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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법률사례 - 형사 2024. 10. 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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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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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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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

    벌법위반, 재물손괴

    A (95****-1), 무직

    최나현, 박수영, 박지향(기소), 박엘림(공판)

    2024. 9. 3.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벌금 3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3고단1348

    1. 특수협박

    . 피고인은 2022. 8. 7. 18:50 서울 용산구 ○○○○ 6 있는 ‘○○○모텔

    - 2 -

    노상에서, 피해자 마카지○○○ 주차한 143**** 모하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

    라고 하며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뻐킹 , 얼마하노, 빼라고 ,

    좆만한 새끼가 모가지 따뿔라.”라고 말하여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22. 8. 7. 19:26 . 기재 장소에서,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전체 길이: 108cm)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가격하면

    피해자에게뻐킹 니그로, 시발놈아 죽여 버린다, 때려부순다 말하여

    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 누구든지 , 공원,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5. 09:45 서울 용산구 ○○○

    ○○3 있는 ○○○○ 주점 노상에서, 곳에 주차해놓은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유인 순찰차 31호의 운전석 문짝에 소변을 보았다.

    . 피고인은 2022. 9. 27. 10:58 서울 용산구 ○○○ 1○○ 있는 이태원파출

    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출입을 막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옷을 벗고

    티만 착용한 상태로 시정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몸통으로 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2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9. 25. 10:10 서울 용산구 ○○○ 1○○ 있는 이태원파출소에

    , 민원인 ○○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 3 -

    ○○에게시발놈아, 수갑 풀어라. 느금마, 니애미, 니애미 없지, 애비도 없냐, 살아있

    ? 고아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냐, 살아있으면 애미 내가 죽여줄게, 애미,

    비없는 새끼.”라고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03:30경부터 같은 03:40경까지 서울 용산구 ○○○

    ○, 2층에 있는 피해자 ○○, 피해자 ○○ 근무하는 주점 '여보○○'에서, 술에

    취해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고, 유리잔들을 바닥으로 쓸어 깨뜨리는

    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1. 2. 20:23 서울 용산구 ○○○○ ○○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68**** 아반떼 MD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팔꿈치와 발로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

    하였으나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12:37 서울 용산구 ○○○ 1○○ 있는 이태원파출소

    에서, 피고인의 같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등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사 ○○ 등이 보호조치를 위해 바닥

    누운 피고인의 팔다리를 들고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 무릎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414

    - 4 -

    피고인은 2022. 11. 3.경부터 2022. 11. 4. 사이에 서울 용산구 ○○○○ 9,

    ‘○○○’ 주점에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알게 피해자 소유

    청재킷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427

    피고인은 2022. 10. 25. 16:15 부산 북구 ○○1 ○○, 11 ○○○○(○○,

    ○○아파트) 있는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 61) 주거지에 찾아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니는 인간이 아니다, 무릎 꿇어라 등으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21cm, 총길이 35cm) 가지고 피고

    인의 배에 대면서 죽여 버린다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마카지○○○, ○○, ○○, ○○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0925 이태원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20927 이태원

    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여보○○ 종업원 촬영 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

    (이태원파출소 CCTV),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자치 12-31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노상방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막대, 맥주병 사진,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 5 -

    2023고단54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성의 진정서

    1. 각서

    2023고단54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84, 283 1(특수협박의 ), 형법 311(모욕의 ), 형법

    314 1(업무방해의 ), 형법 371, 366(재물손괴미수의 ), 형법

    136 1(공무집행방해의 ), 형법 366(재물손괴의 ),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3 1 12(노상방뇨의 ), 경범죄 처벌법 3 3

    1(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3, 50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 6 -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3개월 동안 10 범행을 저질

    범행 횟수와 빈도가 상당함, 피고인은 2021. 12.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상당함, 피해자 리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버지

    위협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폭력범죄로 3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41),

    피해자 ○○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수에 대한 범행은 피해액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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