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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3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4. 00: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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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283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면( )
담당변호사 장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범수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영석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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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3. 17. 2021 258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21. 1. 19./ 2021. 2. 23./ 1097585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누비 직물지:
3)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1 .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은 인터넷 웹페이지 에 게재된 아자문양 1 2017. 1. 10. (https://D) ‘
누비 사진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 2 1 .
2)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는 인터넷 웹페이지 에 게재된 꽃수베개 2 2016. 5. 11. (https://E) ‘ ’
사진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2 2 .
3)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은 인터넷 웹페이지 에 게재된 구절판 싸 3 2016. 3. 28. (http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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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진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 2 3 .
4)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는 인터넷 웹페이지 에 게재된 문양누비 4 2016. 3. 23. (https://G) ‘
컵덮개 사진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 2 4 .
5)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는 인터넷 웹페이지 에 게재된 문양누비 5 2016. 3. 23. (https://H) ‘
베개 사진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 2 5 .
6) 선행디자인 내지 6 9
선행디자인 내지 는 각 6 9 2016. 10. 4., 2018. 4. 4., 2016. 10. 4., 2018. 4.
원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게재된 누비직물지 사진으로 그 주요 4. (SNS) ‘ ’ ,
도면은 각 별지 제 내지 항과 같다2 6 9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2021. 8. 27. “
인들1)과 동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거나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쉽게 창작· ,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33 1 , 2
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2021 2582 2022. 3. 17. “
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4, 52)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33 1
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가 되,
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1)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다 1, 2, 4, 7, 8 .
2)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다 7, 8 .- 4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 , 1 4 , 1 9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선행디자인 은 원고의 에 게재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이 지인들을 대7, 8 SNS
상으로 운영하는 개인적인 공간에 게재된 것에 불과하여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색상이 달라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유사하다, .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33 1
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내지 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신규1 9
성을 상실하였고 적어도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해당하33 1 , 2
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내지 와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6 9 33 1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물품의 동일 여부6 9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대상 물품은 모두 누비 직물지로 6 9 ‘ ’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동일 유사 여부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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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주요 도면을 대비한 표는 아6 9
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내지 는 색상만 달리할 뿐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모두 동 6 9
일한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 제품이다 그 중 선행디자인 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 6
비하면 모두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로 삼각 누비무늬 개가 방사형으로 형성된 점, 8 , ①
삼각 누비무늬의 중심부 형상이 삼각형 형태인 점(② ,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6 선행디자인 7 선행디자인 8 선행디자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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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삼각 누비무늬가 합쳐진 중심부의 형상이 방사형 모양인 점(③ ,
테두리의 땀수 바느질 모양이 동일한 점), (④ ,
등에서 공통된다) .
3)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한 갈색인 반면 선행디자인 은 연한 회색, , 6 ,
선행디자인 은 베이지색 선행디자인 은 진한 회색 선행디자인 는 베이지색7 , 8 , 9 3)과 연
두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
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위 각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
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
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2007. 10. 25. 2005 3307 ),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는 모두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단색6 9
으로 이루어져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므로 색상이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심미감
에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4) 반면 위 각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지배, 6 9
3) 선행디자인 의 베이지색 제품은 선행디자인 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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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각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결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내지 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6 9 · .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행디자인 은 원고가 그 지인을 대상으로 하여 에 게재한 것이어 7, 8 SNS
서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 33 1 1 ‘ ’
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 ‘ ’
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 2004. 12. 23.
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취지 참조2002 2969 , 2012. 4. 26. 2011 4011 ). 한편 디
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는 점은 33 1 1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 증명하여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 ․
는 디자인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선행디자인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원고의 , 7, 8
에 게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인들에게 별도SNS , SNS
의 비밀유지약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선행디자인 은 공지되, 7, 8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 ·
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3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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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 33 1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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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천연섬유직물과 천연섬유사 및 합성섬유직물과 합성섬유사임.
2. 본 디자인은 상 하 원단 사이에 보충재로 솜 또는 원단을 넣은 다음 재봉틀로 무늬, ,
를 누비한 것임.
3. 본 디자인의 무늬는 상하좌우 전폭인 것임.
4. 본 디자인을 깔개 커버 받침 테이블 러너 등에 누비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 .
5.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사진이며 도면 는 이면의 [ 1.1] , [ 1.2]
모습을 표현한 사진임.
6. 도면 은 도면 의 부분 확대도를 표현한 사진으로[ 1.3] [ 1.1] ,
삼각 누비무늬의 중심부는 삼각꼴 모양 1) ,
삼각 누비무늬가 합쳐진 중심부가 방사형 모양 2) ,
누비 직물지의 테두리에 땀수 바느질 모양임 3) .
7. 참고도면 은 본 디자인을 적절한 크기로 좌우연속 연결한 모양임[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은 누비 직물지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
함.
- 10 -
도면【 】
도면 [ 1.1]
- 11 -
도면 [ 1.2]
- 12 -
도면 [ 1.3]
참고도 [ 1.1] 끝 .
- 13 -
별지 2
선행디자인들의 주요 도면
1.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 2
- 14 -
3. 선행디자인 3
4. 선행디자인 4
- 15 -
5. 선행디자인 5
6. 선행디자인 6
- 16 -
7. 선행디자인 7
8. 선행디자인 8
- 17 -
9. 선행디자인 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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