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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 - 의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3. 02: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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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94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유제일(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의사이고,
D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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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1. 14:00경 위 C병원에서 위 D로 하여금 전
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위 C병원에 내원한 환자 E의 수
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위 D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담당자) 진술서, 의료기간 점검 결과보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에 대한 수술부위 소독 및 드레싱은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이다. 설령 의
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의 경력과 자질․숙련도를 감안하여 볼 때 당시 병원
3층에 고령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빨리 학교에 가야 한다며 소독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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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요청하여 처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
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
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
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
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
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등 참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참
조).
의사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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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
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
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
한다.
○ E은 2023. 8. 30. C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 부위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그다음 날 수술 부위의 소독을 위해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D로부터 소독 및 드레싱
시술을 받았다. D는 입원병동 회진 중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 처치는 수술 부위의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상
처난 부위에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의료행위로, 이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
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 상태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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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
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때, 그
것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
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
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이 이루어진 경위나 방법, 위 행위의 긴급성 유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아
닌 간호조무사만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 행위를 한 것을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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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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