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110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2. 24. 01:00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2110 - 등록무효(특).pdf
    1.17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110 - 등록무효(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211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9. 2021 18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카시트용 발받침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 : 2013. 10. 31./ 2014. 5. 21./ 139989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3) 
    청구항 차량시트에 결합된 카시트와 상기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되도록 판 형1【 】 
    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 결합홀 이 형성되는 결합판, 1 (H1) (110)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판 ’ );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 결합홀 이 형성되는 받침판, 2 (H2)
    이하 (130)(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기둥형상을 가지고 상기 제 결합홀 및 상기 ’ ); 1 (H1) 
    제 결합홀 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이드바 를 구비하2 (H2) (150)
    고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제 결합홀 및 상기 제 결합홀 은 관통홀’ ), 1 (H1) 2 (H2)
    이고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받침판 이 상기 결합판 보다 위에 위치하’ ), (130) (110)
    도록 상기 제 결합홀 에 결합된 가이드바 의 상단이 상기 제 결합홀 에 삽1 (H1) (150) 2 (H2)
    입되거나 상기 받침판 이 상기 결합판 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 결합(130) (110) 1
    홀 에 결합된 가이드바 의 하단이 상기 제 결합홀 에 삽입되는 것 이하 (H1) (150) 2 (H2) ( ‘구
    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카시트용 발받침 이하’ ) (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이’
    - 3 -
    라 한다).
    청구항 내지 생략2 8【 】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01] 본 발명은 카시트용 발받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카시트 에 착석한 아이 영아, (car seat) ( , 
    유아 어린이 등 의 다리를 지지하여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 ) , 
    카시트용 발받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3] 그러나 카시트에 앉은 아이는 차량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므로 항상 다리가 공중에 , 
    떠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상태로 장시간 또는 자주 이동을 하는 경우 아이가 불편함을 느낄 , 
    뿐 아니라 아이의 무릎 발목 등이 손상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어른보다 크, , 
    게 다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04]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호에서는 카시트에 10-0331007
    발판을 부착한 발명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으나 상기 등록특허에서는 , 카시트에 발판이 내장
    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카시트를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아이, 
    의 체형에 맞게 발판의 높이 및 각도가 조절되지 않고 발판이 항상 고정된 위치에 있으므
    로 모든 연령대의 아이가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05]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모든 종류의 카시트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아
    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발판의 높이 또는 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카시트용 발받침을 제공하
    는데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9]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카시트용 발받침 은 결합판 받침판 및 적어도 1 2 , (100) (110), (130) 
    하나의 가이드바 를 구비할 수 있다(150) .
    - 4 -
    도 [ 1] 
    [20] 결합판(110)은 차량시트에 결합된 카시트와 상기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되도록 판 형상
    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 제 결합홀1 (H1)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 , 
    로 카시트를 차량시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 카시트를 차량시트에 올려놓고 차량의 안전
    벨트로 카시트를 묶어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차량시트 위에 카시트를 올려. 
    놓는 경우 결합판 은 차량시트와 카시트 사이에 위치하여 고정될 수 있다 즉 결합판, (110) . , 
    을 차량시트 위에 놓고 그 위에 카시트를 놓은 후 안전벨트로 카시트를 묶어 고정시키(110)
    면 카시트가 차량시트 방향으로 가하는 압력이 결합판 에 전달되어 카시트용 발받침(110)
    이 고정될 수 있다 결합판 은 카시트와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 고정될 수 있다면 (100) . (110)
    다양한 형상 및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도 및 도 의 형상으로 한정되는 것, 1 2
    은 아니다.
    [21] 받침판 은(130)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 결합홀2 (H2)이 형성될 수 있다. 받침판 은 상기 카 (130)
    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다양한 형상 및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질 수 , 
    있으며 도 및 도 의 형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2 .
    - 5 -
    [22] 가이드바 는(150) 기둥형상을 가지고 제 결합홀 및 제 결합홀 에 탈부착 가능하1 (H1) 2 (H2)
    도록 결합될 수 있다 도 의 실시예는. 1 , 가이드바 의 상단 부분이 결합판 에 형성된 (150) (110)
    제 결합홀 에 삽입되어 고정1 (H1) 되고, 가이드바 의 하단 부분이 받침판 에 형성된 제(150) (130)
    결합홀 에 삽입되어 고정2 (H2) 된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다만 본 발명이 이 경우에 한정되는 . , 
    것은 아니고 가이드바 는 제 결합홀 및 제 결합홀 에 삽입 또는 분리가 가능하(150) 1 (H1) 2 (H2)
    므로 도 의 실시예와 반대로 , 1 가이드바 의 하단 부분이 제 결합홀 에 삽입되어 고(150) 1 (H1)
    정되고 가이드바 의 상단 부분이 제 결합홀 에 삽입되어 고정됨으로써 받침판(150) 2 (H2) , (130)
    이 결합판 보다 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110) 도 참조 도 및 도 의 실시예에서는 두 ( 10 ). 1 2
    개의 가이드바 를 각각 대응하는 제 결합홀 및 제 결합홀 에 삽입하는 경우에 (150) 1 (H1) 2 (H2)
    대하여 도시하고 있으나 본 발명이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개수의 가이드바, 
    를 제 결합홀 및 제 결합홀 에 삽입하여 고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 결합(150) 1 (H1) 2 (H2) . 1
    홀 및 제 결합홀 은 최소한 가이드바 의 개수보다는 많게 형성될 수 있다(H1) 2 (H2) (150) .
    [42] 도 내지 도 는 도 의 카시트용 발받침 의 다양한 사용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 7 12 1 (100)
    다. 
    도 [ 7] 받침판이 결합판 아래에 위치 도 [ 10] 받침판이 결합판 위에 위치 
    [43] 도 내지 도 를 참조하면 카시트용 발받침 은 도 의 실시예와 같이 받침판1 12 , (100) 7
    의 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도 의 실시예 또는 도 의 실시예(130) , 8 9
    와 같이 도 의 실시예와 동일한 위치에 결합된 받침판 의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7 (130)
    - 6 -
    나 선행발명들 . 1)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3( 4 )
    공개된 미국공개특허공보 호이다 2004. 4. 15. US2004/0070245 .
    1) 아래에서 살펴볼 선행발명 내지 이외에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 ‘ 3 6’ , 
    행발명들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도 있다 예를 들어 카시트용 발받침 이 카시트와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한 상태에서 아. , (100)
    이의 발을 받칠 필요가 없거나 차량 발판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도 와 같이 받9
    침판 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130) . 
    [44] 그리고 카시트용 발받침 은 도 의 실시예와 같이 도 의 실시예와 반대로 결합, (100) 10 1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도 과 같이 받침판 이 결합판 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 , 10 (130) (110)
    결합판 과 받침판 을 가이드바 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시(110) (130) (150) . , 
    트에 착석한 아이가 작아 다리가 차량 시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도 과 같은 10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도 의 실시예는 도 의 실시예에서 받침판 의 위치 또는 높. 11 10 (130)
    이를 조절한 경우에 대한 실시예이고 도 의 실시예는 도 의 실시예와 동일한 위치에 , 12 11
    결합된 받침판 의 각도를 조절한 경우에 대한 실시예이다(130) .
    발명의 명칭 발판장치 : 
    발명이 속하는 분야 
    [03] 본 발명은 여행 동안 유아 및 어린이의 편안함을 위해 카시트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독특한 발판 구조에 관한 것이다 상기 구조는 통상적인 어린이 카시트와 협동하는 독립 . 
    디자인일 수도 있고 상기 구조의 부분들 예컨대 베이스가 통상적인 카시트와 제조 시 일, , , 
    체를 이룰 수도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 7 -
    [18] 도면들을 참조하고 특정한 청구항들을 참조하면 바람직한 실시예들 중 하나에서의 , 
    본 발명은 전체적으로 번으로 표시되고 바람직하게 구조 낙산염 폴리프로필렌 등10 , PVC, , 
    의 강한 플리스틱이고 강화 섬유 또는 폴리우레탄 등의 발포 폴리머를 포함하고, , 어린이 
    카시트 를 위한 발판 구조(12) 로서, 카시트 바닥 의 아래에 위치하거나 제조시 카시트의 (16)
    일체적 일부가 되도록 마련되고 차량 시트 접촉면 을 갖는 (18) 베이스(14)와 상기 베이스의 , 
    앞 부위에 위치 한 제 스탑 또는 숄더 와 발 지지부 및 한 쌍의 위치 조절다리1 (20) , (26) (28)
    를 갖되 각 위치 조절다리 는 조절 슬롯 및 제 스탑 또는 숄더 를 갖고 제 스탑 (28) (30) 2 (29) 2
    또는 숄더 는 상기 제 스탑 또는 숄더 와 짝을 이루도록 마련되며 상기 (29) 1 (20) 발 지지부
    는 상기 조절다리 에 대해 대략 직각으로 배치된 (26) (28) 플랫폼(24)과 번으로 표시된 것, 32
    으로서 높이 조절이 완료되면 및 를 가압함으로써 상기 면 에 대한 상기 플랫폼의 20 29 (18)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클램프를 포함한다.
    [19] 이 . … 베이스는 카시트의 일체적 일부일 수 있고 예컨대 그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 , 
    인 카시트의 바닥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 1] 도 [ 5]
    - 8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4( 5 )
    등록된 일본특허 제 호이다 2010. 3. 5. 4467732 .
    도 [ 8] 도 [ 10]
    [22] 기능의 동일성 의도로 어떤 구조들이 도 내지 에서와 같은 도면번호로 표시된 도 1 7
    내지 을 참조하면8 10 , 다리 는 카펫천과 같은 휠 수 있는 천 재질로서 베이스 쪽으(28) (14) 
    로 뒤로 쉽게 접힐 수 있고 베이스 는 그 자체가 천 스트립 등에 의해 카시트 또는 , (14) (44) 
    차량 시트의 등받이에 회전 가능하게 부착되어 상기 시트의 등받이 내 구멍과 마주하도록 
    또는 구멍 위로 접힐 수 있다. 
    발명의 명칭 유아용 카시트용 베이스 및 유아용 카시트 : 
    발명이 속하는 분야 
    [01] 본 발명은 어린이 카시트를 차량의 좌석에 고정하기 위한 카시트용 베이스에 관한 것
    이다 특히. , 수납이나 운반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높이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등의 이점, 
    이 있는 어린이 카시트용 베이스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 9 -
    도 [ 1] 도 [ 2]
    [06]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납이나 운반을 편하게 할 수 , 
    있고 높이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카시트용 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한다, .
    [16] 도 및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2 3 , 베이스 본체 는 자형 파이프 프레임 을 구비(1) U (10)
    하고 있다 이 파이프 프레임 의 양 단부 각각에는 후크 모양의 연결부 가 형성되어. (10) (10a)
    있다 이 베이스를 좌석에 고정할 때 파이프 프레임 의 연결부 차량의 좌석 내 앵. (10) (10a), 
    커 도 의 부호 에 연결된다( 2 A) .
    [17] 도 내지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1 3 , 베이스 본체 의 전방에서 파이프 프레임 에(1) (10)
    는 서포트 다리 가 장착되어있다 서포트 다리 는 베이스 본체 의 정면을 자동차 바(20) . (20) (1)
    닥에 지지하는 것이다. 서포트 다리 는 도 및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좌우 한쌍의 (20) 2 3 , 
    파이프 베이스 를 구비하고 있다 좌우의 파이프 베이스 는 볼트 너트 에 의해 (21) . (21) (b), (n)
    파이프 프레임 의 측부에 고정되어 있다(10) . 각 파이프 베이스 의 후단에는 엔드 캡(21) (23)
    - 10 -
    이 끼워져 있다 각 파이프 베이스 의 전단에는 파이프 가이드 가 나사 에 의해 외. (21) (25) (s1)
    부 끼움 고정되는 동시에 스텝 가이드 파이프 의 상단이 착탈 가능하게 연결되어있다, (29) . 
    스텝 가이드 파이프 는 자 모양이며 파이프 베이스 의 끝에서 뻗어 나와 아래로 향(29) L , (21)
    하고 있다 각 스텝 가이드 파이프 의 상단 내부에는 잠금 스프링 이 배치되어있다. (29) (27) .
    [47] 다시 도 및 도 에 다시 설명한다 2 3 . 좌우의 스텝 가이드 파이프 사이에 스텝(29) (31)
    이 설치되어 있다. 스텝 의 양단에는 지지 슬리브 가 형성되어있다 (31) (32) . 스텝 은 지지 (31)
    슬리브 가 스텝 가이드 파이프 에 외부 끼움 상태에서 상하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32) (29)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스텝 의 좌우 양단에는 스텝 잠금 기구 가 설치되어있다 , (31) (30) . 이 스
    텝 잠금 기구 는 스텝 가이드 파이프 의 각 위치 결정 구멍 에 맞물려 스(30) (29) (29-1~29-3)
    텝 의 높이를 다단계 이 예에서는 단계 로 조정 가능하며 각 단계로 스텝 의 높이를 (31) ( 3 ) , (31)
    잠그는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 
    - 11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3) 5( 6 )
    공표된 일본공표특허공보 특표평 호이다 1997. 6. 24. 9-506275 .
    발명의 명칭 의자 특히 아이용 의자의 배치 : , 
    발명이 속하는 분야 본 발명은 특히 등받이 의자 시트와 발판을 갖추어 상기 의자 시 : , 
    트와 발판을 의자의 기초부의 상부에서 조정 가능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용 의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 1] 도 [ 12]
    본 발명에 의한 의자 특히 인체의 크기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아이용 의자의 제 , 1
    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및 에 있어서 의자 자체는 번호 에 따라 나타난다 의자1 2 , 1 . (1)
    는 영구적으로 장착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아 보호용의 설치도구 수단도 갖출 수 있는 
    등받이 의자 시트 및 발판 을 갖추어 상기 의자 시트 와 발판 은 의자 기초부(2), (3) (4) , (3) (4) (5) 
    상부의 조정 가능한 높이에 달 수 있도록 된다.
    도 및 에 나타난 의자에서의 제 의 특징은 중앙에 배치된 기둥 모양의 지지용 수단 1 2 1
    을 갖추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바람직하게는 개의 중앙 스템 으로서 설계된 의자의 중앙, 1 (6)
    면과 일치한다 이 특수한 설계는 특히 아이 배후의 소요 공간의 감소 및 보다 간단한 조. 
    정 특히 테이블 부근에 둘 수 있고 오르내림이 용이하여 보다 쾌적한 응용의 가능성을 준, 
    다.
    - 12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4) 6( 7 )
    등록된 일본등록실용신안 제 호이다 2008. 9. 17. 3145374 .
    고안의 명칭 다이닝 체어용 학습 체어 : 
    고안이 속하는 분야 식탁의 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아동의 성장에 따라 좌판의 조절 : , 
    이 가능한 학습용 의자로서도 이용이 가능한 다이닝 체어에 관한 것이다.
    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 [ 1] 도 [ 2]
    [07] 본 고안은 이와 같이 인체공학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다이닝 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성장에 따라 용이하게 좌판이나 발판의 높이를 조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좌판도 전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3] 발판부 는 단면 형으로 하고 있지만 유아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3) L , 
    는 좌판을 상방에 올리기 때문에 좌판은 후방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 발판부 도 상방으로 (3)
    이동하게 되나 발판부 본체가 전방에 있으면 다리가 닿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도 , . 
    와 같이 바닥면이 상면이 되도록 도 회전해 고정하면 발이 닿게 된다2 180 .
    - 1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1) 2021. 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 ‘ 1 12)에 
    의하여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 ‘
    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취지로 주장’ ) .’
    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무효심판 이하( ,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을 당 호로 심리한 후 2) 2021 180 , 2022. 2. 9.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1 1 .’
    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 ‘ ’ 다 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1 7 , 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다가 선행발명 내지 1 3 4 63)을 더 고려하여 볼 
    때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 , , 
    건 제 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선행발명 내지 으로 인하여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1 3 6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관련 판례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 , , 
    2)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2011. 6. 28. US 7,967,387 에 게재된 보조 발받침 부착물에 관한 것이다B2 ‘ ’ . 
    3) 원고는 당초 선행발명 만을 주장하다가 원고의 자 준비서면에서 선행발명 을 추 ‘ 4, 5’ , 2022. 10. 5. ‘ 6’
    가하였다. 
    - 14 -
    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 
    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
    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 2016. 11. 25. 2014
    후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2184 ).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
    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
    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 
    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
    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 
    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 
    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 , , , 
    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 2007. 9. 6. 2005 3284 , 
    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5. 7. 23. 2013 2620 ).
    - 15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각 구성요소별 대비 2) 1 3
    공통점과 차이점 3)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선행발명 3
    1
    차량시트에 결합된 카시트와 상기 차량시
    트 사이에 결합되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 결합1
    홀 이 형성되는 결합판(H1) (110)
    카시트 바닥 의 아래에 위치하거나 제(16)
    조시 카시트의 일체적 일부가 되도록 마
    련되고 차량 시트 접촉면 을 갖는 베(18)
    이스(14)
    2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 결합홀 이 2 (H2)
    형성되는 받침판(130)
    발 지지부(26)
    3
    기둥형상을 가지고 상기 제 결합홀1 (H1) 
    및 상기 제 결합홀 에 탈부착 가능하2 (H2)
    도록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이드바
    를 구비하고(150) ,
    사이드 확장단 과 결합하며 발 지(34) (38) , 
    지부 와 일체를 이루는 한 쌍의 위치 (26)
    조절다리(28)
    4
    상기 제 결합홀 및 상기 제 결합홀1 (H1) 2
    은 관통홀이고(H2) ,
    대응구성 없음
    5
    상기 받침판 이 상기 결합판 보다 (130) (110)
    위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 결합홀 에 1 (H1)
    결합된 가이드바 의 상단이 상기 제(150) 2
    결합홀 에 삽입되거나 상기 받침판(H2)
    이 상기 결합판 보다 아래에 위(130) (110)
    치하도록 상기 제 결합홀 에 결합된 1 (H1)
    가이드바 의 하단이 상기 제 결합홀(150) 2
    에 삽입되는 것(H2)
    발 지지부 가 베이스 보다 위에 위(26) (14)
    치하도록 위치 조절다리 가 확장단(28)
    의 결합홀에 결합되고 위치 조절다(38) , 
    리 의 상단이 발 지지부 와 일체를 (28) (26)
    이루는 것
    - 16 -
    위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공 1 3
    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구성요소 내지 ) 1 4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는 판 형상의 표면에 관통홀인 제 1 1 4 ‘ 1
    결합홀 이 형성된 결합판 판 형상의 표면에 관통홀인 제 결합홀 이 형성(H1) (110),’ ‘ 2 (H2)
    된 받침판 제 결합홀 및 제 결합홀 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가(130)’, ‘ 1 (H1) 2 (H2)
    이드바 로서 선행발명 의 베이스 발 지지부 위치 조절다리 와 대(150)’ , 3 ‘ (14)’, ‘ (26)’, ‘ (28)’
    응되고 카시트와 차량시트 사이에 발받침을 고정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결합판 및 받침판 표면에 관통홀인 결 , 1 (110) (130) 
    합홀 이 형성되어 탈부착이 가능하게 가이드바 와 결합하는 반면 선행발명 (H1, H2) (150) , 
    은 사이드 의 확장단 에 너트 결합을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이스3 (34) (38) (42) (14)
    의 표면이 아닌 측면에 형성되어 있고 발 지지부 는 조절다리 와 일체로 되어 , (26) (28)
    있어 결합을 위한 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은 구성 및 그 , 1 3
    결합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1 이라 한다’ ).
    나 구성요소 ) 5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결합판 의 제 결합홀 및 받침판1 5 (110) 1 (H1) 
    의 제 결합홀 과 가이드바 의 결합방법에 따라 받침판 이 결합판(130) 2 (H2) (150) (130) (110)
    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선행발명 은 위치 조절다리 의 , 3 (28)
    상단이 발 지지부 와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 지지부 가 차량시트 접촉면(26) (26)
    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구성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하(18) ( , ‘차이점 2라 한다’ ).
    - 17 -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원 , 
    고 주장의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는 , 
    없다. 
    가 기술적 특징 ) 
    차이점 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는 결합판 및 받침판 표면에 관 1 , 1 (110) (130) 
    통홀인 결합홀 이 형성되어 있어 가이드바 와 탈부착이 가능하게 결합된 (H1, H2) (150)
    구성인데 이는 선행발명 의 홀의 위치와 유무 일체로 형성된 발 지지부 와 조절, 3 , (26)
    다리 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차이점 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받침판 이 (28) . , 2 1 (130)
    결합판 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할 수 있지만 선행발명 은 발 지지부 가 차량(110) 3 (26)
    시트 접촉면 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18) .
    결국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 , 1 3
    소의 차이 및 그로 인한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 ,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1
    이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도 [ 7] 받침판이 결합판 아래에 위치 도 [ 10] 받침판이 결합판 위에 위치 
    - 18 -
    나 구체적 검토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결합판 및 받침판 의 표면에 관통홀인 결 1 (110) (130)① 
    합홀 이 형성되어 가이드바 와 탈부착이 가능하게 결합된 구성으로 이러한 (H1, H2) (150) , 
    구성요소간 유기적 결합관계로 인해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
    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선행발명 은 사이드 의 확장단. , 3 (34) (38)
    에 너트 결합을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이스 의 표면이 아닌 측면에 형성(42) (14)
    되어 있고 발 지지부 는 조절다리 와 일체로 되어 있어 결합을 위한 홀이 없는 , (26) (28)
    구성으로 그 특성상 발 지지부 가 차량시트 접촉면 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을 , (26) (18)
    뿐만 아니라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 
    하는 것에 대한 개시나 암시도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
    [05]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모든 종류의 카시트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아
    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발판의 높이 또는 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카시트용 발받침을 제공하
    는데 있다.
    [43] 도 내지 도 를 참조하면 카시트용 발받침 은 도 의 실시예와 같이 받침판1 12 , (100) 7
    의 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130) ,
    [44] 그리고 카시트용 발받침 은 도 의 실시예와 같이 도 의 실시예와 반대로 결합, (100) 10 1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도 과 같이 받침판 이 결합판 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 , 10 (130) (110)
    결합판 과 받침판 을 가이드바 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시(110) (130) (150) . , 
    트에 착석한 아이가 작아 다리가 차량 시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도 과 같은 10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
    - 19 -
    이 사건 특허발명 선행발명 3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발명 은 위치 조절다리 를 휠 수 있는 재질로 사 , ‘ 3 (28)② 
    용하여 발 지지부 를 베이스 의 아래에 위치시킨 변형예를 제시하고 있고 선행(26) (14) , 
    발명 의 스텝 가이드 파이프 베이스 본체 스텝 이 각각 선행발명 의 위치 4 (29), (1), (31) 3
    조절다리 베이스 발 지지부 에 대응되며 스텝 을 베이스 본체 의 아(28), (14), (26) , (31) (1)
    래에 위치시키면서 휠 수 없는 스텝 가이드 파이프 에 결합시키는 선행발명 를 선(29) 4
    행발명 의 변형예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를 도출할 수 있3 1 5
    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선행발명 도 3 [ 8] 선행발명 도 3 [ 10]
    그러나 아래의 기재와 같은 선행발명 의 명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3 , 
    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의 조절다리 를 휠 수 있는 재질로 사용하여 발 지지3 (28)
    부 를 베이스 의 아래에 위치시킨 변형예는 조절다리 를 베이스 쪽으로 접(26) (14) (28) (14) 
    - 20 -
    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발 지지부 를 베이스 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시켜 발받, (26) (14)
    침으로 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형예로 인하여 선행. ‘
    발명 의 구성에 선행발명 를 결합시켜 받침판을 결합판의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3 4
    절한다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원고1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 의할 때 선행발명 의 스텝 도 파이프프레임 , 4 , 4 (31)
    아래에 위치할 뿐 그 구성상 스텝 이 파이프프레임 위에 위치하는 것이 제(10) , (31) (10) 
    한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받침판을 결합판의 위나 아래의 높이로 조절하는 것에 . , 
    대한 개시나 암시가 없는 선행발명 과 를 결합해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 3 4 1
    요소 를 도출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 .’ .
    원고는 선행발명 에 발판 이 원주체 에 의해 중앙 스템 을 따 , ‘ 5 “ (404) (406a) (406)③ 
    라 그 높이가 조정될 수도 있다 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 1
    에서 결합판 이 제 결합홀 에 의해 가이드바 를 따라 그 높이가 조절되는 (110) 1 (H1) (150)
    것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 에서 베이스 에 대한 위치 조절다리 의 상하 이동 , 3 (14) (28)
    및 분리 허용을 위해 베이스 에 위치 조절다리 가 관통하는 관통홀을 두어 차이(14) (28)
    점 을 극복하는 것은 선행발명 및 로부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취지로도 1 3 5 .’
    선행발명 3
    [22] 기능의 동일성 의도로 어떤 구조들이 도 내지 에서와 같은 도면번호로 표시된 도 1 7 8 
    내지 을 참조하면10 , 다리 는 카펫천과 같은 휠 수 있는 천 재질로서 베이스 쪽으로 (28) (14) 
    뒤로 쉽게 접힐 수 있고 베이스 는 그 자체가 천 스트립 등에 의해 카시트 또는 차, (14) (44) 
    량 시트의 등받이에 회전 가능하게 부착되어 상기 시트의 등받이 내 구멍과 마주하도록 또
    는 구멍 위로 접힐 수 있다.
    - 21 -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는 어린이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인 카시트 5 , 
    발판과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 설령 선행발명 의 발판 을 이 사건 제 항 특. , 5 (404) 1
    허발명의 받침판 과 대응시켜 보더라도 앞서 본 선행발명 의 명세서 내용 등을 (130) , 5
    감안하면 선행발명 의 발판 은 등받이 시트 등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5 (404) (402), (3) , 
    발판 만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과 아울러 선행발명 의 발판 은 시트(404) 5 (404)
    와 기초부 사이에서만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시트 위쪽으로의 이동은 제한되(3) (5) , (3) 
    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선행발명 의 원주체 및 중앙 스템 의 . , 5 (406a) (406)
    구성을 선행발명 에 적용하려면 일단 선행발명 의 발 지지부 와 조절다리 를 3 , 3 (26) (28)
    분리시켜야 한다 그와 함께 세워져 있는 형상에 측면으로 나사 홀이 있는 확장단. , (38)
    의 형상을 가로로 눕혀져 있고 원주형상의 평면상 홀로 변경해야 하고 조절다리, , (28)
    도 원기둥 형상으로 변경해야 하는 등 상당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발명 . , 
    이나 에는 위와 같은 상당한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3 5 . 
    설령 위와 같은 상당한 설계변경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결합을 하더라도 이 사건 , ,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간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하여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1
    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선행발명 에는 도 및 도 와 같이 발 지지부 를 베이스 보 , ‘ 3 “ 1 5 (26) (14)④ 
    다 위에 위치시켜 영유아의 다리를 편안하게 지지할 수도 있고 도 내지 과 같이 , 8 10
    발 지지부 를 베이스 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영유아에 비해 다리가 긴 어린이의 (26) (14)
    다리를 편안하게 지지할 수도 있으며 이때 도 및 도 의 발 지지부 를 도 내, 1 5 (26) 8 
    - 22 -
    지 과 같이 베이스 보다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알 10 (14) ”
    수 있을 만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
    다.
    선행발명 도 3 [ 5] 선행발명 도 3 [ 7]
    살피건대 선행발명 의 도 은 플랫폼 이 다리가 긴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위 , 3 7 (24)
    해 아래 위치로 회전한 것으로 발 지지부 가 발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26)
    이며 선행발명 의 도 내지 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절다리 를 베이스 쪽으, 3 8 10 (28)
    로 접기 위한 것으로 역시 발 지지부 가 발을 지지하는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또, (26) . 
    한 갑 제 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는 선행발명 의 청구항 제 항에 개시된 발 지, 4 3 1 ’
    지부 가 다리 에 대해 직각으로 누워있고 다리 가 베이스 보다 아래로 연(26) (28) , (28) (14)
    장할 때 발 지지부 가 어린이의 발을 편안하게 지지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내(26) ‘
    용은 그 구체적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절다리 가 베이스 보다 아래로 , , “ (28)” (14)
    연장된다는 것에 그 기술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 , , 
    사정들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로부터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의 3 4
    참고도 이하 쟁점 참고도라 한다 로 제시한 플랫폼 반전 자세 를 쉽게 착안할 수 있( ’ ‘ ) “ ”
    - 23 -
    다고 볼 수도 없다]. 
    선행발명 도 3 [ 7] 원고 주장의 참고도 쟁점 참고도( )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에는 키가 큰 어린이와 키가 작은 영유아의 발을 모 , ’ 6⑤ 
    두 지지하기 위해 발판부 를 자와 뒤집어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개시되어 (13) “L” 180° 
    있는데 선행발명 에 관한 플랫폼 반전 자세 쟁점 참고도 를 사용하여 차이점 를 , 3 “ ( )” 2
    극복하는 것은 선행발명 에 나타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6 .’
    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은 아이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인 카시트 발 6 , 
    판과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은 발판부 가 좌판부 아래에서. , 6 (3) (1) 
    만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 좌판부 아래에서 필요에 따라 발판부 를 뒤집어 , (1) (3) 180°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원고 주장의 쟁점 참고도는 선행발명 에서 시사 . , 3
    또는 암시가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선행발명 에 좌판부 아래에서 발판부, 6 (1) (3)
    를 자와 뒤집어 사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 항 “L” 180° , 1
    특허발명과 같이 받침판 을 결합판 의 위 아래로 설치 가능한 것과 선행발명 (130) (110) ․
    의 베이스 상단에만 위치하는 발 지지부 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3 (14) (26)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 . 
    - 24 -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다가 , ( , 
    선행발명 의 기술분야와 그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차이점 은 선행발명 및 6 , ‘ 1 3, 6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4 .’
    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 1 3 
    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6 , .
    나 소결 .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원고 주장의 선행발명 내지 , 1 3 6
    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 , 
    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25 -
    판사 김동규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