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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8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2. 00: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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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88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보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2. 1. 28. 당 호2021 94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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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1) 2021. 3. 29. 2021 949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다 항 기재 선행디자인 ( ’ ‘ ) . 1
내지 와 동일ㆍ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4 (
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내지 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 ‘ ) 1 4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33 1 2 ’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내지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2) 2022. 1. 28. “ 1 4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은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더, 2, 3
라도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 1, 4
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 ( ‘ ’
다 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광고대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20. 3. 9./ 2020. 5. 11./ 30-105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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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선행디자인 .
선행디자인 1) 1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2014. 9. 19. 10-2014-0111451
라이팅 판넬용 광고 이미지판 고정프레임 구조체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 도면은 별‘ ’ , [
지 의 가 와 같다2 ] .
선행디자인 2) 2
원고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한 광고대에 2020. 1. 10. E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 와 같다 원고는 제 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 [ 2 ] ( 1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와 동일ㆍ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2
은 철회하였다).
선행디자인 3) 3
원고는 년 월경 주식회사와 광역전철역에 투척용 소화기를 이용한 광2020 1 E
고매체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부터 까지 광고대행을 하는 2020. 2. 1. 2025. 1. 31.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부터 화정역 등에 설치. 2020. 2. 29.
한 광고대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다 와 같다, [ 2 ] .
선행디자인 4) 4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2017. 12. 6. 10-2017-0133731
다양한 색상 배경을 갖는 광고패널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의 라 와 ‘ ’ , [ 2 ]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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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행정소송법 제 조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자백간주[ ] 8 , 150 3 ( )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 와 동일ㆍ . 1, 3, 4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33 1 3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작 . 1, 3, 4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33 2 .
판단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부3
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
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
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
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
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2. 4. 26. 2011 2787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동일ㆍ유사 여부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1)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은 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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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광고판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고대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2)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3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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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면도
우측
면도
테두리
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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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3) 3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3 , ①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와 같이 가로가 길고 세로( 3)’
가 좁으면서 높이가 긴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 )’,
테두리
부분
분리한
경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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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디자인 와 같이 전면에는 광고판을 위치시킬 수 있도록 액자 형상( 3)’
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테두리1)가 상하 방향으로 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 배치3 ,
된 세로 테두리는 길게 가운데에 배치된 세로 테두리는 짧게 형성되어 각 직사각형의 ,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르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
디자인 와 같이 아래에 배치된 테두리는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공간 위에 형성되어 3)’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와 같이 테두리의 ( 3)’
각 모서리에는 직육면체 형상의 기둥2)이 형성되어 있고 테두리의 상하좌우측 변에는 ,
내측이 좁은 사다리꼴 모양의 테두리 부재3)가 형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구성된 테,
1) 원고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테두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테두리라 한다' ' , ' ' ' ' .
2) 원고는 블록이라고 부른다' ' .
3) 원고는 덮개판이라고 부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테두리 부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테두리 부' ' , ' ' '
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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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는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와 같이 측면에서 관찰할 때 ( 3)’
돌출된 형상인 점 각 테두리 부재는 긴 부분 측단이 고정되어 있는데 광고판을 위, , ④
치시키기 위하여 짧은 부분을 개방하여 관찰할 경우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와 같이 각 테두리 부재는 내측으로 접힌 형상인 점( 3)’ , ⑤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와 같이 측면 상단에는 ( 3)’
열 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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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는 ‘㉠ 와 같이 형성된 반면 선’
행디자인 의 테두리는 3 ‘ 와 같이 형성되어 위에 배치된 직사각형 모양의 가’
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른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세로 측면에서 관찰’ (
할 경우 가로 가 상대적으로 좁은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은 ) 3 ‘ 와 같이 세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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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넓은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검토 결과 정리)
양 디자인은 위 내지 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① ⑤
때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한편 양 디자인은 위 과 같이 정면에서 관찰할 경우 개의 액자의 비율, 3 , ㉠ ㉡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와 세로의 비율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차이점 으로 , ㉠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3
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양 디자인에서 세로 부분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 부분 은 , ( )
상대적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어 차이점 이 광고대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
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
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광고대,
는 설치된 후 전면에 광고판을 위치시키고 위와 같이 광고대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전면 부분에 비하여 측면 부분은 인식하기 어려워 차이점 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차이점 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 , ㉠ ㉡
점 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 ㉠ ㉡
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위와 같, 3
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
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3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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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거나 유3
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33 1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121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 2 .
결론4.
그렇다면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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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본 디자인의 재질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이다1. .
본 디자인은 광고판들을 각각 액자 형태로 위치시킬 수 있고 액자 형태를 형성하는 2.
테두리 부재들을 기울어지도록 하여 광고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대에 관
한 것이다.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3. 1.1 , 1.2
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 1.3
도면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는 본 , 1.4 , 1.5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 1.6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 1.7 ,
은 도면 의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는 도면 의 1.8 1.1 A , 1.9 1.1 B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다.
참고도면 은 본 디자인의 광고판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4. 1.1 ,
참고도면 는 참고도면 의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며 참고도면 1.2 1.1 C , 1.
은 참고도면 의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다3 1.1 D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광고대의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14 -
도면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1.1]
- 15 -
도면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 1.2]
는 도면
도면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 1.3]
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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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 1.4]
하는 도면
도면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 1.5]
하는 도면
- 17 -
도면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 1.6]
는 도면
도면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 1.7]
는 도면
도면 도면 의 부분을 확대하여 [ 1.8] 1.1 A
표현하는 도면
도면 도면 의 부분을 확대하여 [ 1.9] 1.1 B
표현하는 도면
- 18 -
참고도면 본 디자인의 광고판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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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참고도면 의 부분을 [ 1.2] 1.1 C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
참고도면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 1.3] D
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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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가[ 2 ]
선행디자인 1
도면 본 발명에 따른 라이팅 판넬용 광[ 3]
고 이미지판 고정프레임 구조를 도시
한 도면
도면 본 발명에 따른 라이팅 판넬용 광[ 4]
고 이미지판 고정프레임 구조를 도시
한 일부 단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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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 의 선에 따른 단면도[ 5] 3 A-A' 도면 또 다른 본 발명에 따른 라이팅 판[ 6]
넬용 광고 이미지판 고정프레임 구조
를 도시한 일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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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나[ 2 ]
선행디자인 2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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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우측면도
위면도 아래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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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다[ 2 ]
선행디자인 3
사시도 사시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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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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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 사진 우측면 사진
평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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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부분 확대 사진 1 프레임 부분 확대 사진 2
프레임 부분 분리 확대 사진 1 프레임 부분 분리 확대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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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라[ 2 ]
선행디자인 4
도면 본 발명에 의한 다양한 색상 배경[ 2]
을 갖는 광고패널의 분해 사시도
도면 본 발명에 의한 다양한 색상 배경[ 3]
을 갖는 광고패널의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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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 발명에 의한 다양한 색상 배경[ 4a]
을 갖는 광고패널의 전면 프레임의
열고 닫힘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면 본 발명에 의한 다양한 색상 배경[ 4b]
을 갖는 광고패널의 전면 프레임의
열고 닫힘을 나타내는 단면도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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