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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42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2. 2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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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042 - 권리범위확인(상).pdf
    0.53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042 - 권리범위확인(상).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20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 
    담당변호사 송영숙 이지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케이투비
    담당변리사 강경찬 정상균, 
    피 고 C
    소송대리인 두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국진 박윤실,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9. 2021 1713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3. 12. 5./ 2014. 11. 3./ 303377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다방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43 , , ,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제과점체인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체인업, , , , , , , 
    카페테리아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관광숙박, , , , , 
    업 리조트숙박업 모텔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 , , 
    나. 확인대상표장1)
    1) 원고는 이 법원 제 회 변론기일에서 확인대상표장을 세로 간판과 가로 간판을 일체로 특정하였다 2 ‘ ’ .
    - 3 -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카페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2021. 6. 4. ‘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2021 1713 , 2022. 1. 19. ‘확
    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
    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고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
    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하슬라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이 사건 등록서‘ ’ . 
    비스표와 동일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 카페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 ‘ ’․
    비스업 카페업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 ’ , 
    한다.
    - 4 -
    2)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이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부 개(2016. 2. 29. 14033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적용되어야 하고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 ‘ ’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51 1 1
    니한다.
    가) 년 개정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2016 (2017. 3. 21. 14689
    의 것 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한다 부칙 제 조 제 항은 개정 상표법은 개정 상표법 , ‘ ’ .) 2 1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개정 상표법 시행 이전에 출원 등록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 조 제 항은 심판청구에 , 2 2․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나, 
    개정 상표법 제 조 전단은 구 상표법 제 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규정이라 할 121 75 ‘ ’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태양 피고의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표, , 
    장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하는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51 1 1 ‘
    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하슬라가 피’ , ‘ ’
    고의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설사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하더51 1 1
    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주지 저명성 하슬라의 식별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 ’ , ․
    와 확인대상표장 사이의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부정, ․
    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동조 제 항 제51 3 1 1
    호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
    - 5 -
    1) 하슬라 부분을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 ’ , 
    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동일 유사하지 않다. ․
    2) 확인대상표장은 아래와 같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하는 자기의 90 1 1
    상호를 상거래관행에 따라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심판과 달리 사용상표에 대한 제도이고, 
    현행 상표법은 구 상표법에 대한 판례의 해석론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현행,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상호가 하슬라가배이고 피고는 상호 전체를 확인대상표장에 ‘ ’ , 
    사용하였으며 피고 또는 수요자가 하슬라로 인식 호칭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확인대, ‘ ’ ․
    상표장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90 1 1 .
    3)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으로 강릉시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 ,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으로서 카페업의 성질표시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도 해당한다90 1 2 .
    4)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확인대상표‘ ’
    장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도 해당한다90 1 4 .
    3. 확인대상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 조 90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1 1
    가. 적용 법조
    개정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2 2 ‘
    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조는 상표권자 등은 .’ , 121 ‘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
    - 6 -
    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개정 상표법 시행일 이후인 권리범위 확.’ , 2021. 6. 4. 
    인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결에는 개정 상표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표권. 
    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
    함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시가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의 심결 당시 사용
    태양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 
    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심결 당시 상표권의 권리범
    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상표법 제 조 효력제. 90
    한 규정은 상표권의 효력의 범위가 제한될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등
    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사상표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표법 제 조의 적용 문제는 개정 상표법 부칙 제 조 제 항이나 제 조의 , 90 2 1 9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개정 상표법 제 조가 적용된. 90
    다고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 ’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12 , 1 7, 17, 22, 23 , 
    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고는 상호를 하슬라가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20. 5. 11. ‘ ’ . 
    나) 하슬라는 옛날 고구려 시대에 강원도 강릉시를 일컫는 지명이다 가‘ ’ . ‘
    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으로 옛날 대한제국 개화기 시대에 커피를 일컫는 말로 널리 ’ , 
    사용되었다. 
    - 7 -
    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간판 테두리를 전구 형태의 장식품으로 둘러싸고 , 
    있는데 이와 같이 간판 테두리를 전구 형태의 장식품으로 둘러싸는 것은 아래와 같이 , 
    전국 각지의 간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90 1 1 ‘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 ,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
    라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 
    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 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 태, , , 
    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12. 5. 10. 2010 3387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6. 9. 30. 2014 59712, 59729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 
    - 8 -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확인대상표장 ‘① 은 피고의 상호 중 하슬’ ‘
    라와 가배 부분 사이에 띄어쓰기를 두고 가배의 우상단에는 영문 를 좌측에’ ‘ ’ , ‘ ’ ‘Cafe’ , 
    는 세로로 하슬라를 각 부기한 형태이다‘ ’ .
    그런데 위 각 문자가 도안화되거나 도형과 결합하는 등 특별히 식별력② 
    을 갖는 형태로 표현되지 아니하였고 가로 간판의 우상단에 부기된 는 그 지정, ‘Cafe’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가배의 영문 표기로 인식될 것으로 보‘ ’
    인다.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에 세로로 부기된 간판에는 하슬라라고만 기재‘ ’③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간판은 하슬라 가배로 기재된 가로 간판과 바로 연접하여 . ‘ ’
    있고 그 외 가로 간판과 세로 간판의 크기와 조합 정도 뒤에서 살펴보듯이 강릉시 거, 
    주자 상당수가 하슬라를 강릉시의 옛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는 강릉시의 ‘ ’ , 
    옛 명칭 하슬라와 커피의 옛 명칭인 가배를 조합하여 하슬라가배란 상호를 착안한 ‘ ’ ‘ ’ ‘ ’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 세로 간판의 하슬, ‘
    라는 피고의 상호 일부를 반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확인대상표장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구 형태의 장식은 간판의 장④ 
    식에 흔하게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9 -
    1) 인정사실
    갑 제 내지 내지 내지 내지 내지 6 11, 18, 21 33, 35 39, 40 42, 44, 45, 47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56, 62, 69, 70, 72 74, 76, 77, 80, 90, 93 101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 ), 8 16, 18, 23, 31 73
    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가) 원고의 운영 실태A 
    (1) 강원도는 년경 강원도 정동리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1999
    다 원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로 하여 조각 공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 2001. 1. 3. ‘ D’
    설립되었다.2) 원고는 년경 위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 2002 E(A) 
    어 강원도 강동면 정동리 일대를 개발하여 년경 야외조각미술관을 개관한 이2003 ‘A ’
    래로 미술관 레스토랑 카페 컨벤션홀 웨딩홀 호텔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복합, , , , , 
    문화예술공간 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A’ .․
    (2) 경부터 경까지 에 매년 약 2013. 4. 2021. 4. ‘A’ 6만 명 내지 1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해당 기간에 총 관람객은 약 93만 여명에 이른다.
    (3) 원고의 매출액은 년 약 2003 3천만 원을 기록한 이래로 년까지 2021
    증가해왔고 년 매출액이 약 억여 원 정도이다 년부터 년까지 매출액 , 2021 59 . 2003 2021
    합계는 약 억여 원 정도이다368 . 
    (4) 한편 원고는 년 커피 전문점 등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 2013 A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영업 부분만의 매출액은 년부터 년 사이, 2013 2021
    에 연간 약 천만 원 내지 억 원을 기록하여 년부터 년까지 매출액은 8 6 2013 2021 24억
    2) 원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2007. 1. 3. ‘ A’ . 
    - 10 -
    여 원 정도이다.
    (5)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슬라카페로 검색하면 총 검색결과가 건‘ ’ 10,784
    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원고의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된 카페 또는 , ‘A’ ‘A’ 
    인근의 카페를 소개하는 글이기는 하나 피고 점포를 소개하는 게시글도 일부 발견된, 
    다.
    (6) 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가 년경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2017 ‘2018 ’
    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 통하여 한 미리보기 하고 싶은 평창 주변 관광지에 (SNS) ‘ ’
    관한 설문조사에서 가 외국인 답변 중 위 내국인 답변 중 위 를 기‘A’ 7 (0.6%), 2 (17.3%)
    록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년경 제 회 광복절을 기념하여 한 , 2019 74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선에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가 선정되었으며 강릉시가 ‘ 20 ’ ‘A’ , 
    경 발행한 강릉여행 가이드 마이픽 강릉에 가 소개되었고 한국관광공사가 2019. 3. ‘ ’ ‘A’ , 
    발표한 년 한국 대표 이색지역 회의명소 선 중의 하나로 가 선정되었으며‘2020 40 ’ ‘A’ , 
    네이버 블로그 등에 가 강원도 주요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다‘A’ .
    (7) 원고의 홈페이지 블로그 간판 카탈로그 등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 , , 
    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카페가 소개되어 있는데 원고는 하슬라커피 하슬라카페 명, /
    칭 이외에도 바다카페 항상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 ’ . 
    - 11 -
    원고 홈페이지
    갑( 22)
    원고 카탈로그
    갑( 25-1)
    원고 카탈로그
    갑( 25-2)
    원고 카탈로그
    갑( 25-4)
    원고 카페 간판
    갑 면( 26 3 )
    원고 카페 현수막
    갑( 38)
    원고 홈페이지
    갑( 40-1)
    원고 홈페이지
    갑( 40-2)
    (8) 동아일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레이디경향 신문 잡지 등에 내, , ‘A’ ․
    에 카페 항상이 위치하고 있다는 홍보성 기사가 보도되었다‘ ’ .
    (9) 내부에 위치한 카페가 소개된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 등이 다수 ‘A’ 
    존재하고 유튜브 에 강릉여행을 소개하면서 위 카페를 소개한 동영상도 게, (YOUTUBE)
    시되어 있다.
    (10) 원고는 년경 명월초를 이용한 커피 분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2015 ‘ ’
    를 출원하여 등록받고 이를 이용하여 의 이름으로 년 년 년에 강릉 , ‘A’ 2015 , 2017 , 2018 ‘
    - 12 -
    커피 축제에 년에 서울 커피 엑스포에 각 참가하기도 하였다’ , 2017 ‘ ’ .
    (11) 원고는 년 및 년경 하슬라 커피 체험 커피 로스팅 체험2014 2015 ‘ ’, ‘ ’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2) 원고는 인천 차이나타운 영월에 위치한 등에서도 하슬라 카, ‘F(F)’ ‘
    페를 운영하였는데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영업점 역시 인터넷에서 다수 소개되었’ , 
    고 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한국관광의 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 ‘F’ ‘2020 ’
    하였다.
    나) 피고의 영업 실태 
    (1) 피고의 점포는 원고의 로부터 약 차량으로 약 여분 거리이A 17km( 20
    다 떨어진 강릉시 안목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 ’ . 
    (2) 피고는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를 개화기 콘셉트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그 상호인 하슬라가배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 ’ .
    피고 인스타그램 갑 제 호증( 69 )
    피고 입간판
    갑 제 호증( 72 )
    피고 점포의 문 갑 제 호증( 70 )
    - 13 -
    다) 강릉시 내 하슬라 명칭의 사용 실태
    (1)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면서 강릉시는 일부 도로의 도로명2011. 7. 29. , 
    을 하슬라로로 지정하여 사용하였다‘ ’ . 
    (2) 도로명 이외에도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하슬라 작은 도서관 년 ‘ ’(2010
    개관 하슬라 공립유치원 년 개원 하슬라 중학교 년 교명 변경 강원 하), ‘ ’(2016 ), ‘ ’(2016 ), ‘
    슬라거리 락락페스티벌 년 주최기관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등 등 공립학교의 학’(2018 ) 
    교명 공공기관의 도서관명 유치원명 공공의 축제명 등으로 하슬라 명칭이 사용되었, , , ‘ ’ 
    다. 
    (3) 그 외에도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슬라테크 하‘ ’, ‘
    슬라인력 하슬라종합인테리어 하슬라에코에너지 하슬라 공인중개사사무소 하슬’, ‘ ’, ‘ ’, ‘ ’, ‘
    라동물병원 등의 하슬라 명칭이 들어간 상호가 강릉시에서 사용 중이었다’ . 
    라) 원고와 피고의 설문조사결과
    (1) 원고가 년 월경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하슬라에 대2022 9 ‘
    한 인지도 및 인식조사에서 갑 제 호증 강원도 거주민 명 강릉시 거주민 명’ ( 90 ), 200 , 100 , 
    그 외 전국 개 시도 거주민 명 등 총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한 설문조사16 700 1,000
    결과 를 인지하는 비율은 내 구내 카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 ‘A’ 14%, ‘A’ 
    10.8%3)이다.
    (2) 피고가 년 월경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하슬라에 대한 2021 9 ‘
    3) 갑 제 호증의 구내 하슬라 카페에 대한 인지도 비율 는 의 오기로 보인다 90 ‘A’ 18% 10.8% . 
    - 14 -
    수요자 인식조사에서 을 제 호증 강원도 거주자 강릉시 제외 명을 대상으로 한 ’ ( 18 ), ( ) 450
    설문조서에서 하슬라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데 그 중 하슬라를 미술‘ ’ 53% , ‘ ’ ‘
    관 예술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 복수응답 이 이고 강릉시 거주자 명 중 / ’ ( ) 30% , 132
    하슬라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인데 그 중 하슬라를 미술관 예술공간으‘ ’ 91% , ‘ ’ ‘ / ’
    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 복수응답 은 이다 반면 하슬라를 강릉의 옛지명으로 인( ) 23% . ‘ ’ ‘ ’
    식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규정은 상표권의 90 1 1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 조 제 항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 90 3 ). ‘ ’
    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주관, 
    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 ,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 사용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2. 5. 10. 2010 3387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구분
    하슬라를 ‘ ’
    알고 있음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미 인식 복수응답( ) ( )
    하슬라를 강릉의 옛 지명으로 인지‘ ’ ‘ ’
    강원도 거주자 53% 71%
    강릉시 거주자 91% 93%
    - 15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위 다 가 항의 원고의 운용실태나 원고, ‘ . 1) ) A ’
    의 의뢰에 의하여 실시된 설문조사결과 갑 제 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90 ) 
    는 피고가 부경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년경 를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년 내에 커피전문2003 ‘A’ 2013 A ① 
    점을 개설하여 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위 카페의 매출액은 년부터 년 . 2013 2021
    사이에 연평균 약 억 천여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카페의 명칭을 카페 바다카2 6 , A , 
    페 항상 등으로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원고가 제출한 블로그 게시물들 중 상당, , 
    수가 원고가 게시한 것인 점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구내 , ‘A’ 
    하슬라카페에 대한 인지도는 이나 위 설문조사는 강원도 및 강릉시 거주자를 전10.8% , 
    국 인구비례에 비하여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전국적인 일반 수요자 인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하슬라가배에 대( , 
    한 인지도 역시 에 달하는데 이 역시 강원도 및 강릉시 거주자가 과다하게 포함8.3% , 
    된 것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 , 
    지정서비스업에 주지 저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와 피고 점포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피고, A , ② 
    는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를 개화기 콘셉트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원고가 에서 운‘A’
    영하는 카페와는 인테리어 콘셉트를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는 그 점포 내부에 피. 
    고 상호 전체인 하슬라가배를 분명히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 ’ , 
    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하슬라 명칭이 강릉시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이를 사‘ ’ ③ 
    - 16 -
    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상호를 정하여 카페를 개업할 즈음인 . 
    년 월경에 이미 하슬라 명칭은 강릉시 일대에서 도로명 학교명 도서관명 축제2020 5 ‘ ’ , , , 
    명 등으로 각종 공공기관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개인사업자들 역시 하슬라 
    명칭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가 카페를 개업한지 불과 년 후인 . 1 2021
    년 월경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강릉시 거주자의 약 가 하슬라를 알고 있었고 그 9 91% ‘ ’
    중 약 가 하슬라를 강릉의 옛 지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93% ‘ ’ ‘ ’ . 
    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가배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강릉시에서 카‘ ’ , 
    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강릉시 일대에서 흔히 사용되던 강릉시의 옛 명칭 하슬라와 ‘ ’
    커피의 옛 명칭인 가배를 조합하여 상호를 창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 ’ ‘ ’ , 
    등록서비스표를 모방하여 상호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은 피고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는데 저’ 
    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친다고 ,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피고의 세로 간판과 가로 간판을 일
    체로 하여 ‘ 로 특정하였는바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 세’ , 
    로 간판 부분은 가로 간판에 바로 연접하고 있고 그, 크기와 세로 가로 간판의 조합 ․
    - 17 -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 세로 간판의 하슬라는 피고의 상호 일, ‘ ’
    부를 반복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하슬, ‘
    라 명칭 그 자체는 강릉시 거주민들에게 강릉시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일부분인 위 세로 간판 부분에 이 사건 등록서비, 
    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소결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 , 90 1 1
    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하여 나아, ․
    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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