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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75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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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875 - 권리범위확인(디).pdf
    0.64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875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2875 ( )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희원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3. 29. 2021 285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실1) 2021. 9. 30. 2021 2858 ‘
    시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나항 . ( ’ ‘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 ‘ ) ’
    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디자인권자인 아래 라2) 2022. 3. 29. “ .
    항 기재 후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이라 한다 과 동일하고 원고의 심판( ‘ ’ ) , 
    청구는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어서 부적법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
    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
    물품의 명칭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20. 1. 21./ 2020. 10. 20./ 30-1080002
    디자인권자 원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확인대상디자인 . 
    - 3 -
    물품의 명칭 무볼트 조립식 앵글선반 상품명 심플랙 의 수직 기둥1) : ( : )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와 같다2) : [ 2] .
    라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4 )
    물품의 명칭 조립식 앵글 진열대용 수직 부재1) :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2) / / / : 2020. 8. 21./ 2021. 1. 14./ 2021. 1. 20./ 
    제 호30-1091861
    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3] .
    마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1) 1( 10 )
    가 물품의 명칭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 : 
    나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 / / : 2019. 6. 11./ 2020. 2. 26./ 2020. 3. 3./ 
    제 호30-1048370
    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의 가 와 같다) , : [ 4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2) 2( 11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조립식앵글 피피랙 철제선반으로 다용도실 2020. 7. 8. ‘
    베란다 정리완료라는 제목의 게시물 에 게시된 조립식 앵글선반에 관한 디자’ (https://F)
    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 와 같다, [ 4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 ] , 1 4, 9 11 ,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 4 -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1) 
    을 뿐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을 증거로 제출한 적도 없다 이 . 
    사건 심결은 피고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고 직권으로 증거조
    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에는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심결은 145 5 , 147 1 . 
    위와 같이 피고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이 사건 후등록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 위반되어 권리범위
    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에게 확인대상디자
    인을 하나로 특정하라고만 하였으므로 형평에 반한다.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2) 
    과 동일 유사하거나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 위반 선행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 ) 1 2․
    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 부정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 ) 
    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부적법하지 않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은 양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
    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 한 쌍의 결합공의 좌우 위치를 변 
    경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
    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주장 . 
    - 5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을 제 호증에서 1, 2, 3
    보는 바와 같이 조립식 앵글 분야에서 공지 부분에 해당하므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
    여야 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한 쌍의 결합공의 형상 및 모양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 
    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속하지 않는다.
    판단3. 
    가 . 이 사건 심판절차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145 1
    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 145 5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
    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 147 1
    심리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은 심판의 적정을 . 145 5 , 147 1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
    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
    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06. 6. 27. 2004 387 ),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
    - 6 -
    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
    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1996. 2. 9. 94 241 ).
    구체적 판단2)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5 8 , 
    고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자료로서 직권으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
    인으로 인용하면서 심결문에 각주 로 동일자로 청구된 당 심판에서의 확2) “ ‘2021 2857’ 
    인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이 서로 동일하다 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인 , 
    원고에게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
    회를 주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같은 확인대(
    상디자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의 존재 및 내용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 
    - 7 -
    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직권증거조사는 강행규정인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145 5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이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에는 디, 
    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147 1 . 
    나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145 5 , 147 1
    절차적 위법이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8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의 조립식 앵글선반용으로 사용되는 개의 수직 기둥2. [ 1.2] 4
    에 해당되는 선반부재임.
    본원 디자인에는 홈이 형성되어서 조립식 앵글선반을 볼트 결합 없이 조립할 수 있3. 
    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4. [ 1.1] , [ 1.2]
    디자인의 정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부를 나타, [ 1.3]
    내는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 [ 1.4] , [
    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1.5] , [ 1.6]
    평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는 도면, [ 1.7]
    이고 도면 은 도면 의 윗부분을 확대한 도면이고 참고도면 는 본원 , [ 1.8] [ 1.1] , [ 1.1]
    디자인으로 개의 수직 기둥의 홈에 수평 선반을 형성하는 연결대의 돌출부를 결합4
    시켜 조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본, [ 1.2]
    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함.
    - 9 -
    도면 전체[ 1.1] 
    적 인 
    형태
    도면 정면[ 1.2] 

    도면 배면[ 1.3] 

    도면 좌측[ 1.4] 
    면부
    도면 우측[ 1.5] 
    면부
    - 10 -
    도면 본원 디자인의 평면부를 나타내[ 1.6] 
    는 도면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 1.7] 
    는 도면
    도면 도면 의 윗부분을 확대한 [ 1.8] [ 1.1]
    도면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으로 개의 수직 [ 1.1] 4
    기둥의 홈에 수평 선반을 형성하
    는 연결대의 돌출부를 결합시켜 
    조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
    법을 나타내는 도면
    - 11 -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 1.2] 
    - 12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확인대상디자인은 무볼트 조립식 앵글선반인 심플랙의 부품인 수직 기둥에 관한 것1. 
    임.
    재질은 금속임2. .
    확인대상디자인은 무볼트 조립식 앵글선반에 사용되는 개의 수직 기둥에 해당하는 3. 4
    부재임.
    확인대상디자인은 장방형 판의 중앙 부분이 직각으로 절곡되어 절곡된 두 면이 직4. 
    각으로 교차되고 절곡된 두 면에는 한 쌍의 결합공이 수직으로 일정 간격으로 연속, 
    하여 형성되어 있음.
    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사진이며 도면 는 확5. [ 1.1] , [ 1.2]
    인대상디자인의 정면을 나태내는 사진이며 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배면을 , [ 1.3]
    나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좌측면를 나타내는 사진이며, [ 1.4] , 
    도면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우측면를 나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는 확인대상[ 1.5] , [ 1.6]
    디자인의 평면부를 나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부를 나, [ 1.7]
    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은 도면 의 한 쌍의 결합공을 확대한 사진이고 참, [ 1.8] [ 1.1] , [
    고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임1.1] .
    - 13 -
    도면 사시[ 1.1] 

    도면 정면[ 1.2] 

    도면 배면[ 1.3] 

    도면 좌측[ 1.4] 
    면도
    도면 우측[ 1.5] 
    면도
    - 14 -
    도면 평면도[ 1.6] 도면 저면도[ 1.7] 
    도면 도면 의 한 쌍의 결합공을 확대한 사진[ 1.8] [ 1.1]
    - 15 -
    참고도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사진[ 1.1] 
    - 16 -
    별지 [ 3]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본 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1. .
    본 디자인은 전 후 좌 우로 수직 설치하여 수평 앵글로 연결 조립하되 진열판을 2. , , , 
    수평 앵글 상부로 안착시켜 각종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진열대로 사용하는 것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사시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3. 1.1 .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은 배면 부분을 표현한 4. 1.2 , 1.3
    도면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는 우측면 부분을 표현5. 1.4 , 1.5
    한 도면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면한 도면이고 도 은 저면 부분을 표현6. 1.6 , 1.7
    한 도면임.
    참고 도면 은 본 디자인에 의해 조립한 진열대를 보여주는 사시 상태의 도면이7. 1.1
    고 참고 도면 는 본 디자인에 수평 앵글을 연결 조립하는 요부를 보여주는 사시 , 1.2
    상태의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조립식 앵글 진열대용 수직 부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 "
    로 함.
    - 17 -
    도면 전체[ 1.1] 
    적 인 
    사 시 
    형태
    도면 정면 [ 1.2] 
    부분
    도면 배면 [ 1.3] 
    부분
    도면 좌측[ 1.4] 
    면 
    부분
    도면 우측[ 1.5] 
    면 
    부분
    - 18 -
    도면 평면 부분[ 1.6] 도면 저면 부분[ 1.7] 
    참고 도면 본 디자인에 의해 조립한 [ 1.1] 
    진열대를 보여주는 사시 상태
    참고 도면 본 디자인에 수평 앵글을 [ 1.2] 
    연결 조립하는 요부를 보여주는 
    사시 상태
    - 19 -
    별지 의 가[ 4 ]
    선행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의 조립식 앵글선반에 사용되는 선반부재로서 본원 디2. [ 1.2] , 
    자인으로 개의 수직 기둥을 형성한 후 참고도면 과 같이 수평 선반을 형성하4 [ 1.1]
    는 연결대의 돌출부를 개의 수직 기둥을 형성하는 본원 디자인의 홈에 결합시켜 4
    조립식 앵글을 제작할 수 있는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에 관한 것임.
    본원 디자인에는 홈이 형성되어서 조립식 앵글선반을 볼트 결합 없이 조립할 수 있3. 
    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4. [ 1.1] , [ 1.2]
    디자인의 정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부를 나타, [ 1.3]
    내는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 [ 1.4] , [
    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1.5] , [ 1.6]
    평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는 도면, [ 1.7]
    이고 부가도면 은 도면 의 끝부분만을 확대한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 [ 1.1] [ 1.1] , [ 1.1]
    본원 디자인을 사용하여 조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임[ 1.2]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20 -
    도면 전체[ 1.1] 
    적 인 
    형태
    도면 정면[ 1.2] 

    도면 배면[ 1.3] 

    도면 좌측[ 1.4] 
    면부
    도면 우측[ 1.5] 
    면부
    - 21 -
    도면 본원 디자인의 평면부를 나타내[ 1.6] 
    는 도면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 1.7] 
    는 도면
    부가도면 도면 의 끝부분만을 확[ 1.1] [ 1.1]
    대한 도면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을 사용하여 조[ 1.1] 
    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법
    을 나타내는 도면
    - 22 -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 1.2] 
    - 23 -
    별지 의 나[ 4 ]
    선행디자인 2
    정면부 전체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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