해자는 2021. 6. 30. 퇴사할 때까지 G노동조합 H 지회장으로 활동하
였고, 2021. 1. 25.경부터 3. 25.경까지 B 본사 앞에서 C의 경영권 매각에 반대하는 노
숙천막농성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C은 2021.
4. 중순경 ‘C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H 노조가 M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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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면 1억 원을 2021. 8. 31.경 지급하고, H 노조가 1년 뒤까지 M단체에 재가입하
지 않을 경우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며, 위 돈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피해자는 2021. 6. 30. B에서 퇴사
하였고,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 H 노조는 2021. 7.경부터 M단체에 조합비를 반납하여
2022. 7.경 탈퇴처리가 되었던 사실, ⑥ C은 2021. 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J) 명
의 K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11. 1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
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C이 G노종조합 H지회장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H 노조의 M단체 탈퇴 등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원인된 행위의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그 불법원인이 급여
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인 피고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피
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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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석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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