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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98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2. 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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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998 - 거절결정(상).pdf
    0.30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998 - 거절결정(상).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998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수경 김헌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5. 2020 3177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
    출원번호 출원일 / : ○ 제 호40-2020-28111 /2020. 2. 19.
    구 성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 : 9 , ○ 
    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 , 
    출판물 컴퓨터매체에 기록된 전자출판물 전기음향영상기기 음향 및 영상 기록, , , 
    저장 송신 및 재생용 장치 컴퓨터하드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정보 데이터 음/ / , , / /
    향 또는 영상처리용 중앙처리장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 
    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영상물, ,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쿠폰 계산기구 전기통신용 기계 및 기구 전기제어기, , , 
    기 노광 된 필름 칩 비건축용 가공유리 동물훈련용 전자 목걸이, ( ) , DNA , , , 露光
    계산자 방호용 신발 전기자물쇠 목수용 자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광학( ), , , ( ), , 尺 尺
    기기 안경 및 사진기기는 제외 정밀측정기기 안경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구명( ), , , , 
    장치 자동 소화기기 경보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잠수 장비 소방선 인공위성, , , , , , , 
    소방차 전기울타리 검란기 이온화장치 공기 및 물 처리용은 제외 네, , ( ), ( ), 檢卵器
    온사인 전지 전기측정기기 전선 전기식 도어벨 실험실용 로봇 반도체 전기, , , , , , , 
    플러그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운동용 휘슬 방화용 장갑 보호헬멧 방독면 부상, , , , , , 
    방지용 방호복 메트로놈 카메라 및 모니터용 마운트 고정 장치 스마트폰 홈시, , ( ) , , 
    어터시스템).
    - 3 -
    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 
    이 사건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 : ○ 상표등록 제 호1222782 /2016. 3. 18./2016. 12. 21. 
    구 성 : ○ 
    지정상품 :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상 음9 ( ), /
    향 및 비디오 편집용 컴퓨터 프로그램 오디오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 /
    전송 및 방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텍스트 오디오 그래픽 정지화상 및 동영상의 , / / /
    통합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응용분야의 음성 영상 기능향상용 기록된 ( /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지털 이미지파일 처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지털식 전자), , /
    식 태블릿용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 
    통합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시장정보분석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출판 분야의 , , 
    컴퓨터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상 음성 압축 소프트, , /
    웨어 영상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비디오 방송과 관련된 , ,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지털영상 및 사진구성 및 감상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지털, , 
    영상 전자포맷 전환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대화형 멀티미디어 컴퓨터 프로그램, , 
    데이터 및 문서 캡쳐 전송 저장 표시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핸드폰용 소프트웨어/ / / , ,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C○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 : ○ 서비스표등록 제 호0385280 /2016. 3. 18./2017. 1. 31. 
    - 4 -
    구 성 : ○ 
    지정서비스업 : ○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광고 분석 및 보고용 컴퓨터프로그래42
    밍서비스업 다른 형태 디지털콘텐츠로의 디지털콘텐츠 교차플랫폼변환업 멀티, , 
    미디어 교육컨텐츠 호스팅업 멀티미디어컨텐츠 전달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 
    어 개발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서비스형 플랫폼 제공업 온라인 컨텐츠 전, , , 
    송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 온라인 컨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 온라인상, , 
    의 뉴스편집물 제공 판매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온라인상의 전자출판물 제공 판매 / , /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이동단말기용 광고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미지처리, / , 
    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미지처리용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정보 및 데, , 
    이터 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생성용 지식경영 분야 컴퓨터애플리케이션소프트
    웨어 호스팅업 멀티미디어 연예오락컨텐츠 호스팅업 멀티미디어응용 프로그래, , 
    밍업 멀티미디어장비 프로그래밍업 멀티미디어제품 설계 및 개발업 광고분석 , , , 
    및 보고용 컴퓨터시스템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설계업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 
    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C○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출 1) 2020. 9. 4. “
    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선등록상표( ‘
    들이라고 한다 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 ) 34 1 7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 5 -
    원고는 이러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 2) 2020. 11. 4. . 
    청 심사관은 위 의견제출통지에 적시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2020. 12. 3. 
    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원 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 3) 2020 3177
    였으나 특허심판원은 , 2022. 4. 5.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
    장 및 지정상품 서비스업 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 ) 34 1 7
    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4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 
    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34 1 7 . 
    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엘 부분은 롯데그룹을 상징하는 표지로서 식별력이 1) ‘ ’ 
    있는 반면 리크루티비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직감하게 하므로 식별력이 없다, ‘ ’ . 
    여기에 우리나라 수요자의 언어습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엘리크루티, ‘
    비 전체로서 호칭되므로 리크루티비 등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 ‘ ’ 
    이 유사하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이 리크루티비로 호칭되어 그 2) ‘ ’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 ,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 .
    - 6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함은 원고가 3) , 
    증거로 제출한 상표 혼동가능성 설문조사 보고서 갑 제 호증 이하 원고가 실시한 설( 10 , 
    문조사를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라 한다 를 통‘ ’ , ‘ ’ )
    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 1 7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 , , , 
    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 
    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 
    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 
    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
    합한 것이 아닌 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 ’
    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 2004. 10. 15. 2003 1871 ,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2006. 11. 9. 2005 1134 , 2011. 12. 22. 2011 1784 
    참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 
    는 유사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나아가 상표에서 요부( 2004. 10. 15. 2003 1871 ). 
    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 
    - 7 -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 2017. 2. 9.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5 1690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의 유사 여부2) 
    가 외관 대비 )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평이한 서체의 한글 엘 부분과 리크루티비’ ‘ ’ ‘ ’ 
    부분이 하이픈 을 중심으로 좌우로 결합한 표장인 반면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 , 
    ‘ 은 동일한 색채 청록색 의 도형 ’ ( ) ‘ 부분 알파벳 ’ , ‘recrui( 부분 및 )’ 
    ‘tv( 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므로 양자는 도형 부분의 존부 문자 부분의 구성 및 )’ , , 
    색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 호칭 관념의 대비 ) ․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한글 엘 부분과 리크루티비 부분이 기호 에 (1) ‘ ’ ‘ ’ ‘-’
    의하여 외관상 나누어져 있는 점 그런데 엘 부분은 한글 글자로 구성되었을 뿐만 , ‘ ’ 1
    아니라 흔히 알파벳 또는 스페인어 남성 정관사 내지는 프랑스어 또는 이태리‘L’ ‘el’ 
    어 관사의 축약 형태인 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L’
    한 점 그에 비하여 리크루티비 부분은 사전에 의미가 없는 조어 로서 상대적으, ‘ ’ ( )造語
    로 식별력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리크루티비라는 부, ‘ ’
    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 도형 부분 자체로부터 특정 (2) 
    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는 한 그 상표는 통상적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
    칭 관념되는바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등록상표· ( 1996. 7. 12. 95 1623 ), 
    - 8 -
    들은 그 구성 중 도형 부분으로부터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 문
    자 부분인 recruitv( 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 · ,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을 보태어 보면 대법원 선고 ( 2005. 11. 10. 2004
    후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문자 부분에 따라 리크루티비 리크2093 ), ‘ ’, ‘
    루이티브이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요부만으로 약칭되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이 (3) , 
    리크루티비로 호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이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 ’ . 
    체로서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의 호칭과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이 동일하
    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이 동일한 점에 비 
    추어 양 표장은 관념도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대비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외관에
    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 ·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엘 부분은 단순한 한글 글자가 아니 , ‘ ’ 1① 
    라 원고가 속한 기업집단인 롯데그룹을 상징하는 표지 로서 원, (CI, Corporate Identity) , 
    고를 포함하여 롯데그룹의 계열사들 원고 및 그 자회사들 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이 ( , ‘ ’ )
    - 9 -
    ‘ ’, ‘ ’, ‘ ’, ‘ ’, ‘ ’, ‘ 등과 같이 또는 엘을 ’ ‘L’ ‘ ’
    앞부분에 결합한 상표들을 세계 각국에 출원 등록하고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왔으므로 · , 
    충분히 식별력을 갖춘 것인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리크루티비 부분은 채널, ‘ ’ ‘TV 
    을 통한 채용 등을 직감하게 하여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
    약하다는 점 첫 음절을 생략하지 않고 뒷부분과 연결하여 호칭하는 우리나라 수요, ② 
    자의 언어습관 및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엘 부분의 종성과 리크루티비 부분의 초성은 ‘ ’ ‘ ’ 
    모두 ㄹ이어서 엘리와 같이 호칭하는 것이 매우 부드럽게 청감되므로 엘리 크루‘ ’ ‘ ’ ‘ ’, ‘ ’, 
    티비와 같은 템포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첫 음절을 생략하면 전체적으로 ‘ ’ , 
    청감이 상이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엘리크루티비 전체로, ‘ ’ 
    서만 호칭 관념되고 리크루티비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 ‘ ’ · ,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recruitv’ · ·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2) 
    앞서 제 의 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를 2 . 2) ) (1) ,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엘 부분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 ‘ ’ 
    없거나 미약한 반면 리크루티비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엘리크루티비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고 볼 ‘ ’ ·
    수는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엘리크루티비 전체로서 호칭 관념된다 ‘ ’ ·
    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리크루티비 부분이고 이 , ‘ ’ , 
    사건 선등록상표들도 그 문자 부분에 따라 호칭 관념되어 그 요부는 ‘recruitv·
    - 10 -
    (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리크루티비 부분으로 분리관찰)’ , ‘ ’ 
    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을 리크루티비‘ ’ 
    부분 및 ‘recruitv( 부분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 유사하)’ ·
    고 따라서 양 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 ( 2017. 2. 9.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15 1690 ). , .
    가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 ( ) 
    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식, 
    별력 있는 요부가 됨을 전제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 2008. 
    선고 후 판결 등 참조5. 15. 2005 2977 ). 
    그런데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5, 6, 12 26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엘, ‘ ’ 
    부분이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원고 측이 ‘① 을 포함한 표장들’ ( , , , 등, 
    이하 사용표장들이라 한다 을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대형할인마트업 인터넷 종합쇼핑‘ ’ ) ( , , 
    몰업)1) 호텔경영업 식품류 등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 . 
    - 11 -
    그러나 원고 측 사용표장들은 도안화된 영문자 이 이미 잘 알려진 다른 ‘L’② 
    문자부분들 롯데홈쇼핑 등 과 결합된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표장의 동(LOTTE, ) , 
    일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 측 사용표장들에서 도안화된 자 부분과 이 사건 , ‘L’
    출원상표에서 엘자 부분도 외관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나아가 원고 측 사용표장들의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 
    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리크루티비 부분은 사전적 의미 ( ) ‘ ’ 
    가 없는 조어로서 그 창작성이 높은 점 수요자 및 거래관계자의 입장에서 리크루티, ‘
    비 부분이 신입 사원 모집 인재 채용 등을 뜻하는 의 한글 음역인 리’ ‘ , ’ ‘Recruit(ing)’ ‘
    크루트 팅 에서 마지막 음절을 생략한 후 영어단어 의 한글 음역인 티비를 결합( )’ ‘TV’ ‘ ’
    한 것이라고 단번에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 ‘
    크루티비로부터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곧바로 채널을 통한 채용 등의 의미를 ’ ‘TV ’
    곧바로 관념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실정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 
    주장대로의 의미가 곧바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용도 등을 암시
    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리, ‘
    크루티비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사이에는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 ·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1) 
    1) 유사상품 심사기준 특허청예규 제 호 제 조 제 항 참조 (2021. 12. 27. 123 ) 11 3 .
    - 12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엘리크루티비 전체로서 호칭되는 반면 이 , ‘ ’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리크루티비로 호칭되므로 양 상표들은 호칭이 다르고 설령 호‘ ’ , 
    칭이 유사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글자의 색상 글자체, , 
    도형의 결합 유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롯데그룹의 , ‘
    채널을 통한 채널 등으로 관념되는 반면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리크루트와 관TV ’ , ‘
    련된 텔레비전 또는 채널을 통한 채용으로 관념되는바 이러한 외관 및 관념의 차TV ’ , 
    이로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가 양 표장 사이에 출처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으며 이· , 
    는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12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는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이 리크루티비라 호칭되지 않는다거나 일반 ‘ ’ , 
    수요자 및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로부터 출처의 오인 혼·
    동 염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설문조사 . 
    방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정도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는 30% ·
    것이므로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 ·
    유 없다.
    가 이 사건 설문조사의 대상은 귀하께서는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전문사이트 ( ) “
    - 13 -
    에 접속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에 있다 라고 응답한 ?” (Screening Question) “ ”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그 수요자, 
    가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전문 웹 사이트에 접속해 본 사람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 ’ ‘ ( ) ’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정이 부가된 질문을 통해 조사대상자. 
    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질문은 조사대상자로 , 
    하여금 이 사건 출원상표 또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이 구직활동 또는 구직전문사이‘ ’ ‘
    트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여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 관찰을 방해’ · ·
    하므로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 ·
    있다.
    나 이 사건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지금부터는 총 개의 상표를 보여 ( ) “ 4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제시한 뒤 이 사건 출원상표 .” , ‘ 와 이 사건 선등록’
    상표들 ‘ 의 각 표장을 번 상표와 번 상표로 각각 제시 하면서 귀하’ ‘1 ’ ‘2 ’ (A1) “
    께서는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번 상표를 보고 때/ 1
    와 장소를 달리하여 번 상표를 보았을 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라는 느낌이 들거나 2 , ‘ ’
    혼동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 뒤 번 상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번 상표만을 ?” , ‘2 ’ ‘1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닌 원고의 다른 출원상표들 이하 관련 상표들이라 한다 의 표( ‘ ’ )
    장 ‘ ’, ‘ 으로 바꾸어 각각 제시 하면서 동일한 질문’ (A2, A3)
    을 반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이 사. 
    건 출원상표와 관련 상표들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대
    - 14 -
    비 대상인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 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관련 상표들과 다’
    른 출처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 ·
    을 담보하지 못한다.
    다 호칭을 묻는 질문들 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설문조사는 조사대 ( ) (A4~A7) , 
    상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 및 관련 상표들의 호칭을 묻는 질문을 연달아(A4~A6) 
    한 다음에야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을 묻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A7) , 
    질문방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라 이 사건 설문조사의 본 질문 중 호칭을 묻는 질문 과 관련된 또 다 ( ) (A4~A7)
    른 문제점은 단수 선택의 형태로 되어 있어 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 또는 그 일부에 , “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 
    다 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마 그럼에도 이 사건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 ( ) 
    록상표들의 혼동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 에 대해서 가 혼동될 것 같다는 (A1~A3) 30%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의 4) 동일 유사 여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 ‘ , 
    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과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 ’ 
    정상품인 대화형 멀티미디어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 ), 
    영상 음향 및 비디오 편집용 컴퓨터 프로그램 오디오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 , /
    전송 및 방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용 컴퓨터소프, 
    트웨어는 모두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동일 내지 유사하다’ .
    - 15 -
    또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광고 분석 및 보고용 컴퓨터프로 , ‘
    그래밍서비스업 멀티미디어컨텐츠 전달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 서비스형 , , 
    소프트웨어업 이미지처리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멀티미디어응용 프로그래밍업 멀티미, , , 
    디어장비 프로그래밍업 광고분석 및 보고용 컴퓨터시스템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설계, 
    업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 ’ ‘ ’
    업무에 관한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판, 
    매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 
    스업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 그 출·
    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 ·
    위와 같은 지정서비스업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위와 같은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토 결과 정리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
    하고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 · , 
    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34 1 7 . 
    다 소결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34 1 7
    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 16 -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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