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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2. 03: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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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35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084,079원과
농어촌특별세 3,616,81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2.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700,89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서울 관
악구 F타운 G호 외 4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 11. 19. 원고의 2021년 귀속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18,084,079원과 농어촌특별세 3,616,815원 합계 21,700,894원을 결정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21. 11. 24., 2021. 12. 8., 2021. 12. 21.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H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2022. 1. 6. 이를
공시송달하여 2022. 1. 21.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 7.
31.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할 무렵 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19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서울 중랑구 소재 ‘B의료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추가
적인 연락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자의 연령, 경제적 능력, 주택에서의 수익 발생 여부, 전년
도 부과세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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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다. 원고가 2021. 4. 30.경 수원시 팔달구 I하우스 J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고가 2021.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이 사
건 주택 가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제8조
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
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0
조 제3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
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10조 제4항), ‘서류를 교부
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2)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라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의 위법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4 -
제6항).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
3호)를 들고 있다.
3)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
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
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
고 81누31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21. 11. 24., 2021. 12. 8., 2021. 12. 21.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H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21. 12. 12.부터 2021. 12. 28.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어 서울 중
랑구 소재 ‘B의료원’에 입원해 있었다.
2) 피고의 직원은 2022. 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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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무실로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느냐’고 항의하면서
과세근거 출력물만 교부받고 납부고지서(이 사건 처분서)는 교부받기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의 직원은 2022. 1. 6.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이를 공고
하였는데(2022. 1. 21.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관악세무서를 찾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문의하고 피고에게 분납신청을 하였고, 2022. 1. 18.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2. 1. 6.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
서를 송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
분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 처리한 2022. 1. 6. 피고는 원고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고 있었고, 당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
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직원이 2022. 1. 5.경 원고에게 교부송달을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방
문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국세기본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송달서에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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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3).
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원고의 사무소에
이 사건 처분서를 유치송달할 수 있었으나, 피고의 직원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 피고에게 분납신청과 납부기한 연
장신청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
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취소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코로나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 종합부동
산세 고지서가 직장으로 와서 깜짝 놀랐으며, 송달물을 뜯어보니 너무 큰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경위 파악을 위해서 관악세
무서로 직접 가서 담당자를 만났다.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와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과세근거 출력물만 수령하고 고지서 송달받기를 거부하였다’는 피고
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가 받았다는 송달물은 과세근거 출력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
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
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
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
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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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
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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