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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51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7. 01: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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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3519 ( )
원 고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창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규수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11. 2020 1253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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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5. 10. 1./ 2016. 6. 3./ 1182473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당구용 게임판 당구공 당구대: 28 , , , 당구용 점
수판 당구용 초크 당구용 큐걸이 당구용 그립 당구용 네트 당구용 범퍼 당구용 볼 , , , , , ,
크리너 당구용 액세서리 당구용 장갑 당구용 주판대 당구용 줄판 당구용 쿠션 당구, , , , , ,
용 큐 꽂이 당구용 큐 손질 공구 당구용 큐 당구용 트라이앵글 당구용 팁, , , ,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 등록상표 2018. 11. 22. ,
(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34 1 7 ,
제 호 제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록상12 , 13
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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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피고 2018 3832 , 2019. 11. 26.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당구장용 점수 전광게시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 ’
중 당구용 점수판과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고 나머지 ‘ ’ · 34 1 7 ,
지정상품 부분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
하는 심결을 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서 당구장용 점수 전광게시판과 당구용 점수판은 서로 동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 ‘ ’ ‘ ’ ·
였으나 특허법원은 당구장용 점수 전광게시판과 당구용 점수판은 서로 , 2020. 5. 7. ‘ ’ ‘ ’
유사하여 위 심결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허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 901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2020. 4. 19. “
지정상품인 당구용 점수판에 대하여 그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 ’ 3
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2016. 2. 29. 14033
의 것 이하 같음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 73 1 3 .”
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 ‘ ’
라 한다 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이 2020 1253 , 2022. 4. 11. “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당구용 점수판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 ’ ,
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3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당구용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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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판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 73 1 3 .”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 1 3, 6, 7 ,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 갑 제 호증 이 사건에서 갑 제 호증으로 23 ( 20
제출되었다 으로 제출한 서증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
은 위 서증을 기초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유통경로 공급, , , ,
자 및 수요자 기타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상품은 당구용 점수판에 해당하고, ‘ ’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당구용 점수판에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사용되었‘ ’ 3
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은 그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
등을 종합하면 당구점수판 프로그램이 설치된 당구장 컴퓨터 또는 하드웨어 에 해당‘ ’ ‘ ( )’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홍보한 상품은 디지털 당구점수판 소프트, ‘
웨어이다 위 각 상품은 당구용 점수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 . ‘ ’ ,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그
1) 원고는 이 법원 제 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제 차 1 ( 1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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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당구용 점수판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 ’ 3
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119 1 3 2)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119 1 3 , 3 ‘ ’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
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
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
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2. 12. 26. 2012 2685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 119 1 3
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
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 · · ·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8. 5. 29. 2006 2967 ).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였으나 년 개정 상표법 73 1 3 , 2016 (2017. 3. 21.
법률 제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14689 ) 2 2 “
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후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상표법 제.” ,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양 조항은 서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119 1 3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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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4 34, 51 년부터 년 2017 2020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의 실사용표장 ‘ 가 표시된 아래와 같은 ’
상품 이하 원고 상품이라 한다 이 당구업 분야에 유통되었고 원고 상품이 광고성 게( ‘ ’ ) ,
시글 언론기사 원고 홈페이지 등에 다수 소개된 사실이 인정된다, , .
2)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 ‘ 는 이 사건 등록상표 ’
갑 제 호증 원고 상품 광고 페이지24 ( ) 갑 제 호증 원고 상품26 ( )
갑 제 호증 원고 홈페이지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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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자 부분 중 영문 가 와 의 를 동시에 표시하고 ’ ‘B’ ‘billi’ ‘board’ ‘b’
있고 국문과 영문의 배치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좌측 끝에 도형 , , ‘ 이 부가되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변형되거나 추가된 이외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
영문자와 한글음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실사용표장은 이 .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
아니한다3)).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당구용 점수판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
1) 인정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 갑 제 12, 13, 24 31, 36, 37 , 43 2, 44, 49, 59, 62,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63, 65, 66 ( ,
같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3, 18, 19, 22 , ,
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가 당구용 점수판의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
소외 주식회사 엠피지오로부터 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태블릿 컴퓨터를 공급받아 그
태블릿 컴퓨터에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 즉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 ‘
태블릿 컴퓨터 형태로 원고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원고 .
상품의 외관과 전원을 켠 상태의 초기 화면에서도 원고의 실사용표장 등이 표기되어
있다.
3) 제 차 변론조서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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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홈페이지의 구매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최초 ‘A ’ A
설치된 태블릿 기기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타 프로그램의 설치시 를 제한하는 규A/S
정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적용되던 국제상품분류 분류 제(NICE ) 10
판은 점수판과 관련하여 비기계용 또는 비전기식 스포츠용 점수판 당구용 점수판‘ ’ ‘ ’, ‘ ’
등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전자식 점수판 분류는 존재하지 않았‘ ’ 다 그 이후 국.
제상품분류 제 판에서야 전자식 점수판이라는 상품분류가 도입되었고 당구용 점수11 ‘ ’ , ‘
판이라는 상품분류는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상품분류 제 판부터는 점수판과 관’ . 11 ‘ ’
제 조4 프로그램은 최초 설치되는 태블릿 기기에서만 이용가능하며 프로그램 별도의 소 A ,
유권은 구매자에게 없습니다 태블릿 및 스마트폰 프로그램의 기능 화면구성 및 업데이. A ,
트에 대한 모든 권한은 에 있으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광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A , A
다.
제 조5 태블릿 및 영상기기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기의 제조 판매 업체에 있으며 A A/S ( ) A
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신청을 대행합니다A/S .
제 조7 아래와 같은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정되어 무상 가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 A/S
다.
c. 운용 목적외 타 프로그램 사용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타 프로그램 설치 인터 A ( ,
넷 사용 등)
원고 제품 외관 전원을 켠 후 로딩 화면 로딩이 완료된 후 바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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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비기계용 또는 비전기식 스포츠용 점수판과 전자식 점수판으로 분류하고 있‘ ’ ‘ ’
다.
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당구 점수판으로 검색하면 주판 형태‘ ’
의 점수판( 판넬 형태의 점수판), ( 전자 게시판 형태의 점),
수판( 등과 함께 원고 상품과 같은 터치스크린 형태의 점수판)
( 도 검색된다) .
마) 사단법인 사단법인 등은 각 년 년경부터 각종 대회에서 D, E 2019 , 2016
기존의 아날로그 점수판 대신 원고 상품과 같은 형태의 당구 디지털 점수판을 사용하‘ ’
고 있다.
바) 각종 인터넷 게시글 언론기사 당구용품 판매점 등에서 원고 상품을 , ,
전자 점수판 터치 점수판 디지털 점수판 스코어보드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 ‘ ’, ‘ ’, ‘ ’ .
사) 피고는 원고 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같은 종류의 상품을 빌리콤 빌‘ (
리존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 역시 그 홈페이지에서 피고 상품을 디지)’ , ‘
털 점수판으로 광고하고 있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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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당구용 점수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당구용 점수판과 관련하여 전자식 점‘ ’ ‘
수판이라는 상품분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비기계용 또는 비전기식 스포츠용 점수’ , ‘
판 상품분류만이 별도로 존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구용 점수판은 ’ , ‘ ’ 아날로그식 점
수판만을 의미하여 전자식 점수판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자식 또는 디지,
털 형식의 점수판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도 당구용 점수판에는 디지털 전. ‘ ’ ‘ (
자식 점수판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4)
나) 원고는 제 자로부터 3 공급받은 태블릿 컴퓨터에 원고가 개발한 당구용
점수판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당구용품 판매업체 당구장 등에 판매하고 ,
있는데 원고는 원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을 통하여 운용 목적외 타 프로그램 , ‘A
사용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 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위 태블릿 컴퓨터가 ’ A/S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태블릿 컴퓨터로서 기,
능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상품은 당구장에서 기존의 아날로그식 당구용 점수판의 위치, ①
에 설치되어 있는 점 원고의 프로그램 화면을 보더라도 점수 계산 외에는 기록 조, ‘②
회 당구 대회 회원 가입 등의 간단한 메뉴만 있을 뿐이어서 결국 원고 상품의 주 ’, ‘ ’, ‘ ’
기능은 당구 점수를 계산하는 기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상품은 당구용 ‘
점수판과 주요 용도가 동일하고 그 사용방법 역시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 .
라) 원고 상품은 각종 당구용품 판매업체 등에 의하여 유통되고 당구장에 ,
의하여 소비되는 것이어서 당구용 점수판과 그 유통경로 수요자 등이 일치한다‘ ’ , .
4) 제 차 변론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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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 상품이 당구업 분야에서 전자 점수판 터치 점수판 디지털 점‘ ’, ‘ ’, ‘
수판 스코어보드 등으로 호칭되는 점 피고 또한 원고 상품와 유사한 상품을 디지털 ’, ‘ ’ , ‘
점수판으로 호칭하는 점 각종 당구 대회에서도 원고 상품이 당구용 점수판으로 사용’ ,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구업 분야에서도 역시 원고 상품을 당구용 점수판으로 ‘ ’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상품이 당구장 컴퓨터로 불리고 있는 점, ‘ ’ , ① ②
원고 상품에서 원고가 설치한 소프트웨어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설치 실행하는 것이 ·
가능한 점 당구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판매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 ③
원고 상품은 일반적인 태블릿 컴퓨터로 보아야 하고 당구용 점수판으로 볼 수 없다, ‘ ’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1, 5 13, 16, 19, 23, 25 ,
지에 의하면 원고 상품은 일반적인 태블릿 컴퓨터와 같이 인터넷을 실행할 수 있, ①
고 원고가 설치한 소프트웨어 이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는 사,
실 당구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 중 일부에서 원고 상품을 당구장 컴퓨터로 분, ‘ ’②
류하고 있는 사실 당구업 분야에서 당구 점수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판, ③
매되기도 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상품에서 원고가 설치한 소프트①
웨어 이외에 다른 소프트웨어가 설치 실행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 ,
원고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다른 소프트웨어가 설치 실행되더라도 그 주된 ·
용도와 속성이 당구용 점수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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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하더라도 원고 상품이 일부 당구 용품 판매 사이트 등에서 당구장 ‘ 컴퓨터의 ’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상품은 당구업 분야에서 당구용 점수판으로 , ‘ ’
인식되고 있는 점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원고 상품과 별도로 판매된다는 점, ③
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원고 상품이 판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
상품이 당구용 점수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 ’ .
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
정되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당구용 점수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 ’
로부터 년 이내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2020. 4. 19.) 3 ,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당구용 점수판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 ’ 119 1 3
하는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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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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