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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4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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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4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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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4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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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022구합775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A

    2. B

    근로복지공단

    2024. 5. 23.

    2024. 8. 22.

    1. 피고가 2022. 6. 10.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 2 -

    ○ C(19**년생) 2021. 1. 4.부터 D(이하 사건 회사 ) ****본부에서 운용

    (펀드매니저)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5. 26. (비실명화로 생략) 사망하였다.

    ○ C(이하고인이라 )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에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6. 10. 아래 사유를 들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 하였다.

    - 펀드매니저의 부담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고 고인에게 통상 범위 밖의

    담이 있었다고 없으며, 고인의 과거 우울증 기왕력 등에 비추어 업무상 부담

    다는 고인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1 내지 5호증의 기재]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증거, 6 내지 29호증, 1 내지 5호증의 기재, 법원의 E병원

    F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펀드매니저로서 성과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들의

    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은 2018. 1. G()에서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이래 H() 거쳐

    사건 회사에 이르렀다. 고인은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사건 회사에 입사하

    였는데 계약서상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도중이라도 실적부진 등을

    - 3 -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능력 변동을 사유로

    조정 조항을 두고 있는 철저한 실적 위주의 평가를 예정하고 있었다. 고인은

    자금 일부를 담당하여 운용하는 일을 하였는데, 10 원을 할당받아 운용하면서

    KOSPI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5% 2 달성 목표가 있었고 매주 월요일 06:30 주간

    략회의를 비롯하여 매일 07:40 모닝 미팅을 하였으며, 매월 수요일 정오부터

    종목발표 회의를 하는 수시로 목표 제고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실적이 평가됨으로써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사건 회사의 운용 성과 평가는 운용 기수마다 이루어지며 운용 기수는

    6개월인데 그러한 6개월 단위의 운용역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며 운용역의 운용자금 규모 또한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고인의 2021. 5.

    성과 수치는 심각한 성과 부진 정도는 아니었으나 동료 직원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

    있었고, 특히 고인이 같이 입사한 3 제일 경력이 있었음에도 기대만큼의 성과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업계 특성 2 경과

    저평가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경력 좋지 않게 남아 향후 전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담 또한 있었다.

    . 고인에 관한 회사 출입자료만 있고 퇴근자료는 없는바, 피고 산정 고인의 근로시

    간은 재해 발생 1주간 22시간 59,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3,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54, 12(직전 1 제외) 주당 평균 56시간 43분이고, 12주간 휴일 25

    16일을 근무함으로써 휴일근무율이 64% 달한다. 원고들은 고인의 퇴근 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근무하였고 개인 교통카드 조회 내용을 토대로

    근무시간을 재산정할 경우 60시간 전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근거

    - 4 -

    부족하다. 다만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시간과 관련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고려할 최소한 피고 산정 근로시간을

    회하는 정도의 근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있고 특히 휴일 근로를 비롯한 시간

    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있는 점에서 고인의 근로시간은 장단기 과로

    르레스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 고인은 2019.경부터 2021. 5. 17.까지 I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수차

    상담 진료를 받았고, 의원 주치의는고인이 우울감, 무기력증 문제로 진료받

    았고 2021. 5. 17. 내원 시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심각하게 호소하였으며

    진료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는바 이후 환자의 자살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의 유서에는 ‘(비실명화로 생략)’라는 내용을 주된 요지로 하고 있다.

    용에 의하면 고인이 기존 우울증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심해진 것을

    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앞으로의 아무런 희망조차 없다며 사고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점에서 사실상 정상적인 인식 내지 판단 범위를 일탈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또한 있다.

    . 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고인이 사건 회사 입사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선망하던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인데 계속해서 업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였고주식 시장이 나랑 맞지 않다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

    , 원고들 또한 고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종종 호소하면서 사건 회사 업무 스타일

    자기랑 맞고, 매일매일 성과보고를 하는 등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

    사정 역시 고인의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을 충분히 인정할 있는 것들이다.

    - 5 -

    .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고인이 만성 과로상태에 있었고, 실적압박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에의 영향이라는 직업불안정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장애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우울장애 진행에 따른 임상양상을 보여 자살을

    것으로 이는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해로 있다. 고인은 과거력 가족력 등으

    주요우울장애 발병 악화에 대한 감수성이 사회평균인보다 높았다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고인의 실적부담에 따른 근무일 근무시간

    통상적 수준을 다소 벗어났고 과정에서 개인적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부족

    등이 가중되어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직업불안정성 또한 스트레스

    소가 되었으며, 2021. 5. 25. 마감 심리적 자괴감, 좌절감 절망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인의 자해행위에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회사에서의 구체적 업무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 기존 임상 양상(2019. 2020.)

    비교하여 고인의 기저질환인 중증도 이상 우울장애가 업무성과로 인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 유서 작성 경위로 보아 정신적 의사

    결정능력 결여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소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견은 고인의 과로

    업무부담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직장 괴롭힘, 목표달성 강요 여부

    업무상의 특별한 부담 요소에 관한 사실인정이 어렵다며 인과성 판단을 접근한

    점에서 모순이 있고, 유서 문구에만 천착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 결여 상태를

    나치게 좁게 보았다는 점에서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고인이 비록 **** 시절부터

    - 6 -

    울증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대학, 군생활을 거치면서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있다가 직장생활이 시작되면서 다시 재발된 것으로 보이고, 2019.

    2020. 병원 방문 회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증상이 잦아들었다가 사건 회사

    이후 업무부담 실적압박으로 인한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우울증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인의 업무상 부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고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에 기한 개인취약성이라는

    중대한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인과관계 여부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것이

    라는 점을 보태어 사건 자해는 오로지 고인의 우울증만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업무적 요소가 주된 원인이 되어 고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

    으로 현저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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