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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75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22: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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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2875 ( )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희원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3. 29. 2021 285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실1) 2021. 9. 30. 2021 2858 ‘
시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나항 . ( ’ ‘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 ‘ ) ’
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디자인권자인 아래 라2) 2022. 3. 29. “ .
항 기재 후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이라 한다 과 동일하고 원고의 심판( ‘ ’ ) ,
청구는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어서 부적법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
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
물품의 명칭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20. 1. 21./ 2020. 10. 20./ 30-1080002
디자인권자 원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확인대상디자인 .
- 3 -
물품의 명칭 무볼트 조립식 앵글선반 상품명 심플랙 의 수직 기둥1) : ( : )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와 같다2) : [ 2] .
라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4 )
물품의 명칭 조립식 앵글 진열대용 수직 부재1) :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2) / / / : 2020. 8. 21./ 2021. 1. 14./ 2021. 1. 20./
제 호30-1091861
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3] .
마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1) 1( 10 )
가 물품의 명칭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 :
나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 / / : 2019. 6. 11./ 2020. 2. 26./ 2020. 3. 3./
제 호30-1048370
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의 가 와 같다) , : [ 4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2) 2( 11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조립식앵글 피피랙 철제선반으로 다용도실 2020. 7. 8. ‘
베란다 정리완료라는 제목의 게시물 에 게시된 조립식 앵글선반에 관한 디자’ (https://F)
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 와 같다, [ 4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 ] , 1 4, 9 11 ,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 4 -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1)
을 뿐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을 증거로 제출한 적도 없다 이 .
사건 심결은 피고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고 직권으로 증거조
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에는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심결은 145 5 , 147 1 .
위와 같이 피고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이 사건 후등록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 위반되어 권리범위
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에게 확인대상디자
인을 하나로 특정하라고만 하였으므로 형평에 반한다.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2)
과 동일 유사하거나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 위반 선행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 ) 1 2․
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 부정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 )
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부적법하지 않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은 양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
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 한 쌍의 결합공의 좌우 위치를 변
경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
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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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을 제 호증에서 1, 2, 3
보는 바와 같이 조립식 앵글 분야에서 공지 부분에 해당하므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
여야 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한 쌍의 결합공의 형상 및 모양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
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속하지 않는다.
판단3.
가 . 이 사건 심판절차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145 1
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 145 5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
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 147 1
심리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은 심판의 적정을 . 145 5 , 147 1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
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
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06. 6. 27. 2004 387 ),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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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
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1996. 2. 9. 94 241 ).
구체적 판단2)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5 8 ,
고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자료로서 직권으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
인으로 인용하면서 심결문에 각주 로 동일자로 청구된 당 심판에서의 확2) “ ‘2021 2857’
인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이 서로 동일하다 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인 ,
원고에게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
회를 주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같은 확인대(
상디자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의 존재 및 내용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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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직권증거조사는 강행규정인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145 5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이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에는 디,
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147 1 .
나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145 5 , 147 1
절차적 위법이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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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의 조립식 앵글선반용으로 사용되는 개의 수직 기둥2. [ 1.2] 4
에 해당되는 선반부재임.
본원 디자인에는 홈이 형성되어서 조립식 앵글선반을 볼트 결합 없이 조립할 수 있3.
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4. [ 1.1] , [ 1.2]
디자인의 정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부를 나타, [ 1.3]
내는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 [ 1.4] , [
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1.5] , [ 1.6]
평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는 도면, [ 1.7]
이고 도면 은 도면 의 윗부분을 확대한 도면이고 참고도면 는 본원 , [ 1.8] [ 1.1] , [ 1.1]
디자인으로 개의 수직 기둥의 홈에 수평 선반을 형성하는 연결대의 돌출부를 결합4
시켜 조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본, [ 1.2]
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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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전체[ 1.1]
적 인
형태
도면 정면[ 1.2]
부
도면 배면[ 1.3]
부
도면 좌측[ 1.4]
면부
도면 우측[ 1.5]
면부
- 10 -
도면 본원 디자인의 평면부를 나타내[ 1.6]
는 도면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 1.7]
는 도면
도면 도면 의 윗부분을 확대한 [ 1.8] [ 1.1]
도면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으로 개의 수직 [ 1.1] 4
기둥의 홈에 수평 선반을 형성하
는 연결대의 돌출부를 결합시켜
조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
법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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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 1.2]
- 12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확인대상디자인은 무볼트 조립식 앵글선반인 심플랙의 부품인 수직 기둥에 관한 것1.
임.
재질은 금속임2. .
확인대상디자인은 무볼트 조립식 앵글선반에 사용되는 개의 수직 기둥에 해당하는 3. 4
부재임.
확인대상디자인은 장방형 판의 중앙 부분이 직각으로 절곡되어 절곡된 두 면이 직4.
각으로 교차되고 절곡된 두 면에는 한 쌍의 결합공이 수직으로 일정 간격으로 연속,
하여 형성되어 있음.
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사진이며 도면 는 확5. [ 1.1] , [ 1.2]
인대상디자인의 정면을 나태내는 사진이며 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배면을 , [ 1.3]
나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좌측면를 나타내는 사진이며, [ 1.4] ,
도면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우측면를 나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는 확인대상[ 1.5] , [ 1.6]
디자인의 평면부를 나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부를 나, [ 1.7]
타내는 사진이며 도면 은 도면 의 한 쌍의 결합공을 확대한 사진이고 참, [ 1.8] [ 1.1] , [
고도면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임1.1] .
- 13 -
도면 사시[ 1.1]
도
도면 정면[ 1.2]
도
도면 배면[ 1.3]
도
도면 좌측[ 1.4]
면도
도면 우측[ 1.5]
면도
- 14 -
도면 평면도[ 1.6] 도면 저면도[ 1.7]
도면 도면 의 한 쌍의 결합공을 확대한 사진[ 1.8] [ 1.1]
- 15 -
참고도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사진[ 1.1]
- 16 -
별지 [ 3]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본 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1. .
본 디자인은 전 후 좌 우로 수직 설치하여 수평 앵글로 연결 조립하되 진열판을 2. , , ,
수평 앵글 상부로 안착시켜 각종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진열대로 사용하는 것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사시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3. 1.1 .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은 배면 부분을 표현한 4. 1.2 , 1.3
도면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는 우측면 부분을 표현5. 1.4 , 1.5
한 도면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면한 도면이고 도 은 저면 부분을 표현6. 1.6 , 1.7
한 도면임.
참고 도면 은 본 디자인에 의해 조립한 진열대를 보여주는 사시 상태의 도면이7. 1.1
고 참고 도면 는 본 디자인에 수평 앵글을 연결 조립하는 요부를 보여주는 사시 , 1.2
상태의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조립식 앵글 진열대용 수직 부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 "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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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전체[ 1.1]
적 인
사 시
형태
도면 정면 [ 1.2]
부분
도면 배면 [ 1.3]
부분
도면 좌측[ 1.4]
면
부분
도면 우측[ 1.5]
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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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평면 부분[ 1.6] 도면 저면 부분[ 1.7]
참고 도면 본 디자인에 의해 조립한 [ 1.1]
진열대를 보여주는 사시 상태
참고 도면 본 디자인에 수평 앵글을 [ 1.2]
연결 조립하는 요부를 보여주는
사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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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가[ 4 ]
선행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의 조립식 앵글선반에 사용되는 선반부재로서 본원 디2. [ 1.2] ,
자인으로 개의 수직 기둥을 형성한 후 참고도면 과 같이 수평 선반을 형성하4 [ 1.1]
는 연결대의 돌출부를 개의 수직 기둥을 형성하는 본원 디자인의 홈에 결합시켜 4
조립식 앵글을 제작할 수 있는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에 관한 것임.
본원 디자인에는 홈이 형성되어서 조립식 앵글선반을 볼트 결합 없이 조립할 수 있3.
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4. [ 1.1] , [ 1.2]
디자인의 정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부를 나타, [ 1.3]
내는 도면이고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 [ 1.4] , [
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1.5] , [ 1.6]
평면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는 도면, [ 1.7]
이고 부가도면 은 도면 의 끝부분만을 확대한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 [ 1.1] [ 1.1] , [ 1.1]
본원 디자인을 사용하여 조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임[ 1.2]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조립식 앵글선반용 부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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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전체[ 1.1]
적 인
형태
도면 정면[ 1.2]
부
도면 배면[ 1.3]
부
도면 좌측[ 1.4]
면부
도면 우측[ 1.5]
면부
- 21 -
도면 본원 디자인의 평면부를 나타내[ 1.6]
는 도면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저면부를 나타내[ 1.7]
는 도면
부가도면 도면 의 끝부분만을 확[ 1.1] [ 1.1]
대한 도면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을 사용하여 조[ 1.1]
립식 앵글선반을 제작하는 방법
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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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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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나[ 4 ]
선행디자인 2
정면부 전체적인 형태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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