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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2. 04: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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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상호(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준형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버스 운전기사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13:35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은행’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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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
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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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종점에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일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운행종료 후 휴식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버
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
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
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죄는 운행 중인 자
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특정범죄가중법(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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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 부분에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 전에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는 ‘운행 중’이라고
해석되었으므로, 개정 규정의 취지는 ‘운행 중’에 포함되지 않던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던 경우 중 하나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개정 조항이 ‘승차·하차를 위하여’가 아니라 ‘승차·하차 등
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일시 정차한 목적을 ‘승차·하차’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시 정차한 목적은 ‘승차·하차’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특
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소정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
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
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
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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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E아파트, F은행’ 버스 정류장은 당시 이 사건 버스
노선인 ‘G’의 종점이자 기점이었고, 위 정류장 인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D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버스를 비롯한 ‘G’ 노선의 버스들은 종
점인 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별도의 차고지에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하였다가 앞차 및 뒷차와의 배차간격을 조정한 후 다시 출발하
는 형태로 운행되고 있었다.
2)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이 사건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
이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고, 다른 승객들도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3) 이 사건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버스
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였을 당시 그 옆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
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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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행 중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
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버스가 일시 정차하였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주행 중인 경우
와 비교하여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
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 판사 이태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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