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40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1. 04:29반응형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피 고 인 A (82-1)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현욱(기소), 한윤경(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고합1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38, 40 내지 48, 51 내지 5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3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추징 25,779,500원)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합성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이를 투
약⸱소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통해 B에
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 3 -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
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
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
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
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
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판단의 범
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등
참조).
범죄행위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그 중에서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를 무겁게 처벌
- 4 -
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지만, 범행에 대한 응보 또
는 일반예방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
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다
양한 범죄유형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형벌규정의 취지나 죄형 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인자를 설시하면서 행위인자
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합성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이를
투약⸱소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행위자인자로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통해 B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우선 원심이 설시한 행위자인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
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
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
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 5 -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
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원심은 공소사실 제2의 나의 1), 2)항 기재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중량이 공소사실 기재 약 50g에 미달하고 수령한 매도대금도
1,25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허
위로 증언하도록 연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B에게 진술을 부탁하였던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
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3. 5. 31. 체포되어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필로
폰 3g, 2g을 1g당 25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B가 돈을 주지 않아 더 이상 판매하지 않
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없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37 내지 1039, 1041, 1045면). 이후 피고
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3. 6. 2.자 변호인의견서에서도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 3g,
2g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
권 제1096면). 피고인은 2023. 6. 2.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2023. 6. 4.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았고 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
- 6 -
되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B에게 판매한 필로폰이 총 52g 정도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122면). 피고인
은 2023. 6.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의 2)항 기
재와 같이 C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합계 110g 중에서 자신이 보관한 42g 중 일부를 2
차례에 걸쳐 B에게 매도하였고 그 양은 계량을 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며1) 그 대금
으로 1,250만 원보다는 적게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
1289 내지 1292면).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3. 6. 22.자 변호인의견서에서
는 피고인이 보관한 필로폰이 42g이므로 B에게 매도한 필로폰이 50g이 될 수 없고 B
로부터 받은 대금도 220만 원에 불과하여 필로폰 8~9g 정도 판매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21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2023. 8.
9.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나 그 양은 50g이 아닌
9~11g 정도로 추산되고 B로부터 그 대가로 1,2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
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67, 154면).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B
와 만났을 당시 지퍼백에 7~8g 정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약 40%)
를 B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인데 B가
미안하다며 가방에 약 170만 원을 넣어주었고, 이후 5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약 220
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
1) B에게 매도한 필로폰 총 50g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필로폰 42g을 초과하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필로폰을 받아 창고에 보관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7 -
이나,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합계 50g을 교부
하지는 않았고 그보다 적은 양의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D, B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공소사실 제2의 나
의 1) 내지 3)항 기재 필로폰 매도의 점, 공소사실 제2의 마의 4)항 기재 필로폰 투약
의 점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인 공소사실 제2의 바의 1)항 기재 마약류를 임의제출하였고, 이
후 무인창고에 마약류를 추가로 보관하고 있음을 밝히고 공소사실 제2의 바의 2)항,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마약류를 임의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마약
을 구입할 당시 이체내역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며 추가 범
행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
르기까지 공소사실 제2의 나의 1),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그
대금 부분만을 주로 부인하여 왔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그와 같은 진술
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2023. 8. 9.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
인이 B와 같은 변호인을 선임한 재소자를 통해 B로부터 필로폰의 양에 관한 기존 진술
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줄 수도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록 제1권 제73면), B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50g에 미달하는 20~30g 정도이고 그 대금도 1,250만 원까지 되지는 않
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B
- 8 -
와 같은 변호인을 선임한 동료 재소자로부터 B가 경찰조사 때 약에 너무 빠져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동료 재소자를 통해 B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다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연
락하여 그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동료 재소자로부터 B가 경찰에서 잘못 진술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B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나 대금이 50g이나 1,250만 원에 미달한다고 기억하여 그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설시한 행위인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MDMA, 케타민,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무상
으로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으며 필로폰,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대마(대마초, 액상대마)를 소지하는 등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인자 외에 피고인에 대하
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될 만
한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 1.
공개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포함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형량 분포 통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일반 매매‧알
- 9 -
선 등 제3유형’의 경우 징역 5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 273건 중 2건으
로 0.7%에 불과하고, ‘대량범 제1유형’의 경우 전체 31건 중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형
이 선고된 사례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위 자료 15 ~ 20면 참조), 원심이 양형기
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선고한 징역 13년형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죄형 균형 원칙
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보관하던 마약류를 임의제
출하고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마약을 구입할 당시 이체내역과 함께 마약을 투
약한 공범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며 추가 범행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원심의 E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협조로 인하여 C, F, G, H, I, J, K의 범행과 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위 공범들을 모두 검거하였음도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이종 범행으
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부분
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심에 이르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
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
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10 -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
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MDMA 및 케타민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소지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
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창고 내에 보관한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
- 11 -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 보관한 필로폰 소
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3 내
지 53호의 몰수를 구하나, 비아그라 653g(증 제49호)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
지 않고, 대마가 담긴 미니 지퍼백 1개(증 제39호), 액상대마 액이 담긴 미니 지퍼백 1
개(증 제50호)는 대마 및 액상대마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 12 -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한 마약류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
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100g 중 압수된 약 26.9g을 제외한 나머지 73.1g의
가액을 추징하되, 2023. 4.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7,310,000원(= 100,000원 × 73.1g)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MDMA 약 0.7g,
케타민 약 2.8g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25.9.g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다. 공소사실 제2의 가의 1)항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10㎖ 중 압수된 약 4㎖를 제외한 약 6㎖의 가액을
추징하되, 2023. 4.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합성대마2)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2) 압수된 합성대마 4㎖는 ‘L’(증 제5호) 또는 ‘M’ 및 ‘N’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 13 -
720,000원(= 120,000원 × 6㎖)을 추징함
라. 공소사실 제2의 가의 2)항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10g의 가액을 추징하되, 2023. 4.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의 수도권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500,000원(= 250,000원 × 10g)을
추징함
마. 공소사실 제2의 나의 1) 내지 4)항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대가로 받은 대금 합계 13,300,000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이를 추징함
바. 공소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분으로 보아 2023. 4.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의 1회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00,000원을 추징함
사. 공소사실 제2의 라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10㎖ 중 약
1㎖를 사용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아. 공소사실 제2의 마의 1) 내지 4), 6), 8)항
피고인이 6차례 투약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분으로 보아 2023. 4.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필로폰의 1회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600,000원(= 100,000원 × 6회)을
추징함
자. 공소사실 제2의 마의 5)항
공소사실 제2의 마의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03g은 피고
인이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 14 -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에게 주사하도록 부탁하여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필로폰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차. 공소사실 제2의 마의 7), 9)항
피고인이 필로폰 합계 약 110g을 매수한 이후의 투약 범행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카. 공소사실 제2의 바의 1), 2)항 및 제3항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합성대마, MDMA, 케타민, 대마초, 액상대마는 전량 압
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타. 추징금 합계: 24,530,000원(= 7,310,000원 + 720,000원 + 2,500,000원 +
13,3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필로폰, MDMA, 케타민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15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2년 이하(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추징 24,530,000원
위 ‘2. 판단’의 ‘다. 이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백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이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783 - 횡령 (1) 2024.10.23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 2024.10.22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18) 2024.10.11 [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0) 2024.10.11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 의료법위반 (5) 2024.10.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