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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3. 19:3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308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14082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022. 5. 31.자 환매권 행사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 1. 14. 법률 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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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75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22:3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2875 ( )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희원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3. 29. 2021 285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실1) 2021. 9. 30. 2021 2858 ‘ 시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나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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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127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22:3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2127 ( ) 원 고 A 일본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회 신윤숙 전인집 김창규,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배성우 김동엽,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2. 1. 6. 2021 1046 (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플라즈마 밀도를 제어하는 시1) 2016. 7. 11. . ‘ 스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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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11, 2022고합365(병합), 2022고합407(병합), 2022초기193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2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11, 365(병합), 40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사기 2022초기19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다. A (68****-1), 회사 부회장 2.나. B (68****-1), 일용직 3.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대리인 A 검 사 최우혁, 안주원(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 법무법인(유한) 동헌(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정운 • 변호사 정원식(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박선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 결 선 고 2024. 1. 19.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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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노1061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2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061 사기 피 고 인 A (74****-1), 무직 항 소 인 검사 검 사 남도현(기소), 김나영, 강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갑(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고단2861 판결 및 2023초기 222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 - 2 - 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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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1, 2023초기2223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2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61 사기 2023초기222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4****-1), 무직 검 사 남도현(기소), 박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국선) 배상 신청인 신○희1)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조○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지인 이○진으로부터 “피해자 조○현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1)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2 - 같이 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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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69, 2023전고1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1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 재범) 202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9****-1), 용접공 검 사 이지수(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16. 울산지방법원에 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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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13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1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5****-1), 일용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원(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2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뒤인 2021. 3. 22. 22:50경 위 사고 현장으로 부터 810m 내지 2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준현행범 체포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