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1. 01:16반응형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7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피 고 인 A (71-1)
항 소 인 쌍방
검 사 문승태(기소, 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고합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1,474,392원을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은 아래 각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항소이유
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기재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되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중 직권
판단하는 부분은 아래 4.항에서 본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위반의 점
이 부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 제43조(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관
세법 제270조의2(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
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정한 ‘가격 조작’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정한 ‘가격 조작’은 진짜 가격, 즉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이 따로 있음에도 가짜 가격을 내세운 경우를 의미한다.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
의 원칙을 고려하면,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혹
은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격 조작’이 성립하지 않는다.
- 3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AI(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약칭은 원심판결문 기재와
같다)와 C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수입가격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폈어
야 함에도, 해외 원목업체1) → AI → C으로 이어지는 원자재 수입구조 자체가 잘못되
었다는 가치판단을 내리고, 원심이 판단하기에 정당한 수입구조, 즉 해외 원목업체 →
C으로 이어지는 수입구조를 새로이 만들어 AI를 통하여 수입하였기 때문에 AI의 마진
만큼 수입가격이 높아졌고,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C은 해외 원목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AI로부
터 수입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바뀔 수 없다.
AI는 해외 원목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C에 판매하는 중계무역업무를
한 것임에도, 원심은 AI가 ‘실질적 중계무역’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역할이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송장, 신용장, 수
출입계약서 등 각종 서류가 AI의 중계무역업무 수행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AI
를 통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이 사건 원자재 구입은 해외 원목업체, AI, C 순으로 이어지는 중계무역의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해외 원목업체와 AI, AI와 C 사이에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며, 다만 물품의 배송만이 해외 원목업체에서 직접 AI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한국으로 수출한 주체는 해외 원목업체가 아니라 AI이기 때문에
수입대금은 AI와 C 사이에 체결된 수출입계약상의 금액이 될 것이고, C은 정확히 그
계약상의 금액을 AI에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AI에 송금한 사실이
없다. 반면 해외 원목업체와 C 사이에는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대금이 결제된
1) 피고인은 원심판결상의 ‘해외 원목업체’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하 같다.
- 4 -
사실도 없다. 해외 원목업체는 수입신고서상의 화주(貨主)에 불과하고 C에 대한 수출자
가 아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금을 AI의 계좌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수출입계약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따라서 AI는 위와 같이 수령한
자금을 C을 위하여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자금은 AI의 소유일 뿐 C의 소유가
아니다.
나) 원심은 C이 비자금 용도로 자금을 송금한 것 자체로는 횡령이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고, AI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순간 횡령이 기수
에 이른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AI 계좌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
는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AI의 수익 전체를 횡
령금액으로 본 것은 이유모순이다.
3) 증거인멸교사의 점
원심은 S이 피의자가 아니므로 자기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와 C 사이의 거래는 가격 조작이 없는 정당한 거래였으므
로, 그 거래자료에 범죄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이상 인멸한 범죄의 증거가 없
다. 나아가 자기 증거인멸인지 여부는 증거 인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
는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시점에는 S이 피의자 신분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범죄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 5 -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중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수수료가 입방(㎥)당 미화 15달러가 아닌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수수료가 일률적
으로 입방(㎥)당 미화 15달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BQ의 원심 법정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417~1013 중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래 부분의 수수료가 15
달러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9~45호증의 계약서는 본건 범죄일람표 중
어떤 순번에 대응하는지 알 수 없거나 의미가 불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일람
표 1 순번 1~416 중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래 부분도 그 수수료가 입방(㎥)당 미화 15
달러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
반의 점 부분: 가격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15~27면, 36~38면에서 상세히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
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C은 원목 수출업체(원목 수출업체 측의 에이전트 또는 중계업체 포함, 이하
같다)와 필요한 품목, 수량, 가격, 공급시기 및 선적 조건 등을 직접 협의하여 C과 원
- 6 -
목 수출업체 사이의 계약내용을 스스로 정한 다음 그 계약내용에 AI 측의 일정한 수수
료를 더한 금액으로 AI를 통해 수입하는 중계무역 형태의 거래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AI가 피해법인 측의 중계무역 업체로서 실질적
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피해법인과 원목 수출업체 사이의 거래
계약 내용에 기반하여 형식적으로 중계무역을 함에 필요한 거래계약서 등 서류 작성·
전달, 신용장 발행 등의 업무를 한 것이다. AI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원목
및 베니어(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원목’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중
계무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AI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AI가 실제로 중
계업무를 수행하여 AI에 원목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세관장에 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및 물품가격을 조작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부분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정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은 C이 원목 수출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을 정하였음에
도, 그 가격에다가 피고인이 지배하는 AI 몫의 일정 금원2)을 더한 가격으로 부풀려 수
입(물품) 가격을 조작(造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
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은 원목 수출업체와 사이에 수입할 원목의 가격, 물량 등에 관한 협의 내
지 협상을 마쳤다.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들까지 살펴보
2) 원심판결에서는 ‘수수료’라고 표현하였으나,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기
재한다. 이하 같다.- 7 -
더라도 그 과정에서 AI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여기에 주
목하여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AI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C을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AI로 하여금 C과 원목 수출업체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원목 수출업체와 AI 사이에 당
초 협의된 내용으로 수출입계약서를 작성하고, AI와 C 사이에 당초 협의된 가격에 AI
몫의 일정 금원을 더한 금액을 가격으로 정하는 한편 그 외의 사항은 당초 협의된 내
용과 동일하게 수출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각 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수수됨으로써
결국 AI가 일정 금원만큼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다) 원목 수출업체로서는 당초 협의한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고,
C의 원신용장을 전제로 AI가 견질신용장을 발행하는 결제방식을 취하여 이러한 거래형
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I로서는 각 수출입계약서 작성 및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장 관련 업무 등을 하였으
나, 그러한 업무는 AI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이 계획한 범행구조의 실현 내지 완
성을 위한 것일 뿐이다(AI가 수행한 업무의 이와 같은 속성, 앞서 본 바와 같이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은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AI 설립 경위 및 운영 실
태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AI가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또한 수
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AI가 그러한 업무를 하게 된 실
질적인 목적이나 이유에 관해서는 외면한 채, 어떠한 업무를 하였다는 표면적인 내용
만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중계무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 8 -
C으로서는 원목 수출업체와 협의된 내용대로 원목 수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원
목을 수입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획한 범행구조에 따라 AI에 일정 금원을 더 지
급하고 동일한 원목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형식은 C에 AI 몫의 일정 금원만
큼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만큼의 이익이 AI에게,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라) AI는 피고인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일 뿐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3) 오히
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AI의 존재나 역할은 C의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 AI
는 피고인의 범행에 가공(加供)하는 이 사건 거래 외에는 어떠한 영업활동(C이나 그
계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포함하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른 무죄 확정판결 사안(특히 이른바 ‘BP 사건’)과 명확
히 구별되는 점이다.
마)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하는 가격이 결정되었음에도
C과 무관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AI를 범행 목적으로 끼워넣은 것인바, 이를
두고 경영상 판단 내지 사적 자치의 영역 내에서 허용되는 적법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간상인 AI의 참여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가
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AI를 끼워넣은 것이
다.
바) 조작(造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이 정해진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은 AI를 마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처럼 거래 가운데 끼워넣어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을 부풀린 점, 부풀린 가격만큼의 이익이 AI 내지 피고인에게 귀
3) C과 AI가 특수관계인 내지 계열사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전가격 과세(Transfer Price Taxation) 쟁점은 이 사건
과 관련이 없다.- 9 -
속되는 반면 C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이 AI를 이 사건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목적, 방법,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 수입(물품) 가
격을 조작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013. 8. 13. 관세법 제276조 제1항(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제270조의2(물품
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의 가격조작
죄를 신설한 배경 중 하나가 수입대금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 피고인은 AI와 C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원목
수출업체 → AI → C으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
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AI와 C 간 계약만을 때내어 그 민법상 효력
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C의 자금(AI 몫으로 한 일정
금원)을 피고인이 지배하는 AI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 이로써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C으로부터 AI로 자금이 이동하는 즉시 AI 몫의
일정 금원에 대한 횡령범행은 기수에 이른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에 ‘(국외로
- 10 -
이동시켜), 이를 피고인과 지인 N의 개인 사업자금, 일본국 소재 부동산 구입대금, 가
상화폐 구입비, 유흥비, 생활비, 페이퍼컴퍼니인 H 및 I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등 피해
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
가 당심 검찰의견서(6) 등에서 ‘피고인이 C에서 AI로 자금을 빼돌렸을 때 본건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다’는 의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 내
용은 횡령범행의 기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시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 증거인멸교사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가격 조작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S이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는 주
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압수수색 당시 S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S이 자
기의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
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부분과 관련하여 AI와 원목 수출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
인할 수 있는 송장(Invoice)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증 제39~45호증)이 공소제기된 부분과 일치하지
- 11 -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AI가 개입된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래에서 AI 몫의 금원이 입방
(㎥)당 미화 3달러 등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 이상,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진술증거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부분 중 말레
이시아 베니어 거래의 AI 몫이 일괄적으로 입방(㎥)당 미화 15달러라고 단정하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관련 AI의 몫을 입방(㎥)당 15달러가 아닌 3달러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4. 직권 판단 부분
가. 이 부분과 관련된 쌍방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외거래처상호’란에 AI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경우, AI가 거래상대방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되
어야 한다.4)
2) 검사
가) 우선,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53 중 수입신고번호 BR, 순번 366의 경우
AI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거래임을 인정한다.
나)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1의 ‘해외거래처상호’란에 AI가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AI를 거래상대방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수입신고서에 신용장(L/C)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 신용장 개설
4) 피고인의 위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위 ‘해외거래처상호’란에 AI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한
정된 논의임에도, 피고인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지적하는 것(2024. 5. 27.자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기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12 -
내역상으로 ‘수출상명’이 AI로 기재된 것은 AI가 거래상대방이다.
⑵ 위 신용장 개설내역상 ‘수출상명’이 공란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은행이 관
세청에 제출하는 신용장 관련 자료에 신용장 결제 상대방 기재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 대하여는 당심에 증거로 제출한 C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인 ‘신용
장 개설 현황 자료’(증거순번 354-2)에 근거하여 AI가 신용장 결제 상대방이라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나. 판단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외거래처상호’란에 AI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
은 순번 408 부분까지(수입신고일 기준으로는 2014. 12. 11.까지)만 존재하는바, 그 중
아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53 중 수입신고번호 BR, 순번 366 부분
검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AI를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2) 수입신고서 기재 신용장(L/C) 번호에 대응하는 신용장 개설내역상 ‘수출상명’이
AI로 되어있는 부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입신고서는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신용장 개설내역(= 증거순번 353-2의 ‘수입개설내역 조회’
가 정리된 내역으로 보인다)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정리된 자료로서 모두 그 작성 경
위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할 수 있는 자료인 점, 나아가 AI가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면
- 13 -
신용장 개설내역상 ‘수출상명’에 AI가 기재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거래는 AI가 거래상대방으로 넉넉히 인정된다(한편 이 부분은 피고인이 다투
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수입신고서 기재 신용장(L/C) 번호에 대응하는 신용장 개설내역(= 수입개설내역
조회)상 ‘수출상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장 개설 현황 자료’(증거순번 354-2)를 기초로
이 부분 역시 AI가 참여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우선 ‘신용장 개설 현황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S 등 C 해외소싱팀(무역부) 직원들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그 주요내용을 컴퓨
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용서버 내 공유폴더(같은 팀원들만 접근 권한 있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S이 관세청 직원으로부터 신용장개설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직원별로 다소 다른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던 관련 자료를 그 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채 양식만 통일시켜 편집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관세청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자료는 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자료는 일응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신용장 개설 현황 자료’의 ‘SHIPPER’란에 AI를 일컫는 문구가 기재되
어 있지 않는 부분[‘업체명(S)’, ‘SPP(업체명)’]까지 AI가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
고, 이는 신용장 개설내역상 ‘수출상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 대부분을 차지
하는바, S 외에 원시 자료를 생성·작성한 다른 직원들이 어떠한 의미로 ‘SHIPPER’ 부
분을 기재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S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 14 -
로는 그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S이 생성·작성한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나
아가 ‘신용장 개설 현황 자료’에 기재된 신용장번호 중 일부(예를 들면 개설일자 2012.
5. 25.로 기재되어 있는 BS)가 신용장 개설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렇다면 ‘신용장 개설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이 부분까지
AI가 거래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1), 3) 부분은 AI가 C의 거래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서 제외됨이 타당하
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원심판결
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증인 S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2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 15 -
용한다.
[수정하는 범죄사실]
○ 원심판결 4면 밑에서 1~2행, 5면 9행, 7면 12행, 각주 3)과 7)의 각 ‘미화 4,299,286
달러(원화 4,924,760,492원)’를 ‘미화 3,988,271달러(원화 4,571,474,392원)’으로 고친다.
○ 원심판결 4면 밑에서 4행, 7면 11행의 각 ‘총 1,013회’를 ‘총 915회’로 고친다.
○ 원심판결 6면 9, 15행의 각 ‘신고하였다’와 같은 면 18행의 ‘이를 수입신고하였다’를
각 ‘가격 조작 사실을 모르는 담당 관세사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였다’로 고친다.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5)로 바꾼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 국외 도피
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
호, 제43조(외화도피 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
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6)(간접정범에 의
한 수입가격 조작 신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및 범죄수익의 발
5) 당심에 제출된 검찰의견서(7)에 첨부된 자료(그 중 sheet 5.)를 기초로, 앞서 본 3.항 기재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
래 부분의 차액단가를 15달러에서 3달러로 수정하여 작성하였다.6)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입신고를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담당 관세사가 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
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없
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
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6 -
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
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
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
726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도피액인 원화 4,571,474,392원을 추징액으
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 17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 원목 등을 수입하는 거래과정에서 자신이 C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이 몰래 소유하는 AI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C의 자금 미화 약 400만 달러를 국외로 도피
및 횡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C의 직원
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계획성, 수법의 치밀함, 범행 규모, 범
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C의 재정상황이나 신
뢰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C의 직원 및 주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회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
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2023. 6.경 B 및 그 자
회사들의 부사장 직위를 모두 사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에 관하여 그 도피액, 이득액, 범죄수익 합계를 각 ‘미화 5,398,423달러(원화
6,156,079,890원)’으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도피액, 이득액, 범죄수익 합계는 각 ‘미화
- 18 -
3,988,271달러(원화 4,571,474,392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미화 3,988,271달러(원화 4,571,474,392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 2024.10.22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40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9) 2024.10.11 [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0) 2024.10.11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 의료법위반 (5) 2024.10.08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10) 2024.10.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