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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37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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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837 - 등록무효(디).pdf
    0.92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837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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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무효 2022 2837 (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면( )

    담당변호사 장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범수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영석

    2022. 10. 14.

    2022. 11. 4.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3. 17. 2021 2582 .

    1. 기초 사실

    .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21. 1. 19./ 2021. 2. 23./ 1097585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누비 직물지:

    3) 주요 내용 별지 같다: 1 .

    .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인터넷 웹페이지 게재된 아자문양 1 2017. 1. 10. (https://D) ‘

    누비 사진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항과 같다’ , 2 1 .

    2)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인터넷 웹페이지 게재된 꽃수베개 2 2016. 5. 11. (https://E) ‘ ’

    사진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항과 같다, 2 2 .

    3)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인터넷 웹페이지 게재된 구절판 3 2016. 3. 28. (https://F) ‘

    - 3 -

    사진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항과 같다’ , 2 3 .

    4)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인터넷 웹페이지 게재된 문양누비 4 2016. 3. 23. (https://G) ‘

    컵덮개 사진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항과 같다’ , 2 4 .

    5)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인터넷 웹페이지 게재된 문양누비 5 2016. 3. 23. (https://H) ‘

    베개 사진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항과 같다’ , 2 5 .

    6) 선행디자인 내지 6 9

    선행디자인 내지 6 9 2016. 10. 4., 2018. 4. 4., 2016. 10. 4., 2018. 4.

    원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게재된 누비직물지 사진으로 주요 4. (SNS) ‘ ’ ,

    도면은 별지 내지 항과 같다2 6 9 .

    .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2021. 8. 27. “

    인들1) 동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거나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쉽게 창작· ,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33 1 , 2

    한다 이유로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하여 2021 2582 2022. 3. 17. “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4, 52)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33 1

    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등록이 무효가 ,

    어야 한다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

    1) 선행디자인 동일하다 1, 2, 4, 7, 8 .
    2)
    선행디자인 동일하다 7, 8 .

    - 4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 , 1 4 , 1 9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선행디자인 원고의 게재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이 지인들을 7, 8 SNS

    상으로 운영하는 개인적인 공간에 게재된 것에 불과하여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없고 사건 등록디자인과 색상이 달라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유사하다, .

    2)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지 아니33 1

    하고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피고들

    1)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내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신규1 9

    성을 상실하였고 적어도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

    한다.

    2)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33 1 , 2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3.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내지 와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6 9 33 1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물품의 동일 여부6 9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대상 물품은 모두 누비 직물지로 6 9 ‘ ’

    동일하다.

    . 사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동일 유사 여부6 9 ·

    - 5 -

    1)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주요 도면을 대비한 표는 6 9

    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내지 색상만 달리할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모두 6 9

    일한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 제품이다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을 . 6

    비하면 모두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로 삼각 누비무늬 개가 방사형으로 형성된 , 8 , ①

    삼각 누비무늬의 중심부 형상이 삼각형 형태인 (② ,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6 선행디자인 7 선행디자인 8 선행디자인 9

    - 6 -

    삼각 누비무늬가 합쳐진 중심부의 형상이 방사형 모양인 (③ ,

    테두리의 땀수 바느질 모양이 동일한 ), (④ ,

    등에서 공통된다) .

    3) 다만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한 갈색인 반면 선행디자인 연한 회색, , 6 ,

    선행디자인 베이지색 선행디자인 진한 회색 선행디자인 베이지색7 , 8 , 9 3)

    두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

    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

    없는바(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앞서 바와 2007. 10. 25. 2005 3307 ),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모두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단색6 9

    으로 이루어져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므로 색상이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심미감

    차이가 생긴다고 없다.

    4) 반면 공통점들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지배, 6 9

    3) 선행디자인 베이지색 제품은 선행디자인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9 7 .

    - 7 -

    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결국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내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6 9 · .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행디자인 원고가 지인을 대상으로 하여 게재한 것이어 7, 8 SNS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없다고 주장한다.

    디자인보호법 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33 1 1 ‘ ’

    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 ‘ ’

    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 2004. 12. 23.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취지 참조2002 2969 , 2012. 4. 26. 2011 4011 ). 한편

    자인보호법 소정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는 점은 33 1 1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 증명하여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 ․

    디자인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법리에 따라 보건대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원고의 , 7, 8

    게재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접근할 있는 지인들에게 별도SNS , SNS

    비밀유지약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선행디자인 공지되, 7, 8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소결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 ·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한다33 1 .

    - 8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 33 1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취소를 구하는 원고. ,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9 -

    별지 1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천연섬유직물과 천연섬유사 합성섬유직물과 합성섬유사임.

    2. 디자인은 원단 사이에 보충재로 또는 원단을 넣은 다음 재봉틀로 무늬, ,

    누비한 것임.

    3. 디자인의 무늬는 상하좌우 전폭인 것임.

    4. 디자인을 깔개 커버 받침 테이블 러너 등에 누비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 .

    5.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사진이며 도면 이면의 [ 1.1] , [ 1.2]

    모습을 표현한 사진임.

    6. 도면 도면 부분 확대도를 표현한 사진으로[ 1.3] [ 1.1] ,

    삼각 누비무늬의 중심부는 삼각꼴 모양 1) ,

    삼각 누비무늬가 합쳐진 중심부가 방사형 모양 2) ,

    누비 직물지의 테두리에 땀수 바느질 모양임 3) .

    7. 참고도면 디자인을 적절한 크기로 좌우연속 연결한 모양임[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은 누비 직물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

    .

    - 10 -

    도면【

    도면 [ 1.1]

    - 11 -

    도면 [ 1.2]

    - 12 -

    도면 [ 1.3]

    참고도 [ 1.1] .

    - 13 -

    별지 2

    선행디자인들의 주요 도면

    1.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 2

    - 14 -

    3. 선행디자인 3

    4. 선행디자인 4

    - 15 -

    5. 선행디자인 5

    6. 선행디자인 6

    - 16 -

    7. 선행디자인 7

    8. 선행디자인 8

    - 17 -

    9. 선행디자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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