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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94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6. 01: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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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09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곽부규 허정 고현진, ,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동진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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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1. 7. 2019 415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8. 10. 25./ 2019. 9. 3./ 10225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2) :
디자인의 설명 3)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주요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디자인권자 피고 4) :
나 선행디자인 . 갑 제 호증의 ( 31 2)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된 독일의 화장품 회사인 사의 앰풀 제품에 2017. 12. 13. F(F)
관한 포장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직원이었 1) 2019. 12. 30. , ” ①
던 이 단독으로 창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과 이 공동으로 창작한 E D E
원고의 직무디자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
있는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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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을 위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의하1 , ②
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33 1
되어야 하며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 ③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33 2 .“
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등 2) 2019 4155 2022. 1. 7. “
록디자인은 피고의 직원인 이 창작한 디자인으로서 피고는 으로부터 적법하게 승, D D
계받아 출원한 것이고 그 출원 전인 공지되었으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 2018. 4. 23.
해당므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을 결합하,
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이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는 이.”
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 ‘ ’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 ] , 1 3, 31 (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이 창작한 것이거나 과 1) E E D이 공동으
로 창작한 것이고 설령 이 단독으로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직무디자인, D
에 해당하며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직무디자인에 해당하는 , D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
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인 피고에 의하여 출원 및 등록된 것으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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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 , 121 1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흔한 창작수법을 적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2)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3 2 .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3) .
나 피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피고의 업무로서 창작한 것이고 피고는 으로부터 이 1) D , D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아 출원,
등록한 것이다 설령 이 원고의 업무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것이라고 하. D
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D ,
인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마스크팩 포장의 주지형태를 결합한 디자인 2)
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은 차이가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거,
나 미감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디자, ․
인 및 주지형태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 3) ,
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3. 33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 사유 중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33 2
해당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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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 ‘ ’ )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 ․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 ,
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이나 국내에( ‘ ’ )․ ․
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 을 거의 ( ‘ ’ )․ ․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 ․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
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 ,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
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6. 3. 10.
후 판결 참조2013 2613 ).
나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는 직사각형의 얇은 ,
파우치로 이는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의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 .
자인의 배면에는 제품포장의 배면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마스크팩의 성능 사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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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등의 정보들이 단순 나열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마스크팩 제품의 포장이 통,
상적으로 가지는 기능적인 형상으로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면의 형태는 심미.
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주된 심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은 정면의 그림과 문자 표시
부분의 배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를 중심으로 ,
선행디자인과 대비하도록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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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공통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①
점 우측에 마스크팩 에센스의 특성을 형상화한 앰풀, ② 1) 모양의 그림이 배치되어 있
는 점 좌측에 제품명과 제품의 효능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자들이 표시되어 있, ③
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앰풀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원기둥 형상의 하부와 위로 좁아지는 형상의 , ④
상부가 결합되고 상부와 하부가 결합되는 경계 부분 오목부 이 잘록하게 들어가 ( -1), ( )④
있으며 경계 부분의 위쪽 볼록부 은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부풀어 있고 파( -2), ( ) ( -3), ④ ④
1) 사전적인 의미는 회분의 주사액을 넣고 밀봉한 유리 용기이다표준국어대사전 ampoule,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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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색 계통의 색채를 띄며 물방울을 도안화한 흰색의 무늬들이 배치되어 있고( -4), (④ ④
앰풀의 좌측과 우측에서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환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5), ( -6) ④
등이 공통된다.
차이점 3)
문자 부분의 표시 위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측 상단부에 브랜 , ㉠
드명과 제품명, ‘Quickly provides moisture to the dry skin, Vitality + Moisture, SKIN
와 같이 제품의 효능을 포함하는 문구들이 표시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상RESCUE’ ,
단 중앙에 라는 제조사명 내지 브랜드명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 상부에는 ‘F’ ,
와 같이 제품의 효능에 관한 문구가 좌측 ‘HYDRATION, AMPOULE, CONCENTRATES’ ,
하부에는 브랜드명과 제품명, ‘Austrahlung2) + Feuchtigkeit3) 라, Radiance +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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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의 효능에 관한 문구들이 표시되어 있다 즉 양 디자인은 브랜드명 제품명 제. , ,
품의 효능 등에 관한 문구가 각 표시되는 위치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앰풀의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앰풀의 오목부 앰풀의 상부와 하부 , (㉡
의 결합부위로 오목한 형상을 가지는 부분 에 띠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볼)
록부 오목부의 바로 윗 부분에 볼록한 형상을 가지는 부분 의 상단에 띠가 형성되어 ( )
있는 점 볼록부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 -1), ( ) ㉡
으로 뾰족하나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뭉툭하고 둥( )
그스름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앰풀에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 -2), ㉡
디자인의 앰풀에는 라는 브랜드명 제조사명 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F’ ( ) ( -3), ㉡
록디자인은 앰풀의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 에서 차이가 있다( -4)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측 중간 부분에 ‘㉢ 와 같은 파란색 마스크시트 모양’
의 도형이 표시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에는 마스크시트 모양의 도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판단 4)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14, 32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마스크팩 포장에 관한 출원 전의 공지 형태 디자인 분야에서 ,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창작수법과 표현방법을 적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
2) 발광의 의미를 가지는 독일어이다 ‘ ’ .
3) 수분의 의미를 가지는 독일어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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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전면부 우 )
측에 위치한 앰풀 모양의 그림과 좌측의 문자 부분의 배치 형태이다.
그런데 앞의 공통점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에도 전면부의 우측에 앰풀 모양
의 그림이 좌측에 주로 문자로 구성된 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양 디자인의 전,
체적인 구도가 유사하다.
나아가 전면부의 각 우측에 위치한 앰풀 모양의 그림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들 즉 ,
전체적으로 원기둥 형상의 하부와 위로 좁아지는 형상의 상부가 결합된 점 공통점 ( ④
상부와 하부가 결합되는 경계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간 형상인 점 공통점 -1), ( -2), ④
경계 부분의 위쪽은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부풀어 있는 형상인 점 공통점 파란색 ( -3), ④
계통의 색채를 띄는 점 공통점 물방울을 도안화한 흰색의 무늬들이 배치되어 있( -4), ④
는 점 공통점 앰풀의 좌측과 우측에서 빛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환하게 ( -5), ④
표현되어 있는 점 공통점 들이 모두 공통되고 이러한 공통된 특징들은 각 앰풀 ( -6) , ④
모양의 그림에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의 앰,
풀 모양으로부터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다.
나 차이점 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원 전에 공지된 마스크 ) , , ㉠ ㉢
팩 포장에 관한 디자인4)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전면부의 좌측 상단에 ,
위에서부터 차례로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의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구가 표시, ,
되어 있고 그와 같은 문자 표시 부분의 아래에 마스크시트 모양의 도형 , ‘ 이 표’
4) 공고된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에 관한 등록디자인이다갑 제 호증의 내지 2016. 1. 19. ‘ ’ ( 3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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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
갑 제 호증의 내지 32 1 4
비록 출원 전 공지 형태의 문자 부분 표시 위치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인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문자 표시 위치가 상단의 가장(
자리에 더욱 가깝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마스크시트 모양의 도형의 위치는 문자 표),
시 부분의 바로 아래 및 전면부의 좌측 중간 부분에 위치하나 출원 전 공지 형태의 ,
마스크시트 모양의 도형은 문자 표시 부분과 이격되어 있고 전면부의 좌측 하부에 위,
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 디자인 모두 문자 표시 부분이 좌측 상단에 위,
치하고 제품명 브랜드명 제품 효능 등의 정보 문구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으며 마스, , , ,
크시트 모양의 도형이 그보다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고,
앞서 본 세부적인 위치의 차이는 앞서 본 위 공통된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위치를 조정한 정도에 불과하며 심미감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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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전면부의 좌측에 앰풀 모양의 그
림을 배치하고 남은 공간에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의 효능에 관한 문구를 적절한 위치, ,
에 배치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에서 위 각 구성의 배치 형태는 통상적인 마스크팩 화, ,
장품 등의 제품 포장에 표시된 브랜드명 제품명 효능 등의 정보 문구 및 제품을 형상, ,
화한 그림의 배치된 형태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부분의 위치를 적,
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화장품 등의 포장 용기를 비롯한 공업품의 제품 포장을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에 위.
치한 각 브랜드명 제품명 효능에 관한 문구의 위치를 위 출원 전 공지 형태의 각 구, ,
성 부분의 위치와 유사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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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점 은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대상물품을 자세 ) ㉡
히 볼 때에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해당하고 앰풀에 형성된 띠의 위치를 볼록부, (
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변경하거나 볼록부의 형상을 조금 더 뭉툭하고 둥그스름하게 ) ,
변경하거나 앰풀 형상의 그림에 표시된 브랜드명을 단순히 삭제하,
거나 이미지에 그림자 표현을 덧붙이는 정도의 변경은 산업디자인 ,
분야에서 매우 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수정 내지
보정 기법이다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앰풀의 전체적인 형.
상 우측 표의 좌측 영상 및 위 차이점 에 관한 특징들은 출원 ( ) ㉡
전에 공지된 앰풀 디자인 갑 제 호증 면 발췌 우측 표의 우측 ( 14 2 ,
영상)5)에 모두 개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차이점 은 통상의 . ㉡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
변형에 해당한다.
라 선행디자인과 앞서 본 출원 전 공지된 마스크팩 포장에 관한 디자인은 모두 화 )
장품의 포장에 관한 디자인으로 우측에 해당 제품의 특성을 형상화한 사물을 배치하고
그 밖의 공간에 브랜드명 등을 비롯한 문자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의 우측에 배치된 앰풀 ,
형상의 도형과 공지 형태의 좌측의 문자 표시 부분의 배치 형태 및 그 아래의 마스크
시트 모양의 도형을 단순 결합한 후 그 각 세부적인 위치나 형상을 미세하게 수정 내
지 보정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에서 ,
본 선행디자인과 공지된 형태의 결합과 그 수정 및 보정에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거
5) 경 이전부터 온라인 상에서 템플릿 이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 게시되어 있던 앰풀에 2017. 12. 8. ‘G’(http://www.G.com)
관한 디자인이다원고의 직원이었던 이 위 사이트에서 위 디자인에 관한 이미지를 구매하였다( E 2017.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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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흔하지 않은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이 가미되는 등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출원 전에 공지된 형태 등을 참작하여 쉽게 창
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33 2
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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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 】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1. .
도면 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이고 도면 는 정면 도 2. 1.1 , 1.2 ,
면 은 배면 도면 는 좌측면 도면 는 우측면 도면 은 윗면 도면 은 아1.3 , 1.4 , 1.5 , 1.6 , 1.7
랫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 " "【 】
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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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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