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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86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5. 0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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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2 378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민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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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정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5. 19. 2021 152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1)
발명의 명칭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9. 7. 12./ 2019. 12. 30./ 10-2062850
발명의 개요 3)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설시함을 ,
원칙으로 한다.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상치 못한 기후로 인해 댐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설치된 수[0001] , , ,
문으로 물의 역류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시 역류하는 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명한 것으로 그 목적은[0015] , ,
예상치 못한 기후 호우 또는 푹우 등 로 인하여 댐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0016] ( ) , , ,
설치된 수문으로 물의 역류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시 역류하는 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은 상기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상치 못[0021] , ,
한 기후 호우 또는 푹우 등 로 인하여 댐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설치된 수문으로 ( ) , , ,
물의 역류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시 역류하는 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수해를 방지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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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본 발명에 따른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0026]
장치는 도 내지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 1 3 ,
문 틀 에 형성된 레일 을 따라 승 하강하(900) (910) /
도록 설치된 수문 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수(920)
단 이 설치되고 그 구동수단 의 회전축에(100) , (100)
는 상기 구동수단 의 회전동력을 샤프트(100) (300)
로 전달하는 동력전달수단 이 설치되며 상기 (200) ,
샤프트 에는 수문 이 자중 또는 정해진 (300) (920)
속도로 하강하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이 설치된다(400) .
또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의 인접위[0027] (400)
치인 샤프트 에는 수문 승 하강유도수단(300) / (500)
이 설치되며 그 수문 승 하강유도수단 에는 , / (500)
상기 구동수단 의 회전속도를 감속하는 감속(100)
수단 과 상기 감속수단 의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 을 승 하강하도록 하는 결속(600) , (600) (920) /
수단 이 연결 설치된다(700) .
상기의 구성에서 수문 틀 은 양측에는 수문 의 승 하강할 때에 수문을 안내[0028] (900) (920) /
하는 레일 이 상호 마주보도록 형성되고 상기 수문 은 상기 레일 을 따라 승(910) , (920) (910) /
하강하도록 되어있다.
또 상기 샤프트 에는 수문이 열린 상태에서 자중에 의해 신속하게 하강하거나 [0030] (300)
또는 수문이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도록 선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이 설치되고 (400)
이와 같은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이 설치된다(400) (430) .
상기와 같은 수문긴급작동수단 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람 작업자 이 레버 를 [0031] (430) , ( ) (420)
도 제 실시예의 단면 구성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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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수문 자중 하강 또는 수문 자중 하
강 정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기 사람 작업자 이 레버 를 수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 ( ) (420)
환경이라 함은 예상치 못한 기후로 인해 댐 하천제방 방조제 저수지 등에 설치된 수문으, , , ,
로 물의 역류가 발생하여 사람이 수문 또는 수문 틀로 접근하지 못할 때의 상황을 의미하
는 것이다.
상기 수문긴급작[0032]
동수단 의 작동은(430) ,
휴대폰에 상기 수문긴급
작동수단 을 작동 및 (430)
정지시키는 어플을 설치
하여 그 어플을 통하여
작동시킬 수 있고 또 수,
문긴급작동수단 을 (430)
작동 및 정지시키는 스
위치를 수문이나 수문
틀이 아닌 상황실이나
지상에 설치하여 그 스
위치의 온 오프에 따라 /
작동시킬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수문긴급작동수단 의 일실시 예 구성은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33] (430) , 4
일정간격으로 개의 캠 이 설치된 회전축 과 그 회전축의 일 측단부와 연결 설치3 (431) (432) ,
되어 회전축 을 회전시키는 모터 와 상기 회전축 의 일 측에 연결 설치되어 (432) (433) , (432)
회전축 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암 과 상기 개의 캠 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432) (434) , 3 (431)
감지구 를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와 상기 회전축 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435) (436) , (432)
상기 개의 캠 과 마이크로스위치 를 보호하는 상 하부플레이트 로 이루어3 (431) (436) / (437,438)
도 제 실시 예의 단면 구성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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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상기 모터 의 동력원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0034] (433) , ,
이와 같은 모터 는 상기 상부플레이트 상에 고정설치함이 바람직하고 상기 모터(433) (437) ,
의(433) 축은 회전축 과 연결 설치된다 (432) .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 의 구성에서 회전축 에 개의 캠 을 설치하고[0035] (430) (432) 3 (431) ,
마이크로스위치 에도 상기 개의 캠 과 접촉되는 위치에 개의 감지구 를 각(436) 3 (431) 3 (435)
각 설치하는데 그 이유는, ,
첫째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첫 번째의 캠 과 감지구[0036] , 3 (431) 3 (435) (431) (435)
는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 5c (420)
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고,
둘째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두 번째의 캠 과 감지구[0037] , 3 (431) 3 (435) (431) (435)
는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를 모터 에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모터에 의, 5b (420) (433)
도 수문긴급작동수단의 단면 구성도4. 도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평면 실시예도5a.
도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평면 실시예도5b. 도5c.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평면 실시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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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 정 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 1) 2021. 12. 29. 2021 152
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 . ‘이 사
건 정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이 반영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 , ‘이 사건 정정발
명이라 한다 이는 청구항 를 삭제하고 청구항 에 기재된 구성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 ). 2 2
된 구성을 정정사항 내지 로 구분하여 청구항 에 추가한 것이다1 4 1 .
한 자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며,
셋째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세 번째의 캠 과 감지구[0038] , 3 (431) 3 (435) (431) (435)
는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를 모터 에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모터에 의한 , 5c (420) (433)
자동으로 자중 강하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또한 상기 작동 암 은 일 측은 레버 와 연결 설치되고 타 측은 회전축[0039] , (434) , (420) ,
와 연결 설치됨이 바람직하다(432) .
정정 전 정정 후
청
구
항
1
수문 틀 에 형성된 레일 을 따라 승(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의 승하강 동/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과 그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로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과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어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과 상(400) ,
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승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승 하강유도수/ /
단 과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감(500) ,
속하는 감속수단 과 상기 감속수단의 (600) ,
수문 틀 에 형성된 레일 을 따라 승(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의 승하강 동/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과 그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로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과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어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과 상(400) ,
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승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승 하강유도수/ /
단 과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감(500) ,
속하는 감속수단 과 상기 감속수단의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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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승 하강하도록 하/
는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트 중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축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게 하는 전자브레이크 가 설치되고 상(110) ,
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이 설치되며 상기 수(430) ,
문 틀 의 일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이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록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축 에는 그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이 설치되고(800) ,
그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과 바늘
이 마련된 계기판 과 수문의 개도 위치(810) ,
를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와 상기 (820) ,
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승 하강하도록 하/
는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트 중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축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게 하는 전자브레이크 가 설치되고 상(110) ,
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 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이 설치되며 상기 수(430) ,
문 틀 의 일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이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록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축 에는 그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이 설치되고(800) ,
그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과 바늘
이 마련된 계기판 과 수문의 개도 위치(810) ,
를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와 상기 (820) ,
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 8 -
의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로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로 이루어진 것을 (830)
특징으로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
치.
의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로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로 이루어지며(830) ,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상기 수문(400)
긴급작동수단 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430)
수문하강유도수단 을 동작시키는 레버(400)
가 설치되며(420) 이하 ( ‘정정사항 1 이라 한’
다),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 은 개의 (430) , 3
캠 이 설치된 회전축 과 그 회전축(431) (432) ,
의 일 측단부와 연결 설치되어 회전축을 회
전시키는 모터 와 상기 회전축의 일 측(433) ,
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암 과 상기 개의 캠과 선택적으(434) , 3
로 접촉되는 개의 감지구 를 갖는 마3 (435)
이크로스위치 와 상기 회전축의 양단부(436) ,
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의 캠과 마이크3
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하부플레이트
로 구성되며(437,438) (이하 ‘정정사항 2 라 ’
한다), 상기 작동 암 의 일 측은 상기 (434)
레버 와 연결 설치되고 타 측은 상기 (420)
회전축 과 연결 설치되며(432) 이하 ( ‘정정사
항 3 이라 한다’ ), 상기 개의 캠 과 개3 (431) 3
의 감지구 중 첫 번째 캠 과 감지(435) (431)
구 는 상기 레버 를 수동으로 작동(435) , (420)
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
지를 감지하며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 3 (4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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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에 의한 정정사항 내지 가 발명의 2022. 4. 7. 2 4감지구 중 두 번째의 캠 과 감지구(435) (431)
는 상기 레버 를 상기 모터 에 (435) , (420) (433)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상기 모터 에 의(433)
한 자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
하며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3 (431) 3
중 세 번째의 캠 과 감지구(435) (431) (435)
는 상기 레버 를 상기 모터 에 의해 , (420) (433)
작동시켜 수문이 상기 모터 에 의한 자(433)
동으로 자중 강하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
하는 것 이하 ( ‘정정사항 4 라 한다 을 특징으’ )
로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청
구
항
2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1 ,
은 개의 캠 이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과 그 회전축의 일 측단부와 연결 설(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와(433) ,
상기 회전축의 일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암 과 상기 (434) , 3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지3
구 를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와 상기 (435) (436) ,
회전축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3
의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하부
플레이트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437,438)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1 ,
은 개의 캠 이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과 그 회전축의 일 측단부와 연결 설(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와(433) ,
상기 회전축의 일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암 과 상기 (434) , 3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지3
구 를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와 상기 (435) (436) ,
회전축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3
의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하부
플레이트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437,438)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이하 ( ‘정
정사항 5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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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에 관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의 규정을 충42 3 1 4 2
족하지 못하여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136 5
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명세서 등 보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정 2) 2022. 4. 28.
을 보정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보정된 부분이다 이하 ( . ‘이 사건 보정이라 하고 이 사건 ’ ,
보정이 반영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보정발명이라 한다’ ).
보정 전 보정 후
발
명
의
설
명
첫째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0036] , 3 (431) 3
감지구 중 첫 번째의 캠 과 감지구(435) (431)
는 도 (435) , 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420)
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
고,
[0036] 첫째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 3 (431) 3
감지구 중 첫 번째의 캠 과 감지구(435) (431)
는 도 (435) , 5c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
를 수동으로 (420)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
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작동시킬수 있
는지를 감지하는 것이고(이하 ‘보정사항 1’
이라 한다),
청
구
항
1
수문 틀 에 형성된 레일 을 따라 승(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의 승하강 동/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과 그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로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과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어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과 상(400) ,
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승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승 하강유도수/ /
단 과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감(500) ,
수문 틀 에 형성된 레일 을 따라 승(900) (910)
하강하도록 설치된 수문 의 승하강 동/ (920)
력을 전달하는 구동수단 과 그 구동수(100) ,
단의 동력을 샤프트 로 전달하는 동력(300)
전달수단 과 상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200) ,
어 수문이 자중 또는 정해진 속도로 하강하
도록 유도하는 수문하강유도수단 과 상(400) ,
기 샤프트와 연결설치되어 수문을 수동으로
승 하강시키도록 하는 수문 승 하강유도수/ /
단 과 상기 구동수단의 회전속도를 감(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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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감속수단 과 상기 감속수단의 (600) ,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승 하강하도록 하/
는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트 중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축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게 하는 전자브레이크 가 설치되고 상(110) ,
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 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이 설치되며 상기 수(430) ,
문 틀 의 일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이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록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축 에는 그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이 설치되고(800) ,
그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과 바늘
이 마련된 계기판 과 수문의 개도 위치(810) ,
를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와 상기 (820) ,
속하는 감속수단 과 상기 감속수단의 (600) ,
동력을 전달받아 수문을 승 하강하도록 하/
는 감속수단과 수문을 연결설치 하는 결속
수단 으로 이루어진 수문 권양장치에 (700)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 또는 상기 샤프, (100)
트 중 어느 하나에는 구동수단의 회전(300)
축 또는 샤프트의 회전을 정지 또는 회전되
게 하는 전자브레이크 가 설치되고 상(110) ,
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수문 자중 (400)
하강 또는 수문 자중 하강 정지를 유도하는
수문긴급작동수단 이 설치되며 상기 수(430) ,
문 틀 의 일 측에는 물의 역류를 감지(900)
하는 역류감지수단 이 설치되고 상기 (930) ,
구동수단의 주위에는 상기 구동수단 전자브,
레이크 수문긴급작동수단 역류감지수단을 , ,
제어하는 제어부 가 설치되어 상기 역류(C)
감지수단에서 물의 역류가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를 통하여 수문이 신속하게 하강하도
록 구성되며 상기 감속수단의 구성인 회전,
축 에는 그 회전축의 회전 여부를 감지(610)
하는 회전축회전감지수단 이 설치되고(800) ,
그 회전축회전감지수단은 수문의 개도 위치,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과 바늘
이 마련된 계기판 과 수문의 개도 위치(810) ,
를 감지하는 수문개도감지기 와 상기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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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의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로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로 이루어지며(830) ,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상기 수문(400)
긴급작동수단 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430)
수문하강유도수단 을 동작시키는 레버(400)
가 설치되며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420) ,
은 개의 캠 이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과 그 회전축의 일 측단부와 연결 설(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와(433) ,
상기 회전축의 일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암 과 상기 (434) ,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3 3
지구 를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와 상(435) (436) ,
기 회전축 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의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3
하부플레이트 로 구성되며(437,438) ,
상기 작동 암 의 일 측은 상기 레버(434)
와 연결 설치되고 타 측은 상기 회전(420)
축 과 연결 설치되며(432) ,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3 (431) 3 (435)
첫 번째 캠 과 감지구 는 상기 레버(431) (435) ,
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420)
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며,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3 (431) 3 (435)
감속수단인 회전축의 회전동력을 계기판
의 바늘과 수문개도감지기 로 전달(810) (820)
하는 동력전달부재 로 이루어지며(830) ,
상기 수문하강유도수단 에는 상기 수문(400)
긴급작동수단 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430)
수문하강유도수단 을 동작시키는 레버(400)
가 설치되며 상기 수문긴급작동수단(420) ,
은 개의 캠 이 설치된 회전축(430) , 3 (431)
과 그 회전축의 일 측단부와 연결 설(432) ,
치되어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 와(433) ,
상기 회전축의 일 측에 연결 설치되어 회전
축과 함께 연동하는 작동 암 과 상기 (434) ,
개의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3 3
지구 를 갖는 마이크로스위치 와 상(435) (436) ,
기 회전축 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개의 캠과 마이크로스위치를 보호하는 상3
하부플레이트 로 구성되며(437,438) ,
상기 작동 암 의 일 측은 상기 레버(434)
와 연결 설치되고 타 측은 상기 회전(420)
축 과 연결 설치되며(432) ,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3 (431) 3 (435)
첫 번째 캠 과 감지구 는 상기 레버(431) (435) ,
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감(420)
지하며 이하 ( ‘보정사항 2 라 한다’ ),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3 (431) 3 (435)
- 13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보정이 심판청구시의 정정사항을 새로운 2022. 5. 19.정정사항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은 발명의 ,
설명 및 청구범위에 관한 기재를 불비하게 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136 5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 , 3 , 1 3 ,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보정은 적법하다 1) .
가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첫 번째 캠과 감지구가 감지하는 상태에서 수문의 자중 ) ‘
강하는 레버의 수동 작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 식별’
번호 의 기재는 첫 번째 캠과 감지구는 수문 자중강하를 위해 수동으로 레버를 [0036] ‘
두 번째의 캠 과 감지구 는 상기 레(431) (435) ,
버 를 상기 모터 에 의해 작동시켜 (420) (433)
수문이 상기 모터 에 의한 자동으로 자(433)
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며 상기 개, 3
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세 번째(431) 3 (435)
의 캠 과 감지구 는 상기 레버(431) (435) , (420)
를 상기 모터 에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433)
상기 모터 에 의한 자동으로 자중 강하 (433)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두 번째의 캠 과 감지구 는 상기 레(431) (435) ,
버 를 상기 모터 에 의해 작동시켜 (420) (433)
수문이 상기 모터 에 의한 자동으로 자(433)
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며 상기 개, 3
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세 번째(431) 3 (435)
의 캠 과 감지구 는 상기 레버(431) (435) , (420)
를 상기 모터 에 의해 작동시켜 수문이 (433)
상기 모터 에 의한 자동으로 자중 강하 (433)
정지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 14 -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감지한다 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점에서 이 ( )’ ,
사건 보정은 이 사건 보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기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정은 첫 번째 캠과 감지구의 감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에 불과 )
하므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것에 해당한다.
다 개의 캠과 감지구간 접촉을 감지하여 가지 상태를 구분되도록 하는 것은 통 ) 3 3
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해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첫 번째 캠과 감지구의 신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레버가 수동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캠 감지구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라는 표현을 사용‘ , ’
한 것이므로 보정사항 는 명확하다1, 2 .
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도 내지 도 의 도시 내용으로부터 도 의 상태 ) [ 5a] [ 5c] , ‘ 5a’
가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 상태임을 자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캠과 감지구가 ,
수문이 자중 강하하도록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감지하는 것은
자명하다.
마 발명의 설명에 작동암에 설치된 기둥 관련 기재가 없지만 식별번호 내 ) [0036]
지 과 도 내지 도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조 및 기능을 쉽게 파악[0038] [ 4] [ 5]
할 수 있으므로 보정사항 에서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감지한다는 , 2 ‘ ’
의미가 명확하다.
설령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정정은 적법 2) ,
하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수문긴급작동수단 이 회전축에 설치되는 개의 캠과 ) (430) 3
선택적으로 접촉하는 개의 감지구를 가지는 마이크로스위치를 포함한다는 것은 개의 3 3
- 15 -
캠 감지구를 통해 회전축 및 작동암의 가지의 상태를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다는 것, 3
을 의미하고 도 내지 도 및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 [ 5a] [ 5c]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도 에서 도 의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캠과 ) [ 5b] [ 5c]
감지구가 접촉상태에서 비접촉상태로 상태가 변화되어 상태변화 신호를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통상의 기술자가 세 번째 감지구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보정 및 이 사건 정정은 부적법하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정 및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이다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보정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정정명세서 등의 보 136 11 , 140 2 ,
정제도는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특허권자가 명
세서나 도면의 일부분만을 잘못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청구 전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에 해,
당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게 되면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특허법의 취
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고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낭비와 심판절차의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
- 16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
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07. 10.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취지 참조25. 2005 2526 , 2013. 2. 28. 2011 3643 ).
구체적 판단 2)
가 보정사항 ) 1
보정사항 은 청구항에 관한 보정사항 에 대응되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동일하1 2 ‘ ’
게 일치시키고 일부 기재를 정정하는 것인데 아래 보정사항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 2’
이 보정사항 의 내용은 보정 전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1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정정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
당한다.
나 보정사항 ) 2
보정사항 는 청구범위의 청구항 에서 보정 전 첫 번째 캠과 감지구는 상기 레버 2 1 ‘ ,
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를 첫 번째 캠’ , ‘
과 감지구는 상기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감지로 보정하는 것이다, ’ .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정사항 는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 , 2 .
이 사건 보정 전의 정정사항은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가 레버의 수동 작동에 ‘①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감지하는 것인데 보정 후에는 레버의 수동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 ‘ ’
를 감지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문언적 기술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
이 사건 보정 전의 정정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 ’②
내용을 그대로 추가하여 감축하는 것인데 갑 제 호증의 청구항 및 식별번호 ( 2 2 [0036]
보정사항 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도 아~ [0038]), 2 ‘ ’
- 17 -
니다.
다음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정사항 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 ) ) 2③ ⅰ ⅳ
명한 사항도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보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 ) ‘ ’ ‘ⅰ
는 상태가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없는 상태 레버를 전동으로 작동시킬 수 ’ ‘ ’, ‘
있는 상태 및 레버를 전동으로 작동시킬 수 없는 상태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이를 ’ ‘ ’
왜 감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어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 ’
의미하는 바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회전축은 전원이 인가되 ) , ⅱ
지 않는 경우 회전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도 달리 수문긴급작,
동수단의 회전축을 고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도 의 경우에도 레버는 언, [ 5c]
제든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인바 보정사항 에서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 2 ‘
수 있는 상태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
이 사건 보정 전의 정정사항은 첫 번째 캠과 감지구의 감지 과정에서 ) ⅲ
수문의 자중 하강 여부가 판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정 후에는 첫 번째 ,
캠과 감지구의 감지 과정에서 수문의 자중 하강 여부를 판단 대상에서 삭제하고 있는
바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정 전 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 ,
이가 있는 것인지 혹은 차이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사,
항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보정발명에는 첫 번째 캠과 감지구 작동암 및 부속 부품 기둥 ) , ( )ⅳ
간 회전과 이동 및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짐으로써 레버의 수동 작동 가능성을 감
- 18 -
지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정사항 의 첫 번째 캠과 감지, 2 ‘
구가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감지하는 작용도 명확하지 않다’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첫 번째 캠과 감지구가 감지하는 상태에서 수문 ) ‘
의 자중 강하는 레버의 수동 작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
에서 보정의 대상인 식별번호 의 기재[0036] 2)는 첫 번째 캠과 감지구는 수문 자중강‘
하를 위해 수동으로 레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감지한다 는 것과 ( ) ’
동일한 의미라는 점에서 보정사항 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 1, 2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을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 여부와 레버를 수 ‘ ’ ‘①
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문언적으로도 의미가 다르다’ .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평상시 수문긴급작동수단의 회전을 고정해야 하는 등 ②
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레버는 항상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
있는바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정 전 정정사항은 첫 번째 캠과 감지 , ③
구가 수문이 자중 강하된 것을 전제로 레버를 감지하는 반면 보정 후는 수문이 자중 ‘ ’ , ‘
강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레버를 감지하는 것이어서 그 감지 대상에 차이가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정은 첫 번째 캠과 감지구의 감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 )
것에 불과하므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첫째 상기 개의 캠 과 개의 감지구 중 첫 번째의 캠 과 감지구 는 도 에 나타난 “[0036] , 3 (431) 3 (435) (431) (435) , 5c
바와 같이 레버 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고(420) ,”- 19 -
그러나 이 사건 보정 전 정정사항은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가 레버의 수동 작동에 ‘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감지하는 것인데 보정 후에는 레버의 수동 작동이 가능한지 여’ , ‘
부만을 감지하는 것으로서 보정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원고는 개의 캠과 감지구가 접촉을 감지하여 가지 상태를 구분되도록 하는 ) 3 3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해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
특허발명은 첫 번째 캠과 감지구의 신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레버가 수동으로 작동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캠 감지구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라는 표현‘ , ’
을 사용한 것이므로 보정사항 는 명확하다고 주장한다1, 2 ‘ .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개의 감지구별로 각각 , 3
의 상태를 감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식별번호 내지 개의 감( [0035] [0038]) 3
지구를 통한 감지 결과를 종합하여 각각의 상태를 감지한다고 볼 만한 기재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보정발명의 도 내지 도 의 도시 ) [ 5a] [ 5c]
내용으로부터 도 의 상태가 , [ 5a]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 상태임을 자명하게 알 수 있
으므로 첫 번째 캠과 감지구가 수문이 자중 강하하도록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
있는 상태인지를 감지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도 에 관한 기재가 없고 도 에 [ 5a] , [ 5c]
관하여도 식별번호 과 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모순되는데 식별번호 [0036] [0038] ,
과 의 도면 인용부분과 설명 부분 중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기재된 [0036] [0038] ‘ ’ ‘ ’
- 20 -
것인지 도면을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보정사항이 자명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식별번호 에서 도 를 도 의 오기로 보더라도 [0036] ‘ 5c’ ‘ 5a’
식별번호 이 설명하는 도 의 상태는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로서 원고가 주[0036] [ 5a] ‘ ’
장하는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 ’ 상태가 아니다 .
원고 역시 자 준비서면에서는 도 는 수문의 자중 강하 상태 2022. 7. 18. [ 5a] ‘ ’ ③
를 도 가 수문의 자중 강하 정지 상태를 각 나타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5c] ‘ ’
가 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022. 9. 8. .
마 ) 원고는 발명의 설명에 작동암의 기둥에 관한 기재가 없지만 식별번호 내지 [0036]
과 도 및 도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조 및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0038] [ 4] [ 5]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문긴급작동수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과제 해결 수단으로서 ,
작동암과 기둥 등은 핵심 요부에 해당하는데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는 작동암과 기둥의 ,
작동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3)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여 ,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토 소결 4)
따라서 이 사건 보정은 이 사건 정정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 .
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정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정정을 기초로 정정의 적법 여
부를 판단한다.
나 .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구체적 판단 1)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내지 에서는 작동암을 지칭하는 지시선이 각각 다른 위치에 표시되어 있고 기둥 5a 5c ,
에 대해서는 도면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작동암의 회전 방향 등도 나타나 있지 않다, .- 21 -
가 정정사항 ) 1
정정사항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 갑 제 호 1 ( 2
증 식별번호 도 을 기초로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여 감축한 것으로, [0030], [0031], [ 2])
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 .
나 정정사항 내지 ) 2 4
정정사항 내지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 2 4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
것이어서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136 5 .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한 조 의 캠과 감지구의 감지결과만 ( )組①
으로 어떻게 각 상태를 구분하고 감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이, ,
러한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도 아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개의 캠과 감지구가 왜 각 상태를 감지 ‘3 ’②
하고 일련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통상의 기,
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도 에서 도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 번째 감지 [ 5b] [ 5c]③
구는 캠의 돌출부와 접촉상태를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전기적 신호 역시 변동되지 않게
되므로 결국 도 와 도 상태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바 발명의 설명 [ 5b] [ 5c] ,
및 도면의 도시 내용만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레버의 회동 위치에 따라 수문긴급작동수단과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 수문이 자중 하강 정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재 수동 작동과 , ,
- 22 -
자동 작동 과정의 차이에 대한 기재 수문의 하강 정지 이후 다음 번 수문 하강 과정이 ,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재 및 레버의 가동범위와 각 위치에 따른 수문의
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이러한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인정,
할 만한 사정도 없다.
정정사항 의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 4 ‘⑤
는지를 감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
여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관련된 기재가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쉽,
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식별번호 의 도 를 도 의 오 , [0036] ‘ 5c’ ‘ 5a’⑥
기로 인정하더라도 레버가 수평상태인 도 에 대하여 식별번호 은 수문이 자, [ 5a] [0036] ‘
중 강하된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레버가 수평상태인 도 에 대하여는 ’ , [ 5c]
식별번호 이 수문이 자중 강하 [0038] ‘ 정지’된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바 양자는 레버가 ,
동일하게 수평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문의 상태를 달리 표현하고 있어 모순되므로 발
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통해 설명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수문긴급작동수단이 회전축에 설치되는 개의 ) ‘ 3
캠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개의 감지구를 가지는 마이크로스위치를 포함한다는 것은 3 ’
개의 캠 감지구를 통해 회전축 및 작동암의 가지의 상태를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3 , 3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한 조 를 이루는 캠과 감지구가 해 ‘ ( )組
당 조 의 감지 결과만으로 감지 대상 상태를 감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갑 ( ) ’ (組
- 23 -
제 호증 식별번호 내지 발명의 설명 및 도면만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2 , [0035] [0038]),
어떻게 구현 가능한 것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은 첫 번째 캠과 . , ‘
감지구가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수문이 수동으로 자중 강하하게 했는지 감지하는
것의 기술적 이유 및 구체적 방법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기재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 따, .
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도 에서 도 의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캠은 접촉상 ) [ 5b] [ 5c]
태에서 비접촉상태로 변화되므로 상태변화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정정발명에서 도 와 도 의 상태 모두 세 번째 감지구와 캠이 접촉상태를 유[ 5b] [ 5c]
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검토 소결 3)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발명의 설명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고 ,
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 136 5
하다.
다 소결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정 및 이 사건 정정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와 ,
같은 이유에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결 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4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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