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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67 -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0. 5. 03: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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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67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72****-2), 주부
검 사 박수영(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6. 19:00경 울산 울주군 ○○읍 ○○로 ○○,
○○○○○○○ 아파트 내 어울림 광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를
위 광장의 벤치에 목줄을 묶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동물을 유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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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의 진술서
1. 현장 및 유기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백업 및 시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제10조 제4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약식
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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