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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82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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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3182 - 권리범위확인(상).pdf
    0.30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3182 - 권리범위확인(상).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318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18. 2022 42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2, 3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1) / / / / : 서비스표등록 제 호 180300 / 
    2008. 1. 4./ 2009. 1. 20./ 2008. 11. 20./ 2018. 10. 30.
    표장 2) : 색채상표 ( )
    지정서비스업 3) :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가금부화업 가축매매중개업 관개시 44 , , 
    설운영업 나무재배업 나무치료업 농기구임대업 농약공중살포업 농약살포업 농업 임, , , , , , /
    업 원예용 해충구제업 농업 임업 원예용 해충박멸업 농업관련 상담업 농업관련 정보/ , / / , , 
    제공업 농업서비스업 농업용 해충구제업 농업용 훈증소독업 농장경영업 동물사육업, , , , , , 
    동물육종업 동물인공수정업 목장경영업 목축업 병아리감별업 비료 농약품 등의 공, , , , , /
    중 및 지상살포업 식물종묘업 애완동물분양업 양잠서비스업 어업서비스업 원예농업, , , , , 
    서비스업 원예서비스업 원예업 인공수정거세업 인공수정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제, , , , , , 
    초업 축산서비스업 화훼재배업 가축치료보조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 , , , , , , 
    격교정업 금연치료업 기치료업 내과업 너싱홈업 동물병원업 뜸질업 마약중독환자 , , , , , , , 
    재활업 머리카락이식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병원업 병의원업 비뇨기과업, , , , , , , 
    비만클리닉업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성형외과업 소아과업 수의업 시험관수정서비, , , , , , 
    스업 신경정신과업 안과업 알콜중독환자 재활업 약국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약, , , , , , 
    - 3 -
    사의 처방전조제서비스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외과, , , , , 
    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간호업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 , , , , , 
    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 , , , X , 
    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원업 이비인후, , , , , 
    과업 임상의료업 접골업 정자은행업 정형외과업 조산원업 질병진단업 척추지압업, , , , , , , , 
    치과보조업 치과업 치아교정업 침술업 탈모치료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 , , , , , 
    한방의료업 한약국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검사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 회, , , , , , , 
    복기 환자 보양소업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마사지업 문신업 미용상담업 미용실, , , , , , 
    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발마사지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사우나서비스업 손톱미용, , , , , , 
    업 안마소업 안마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이미용업 이용업 인공선탠업 일광욕, , , , , , , , 
    서비스업 입욕시설제공업 증기탕업 지압업 한증막업 헬쓰스파서비스업 화장, , , , , , ( )化粧
    상담업 화장 서비스업 꽃꽂이업 동물손질업 물물교환소개업 심리검사업 심리, ( ) , , , , , 化粧
    학자의 서비스업 안경사의 서비스업 애완동물 목욕탕업 애완동물 미용상담업 애완동, , , , 
    물 미용실업 애완동물손질업 잔디관리업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정원디자인업 조경, , , , , 
    디자인업 조경업 화환제작업, , 
    나 확인대상표장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 ( 32 , 1 1, 2)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 서비스표등록 제 호 370850 / 2015. 12. 22./ 2016. 9. 6.
    표장 2) : 
    사용서비스업 3) : 서비스표 구분 제 류의 건강마사지업 마사지관련 정보제공업 44 , ,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안마소업 안마업 지압업, , , , , 
    - 4 -
    다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 1) 2022. 2. 17. , ‘
    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 ’ ) . 
    특허심판원은 이를 2) 당 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2022 428 , 2022. 4. 18. 이 사건 등「
    록서비스표의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프리미엄더풋샵 부분은 모“THE FOOT SHOP” “ ” 
    두 발과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유사판단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하
    고 이를 제외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은 상이하여 양자, 
    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 1 3, 32 , 1, 2 (【 】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바 없고 이 사건 심결 직전인 확인 1) 2022. 4. 11. 
    대상표장을 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3 ,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부분이나 확인대상표장의 2) “THE FOOT SHOP” “더풋
    샵 부분은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직감되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의 ” ‘ ’ .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의 수와 매출액 원고의 홍보활동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 
    - 5 -
    서의 검색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부, “THE FOOT SHOP” 
    분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있어 그 식별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부분은 발마사지업 등과 3) “THE FOOT SHOP” ‘ ’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 
    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자신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 자에게 그에 1) 2022. 4. 11. 3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경부터 현재까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2022. 1. 3.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프리미 2) “THE FOOT SHOP” “
    엄더풋샵 부분은 모두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제외하면 확인대상표장은 ”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 
    - 6 -
    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
    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 ․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 판매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 ․
    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00. 4. 11. 97 3241 ).
    구체적인 판단 2) 
    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 9, 30 32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발마사지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부터 까지 2017. 1. 6. 2021. 5. 6.⑴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 소재 점포 등 곳의 점포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D 5 . 
    위 가맹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를 ‘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
    다. 
    피고는 위 곳의 점포 중 일부에 관한 가맹계약 기간 중임에도 가맹계약 5 , ⑵ 
    이 종료된 일부 점포와 같은 장소에서 더풋샵 프리미엄 점 등의 상호로 원고의 영‘ E ’ 
    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2021. 8. 5. ‘⑶ 
    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 , 
    더풋샵 프리미엄 등의 표장을 발마사지업 등을 표시하는 간판 “ ”, “THE FOOT SHOP”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카합 호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2021 21200 ), 2022. 1. 25.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 7 -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 2022. 1. 27. (⑷ 
    지방법원 카합 호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을 인가하였고 이는 그대2022 20160 ) 2022. 4. 1. , 
    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로부터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2022. 1. 3. F⑸ 
    이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여 이에 관한 이, 2022. 4. 11. G
    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 ) , 
    비스표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가처분신청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등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
    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 자에 3
    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권리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확인대상표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
    였다거나 장래에 이를 사용하여 발마사지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관련 가처분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 ,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장래에도 사용하여 발마사지업 등
    을 영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 ) 
    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8 -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 ․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
    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 , , 
    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
    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 ․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 
    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19. 8. 14. 2018 10848 ․
    결 참조 한편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16. 11. 25. 2014 1679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
    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 
    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
    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8. 7. 24. 2017 2208 ).
    - 9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같다 .
    구체적인 판단 2)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관찰 방법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은 검은색의 바탕 위에 좌’
    측에는 ‘ 와 같은 도형이 그 우측에는 ’ , ‘ 와 같이 흰색의 영문자’
    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이다. 
    그중 문자 부분은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 'THE', 'FOOT', 'SHOP'
    열되어 있는 표장으로서 는 영어 정관사 은 발 은 가게 또는 , ’THE‘ , ’FOOT‘ ’ ‘, ’SHOP' ’ ‘ 
    상점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 
    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각 단어의 의미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고 그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 
    운 관념이 형성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문자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 
    정서비스업 중 발마사지업 등과의 관계에서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 ’ ‘
    장소 등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대상 및 제공장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 부분은 앞서 본 문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발마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발을 의인화한 ‘ ’ 
    - 10 -
    것으로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압도한다거나 도형 부분이 독, 
    특하여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 
    만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문자 및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는 그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확인대상표장⑵ 
    확인대상표장인 ‘ 은 위쪽에 ’ 와 같은 ‘
    도형이 그 아래쪽에는 , ’ 과 같이 검은색의 한글문자가 결합되어 구‘
    성된 표장이다. 
    그중 문자부분은 아주 높은 또는 고급의 등의 의미를 가지는 의 ’ ‘ ’ ‘ ’premium’
    한글 음역인 프리미엄과 발과 관련된 점포 등을 의미하는 의 한글 음’ ‘ ’ ‘ ’the foot shop’
    역인 더풋샵이 별다른 특징 없이 나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 ‘ . 
    려할 때 프리미엄 부분 역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급의 등’ ‘ ’ ‘ 
    의 의미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의 문. 
    자 부분의 경우에도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고급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
    가게 또는 장소 등으로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 
    해당한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은 노란색의 왕관의 전면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앞서 본 문자 부분 중 고급의를 의미하는 프리미엄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 ‘ ’ ‘ 
    - 11 -
    보이는바 마찬가지로 그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압도한다거나 도형 부분이 , 
    독특하여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 
    분만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문자 및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확인대상표장 역시 
    그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나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 ) ․
    외관의 대비 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와 확인대상표장인 ‘
    ’ 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배경의 색상 차이 도형 부분의 구‘ , 
    성 차이 문자 부분의 종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다르다, .
    호칭의 대비 ⑵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더풋샵으로 발음된다 이는 프리미엄 더풋샵으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비교하여 ’ ‘ . ’ ‘
    더풋샵 부분이 공통되므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프리미엄 부분이 포함되어 있’ ‘ ’ ‘ 
    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다르다, . 
    관념의 대비⑶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발마사지 서비스를 ’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관념되고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 , 
    - 12 -
    고급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관념된다 따라서 양자는 관념‘ ’ . 
    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다 대비 결과의 정리 ) 
    이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이 다르고 관념 , 
    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 
    비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원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의 수와 매출액 원고의 홍보활동 , ,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부분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영업표지로 인식“THE FOOT SHOP” 
    되어 그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인 “THE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원FOOT SHOP” 
    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사용한 표장은 
    ‘ ’, ‘ 또는 ’ ‘ 등으로 보이고 문자’ , 
    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거의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THE FOOT SHOP”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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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 , 
    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결론4.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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