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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 - 참여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1: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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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1264 참여제한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피고가 2023. 6. 20. 원고들에게 한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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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종전 처분
1) 중소기업청장은 2016. 5. 9.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문엔젤 주도형
고급 기술창업 프로그램(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C(당시 원고 A가 사
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하 ‘C’라 한다)는 과제명을 ‘지연시간 최소화 자
체코덱을 이용한 무선 영상 전송 PC to 모바일 VR 시스템’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중소
기업청장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기술개발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과제를
‘이 사건 과제’라 한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C는 2016. 9. 21. C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부터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2016. 8. 22.부터 2017. 8.
21.까지 과제책임자를 원고 B로 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C는 2017. 6. 12.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7. 7.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결과 중단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 A가 2018. 1. 17. C의 사내이사에서 사직함에 따
라 원고 B가 같은 날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였다.
4) 피고는 2018. 1. 24.부터 2018. 4. 5.까지 3회에 걸쳐 C에 정부출연금 정산금
(200,000,000원 중 반환된 98,562,072원을 제외한 101,437,928원)을 반납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C는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5) 피고1)는 C가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2018. 1. 17.경 C에 현금 자산
100,000,000원이 있었고 원고 A가 이를 정산금 반납에 사용하기를 원했음에도 사내이
1)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9조 제1항,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
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3 -
사로 취임한 원고 B가 이를 정산금 납부가 아닌 회사 운영에 사용하여 원고 B에게 정
산금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 5. 28.경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호, 제32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1조에 따라 C에게 2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정산금(101,437,928원) 환수처분을, 원고 B에게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각 하였고(이
하 통틀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 A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과세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피고는 2023. 6. 20.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정
부출연금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
3호,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과제 수행
당시 C의 대표자였던 원고 A 및 이 사건 과제의 과제책임자였던 원고 B에게 각 3년
(2023. 7. 12.부터 2026. 7. 11.까지)의 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
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을3호증, 을5
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2)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 4 -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짐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제5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
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데(제23조
제1항),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령에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C의 사업 중단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과제 포기를 처분사유로 한 참여
제한처분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6년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기본법 제36조 제4항).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나(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등 참조),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를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3. 11. 13.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
지받았고, 2024. 1. 11. 피고가 2023. 11. 10. 원고들에게 한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4. 6. 20.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는 신청서를 제
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착오로 피고의 2023. 11. 10.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의 소 제기 시(2024. 1. 11.)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2023. 11. 13.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
반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별표 2]는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
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2년의 참여제한처분
을,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각 하였으므로, 원고 B
는 결과적으로 위 [별표 2]에 규정된 최장기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 B는 종전 처분을 받은 후 약 5년간 자숙하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3년간 기술혁
신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원고 A는 종전 처분 당시 이의제
기가 받아들여져 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갑자기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종전 처분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처분으로 인한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 사
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원고들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참여제한을 받게 되어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3조, 제1조 단서에 따르면, 행정
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행위)는 2023. 3.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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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
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
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
추어, 피고는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을 할 기
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3)
가)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3) 피고는, 입법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방적으로 지원금
을 지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관계 규정에서 참가자
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은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
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실효의 원칙(실권의 법리)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재처분에 대하여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재처분에 대하여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
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것’이다. 그
런데 C가 2017. 6. 12.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가 2017. 7.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결과 중단
판정되었다고 통지한 이상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 5.경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C가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데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C․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투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2017. 7. 5.경부터는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C에 정부출연금 정산금의 반환을 요청한 뒤 C가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8. 5. 28.경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C와 원고 B를 상대로 종전 처분
을 하였을 뿐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하여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처럼 피고는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B에게는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정산금 미납)를 들어 처분을 하였고 원고 A에게는 심
지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 및
정산금 미납이라는 일련의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가 종전 처분으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여지가 크
고, 원고들의 그와 같은 신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C가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하였음을 인식한 날(2017. 6. 12.경 또
는 2017. 7. 5.경)로부터는 약 6년, 종전 처분일(2018. 5. 28.경)로부터는 약 5년이 지난
후인 2023. 6. 20.에야 비로소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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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
반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제
공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방위사업법 제5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위 각 조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담
합, 뇌물 제공은 제외)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척기간 규정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만, ①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특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재기
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하여 제재처분의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보호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방위사업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모두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
으로서 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 사건 각 처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5년 이상)은 실
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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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별표 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의 참여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
지 않는 경우의 참여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정하면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기간을 합산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한 2018. 5. 28.경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하였고 정부출연금 정산금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표
2]에 따라 원고 B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참여제한처분을 하고, 원고
A에게는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정해진 참여제한기간이 종료한
후에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할 수 있었
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5. 28.경 원고 B에게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고 원고 A에
게는 참여제한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자의적으로 처분시점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을 함으로써 기존의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어 기술혁신사업 등에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하
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는 처분사유로 삼지 않고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만을 처분사유로 하여 종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는 아
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한정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자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이어서 정부
출연금이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할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정부출연금 미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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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산금 미납이 아닌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고, 피고는 정산금 미납을 처분사유로 하여 C 및 원고 B
를 상대로 이미 제재처분(종전 처분)을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각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
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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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후문 생략)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
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
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
자ㆍ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
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
보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9. 그 밖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
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
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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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4683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
사업부터 적용한다.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각 호 생
략)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
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3.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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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출연금
환수범위근거
법조문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
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3년 전액 법 제31조 제
1항 제3호9. 그 밖에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1조 제
1항 제9호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
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2년 이내 해당 금액 제20조 제1항
제2호비고: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
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36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대해서
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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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
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
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
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
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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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
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
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
조의2 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 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
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
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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