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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10. 5. 04: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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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
벌법위반, 재물손괴
피 고 인 A (95****-1), 무직
검 사 최나현, 박수영, 박지향(기소), 박엘림(공판)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8】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8. 7. 18:50경 서울 용산구 ○○로○○길 6에 있는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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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노상에서, 피해자 마카지○○○가 주차한 143오**** 모하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
라고 하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뻐킹 카, 얼마하노, 빼라고 차,
좆만한 새끼가 모가지 따뿔라.”라고 말하여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7. 19: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전체 길이: 108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가격하면
서 위 피해자에게 ‘뻐킹 니그로, 시발놈아 죽여 버린다, 차 다 때려부순다’고 말하여 피
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5. 09:45경 서울 용산구 ○○○
로 ○○길3에 있는 ○○○○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해놓은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유인 순찰차 31호의 운전석 문짝에 소변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27. 10:58경 서울 용산구 ○○○로 1○○에 있는 이태원파출
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출입을 막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옷을 벗고 팬
티만 착용한 상태로 시정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몸통으로 미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2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9. 25. 10:10경 서울 용산구 ○○○로 1○○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
서, 민원인 송○○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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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발놈아, 수갑 풀어라. 느금마, 니애미, 니애미 없지, 애비도 없냐, 살아있
냐? 니 고아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냐, 살아있으면 니 애미 내가 죽여줄게, 애미, 애
비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03: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용산구 ○○○로 ○
○, 2층에 있는 피해자 심○○, 피해자 공○○이 근무하는 주점 '여보○○'에서, 술에
취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잔들을 바닥으로 쓸어 깨뜨리는 등 위
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1. 2. 20:23경 서울 용산구 ○○로○○길 ○○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 소유인 68나****호 아반떼 MD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와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
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12:37경 서울 용산구 ○○○로 1○○에 있는 이태원파출소 앞
에서, 피고인의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등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사 김○○ 등이 보호조치를 위해 바닥
에 누운 피고인의 팔다리를 들고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사 김○○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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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11. 3.경부터 2022. 11. 4.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로○○길 9,
‘○○○’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알게 된 피해자 김○수 소유
의 청재킷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427】
피고인은 2022. 10. 25. 16:15경 부산 북구 ○○1로 ○○, 11동 ○○○○호(○○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조○리(남, 6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는 인간이 아니다, 무릎 꿇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5cm)을 가지고 와 피고
인의 배에 대면서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 송○○, 마카지○○○, 심○○, 공○○, 박○○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0925 이태원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20927 이태원
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여보○○ 종업원 촬영 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
(이태원파출소 CCTV),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자치 12-31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노상방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막대, 맥주병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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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4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수 작성의 진정서
1. 각서
【2023고단54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남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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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약 3개월 동안 총 10회 범행을 저질
러 범행 횟수와 빈도가 상당함, 피고인은 2021. 12.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이 상당함, 피해자 조○리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버지
를 위협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조○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김○수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액
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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