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86 - 등록정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3. 5. 00:37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3786 - 등록정정(특).pdf
    0.70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3786 - 등록정정(특).docx
    0.02MB

     

    - 1 -

    등록정정 2022 3786 ( )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민희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2022. 9. 21.

    2022. 1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5. 19. 2021 152 .

    기초 사실1.

    사건 특허발명 호증 . ( 2 )1)

    발명의 명칭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2019. 7. 12./ 2019. 12. 30./ 10-2062850

    발명의 개요 3)

    1)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설시함을 ,
    원칙으로 한다.

    기술분야

    발명은 예상치 못한 기후로 인해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설치된 [0001] , , ,

    문으로 물의 역류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시 역류하는 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있도록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과제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명한 것으로 목적은[0015] , ,

    예상치 못한 기후 호우 또는 푹우 인하여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0016] ( ) , , ,

    설치된 수문으로 물의 역류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시 역류하는 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있도록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발명은 상기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상치 [0021] , ,

    기후 호우 또는 푹우 인하여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설치된 수문으로 ( ) , , ,

    물의 역류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시 역류하는 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수해를 방지하는

    - 3 -

    과가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발명에 따른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0026]

    장치는 내지 나타낸 바와 같이 , 1 3 ,

    형성된 레일 따라 하강하(900) (910) /

    도록 설치된 수문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수(920)

    설치되고 구동수단 회전축에(100) , (100)

    상기 구동수단 회전동력을 샤프트(100) (300)

    전달하는 동력전달수단 설치되며 상기 (200) ,

    샤프트 에는 수문 자중 또는 정해진 (300) (920)

    속도로 하강하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설치된다(400) .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인접위[0027] (400)

    치인 샤프트 에는 수문 하강유도수단(300) / (500)

    설치되며 수문 하강유도수단 에는 , / (500)

    상기 구동수단 회전속도를 감속하는 감속(100)

    수단 상기 감속수단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 하강하도록 하는 결속(600) , (600) (920) /

    수단 연결 설치된다(700) .

    상기의 구성에서 수문 양측에는 수문 하강할 때에 수문을 안내[0028] (900) (920) /

    하는 레일 상호 마주보도록 형성되고 상기 수문 상기 레일 따라 (910) , (920) (910) /

    하강하도록 되어있다.

    상기 샤프트 에는 수문이 열린 상태에서 자중에 의해 신속하게 하강하거나 [0030] (300)

    또는 수문이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도록 선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설치되고 (400)

    이와 같은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설치된다(400) (430) .

    상기와 같은 수문긴급작동수단 설치하는 이유는 사람 작업자 레버 [0031] (430) , ( ) (420)

    실시예의 단면 구성도1. 1

    - 4 -

    수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을 자동으로 수문 자중 하강 또는 수문 자중

    정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기 사람 작업자 레버 수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 ( ) (420)

    환경이라 함은 예상치 못한 기후로 인해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설치된 수문으, , , ,

    물의 역류가 발생하여 사람이 수문 또는 수문 틀로 접근하지 못할 때의 상황을 의미하

    것이다.

    상기 수문긴급작[0032]

    동수단 작동은(430) ,

    휴대폰에 상기 수문긴급

    작동수단 작동 (430)

    정지시키는 어플을 설치

    하여 어플을 통하여

    작동시킬 있고 ,

    문긴급작동수단 (430)

    작동 정지시키는

    위치를 수문이나 수문

    틀이 아닌 상황실이나

    지상에 설치하여

    위치의 오프에 따라 /

    작동시킬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수문긴급작동수단 일실시 구성은 나타낸 바와 같이 [0033] (430) , 4

    일정간격으로 개의 설치된 회전축 회전축의 측단부와 연결 설치3 (431) (432) ,

    되어 회전축 회전시키는 모터 상기 회전축 측에 연결 설치되어 (432) (433) , (432)

    회전축 함께 연동하는 작동 상기 개의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432) (434) , 3 (431)

    감지구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상기 회전축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435) (436) , (432)

    상기 개의 마이크로스위치 보호하는 하부플레이트 이루어3 (431) (436) / (437,438)

    실시 예의 단면 구성도 2. 2

    - 5 -

    진다.

    상기 모터 동력원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배터리를 사용할 있으며[0034] (433) , ,

    이와 같은 모터 상기 상부플레이트 상에 고정설치함이 바람직하고 상기 모터(433) (437) ,

    (433) 축은 회전축 연결 설치된다 (432) .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 구성에서 회전축 개의 설치하고[0035] (430) (432) 3 (431) ,

    마이크로스위치 에도 상기 개의 접촉되는 위치에 개의 감지구 (436) 3 (431) 3 (435)

    설치하는데 이유는, ,

    첫째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번째의 감지구[0036] , 3 (431) 3 (435) (431) (435)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 5c (420)

    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고,

    둘째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번째의 감지구[0037] , 3 (431) 3 (435) (431) (435)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모터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모터에 , 5b (420) (433)

    수문긴급작동수단의 단면 구성도4.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평면 실시예도5a.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평면 실시예도5b. 5c.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평면 실시예도

    - 6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 호로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1) 2021. 12. 29. 2021 152

    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밑줄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 . ‘

    정정이라 하고 사건 정정이 반영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 , ‘ 사건 정정발

    명이라 한다 이는 청구항 삭제하고 청구항 기재된 구성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 ). 2 2

    구성을 정정사항 내지 구분하여 청구항 추가한 것이다1 4 1 .

    자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며,

    셋째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번째의 감지구[0038] , 3 (431) 3 (435) (431) (435)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모터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모터에 의한 , 5c (420) (433)

    자동으로 자중 강하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또한 상기 작동 측은 레버 연결 설치되고 측은 회전축[0039] , (434) , (420) ,

    연결 설치됨이 바람직하다(432) .

    정정 정정

    1

    수문 형성된 레일 따라 (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승하강 /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400) ,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하강유도수/ /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500) ,

    속하는 감속수단 상기 감속수단의 (600) ,

    수문 형성된 레일 따라 (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승하강 /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400) ,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하강유도수/ /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500) ,

    속하는 감속수단 상기 감속수단의 (600) ,

    - 7 -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하강하도록 /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하는 전자브레이크 설치되고 (110) ,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설치되며 상기 (430) ,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에는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설치되고(800) ,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육안으로 확인할 있도록 눈금과 바늘

    마련된 계기판 수문의 개도 위치(810) ,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상기 (820) ,

    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하강하도록 /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하는 전자브레이크 설치되고 (110) ,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 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설치되며 상기 (430) ,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에는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설치되고(800) ,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육안으로 확인할 있도록 눈금과 바늘

    마련된 계기판 수문의 개도 위치(810) ,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상기 (820) ,

    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 8 -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이루어진 것을 (830)

    특징으로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

    .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이루어지며(830) ,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상기 수문(400)

    긴급작동수단 의해 작동되어 상기 (430)

    수문하강유도수단 동작시키는 레버(400)

    설치되며(420) 이하 ( ‘정정사항 1 이라

    ),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 개의 (430) , 3

    설치된 회전축 회전축(431) (432) ,

    측단부와 연결 설치되어 회전축을

    전시키는 모터 상기 회전축의 (433) ,

    연결 설치되어 회전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상기 개의 캠과 선택적으(434) , 3

    접촉되는 개의 감지구 갖는 3 (435)

    이크로스위치 상기 회전축의 양단부(436) ,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의 캠과 마이크3

    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하부플레이트

    구성되며(437,438) (이하정정사항 2

    한다), 상기 작동 측은 상기 (434)

    레버 연결 설치되고 측은 상기 (420)

    회전축 연결 설치되며(432) 이하 ( ‘정정사

    3 이라 한다’ ), 상기 개의 3 (431) 3

    감지구 번째 감지(435) (431)

    상기 레버 수동으로 작동(435) , (420)

    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

    지를 감지하며 상기 개의 개의 , 3 (431) 3

    - 9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사건 정정에 의한 정정사항 내지 발명의 2022. 4. 7. 2 4

    감지구 번째의 감지구(435) (431)

    상기 레버 상기 모터 (435) , (420) (433)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상기 모터 (433)

    자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

    하며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3 (431) 3

    번째의 감지구(435) (431) (435)

    상기 레버 상기 모터 의해 , (420) (433)

    작동시켜 수문이 상기 모터 의한 (433)

    동으로 자중 강하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

    하는 이하 ( ‘정정사항 4 한다 특징으’ )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2

    항에 있어서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1 ,

    개의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회전축의 측단부와 연결 (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433) ,

    상기 회전축의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상기 (434) , 3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지3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상기 (435) (436) ,

    회전축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3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하부

    플레이트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437,438)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항에 있어서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1 ,

    개의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회전축의 측단부와 연결 (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433) ,

    상기 회전축의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상기 (434) , 3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지3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상기 (435) (436) ,

    회전축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3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하부

    플레이트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437,438)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이하 ( ‘

    정사항 5 한다’ )

    - 10 -

    설명 청구범위 기재에 관한 특허법 호의 규정을 42 3 1 4 2

    족하지 못하여 특허법 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136 5

    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명세서 보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 정정 2) 2022. 4. 28.

    보정하였다 밑줄 부분이 보정된 부분이다 이하 ( . ‘ 사건 보정이라 하고 사건 ’ ,

    보정이 반영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사건 보정발명이라 한다’ ).

    보정 보정

     

    첫째 상기 개의 개의 [0036] , 3 (431) 3

    감지구 번째의 감지구(435) (431)

    (435) , 5c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420)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

    ,

    [0036] 첫째 상기 개의 개의 , 3 (431) 3

    감지구 번째의 감지구(435) (431)

    (435) , 5ca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수동으로 (420)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작동시킬수

    는지를 감지하는 것이고(이하보정사항 1

    이라 한다),

    1

    수문 형성된 레일 따라 (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승하강 /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400) ,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하강유도수/ /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500) ,

    수문 형성된 레일 따라 (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승하강 /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400) ,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하강유도수/ /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500) ,

    - 11 -

    속하는 감속수단 상기 감속수단의 (600) ,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하강하도록 /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하는 전자브레이크 설치되고 (110) ,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 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설치되며 상기 (430) ,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에는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설치되고(800) ,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육안으로 확인할 있도록 눈금과 바늘

    마련된 계기판 수문의 개도 위치(810) ,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상기 (820) ,

    속하는 감속수단 상기 감속수단의 (600) ,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하강하도록 /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하는 전자브레이크 설치되고 (110) ,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 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설치되며 상기 (430) ,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에는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설치되고(800) ,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육안으로 확인할 있도록 눈금과 바늘

    마련된 계기판 수문의 개도 위치(810) ,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상기 (820) ,

    - 12 -

    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이루어지며(830) ,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상기 수문(400)

    긴급작동수단 의해 작동되어 상기 (430)

    수문하강유도수단 동작시키는 레버(400)

    설치되며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420) ,

    개의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회전축의 측단부와 연결 (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433) ,

    상기 회전축의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상기 (434) ,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3 3

    지구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435) (436) ,

    회전축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의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3

    하부플레이트 구성되며(437,438) ,

    상기 작동 측은 상기 레버(434)

    연결 설치되고 측은 상기 회전(420)

    연결 설치되며(432) ,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3 (431) 3 (435)

    번째 감지구 상기 레버(431) (435) ,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420)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며,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3 (431) 3 (435)

    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이루어지며(830) ,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상기 수문(400)

    긴급작동수단 의해 작동되어 상기 (430)

    수문하강유도수단 동작시키는 레버(400)

    설치되며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420) ,

    개의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회전축의 측단부와 연결 (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433) ,

    상기 회전축의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상기 (434) ,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3 3

    지구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435) (436) ,

    회전축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의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3

    하부플레이트 구성되며(437,438) ,

    상기 작동 측은 상기 레버(434)

    연결 설치되고 측은 상기 회전(420)

    연결 설치되며(432) ,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3 (431) 3 (435)

    번째 감지구 상기 레버(431) (435) ,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지를 (420)

    지하며 이하 ( ‘보정사항 2 한다’ ),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3 (431) 3 (435)

    - 13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사건 보정이 심판청구시의 정정사항을 새로운 2022. 5. 19.

    정정사항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사건 정정은 발명의 ,

    설명 청구범위에 관한 기재를 불비하게 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항의 규정136 5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 ] , 3 , 1 3 ,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사건의 쟁점2.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점에서 사건 보정은 적법하다 1) .

    사건 정정발명에서 번째 캠과 감지구가 감지하는 상태에서 수문의 자중 ) ‘

    강하는 레버의 수동 작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 식별

    번호 기재는 번째 캠과 감지구는 수문 자중강하를 위해 수동으로 레버를 [0036] ‘

    번째의 감지구 상기 (431) (435) ,

    상기 모터 의해 작동시켜 (420) (433)

    수문이 상기 모터 의한 자동으로 (433)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며 상기 , 3

    개의 감지구 번째(431) 3 (435)

    감지구 상기 레버(431) (435) , (420)

    상기 모터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433)

    상기 모터 의한 자동으로 자중 강하 (433)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번째의 감지구 상기 (431) (435) ,

    상기 모터 의해 작동시켜 (420) (433)

    수문이 상기 모터 의한 자동으로 (433)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며 상기 , 3

    개의 감지구 번째(431) 3 (435)

    감지구 상기 레버(431) (435) , (420)

    상기 모터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433)

    상기 모터 의한 자동으로 자중 강하 (433)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 14 -

    작동시킬 있는 상태인지 있다 감지한다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점에서 ( )’ ,

    사건 보정은 사건 보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기재한 것이다.

    사건 보정은 번째 캠과 감지구의 감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것에 불과 )

    하므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의 캠과 감지구간 접촉을 감지하여 가지 상태를 구분되도록 하는 것은 ) 3 3

    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해당한 것으로서 사건 보정이 반영된 사건 특허발명,

    번째 캠과 감지구의 신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레버가 수동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있다는 점에서 감지구가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지라는 표현을 사용‘ , ’

    것이므로 보정사항 명확하다1, 2 .

    통상의 기술자라면 내지 도시 내용으로부터 상태 ) [ 5a] [ 5c] , ‘ 5a’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 상태임을 자명하게 있으므로 번째 캠과 감지구가 ,

    수문이 자중 강하하도록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 상태인지 감지하는 것은

    자명하다.

    발명의 설명에 작동암에 설치된 기둥 관련 기재가 없지만 식별번호 ) [0036]

    내지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구조 기능을 쉽게 파악[0038] [ 4] [ 5]

    있으므로 보정사항 에서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지를 감지한다는 , 2 ‘ ’

    의미가 명확하다.

    설령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사건 정정은 적법 2) ,

    하다.

    사건 정정발명에서 수문긴급작동수단 회전축에 설치되는 개의 캠과 ) (430) 3

    선택적으로 접촉하는 개의 감지구를 가지는 마이크로스위치를 포함한다는 것은 개의 3 3

    - 15 -

    감지구를 통해 회전축 작동암의 가지의 상태를 구분하여 인지할 있다는 , 3

    의미하고 내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 [ 5a] [ 5c]

    있다.

    사건 정정발명은 에서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번째 캠과 ) [ 5b] [ 5c]

    감지구가 접촉상태에서 비접촉상태로 상태가 변화되어 상태변화 신호를 발생할 있으므

    통상의 기술자가 번째 감지구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피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보정 사건 정정은 부적법하다 .

    사건의 쟁점.

    사건 보정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이다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사건 보정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법 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정정명세서 등의 136 11 , 140 2 ,

    정제도는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특허권자가

    세서나 도면의 일부분만을 잘못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청구 전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에 ,

    당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게 되면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특허법의

    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고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낭비와 심판절차의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

    - 16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

    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07. 10.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취지 참조25. 2005 2526 , 2013. 2. 28. 2011 3643 ).

    구체적 판단 2)

    보정사항 ) 1

    보정사항 청구항에 관한 보정사항 대응되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동일하1 2 ‘ ’

    일치시키고 일부 기재를 정정하는 것인데 아래 보정사항 에서 살펴보는 바와 , ‘ 2’

    보정사항 내용은 보정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1

    쉽게 실시할 있도록 기재된 것도 아니므로 사건 정정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당한다.

    보정사항 ) 2

    보정사항 청구범위의 청구항 에서 보정 번째 캠과 감지구는 상기 레버 2 1 ‘ ,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를 번째 ’ , ‘

    감지구는 상기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지를 감지로 보정하는 것이다, ’ .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정사항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 , 2 .

    사건 보정 전의 정정사항은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가 레버의 수동 작동에 ‘①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감지하는 것인데 보정 후에는 레버의 수동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 ‘ ’

    감지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문언적 기술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

    사건 보정 전의 정정사항은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 ’②

    내용을 그대로 추가하여 감축하는 것인데 호증의 청구항 식별번호 ( 2 2 [0036]

    보정사항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도 ~ [0038]), 2 ‘ ’

    - 17 -

    니다.

    다음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정사항 통상의 기술자에게 ) ) 2③ ⅰ ⅳ

    명한 사항도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있는 사항이라고 수도 없다.

    사건 보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 ‘ ’ ‘ⅰ

    상태가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없는 상태 레버를 전동으로 작동시킬 ’ ‘ ’, ‘

    있는 상태 레버를 전동으로 작동시킬 없는 상태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이를 ’ ‘ ’

    감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어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 상태가 ‘ ’

    의미하는 바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회전축은 전원이 인가되 ) , ⅱ

    않는 경우 회전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사건 특허발명도 달리 수문긴급작,

    동수단의 회전축을 고정해야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경우에도 레버는 , [ 5c]

    제든지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 것인바 보정사항 에서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 2 ‘

    있는 상태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

    사건 보정 전의 정정사항은 번째 캠과 감지구의 감지 과정에서 ) ⅲ

    수문의 자중 하강 여부가 판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건 보정 후에는 번째 ,

    캠과 감지구의 감지 과정에서 수문의 자중 하강 여부를 판단 대상에서 삭제하고 있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만으로는 사건 보정 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 ,

    이가 있는 것인지 혹은 차이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없고 이러한 ,

    항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사건 보정발명에는 번째 캠과 감지구 작동암 부속 부품 기둥 ) , ( )ⅳ

    회전과 이동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짐으로써 레버의 수동 작동 가능성을

    - 18 -

    지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정사항 번째 캠과 감지, 2 ‘

    구가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지를 감지하는 작용도 명확하지 않다’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는 사건 정정발명에서 번째 캠과 감지구가 감지하는 상태에서 수문 ) ‘

    자중 강하는 레버의 수동 작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

    에서 보정의 대상인 식별번호 기재[0036] 2) 번째 캠과 감지구는 수문 자중강

    하를 위해 수동으로 레버를 작동시킬 있는 상태인지 있다 감지한다 것과 ( ) ’

    동일한 의미라는 점에서 보정사항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 1, 2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없다.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을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 여부와 레버를 ‘ ’ ‘①

    동으로 작동시킬 있는지 여부는 문언적으로도 의미가 다르다’ .

    사건 특허발명에서 평상시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회전을 고정해야 하는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레버는 항상 수동으로 움직일 있는 상태로 ,

    있는바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 상태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건 보정 정정사항은 번째 캠과 감지 , ③

    구가 수문이 자중 강하된 것을 전제로 레버를 감지하는 반면 보정 후는 수문이 자중 ‘ ’ , ‘

    강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레버를 감지하는 것이어서 감지 대상에 차이가 있다’ .

    원고는 사건 보정은 번째 캠과 감지구의 감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

    것에 불과하므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첫째 상기 개의 개의 감지구 번째의 감지구 나타난 “[0036] , 3 (431) 3 (435) (431) (435) , 5c
    바와 같이 레버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고(420) ,”

    - 19 -

    그러나 사건 보정 정정사항은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가 레버의 수동 작동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감지하는 것인데 보정 후에는 레버의 수동 작동이 가능한지 ’ , ‘

    부만을 감지하는 것으로서 보정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없다.

    원고는 개의 캠과 감지구가 접촉을 감지하여 가지 상태를 구분되도록 하는 ) 3 3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해당한 것으로서 사건 보정이 반영된 사건 ,

    특허발명은 번째 캠과 감지구의 신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레버가 수동으로 작동되는

    여부를 있다는 점에서 감지구가 수동으로 작동시킬 있는지라는 표현‘ , ’

    사용한 것이므로 보정사항 명확하다고 주장한다1, 2 ‘ .

    살피건대 사건 특허발명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개의 감지구별로 각각 , 3

    상태를 감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식별번호 내지 개의 ( [0035] [0038]) 3

    지구를 통한 감지 결과를 종합하여 각각의 상태를 감지한다고 만한 기재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사건 보정발명의 내지 도시 ) [ 5a] [ 5c]

    내용으로부터 상태가 , [ 5a]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상태임을 자명하게

    으므로 번째 캠과 감지구가 수문이 자중 강하하도록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

    있는 상태인지를 감지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관한 기재가 없고 [ 5a] , [ 5c]

    관하여도 식별번호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모순되는데 식별번호 [0036] [0038] ,

    도면 인용부분과 설명 부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기재된 [0036] [0038] ‘ ’ ‘ ’

    - 20 -

    것인지 도면을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아 사건 보정사항이 자명하다고 없다, .

    사건 정정발명의 식별번호 에서 오기로 보더라도 [0036] ‘ 5c’ ‘ 5a’

    식별번호 설명하는 상태는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로서 원고가 [0036] [ 5a] ‘ ’

    장하는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 ’ 상태가 아니다 .

    원고 역시 준비서면에서는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 2022. 7. 18. [ 5a] ‘ ’ ③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5c] ‘ ’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022. 9. 8. .

    ) 원고는 발명의 설명에 작동암의 기둥에 관한 기재가 없지만 식별번호 내지 [0036]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구조 기능을 쉽게 파악할 있다[0038] [ 4] [ 5]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문긴급작동수단은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과제 해결 수단으로서 ,

    작동암과 기둥 등은 핵심 요부에 해당하는데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는 작동암과 기둥의 ,

    작동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3)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여 ,

    실시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검토 소결 4)

    따라서 사건 보정은 사건 정정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 .

    므로 이하에서는 사건 보정이 반영되지 않은 사건 정정을 기초로 정정의 적법

    부를 판단한다.

    .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구체적 판단 1)

    3)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내지 에서는 작동암을 지칭하는 지시선이 각각 다른 위치에 표시되어 있고 기둥 5a 5c ,
    대해서는 도면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작동암의 회전 방향 등도 나타나 있지 않다, .

    - 21 -

    정정사항 ) 1

    정정사항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 1 ( 2

    식별번호 기초로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여 감축한 것으로, [0030], [0031], [ 2])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 .

    정정사항 내지 ) 2 4

    정정사항 내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 2 4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

    것이어서 특허법 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136 5 .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캠과 감지구의 감지결과만 ( )

    으로 어떻게 상태를 구분하고 감지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 ,

    러한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도 아니다.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개의 캠과 감지구가 상태를 감지 ‘3 ’②

    하고 일련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통상의 ,

    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수도 없다.

    사건 정정발명의 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번째 감지 [ 5b] [ 5c]③

    구는 캠의 돌출부와 접촉상태를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전기적 신호 역시 변동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상태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바 발명의 설명 [ 5b] [ 5c] ,

    도면의 도시 내용만으로 사건 정정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여

    실시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레버의 회동 위치에 따라 수문긴급작동수단과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 수문이 자중 하강 정지할 있는지에 대한 기재 수동 작동과 , ,

    - 22 -

    자동 작동 과정의 차이에 대한 기재 수문의 하강 정지 이후 다음 수문 하강 과정이 ,

    어떻게 이루어 있는지에 대한 기재 레버의 가동범위와 위치에 따른 수문의

    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이러한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인정,

    만한 사정도 없다.

    정정사항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4 ‘⑤

    는지를 감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가능할 있는 것인지에 대하

    발명의 설명 도면에 관련된 기재가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

    이해하고 실시할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설령 사건 정정발명의 식별번호 , [0036] ‘ 5c’ ‘ 5a’⑥

    기로 인정하더라도 레버가 수평상태인 대하여 식별번호 수문이 , [ 5a] [0036] ‘

    강하된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레버가 수평상태인 대하여는 ’ , [ 5c]

    식별번호 수문이 자중 강하 [0038] ‘ 정지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바 양자는 레버가 ,

    동일하게 수평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문의 상태를 달리 표현하고 있어 모순되므로

    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통해 설명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건 정정발명에서 수문긴급작동수단이 회전축에 설치되는 개의 ) ‘ 3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지구를 가지는 마이크로스위치를 포함한다는 것은 3 ’

    개의 감지구를 통해 회전축 작동암의 가지의 상태를 구분하여 인지할 3 , 3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이루는 캠과 감지구가 ‘ ( )

    감지 결과만으로 감지 대상 상태를 감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 ) ’ (

    - 23 -

    호증 식별번호 내지 발명의 설명 도면만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2 , [0035] [0038]),

    어떻게 구현 가능한 것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있다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사건 정정발명은 번째 캠과 . , ‘

    감지구가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 감지하는

    것의 기술적 이유 구체적 방법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실시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기재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 , .

    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고는 에서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번째 캠은 접촉상 ) [ 5b] [ 5c]

    태에서 비접촉상태로 변화되므로 상태변화 신호를 발생할 있다고 주장하나 ,

    정정발명에서 상태 모두 번째 감지구와 캠이 접촉상태를 [ 5b] [ 5c]

    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검토 소결 3)

    따라서 사건 정정은 발명의 설명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없고 ,

    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 136 5

    하다.

    소결 .

    이상에서 바와 같이 사건 보정 사건 정정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와 ,

    같은 이유에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4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