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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 - 참여제한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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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 - 참여제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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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 - 참여제한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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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구합51264 참여제한처분취소

    1. A

    2. 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2024. 6. 21.

    2024. 9. 13.

    1. 피고가 2023. 6. 20. 원고들에게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을 처분사유로 피고의 종전 처분

    1) 중소기업청장은 2016. 5. 9.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문엔젤 주도형

    고급 기술창업 프로그램(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C(당시 원고 A

    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하 ‘C’ 한다) 과제명을지연시간 최소화

    체코덱을 이용한 무선 영상 전송 PC to 모바일 VR 시스템으로 사업계획서를 중소

    기업청장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다(이하 과제를

    사건 과제 한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C 2016. 9. 21. C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부터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2016. 8. 22.부터 2017. 8.

    21.까지 과제책임자를 원고 B 하여 사건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C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C 2017. 6.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7. 7. 5. 원고들에게 사건 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결과 중단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 A 2018. 1. 17. C 사내이사에서 사직함에

    원고 B 같은 사내이사(대표자) 취임하였다.

    4) 피고는 2018. 1. 24.부터 2018. 4. 5.까지 3회에 걸쳐 C 정부출연금 정산금

    (200,000,000 반환된 98,562,072원을 제외한 101,437,928) 반납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C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5) 피고1) C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2018. 1. 17. C 현금 자산

    100,000,000원이 있었고 원고 A 이를 정산금 반납에 사용하기를 원했음에도 사내이

    1) 중소기업기술혁신법 29 1,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19 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 3 -

    사로 취임한 원고 B 이를 정산금 납부가 아닌 회사 운영에 사용하여 원고 B에게

    산금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 5.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

    이라 한다) 31 1 9,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20 1 2, 21조에 따라 C에게 2년의 참여제한처분

    정산금(101,437,928) 환수처분을, 원고 B에게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각 하였고(

    통틀어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 A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 사건 과세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피고는 2023. 6. 20. C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부출연금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31 1

    3,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20 2, [별표 2] 따라 사건 과제 수행

    당시 C 대표자였던 원고 A 사건 과제의 과제책임자였던 원고 B에게 3

    (2023. 7. 12.부터 2026. 7. 11.까지) 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4, 6호증, 1호증, 2호증의 1, 3호증, 5

    호증의 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날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20 1), 처분에 대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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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들의 주장

    다음 사유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이루어짐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5 1),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없는데(23

    1), 중소기업기술혁신법령에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C 사업 중단을 결정할 당시 사건 과제 포기를 처분사유로 참여

    제한처분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년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사건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 12 2항에 규정된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기본법 36 4).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나(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27544 판결 참조),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를 당초의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10251 판결
    참조).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3. 11. 13. 이의신청의 결과를
    지받았고, 2024. 1. 11. 피고가 2023. 11. 10.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4. 6. 20.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는 신청서를
    출하였다. 그런데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착오로 피고의 2023. 11. 10.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의 제기 (2024. 1. 11.)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2023. 11. 13.로부터 90 내에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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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없다 정하

    있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2년의 참여제한처분

    ,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각 하였으므로, 원고 B

    결과적으로 [별표 2] 규정된 최장기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 B 종전 처분을 받은 5년간 자숙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3년간 기술혁

    신사업 등에 참여할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원고 A 종전 처분 당시 이의제

    기가 받아들여져 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갑자기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종전 처분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야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처분으로 인한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한 새로

    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원고들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참여제한을 받게 되어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17979, 2021. 3. 23.) 3, 1 단서에 따르면, 행정

    기본법 23 1항은 행정기본법 23조의 시행일(공포 2년이 경과한 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데,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행위) 2023. 3.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행정기본법 23 1항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없다.

    또한, 사건 처분(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처분) 행정기본법 23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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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없도록 규정한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

    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처분이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

    추인케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91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추어, 피고는 C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을

    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사건 처분을 하였

    으므로, 사건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3)

    ) 피고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31 1 3(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3) 피고는, 입법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사건 처분은 일방적으로 지원금
    지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관계 규정에서 참가자
    격제한처분을 있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은 참여제한처분을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 처분에는 실효의 원칙(실권의 법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재처분에 대하여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재처분에 대하여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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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근거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C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이다.

    런데 C 2017. 6.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가 2017. 7. 5. 원고들에게 사건 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결과 중단

    판정되었다고 통지한 이상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 5. C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C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C․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투어졌다고 만한 자료가

    으므로, 피고로서는 2017. 7. 5.경부터는 C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을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피고는 C 정부출연금 정산금의 반환을 요청한 C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8. 5. 28.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C 원고 B 상대로 종전 처분

    하였을 C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하여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

    처럼 피고는 C 사건 과제 수행 포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B에게는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정산금 미납) 들어 처분을 하였고 원고 A에게는

    지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C 사건 과제 수행 포기

    정산금 미납이라는 일련의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가 종전 처분으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위반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여지가

    , 원고들의 그와 같은 신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C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하였음을 인식한 (2017. 6. 12.

    2017. 7. 5.)로부터는 6, 종전 처분일(2018. 5. 28.)로부터는 5년이 지난

    후인 2023. 6. 20.에야 비로소 C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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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23조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반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처분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29

    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공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 방위사업법 59조는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

    체의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조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 뇌물 제공은 제외) 발생한 자에 대하여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척기간 규정들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 ①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있어 특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재기

    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없게 하여 제재처분의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호하려는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 ②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방위사업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모두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

    으로서 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건 처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에서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5 이상)

    권의 법리가 적용될 있을 만큼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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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의 참여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

    않는 경우의 참여제한기간을 2 이내로 각각 정하면서, 이상의 참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을 합산하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 처분을 2018. 5. 28. C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하였고 정부출연금 정산금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표

    2] 따라 원고 B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참여제한처분을 하고, 원고

    A에게는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정해진 참여제한기간이 종료한

    후에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있도록 준비하는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할 있었

    . 그럼에도 피고는 2018. 5. 28. 원고 B에게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고 원고 A

    게는 참여제한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자의적으로 처분시점을 선택하여 사건 처분

    함으로써 기존의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어 기술혁신사업 등에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C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하

    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과제 수행 포기는 처분사유로 삼지 않고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만을 처분사유로 하여 종전 처분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는

    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 피고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한정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자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이어서 정부

    출연금이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정부출연금 미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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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나 앞서 대로 사건 처분은 정산금 미납이 아닌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고, 피고는 정산금 미납을 처분사유로 하여 C 원고 B

    상대로 이미 제재처분(종전 처분)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이상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나머지

    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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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

    7(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중소기업청장은 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할 있다. (후문 생략)

    10(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

    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있다.

    29(권한의 위탁)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있다.

    31(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

    중소기업청장은 10 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11 1항에 따른 산학협력

    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

    자ㆍ연구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보할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9. 밖에 10 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11 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호의 참여 제한 사유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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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법률 14683, 2017. 3. 21.>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3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기술혁신사업 산학협력 지원

    사업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5(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

    7 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있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

    19(권한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29 1항에 따라 다음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

    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2. 31 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3. 32 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

    20(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

    31 1 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31 1 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 같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20 2 21 1 관련)

    - 13 -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
    법조문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
    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3 전액 31
    1
    3

    9. 밖에 10 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11 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1
    1
    9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
    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이내 해당 금액 20 1
    2

    비고: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

    5년을 초과할 없다.

    부칙 <대통령령 28336, 2017. 9. 19.>

    1(시행일)

    영은 2017 9 22일부터 시행한다.

    2(참여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에 대해서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5(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

    - 14 -

    23(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없다.

    부칙 <법률 17979, 2021. 3. 23.>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2, 29, 38조부터 40조까지는 공포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23조부터 26조까지, 30조부터 34조까지, 36

    37조는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23조는 부칙 1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87조의3

    에서공공건설공사 한다)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경우 하도급 참여제

    기간은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생략)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도 불구하고 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부정당업자 한다)에게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 15 -

    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한다. (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1 호의 행위가 종료된 (5 6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부터 5년이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없다. 다만, 2 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7 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6항ㆍ제7, 31

    조의2 1항ㆍ제5 31조의5 1항ㆍ제3항에서 같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이하부정당업자 한다)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이내의

    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

    5 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같은 2 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

    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없다.

    방위사업법

    59(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6 1 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없다. 다만, 1 1 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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