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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14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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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14 - 등록무효(디).pdf
    2.44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14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91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하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백민화, 
    피 고 주식회사 B
    공동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창훈,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2021. 10. 5. 2021 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2020. 2. 19./2020. 12. 22./ 1088710
    물품의 명칭 차량용 방향제 용기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1) 1
    출원되어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방향제 용 2016. 10. 31. 2017. 4. 27. ‘
    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가와 같다’ , [ 2] ‘ ’ .
    선행디자인 2) 2
    자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방향제 용기에 관한 디자2018. 3. 28. (https://E) ‘B ’
    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와 같다, [ 2] ‘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2021. 3. 16.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33 1 33 2
    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특허심판원 당 호로 심리한 후 2) 2021 789 2021. 10. 5. ‘이 
    -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1, 2 33 1
    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 33 2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 ] , 1, 2, 3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4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전면부와 배면부의 구체적인 형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에 따라 불러일으키는 심미감이 서로 달라 양 디자인, 
    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 , 
    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기본적인 형상과 구성에 있어 유사한 디 
    자인에 해당하고 양 디자인의 일부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 
    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 4 -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 
    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20. 9. 3. 
    후 판결 등 참조2016 1710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2)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차량용 방향제 용기 ‘ ’
    이고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은 차량의 내부 등에서 사용되는 방향제 용기인 것으, ‘ ’
    로 인정되므로 그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물품은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 ) 
    래 표와 같다.
    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5 -
    나 공통점 ) 
    전체적으로 투견 의 얼굴과 두상 을 갖고 있는 점 그 투견이 ‘ ( )’ ( ) , 鬪犬 頭像① ② 
    고글 형태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형상인 점 후미의 목덜미 부분에는 원뿔 형상의 , ③ 
    다수의 돌기가 둘레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방사형으로 바깥으로 돌출된 모양의 목줄
    이 목에 감겨져 있는 형상인 점 투견의 얼굴과 머리가 다각형 방, ( , Polygon) 多角形④ 
    식으로 표현된 점 목줄에 부착되어 있는 원뿔 형상의 돌기의 수가 개이고 그 돌, 12 , ⑤ 
    기가 부착된 목줄 역시 각형의 도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표현된 점 등에서 공통12
    점이 있다. 
    다 차이점 ) 
    반면 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위로 ’
    솟으면서 그 끝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행디자인들은 , 
    ‘ ’, ‘ 와 같이 양쪽의 귀가 상대적으로 작고 ’
    좌측면도
    평면도
    - 6 -
    그 끝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형상인 점 이마 부위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 , ㉡ 
    록디자인은 ‘ 와 같이 이마의 상당 부분이 고글에 의해 가려져서 ’
    고글의 형태가 넓게 보이므로 이마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형태인데 비해서, 
    선행디자인들은 ‘ ’, ‘ 와 같이 고글의 형태가 상’
    하로 좁고 바로 눈의 위 부분까지만 가려지므로 이마 부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이는 
    형태인 점 입 주변의 전방 돌출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
    같이 코 부위로부터 입 주변이 수직을 이루는 형상인데 비해서 선행디자인들은 , 
    ‘ 와 ’, ‘ 같이 코 부위가 입 주변 보다 약간 돌출되어 구성되어 있는 ’
    점 배면 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큰 ’
    원 안에 시계 반대방향의 화살표시와 함께 원 중앙에 ㄷ자 형태의 차량 송풍구 부착‘ ’
    을 위한 연결부가 있는 형상인데 비해서 선행디자인들에는 , ‘ ’, ‘ ’
    와 같이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라 구체적 검토 ) 
    - 7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전체 (1) , 
    적인 형상과 모양 등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
    자인 ‘ ’, ‘ 과 선행디자인 ’ 1 ‘ , ’ 및 ‘ 
    선행디자인 2 ‘ ,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 , 
    으로 호전적인 느낌을 주는 투견 의 형상 고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형‘ ( ) ’, ‘鬪犬
    상 원뿔 돌기의 목줄을 두르고 있는 형상 다각형 방식의 표현 형태를 갖’, ‘ ’, ‘ (Polygon) ’
    추고 있다는 점에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 내지 주제를 같이 , 
    한다고 보인다. 
    또한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 15 24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표 와 같은 선행디자인들 이전에 나타난 차량의 내부 등“[ ]”
    에서 사용된 방향제 용기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의 구체적 형태와 그 발전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창작적 모티브 등은 차량용 방향제 용기 등과 관련하, ‘ ’ 
    여 선행디자인들의 출원 전에는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선행디자
    인들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
    - 8 -
    을 제 호증16 을 제 호증17 을 제 호증18
    을 제 호증19 을 제 호증의 20 1 을 제 호증21
    을 제 호증22 을 제 호증23 을 제 호증24
    그리고 앞서 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인 위 내지 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 ① ⑤ 
    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이른바 요부에 해당되, ‘ ’
    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디자인의 차이점인 는 귀와 이마 부위의 형상의 차이로 이는 (2) , ,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귀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한 뒤 이마의 공간을 좁힌 정도의 
    것으로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비교적 쉽게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창작수준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함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감적 가치도 크지 않다고 판단
    - 9 -
    된다 또한 차이점 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구현된 코와 입 주변이 수직으로 하고 . , ㉢
    있는 형상은 선행디자인들의 입 주변의 형상을 보다 간단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측면에
    서 바라볼 때 인식될 수 있는 비교적 미세한 차이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차이점 인 배면부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 , ㉣
    으로 볼 수 있는 차량용 방향제 용기를 주로 차량 송풍구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일반적인 사용태양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사용 시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미, 
    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부는 차량( ‘
    용 방향제 용기의 사용태양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분명히 관찰되는 부분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각 배면부 형상의 차이가 수요자들에게 의미 있
    는 미감적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유사
    하지 않다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은 (3) , , 
    그 차이점의 구체적인 형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위 공통점 내지 를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을 나타낼 수 있을 ① ⑤
    만큼의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 
    장하는 차이점들까지 감안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그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차
    이가 있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따. 
    - 10 -
    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
    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이 형상화한 불도그 와 전혀 다, ‘ “ ”
    른 견종 인 ( )犬種 핏 불 테리어 라는 견종을 형상화한 “ (pit bull terrier)” 디자인이므로, 
    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다른 견종을 형상화한 것 , 
    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원고 주장과 같은 견종의 차이에 따른 요소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지배적인 , 
    형상 등이 유사하여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
    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을 제 호증의 기. , 10
    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보고 어떠한 견종을 형상화한 것인지를 쉽게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는 피고가 선행디자인들의 특징으로 주장하는 불도그 계열의 개가 선글 ) , ‘
    라스와 이른바 스파이크 목줄1)을 착용한 모습과 개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폴리곤 방
    1) 원뿔 형상의 다수의 돌기가 둘레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방사형으로 돌출된 모양의 목줄 
    - 11 -
    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미 공지되었거나 널리 사용된 디자인 기법 등에 해당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선행디자인들의 출원 전에 아래 그림과 같은 폴리곤 형태의 석고 방향 , [
    제 나 블루투스 스피커 가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 ] 4, 5
    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폴리곤 형태의 석고 방향제 블루투스 스피커 [ ] [ 2)]
    그러나 위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 15 24
    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석고 방향제 내지 스피커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차량용 방향제 용기의 디자인으로 이미 공지되었거나 널리 사용된 디자인 기법 등에 ’ ‘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 . , 
    석고 방향제의 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얼굴 형상이 유사하지 않고 눈 코 입 등, , , 
    의 배치와 형태가 전혀 다르며 위 석고 방향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부분이 표현되, 
    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위 스피커는 선행디자인들과 그 대상물품 및 구성 등이 다를 뿐. , 
    만 아니라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해 볼 때 선글라스를 제외한 표면이 모두 폴리곤 형식, 
    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정됨과 아울러 스파이크 목줄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분명한 차
    2) 에어로불 제품 (AeroBull) 
    - 12 -
    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위 제 의 가 의 의 라 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과 종합해 보’ 3. . 3) ) ‘
    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소결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 [ , 
    자인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 ,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가 같다고 보이고 선행디자인들, 
    과 구별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내지 과 같은 차이점들은 ㉠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 ․
    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위 ( ’ ‘ )
    차이점들과 같은 부분적 변형 등을 시도하는데 요구되는 창작수준이 그리 높지 아니한 
    표현방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 등록, 
    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 
    를 기각한다.
    - 13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 14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차량용 방향제 용기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재임1. .
    본 물품은 내부에 방향제를 충진하여 차량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임2. .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면의 3. 1.1 , 1.2
    형상을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의 형상을 도면 는 디자인의 좌측면의 형상을 우, 1.3 , 1.4 , 
    측면의 형상은 도면 와 대칭으로 생략하며 도면 는 디자인의 평면의 형상을 도1.4 , 1.5 , 
    면 은 디자인의 저면의 형상을 도시한 것임1.6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디자인 차량용 방향제 용기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
    으로 함.
    도면 [ 1.1] 
    도면 [ 1.2] 
    - 15 -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끝 . .
    - 16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 1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 17 -
    도면 [ 1.6] 
    나 선행디자인 . 2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 18 -
    도면 [ 1.5] 
    도면 [ 1.6] 
    참고 사진자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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