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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67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8. 01: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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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296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전수인,
피 고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박대진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25. 2020 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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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30./ 2019. 11. 12./ 1032796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모기장:
3)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모기장:
2) 도면 별지 와 같다: 2 .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0. 6. 4./ 2011. 2. 7./ 588303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모기장:
다) 주요 내용 별지 제 항과 같다: 3 1 .
2)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는 경 2 2017. 5. 16. 1) 인터넷 쇼핑몰 F(www.F/item/itemView.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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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Id=1000045116838&siteNo=6001&salestrNo=6005&ckwhere=ssg_naver&appPopYn=
에 게재된 모기장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제 항과 n&NaPm=ct%3Dkfq) ‘ ’ , 3 2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고양이 얼굴에 관한 디자인 도면들로서 그 ‘ ’ ,
자세한 도면은 별지 제 항 도면 중 갑 제 호증의 내지 내지 내3 9 1, 6 34, 36, 38 43, 45
지 내지 의 고양이 얼굴 디자인과 같다47, 49, 50, 54 59 .
이 법원에서 선행디자인 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지 제 항의 디자인 도면 ( 3 3 3
중 갑 제 호증의 내지 내지 내지 내지 의 디9 1, 6 34, 36, 38 43, 45 47, 49, 50, 54 59
자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디자인 이외에도 별지 제 항의 나머지 고양이 얼. 3 3
굴 디자인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
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 호증의 . 9 37, 44, 52, 53, 60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후에 비로소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된 사실
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 나머지 디자인들은 그 공지일을 알 수 없을 뿐이다, .)
4) 선행디자인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야옹이라는 제호의 미술저작물로 2017. 6. 13. ‘ ’ ,
그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3 4 .
5) 선행디자인 5
1) 선행디자인 모기장에 대한 소비자 리뷰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다 갑 제 호증 참조 2017. 5. 16.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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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몰 2015. 7. 11. G (https://store.shopping.G.co.jp/ecology-plus/lv-lv
에 게재된 아동 모기장에 yh-20050720.html?sc_i=shp_pc_search_itemlist_shsrg_img#) ‘ ’
관한 디자인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3 5 .
6) 선행디자인 6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고양이 우산 사진으로 그 2018. 7. 16. (https://H) ‘ ’ ,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3 6 .
7) 선행디자인 7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동물우산 사진으로 그 주요 2017. 7. 20. (https://I) ‘ ’ ,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3 7 .
8) 선행디자인 8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고양이 우산 사진으로 그 2016. 4. 18. (https://J) ‘ ’ ,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3 8 .
9) 선행디자인 내지 9 34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고양이에 관 ‘ ’
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3 9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2020. 8. 10. ‘
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이유로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 ).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2020 2413 , 2022. 4.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내지 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25. ‘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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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 1 3, 6 10, 12, 13 (
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호증의 내지 , ), 18 2, 9
내지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3, 25, 26, 28 30, 32, 35 37, 39, 40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내1, 2 1, 2 3
지 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34 .
2)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다. ․
나. 피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고 선행디자인들의 결합 , ․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
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
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 2016. 8. 29.
후 판결 등 참조2016 878 ).
여기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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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 ‘ ’ ) ․ ․
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 ‘ ’ ) ,
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 ․
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
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
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 ,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
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16. 3. 10. 2013 2613
참조).
나.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 3 4
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
1) 선행디자인 3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선행디자인 은 별지 제 항 중 갑 제 호증의 3 3 3 9 1, 6
내지 내지 내지 내지 디자인에 한정됨은 앞서 본 34, 36, 38 43, 45 47, 49, 50, 54 59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선행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 3
출원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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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디자인 4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선행디자 10, 15 ,
인 는 창작연월일을 로 하여 미술저작물4 2017. 6. 1. 2017. 6. 13.
로 저작권 등록된 사실 선행디자인 가 적용된 우측 사진과 같은 , 4
형태의 선풍기 안전망 제품이 늦어도 에는 인터넷 쇼핑2017. 7. 7.
몰을 통하여 유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내지 를 결합하여 쉽게 1, 2 3 34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1, 2 ․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각 대상 물품은 모두 모기장으로 서로 1, 2 ‘ ’
동일하다.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공통점 및 차이점1, 2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주요 도면을 대비한 표는 아래와 1, 2
같다.
갑 제 호증의 15 2
구
분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사
시
도
- 8 -
정
면
도
배
면
도
좌
측
면
도
우
측
면
도
평
면
도
저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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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반원 형태의 개의 지지대가 1, 2 2①
교차하면서 체결되는 텐트식 모기장으로서 전체 형상이 앞 뒤 좌 우 사방에서 볼 , ․ ․ ․
때는 반 타원 또는 타원의 호 형상이고 위에서 내려 볼 때는 사각 형상인 점 정면 , , ②
중앙에는 수직의 하부에는 수평의 지퍼식 개폐문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 개폐문 , , ③
상측에는 둥근 삼각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둥근 삼각부는 모기장의 그물망 메쉬, ( , mesh)
재질 색상과 다른 재질 색상으로 구성되며 그 바탕에 그림 문양 등을 형성하고 있, ․ ․
는 점 물품 하단부에는 테두리 부분에만 안전가드 형식의 바닥이 존재하는 점 등, ④
에서 공통된다.
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확인대상디자인은 1, 2 ①
‘ 와 같이 상측의 둥근 삼각부에 고양이 얼굴 모양이 형’
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는 각각 , 1, 2 ‘ ’,
‘ 와 같이 다른 그림 문양 글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 , ,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양이의 귀 부분으로 인하여 모기장 상단에 삼각형 개가 , 2②
형성되어 돌출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는 그러하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 1, 2 , ③
평면도 저면도상 직사각형 형태이나 선행디자인 은 정사각형 형태이고 선행디자인 , 1․
는 사시도상 직사각형 형태로 보이기는 하나 그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2
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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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차이점들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
인 또는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 2 3, 4 .
가) 텐트식 모기장 형태에 있어서 공통점 는 통상적인 형상이라고 , , ① ② ④
봄이 상당하므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공통점 부분이라고 할 것, ③
인바 확인대상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모두 동일하게 개폐문 상측에 모기장 그물, 1, 2
망 메쉬 재질 색상과 다른 재질 색상으로 이루어진 둥근 삼각부를 두고 있어 그 지( ) ․ ․
배적 특징이 유사하다.
나) 차이점 은 위 공통점 의 둥근 삼각부에 나타나 있는 그림 문양 등, ① ③
이 다르다는 것인바 이는 아래와 같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여 , 3, 4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확인대상디자인의 고양이 모양과 선행디자인 는 다음과 같다4 .
(2)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둥근 삼각형의 귀 검고 둥근 눈 가닥의 , , 3
수염 코와 형상의 입 코와 입이 연결된 점 등에서 공통된다, ‘ ’ , .ω
(3) 다만 양 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눈 아래에 작은 볼터치가 존①
재하는데 원고의 광고 사진( 2)에서 ‘ 눈 아래의 분홍색 ’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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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터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선행디자인 는 그러하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 4 , ②
인의 수염은 눈의 좌우에 형성되고 약간 곡선이나 선행디자인 의 수염은 눈 아래쪽에 4
형성되어 있고 직선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4) 그러나 선행디자인 3( , ,
,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양이 얼굴 디자인에서 ) ,
볼터치의 유무 수염의 위치 형상 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변형하여 채택할 수 , ,
있는 사항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차이점 와 관련하여서도 선행디자인 내지 에서 확인할 , , 3 34②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양이 또는 기타 동물의 모양을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는 경우 그 ,
귀를 제품 상단에 별도로 형성하는 디자인( , ,
, , ,
2) 갑 제 호증 참조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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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은 흔하게 사용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통) ,
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착안하여 채택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차이점 은 확인대상디자인은 평면도 저면도상 직사각형 , ③ ․
형태이나 선행디자인 은 정사각형 형태라는 것인데 텐트식 모기장의 전체적인 형태1 ,
를 직사각형으로 형성할지 정사각형으로 형성할지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선행디자인 내지 는 선행디자인 와 그 물품이 달라 쉽게 결, 3 34 1, 2
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디자인이 ,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
동일 유사하여야 하기는 하나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4. 11. 12. 2003 1901 ), ․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판단함에 있어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 ,
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
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대법원 후 판결 참조 선행디( 2013 2613 ),
자인이 반드시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텐트식 모기장의 개폐문 상측에 모기장 그물망 메쉬 재, ( )
질 색상과 다른 재질 색상으로 이루어진 둥근 삼각부를 두는 것은 선행디자인 1, 2․ ․
에서 이미 공지된 형태이고 다만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위 둥근 삼각, , 1, 2
부에 그려진 그림 문양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을 뿐인바 통상의 디자이너가 개폐문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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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둥근 삼각부를 둔 형태의 모기장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위 둥근 삼각부에 넣을 그
림 문양으로 이미 공지되어 있는 고양이 얼굴 등에 관한 디자인들인 선행디자인 , 3, 4
를 채택하는 것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마.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또는 에 선행디자인 1 2
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3, 4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 ,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
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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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
1.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섬유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
2. 도면 은 사시도 대용 사진 도면 는 정면도 대용 사진 도면 은 배면도 대1.1 , 1.2 , 1.3
용 사진 도면 는 좌측면도 대용 사진 도면 는 우측면도 대용 사진 도면 , 1.4 , 1.5 , 1.6
은 평면도 대용 사진 도면 은 저면도 대용 사진임, 1.7 .
3. 본원디자인은 모기와 같은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모기장 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도면【 】
- 15 -
[1.1]
[1.2]
- 16 -
[1.3]
[1.4] [1.5]
- 17 -
[1.6]
[1.7] 끝 .
- 18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도 1
도 2
- 19 -
도 3
도 4 도 5
도 6
- 20 -
도 7 끝 .
- 21 -
별지 3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등
1. 선행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
1. 본원 디자인은 유해 곤충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아주는 모기장에 대한 것으로서 재질,
은 합성수지 및 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반원 형상의 두 개의 지지대가 서로 교차하도록 체결되어 펼쳤을 때 ,
아랫부분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넓게 펼쳐지는 텐트 형상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디자인은 모기장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도면【 】
사시도[ ] 정면도[ ]
- 22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 23 -
2. 선행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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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디자인 3
아래 디자인 중 갑 제 호증의 내지 내지 내지 ( 9 1, 6 34, 36, 38 43, 45 47, 49, 50,
내지 디자인에 한정된다54 59 )
갑 제 호증의 9 1 갑 제 호증의 9 2 갑 제 호증의 9 3 갑 제 호증의 9 4
갑 제 호증의 9 5 갑 제 호증의 9 6 갑 제 호증의 9 7 갑 제 호증의 9 8
갑 제 호증의 9 9 갑 제 호증의 9 10 갑 제 호증의 9 11 갑 제 호증의 9 12
갑 제 호증의 9 13 갑 제 호증의 9 14 갑 제 호증의 9 15 갑 제 호증의 9 16
갑 제 호증의 9 17 갑 제 호증의 9 18 갑 제 호증의 9 19 갑 제 호증의 9 20
- 25 -
갑 제 호증의 9 21 갑 제 호증의 9 22 갑 제 호증의 9 23 갑 제 호증의 9 24
갑 제 호증의 9 25 갑 제 호증의 9 26 갑 제 호증의 9 27 갑 제 호증의 9 28
갑 제 호증의 9 29 갑 제 호증의 9 30 갑 제 호증의 9 31 갑 제 호증의 9 32
갑 제 호증의 9 33 갑 제 호증의 9 34 갑 제 호증의 9 35 갑 제 호증의 9 36
갑 제 호증의 9 37 갑 제 호증의 9 38 갑 제 호증의 9 39 갑 제 호증의 9 40
갑 제 호증의 9 41 갑 제 호증의 9 42 갑 제 호증의 9 43 갑 제 호증의 9 44
- 26 -
갑 제 호증의 9 45 갑 제 호증의 9 46 갑 제 호증의 9 47 갑 제 호증의 9 48
갑 제 호증의 9 49 갑 제 호증의 9 50 갑 제 호증의 9 51 갑 제 호증의 9 52
갑 제 호증의 9 53 갑 제 호증의 9 54 갑 제 호증의 9 55 갑 제 호증의 9 56
갑 제 호증의 9 57 갑 제 호증의 9 58 갑 제 호증의 9 59 갑 제 호증의 9 60
- 27 -
4. 선행디자인 4
5. 선행디자인 5
- 28 -
6. 선행디자인 6
7. 선행디자인 7
8. 선행디자인 8
- 29 -
9. 선행디자인 내지 9 34
선행디자인 9
갑 제 호증의 ( 18 2)
선행디자인 10
갑 제 호증의 ( 18 9)
선행디자인 11
갑 제 호증의 ( 18 10)
선행디자인 12
갑 제 호증의 ( 18 11)
선행디자인 13
갑 제 호증의 ( 18 12)
선행디자인 14
갑 제 호증의 ( 18 13)
선행디자인 15
갑 제 호증의 ( 18 14)
선행디자인 16
갑 제 호증의 ( 18 15)
선행디자인 17
갑 제 호증의 ( 18 16)
선행디자인 18
갑 제 호증의 ( 18 17)
선행디자인 19
갑 제 호증의 ( 18 18)
선행디자인 20
갑 제 호증의 ( 18 19)
선행디자인 21
갑 제 호증의 ( 18 21)
선행디자인 22
갑 제 호증의 ( 18 22)
선행디자인 23
갑 제 호증의 ( 18 23)
선행디자인 24
갑 제 호증의 ( 18 25)
- 30 -
끝.
선행디자인 25
갑 제 호증의 ( 18 26)
선행디자인 26
갑 제 호증의 ( 18 28)
선행디자인 27
갑 제 호증의 ( 18 29)
선행디자인 28
갑 제 호증의 ( 18 30)
선행디자인 29
갑 제 호증의 ( 18 32)
선행디자인 30
갑 제 호증의 ( 18 35)
선행디자인 31
갑 제 호증의 ( 18 36)
선행디자인 32
갑 제 호증의 ( 18 37)
선행디자인 33
갑 제 호증의 ( 18 39)
선행디자인 34
갑 제 호증의 ( 18 40)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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