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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45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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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45 - 거절결정(상).pdf
    0.44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45 - 거절결정(상).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945 ( )
    원 고 변경 전 상호A(A){ : B( B)}
    미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8. 2020 581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 주장일 제 호/ / : 1410819 / 2018. 4. 3./ 2018. 4. 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9 Downloadable software for enabling the 
    금융기관 이전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transfer of financial instruments( )1), 
    상품 및 서downloadable software for providing discounts on products and services(
    비스에 대한 할인제공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downloadable software to 
    타인으로부터 enable transactions of value to be requested from or sent to others(
    요청된 또는 타인에게 전송된 가치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
    어)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 2019. 4. 4. “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각 해당한다 는 이유로 33 1 3 7 .”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8. 2. , 
    1) 괄호 안의 부분은 영문을 번역한 내용으로 당사자 모두 일치하여 이와 같이 번역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하 같다 , . .
    - 3 -
    위 가거절통지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2019. 11. 26. .
    3) 원고는 특허심판원 원 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2020. 2. 24. 2020 581
    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수요, 2021. 9. 8. “
    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1 7 .” ( ‘
    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1 4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도형 부분 ‘ 이 도안화 된 점 문자 부분 중 ’ , 
    는 현찰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Cash’ ‘ ’ 
    련이 없는 점 금융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도형이나 , 
    문자 부분과 같은 표장이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이미 , 
    전세계 각국에서 등록된 점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국내에서도 원고의 상품출처, 
    표지로 어느 정도 알려져 원고의 독점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2) 등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 조 제33 1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7 , 
    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2)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로 주장을 정리하였다제 차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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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도형 부분 ‘ 이 특별히 도안화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문자 부분인 부분은 명칭이나 설명문구로 다수 사용되고 있고 거, ‘Cash App’ , 
    래계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로도 ‘ ’
    사용되는 점 이 각 단어의 결합 이외에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 ‘Cash App’
    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 조 제 항 33 1
    제 호에 해당한다7 .
    3.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3 1 7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 호에서 제 호 33 1 7 ‘ 1
    부터 제 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6
    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 호부터 제 호’ . 1 6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 
    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 
    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20. 5. 14. 2019 11794 ).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33 1
    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
    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2. 4. 13. 2011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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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정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내 6, 13, 14 ( , ), 1 
    지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11, 13 16, 18 22, 26, 27 ,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도형 부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인 ‘ 이하 이 사건 도형 부분이라 ’( ‘ ’
    한다 는 달러 기호인 ) ‘$를 일부 도안화한 형태인데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다음과 같’ , 
    이 금융 관련 분야에서 이 사건 도형 부분과 동일 유사한 형태로 달러 기호를 일부 도·
    안화 한 도형이 어플리케이션 또는 각종 아이콘 등에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영문으로 된 이하 ‘Cash App’(
    Centi 
    통화변환기금융 앱( ) 
    을 제 호증( 10 )
    Money Wise 
    개인금융 앱
    을 제 호증( 11 )
    icon
    을 제 호증( 13 )
    icon
    을 제 호증( 14 )
    icon
    을 제 호증( 15 )
    icon
    을 제 호증( 16 )
    현금 이미지
    을 제 호증( 19 )
    현금 이미지
    을 제 호증( 19 )
    현금 이미지
    을 제 호증( 20 )
    캐시 앱(cash) 
    갑 제 호증의 ( 13 7)
    - 6 -
    이 사건 문자 부분이라 한다 인데 는 현금 현찰 또는 모든 형태의 돈 자금‘ ’ ) , ‘cash’ ‘ , ’ ‘( ) , ’ 
    등을 의미하고 은 의 약자로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 , ‘app’ ‘application’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캐시앱을 검색하면 아래 표‘ ’, ‘ ’ ‘ ’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시앱 캐시어플 등의 단어를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 ’, ‘ ’ ‘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캐시 현금 를 모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 ‘ ( ) ’
    의미로 사용한 블로그 게시글과 기사 등이 다수 검색된다.
    내용 게시일 비고
    깊카 얻는 캐시앱 추천 돈 써서 현질도 하지만 게임이다 ...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실패하면 현질을 할려고 
    해요 일안에 만원 얻을 수 있는 캐시앱 같은거20 3 ..
    2021. 8. 26. 네이버 지식 iN
    빨리 모아지는 캐시앱 추천해 주세요 2021. 1. 31. 네이버 지식 iN
    캐시당 원하는 1 1 캐시앱 알려주세요 일단 전 캐시야를 
    알고 있어요
    2021. 8. 26. 네이버 지식 iN
    걷기만 해도 돈을 벌어? : 캐시앱 뭐가 있지 캐시워크 . 
    캐시슬라이드vs. 
    2019. 10. 11. 티스토리(tistory)
    로그인 없는 캐시앱 로그인 회원가입 없는 , 캐시앱 타임 
    스프레드 튜브 포인트 빼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공냠냠 , 
    신고해요 
    2020. 7. 18. 네이버 지식 iN
    혹시 공차상품권 파는 캐시앱이 뭐가뭐가 있나요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빼고요
    2020. 3. 27. 네이버 지식 iN
    캐시앱. 저 알아서 포인트나 캐시 싸이는 앱 없나요. ? 2019. 8. 25. 네이버 지식 iN
    캐시앱 추천 좀 해주세요 쉽고 빠르게 캐시 많이 모을 … 
    수 있는 앱 있으면 추천 좀 해주…
    2021. 5. 1. 네이버 지식 iN
    캐시앱 물건사는거 선불폰은 안돼나요? 2018. 7. 15. 네이버 지식 iN
    - 7 -
    알뜰폰 상담사입니다 네 선불은 소액결재가 안됩니다 KT ~ 
    선불유심 개통 가능합니다.
    돈모으는 캐시앱 안녕하세요 요번에 중 된 여중생인데요 1
    제가 요즘에 틴트 살돈이 없어서 ㅋㅋㅋㅋㅋ 뭐 캐슬로 .. ..
    모으고있는데 최근에 시작한거라 캐시 도 별로 없고 모?
    으기도 힘들어서 빨리 모을 수 있는 캐시앱 좀 알려주세

    2017. 4. 11. 네이버 지식 iN
    안녕하세용 캐시앱 중 추천하는 캐시앱이 있어용 바로 
    캐시튜브라는 건데요 일단 스토어에서는 이렇게 생겼습
    니당
    2019. 8. 20. 네이버 VIEW
    다코타(DACOTA)캐시앱 리뷰 
    제가 이번엔 무슨앱을 갖고 나왔나면 바로 다코타
    입니다 예전에는 데코 타였는데 이번에 명칭이 (DACOTA) . 
    바뀌었네요 ㅎ 이앱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 앱은. ..
    2018. 7. 31. 네이버 VIEW
    돈 버는 어플 다코타 포인트 모아서 스타벅스 커피 마‘ ’ 
    신 후기
    적립 앱 다코타에요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일정량 쓰면 ,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방식의 캐시앱!
    2018. 10. 31. 네이버 VIEW
    돈빨리 벌 수 있는 캐시앱 추천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시앱을 몇가지 추천드릴라고 합니
    다.
    2018. 9. 12. 네이버 VIEW
    캐시앱 무한의 수익 캐시넷 안드로이드 캐쉬적립 어플 [ - ] 
    사용 일반적립 에서는 일반적인 설치및 실행을 통한 캐[ ]
    시 적립입니다 다른 캐시적립 어플과 유사 스크린샷의 .( ) 
    파트너쉽 은 포인트 적립율이 굉장히 높고 본인 및 소[ ] , 
    개…
    2016. 3. 14. 네이버 VIEW
    만보기 캐시 앱 캐시슬라이드 걸으면 걸으수록 돈이 들 ' ', 2020. 2. 10.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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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 또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또는 ‘cash’ 
    을 그 명칭 또는 설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이와 함께 달‘cash app’ , 
    러 기호를 함께 사용한 형태도 존재한다.
    구분 내용
    을 제 호증21
    을 제 호증22
    어와요 미팅나갈 때 등등 사람들은 매일같이 걷고 또 걷! 
    고 하루에도 수십번을 걷고 또 걷고 하는데요 걸으면 , . 
    걸을수록 돈을 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캐. '
    시슬라이드 인데요' . . .
    블로그
    돈 버는 만보기 캐시워크 앱 설치 및 사용법 
    캐시워크 앱을 설치해 줍니다 캐시워크 권한설정 설. 2. 
    치한 캐시워크 실행 후 권한 허용에 확인 을 클릭합니다' ' . 
    그다음 캐시워크 앱을 다른 앱 위에 표시하기 위해3. ..
    2020. 11. 29. 다음 블로그
    혹시 뮤직캐시 앱 사용하는 댕있오 ?
    나왜 몇번적립되더니 적립안되지ㅠㅠㅠ 쓰는댕들잘적립
    되고있어?
    2020. 4. 1. 다음 카페
    농협 신종 지급결제서비스 , 'NH銀 앱캐시 출시' 
    농협은행은 농협상호금융과 공동 개발한 NH 'NH앱캐시'
    를 출시했다고 일 밝혔다24 . NH앱캐시는 카드사의 앱카'
    드 를 벤치마킹한 금융 앱서비스로 신용카드 번호 입력' , 
    만으로 자가난에서 부자되기..
    2016. 10. 24. 다음 카페
    - 9 -
    갑 제 호증의 13 1
    갑 제 호증의 13 2
    갑 제 호증의 13 3
    갑 제 호증의 13 4
    갑 제 호증의 13 5
    갑 제 호증의 13 6
    갑 제 호증의 13 7
    갑 제 호증의 13 8
    갑 제 호증의 13 9
    갑 제 호증의 13 10
    - 10 -
    라)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
    여 가 포함된 표장들‘Cash’ ( , , , 
    , , 이 다수 등록되었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제, 
    등록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
    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도형 부분인 ‘ 는 ’ ‘$를 일부 도안화한 형태로서 오른쪽으로 ’ ① 
    갑 제 호증의 13 11
    갑 제 호증의 13 12
    갑 제 호증의 13 13
    블로그 게시글
    을 제 호증( 26 )
    해외토픽 베타 버전의 출시[ ] Apple Pay Cash 
    블로그 게시글
    을 제 호증( 27 )
    크립토캐시(cryptopcash) - Token to be given 1:1 to cash
    - 11 -
    약간 기울어져 있고 상하를 가로짓는 직선이 자의 상부 및 하부에만 존재하도록 , ‘S’② 
    디자인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도안화는 이 사건 심결일 이전, 
    에 이미 다수 존재하는 형태여서 특별히 새로운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도안화, 
    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금융 관련 . 
    분야에서 이 사건 도형 부분과 동일 유사한 형태의 도형이 어플리케이션 또는 각종 아·
    이콘 등에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문자 부분인 ‘ 중 부분은 의 약자로 ’ ‘App’ ‘Application’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부분은 현금‘ ’ , ‘Cash’ ‘ , 
    현찰 또는 모든 형태의 돈 자금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자 자체로만 ’ ‘( ) , ’ . ‘Cash App’ 
    보더라도 자금 또는 현금 과 관련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 을 의미하여 이 사건 국제등‘ ( ) ( )’
    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Downloadable software for enabling the transfer of 
    금융기관 이전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의 금융 관련 financial instruments( )’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그 효능이나 용도 등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3) 그리고 이 사건 문자 부분인 ‘ 은 실제 거래계에서도 뱅킹 서비’ 
    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지칭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데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
    다.
    4) 이 사건 도형 부분 ‘ 과 문자 부분 ’ ‘ 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
    - 12 -
    념이 형성되지도 않는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전 세계 각국에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받았으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 33 1 7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국제 , 15 17 , 
    등록출원상표가 호주 알제리 이스라엘 일본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뉴질랜드 아프리, , , , , , , 
    카 지식재산권협회 싱가포르 상투메프린시페 등에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 
    의하여 그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
    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후( 2003. 5. 16. 20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이 사건 도형과 문자 부분1768 ). 
    이 자금 또는 현금 과 관련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 과 관련하여 다수 사용되고 있고‘ ( ) ( )’ ,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사용된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은 국내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 
    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
    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자 참고서면에 ( 2022. 10. 26.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원고 회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사용에 의한 ,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것이고 표장 자체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받은 것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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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원고의 출처 표시
    로 알려졌으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를 원고가 독점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7 12 , 4, 6
    원고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자금 이체 대출 등 각, 
    종 뱅킹 서비스 및 주식 비트코인 투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위 어플리케, , 
    이션은 년 미국에서 약 만 건 다운로드 되어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 된 어플2020 5,200 6
    리케이션으로 기록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영문 으로 검색하, ‘cash app’
    면 카테고리의 검색결과에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게시글이 다수 나타나 ‘VIEW’ 
    있고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 ‘
    흥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기사들이나 , ’
    원고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홍보성 언론기사들이 국내에 다수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제출의 자료들은 미국 내에서의 , ① 
    의 인지도 및 원고 회사에 대한 동향 및 투자 정보 등을 알리는 내용에 불‘Cash App’
    과하여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인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3)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 ② 
    상표가 사용된 원고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점4)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 자체로만 보더라도 자금, ‘Cash App’ ‘③ 
    3) 원고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 차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 1 ).
    4) 제 차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1 .
    - 14 -
    또는 현금 과 관련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결일 이( ) ( )’ , 
    전에 이미 국내에서는 금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형 부분과 같은 형태가 다수 사용되
    었고 이 사건 문자 부분도 자금 또는 현금 과 관련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 을 지칭하, ‘ ( ) ( )’
    거나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수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그 33 1 7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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