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392 -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0. 04:22반응형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90392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5.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① B가 출원한 아래 상표
- 2 -
(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맥주용기 및 포장지의 제조, 홍보
물 및 광고물의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사용권을 원고에게 인정하되, ② 그 대
가로 원고로부터 맥주 제품의 판매수량(500ml 캔 1개 기준)에 *,***원을 곱하여 산정
한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고, ③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제
조한 맥주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며 원고가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위탁판매권을 가
지고 B 또는 B가 지정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기로 정
한 상표권 라이센스 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권계약’이라고 한
다).
나. 원고는 2022. 9.경부터 이 사건 상표권계약에 따라 캔 용기 주표시면에 가로로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C’, ‘D’, ‘E’, ‘F’의 맥주 제품 4종(이하 ‘이 사건
맥주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이를 G가 운영하는 편의점 ‘H’에 공급하였고, 그 무
렵부터 B의 요청에 따라 캔 용기 주표시면에 세로로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I’, ‘J’, ‘K’의 하이볼 제품 3종(이하 ‘이 사건 하이볼 제품’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맥
주 제품과 이 사건 하이볼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이를 백화점 내 B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1)에 공급하였다.
1)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신상품 등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을 의미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 3 -
다. 피고는 2023. 12. 13. ‘원고가 이 사건 각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를 표
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를 주표시면에 표시하였다‘라는 이유
로 원고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17
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2023. 4. 25. 대
통령령 제33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다)목에 따라 15
일의 품목 제조정지처분(2023. 12. 28.부터 2024. 1. 11.까지)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2호증, 을 제2,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 4 -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
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
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
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
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그 품목 제조정지기간이 2023. 12. 28.부터 2024. 1. 11.까지
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이 경
과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
2)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2024. 1. 12. 총리령 제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
조 [별표 7]은 ‘Ⅱ. 개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
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Ⅰ. 일반기준의 제5항’은 ‘위반행위의 횟수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 제조정지의 경우에는 같
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 5 -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이 사건 각 제
품과 같은 품목을 같은 방식으로 제조·판매하여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 이 사건 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의 운영자2)인 M은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중 2020. 1.경부터 ‘L’이라는 문
구가 표시된 상의, 가방 등을 제작·판매하였다.
2) M은 2022. 3.경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맥주 제품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22. 5.경부터 백화점 내 B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에서 이 사건
맥주 제품이 판매되었다.
3) B는 이 사건 상표를 2022. 5. 18. 주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
였고, 2022. 9. 1. 고무지우개, 볼펜, 형광펜, 스케치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
였으며, 이 사건 맥주 제품의 판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2022. 9. 5. 원고와 이 사
건 상표권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22. 9.경부터 이 사건 상표권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맥주 제품을 제조하
2) 대외적으로 B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표권계약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지위에서 B의 계약상 의무를 보증하였
다.- 6 -
여 편의점 ‘H’에 공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하이볼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백화점
내 B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에 공급하였다.
5) 이 사건 맥주 제품 중 ‘C’의 원재료명에는 ‘합성향료(버터향, 바닐라향)’이라는
문구가, ‘D’의 원재료명에는 ‘합성향료(카라멜향, 바닐라향)’이라는 문구가, ‘E’의 원재료명
에는 ‘합성향료(아몬드향, 바닐라향)’이라는 문구가, ‘F’의 원재료명에는 ‘합성향료(헤이즐
넛향, 바닐라향)’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하이볼 제품 중 ‘I’의 원재료명
에는 ‘향료(진저에일향, 브라운슈가향, 천연레몬향, 시나몬향, 버터향)’이라는 문구가, ‘J’
의 원재료명에는 ‘향료(진저에일향, 천연레몬향, 헤이즐넛향, 카라멜향, 버터향)’이라는 문
구가, ‘K’의 원재료명에는 ‘향료(초콜릿향, 진저에일향, 천연레몬향, 헤이즐넛향, 버터향)’
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6) B는 주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2022. 5. 18.자 상표 출원에 관하여
2023. 12. 22. 거절 결정을 받았고, 고무지우개, 볼펜, 형광펜, 스케치북 등을 지정상품
으로 하는 2022. 9. 1.자 상표 출원에 관하여 2024. 5. 17. 상표 등록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8, 20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식품표시광고법 제1조는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
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금지되는 표
- 7 -
시·광고의 종류로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거짓·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
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
26708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
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
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
성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
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과장된 표시’를 하였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으로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
용으로 표현하는 ‘광고’가 있었는지 또는 그 ‘광고 내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각 제품에 버터가 사용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제품에는 캔 용기 주표시면에 가로 또는 세로로 ‘L’이라는 문자
- 8 -
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문자의 디자인 형태나 이 사건 각 제품의 다른 부분만
으로는 이 사건 각 제품이 ‘버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재료명에도 ‘합성향료’, ‘향료’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버터’가 원재료
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L’이라는 문자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한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L’은 B 측이 이전부터 의류상품 등에도 사용하던 문자이기
도 하고, 무엇보다 국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현황이나 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만일 이 사건 각 제품이 소위 ‘버터 맥주’, ‘버터 하이볼’로 홍보되지 않
았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로서는 ‘L’이라는 문구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햄과 버터를 사용한 ‘잠봉뵈르’라는
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L’이 곧바로 ‘잠봉뵈르’의 ‘뵈르’를 의미하는 것이
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각 제품의 ‘표시’만으로 버터가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잘못 알거나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제품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소위 ‘버터 맥주’, ‘버터 하
이볼’로 불리거나 인식되었던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각 제품이
위와 같이 홍보되거나 광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제품이 소위 ‘버터 맥주’, ‘버터 하이볼’로 광고되는 과정에서 위 광고에 가담한 사실
을 인정하기도 어렵다(B와 M이 이와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
- 9 -
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N은 2023. 9. 12. O검찰청 P지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
분) 처분을 받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
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
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1 -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1. 12. 총리령 제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 제조정지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6. 제5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
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
로 한다.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
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 12 -
끝.
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
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위반사항
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
터 제17조까
지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
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
는 광고로서아)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ㆍ광고한 경우품목 제조
정지 1개월품목 제조
정지 2개월품목 제조
정지 3개월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591 -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0) 2024.11.1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 2024.11.1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25 -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3) 2024.11.1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773 -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24) 2024.11.06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 - 참여제한처분취소 (8) 2024.11.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