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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59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2. 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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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3359 - 거절결정(특).pdf
    0.68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3359 - 거절결정(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335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동석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27. 2021 3245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2 , 1 )
    1) 발명의 명칭: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 
    의 동작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 2021. 4. 2./ 10-2021-43652
    3) 청구범위 자 보정 반영(2021. 9. 29. 1))
    청구항 1【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임대차 매물의 실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
    버에 있어서 이하 ( 전제부’ ‘라 한다 저장부 및 이하 ), ; ( 구성요소 ’ 1‘이라 한다) 상기 임대
    차 매물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임대차 매물의 층 정보 및 상
    기 임대차 매물의 전용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제 서브 정보를 생성하고1 이하 (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실
    거래가 신고일자 및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상기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 
    임대차 매물의 층 정보 및 상기 임대차 매물의 전용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제 서브정 2 
    보를 생성하고 이하 ( ‘구성요소 2-2 라 한다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 ), 1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2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기정의된 기간 내이고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 1 
    함된 상기 임대차 매물의 층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상기 임대차 매물1 
    1) 밑줄 부분이 해당 보정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다 .
    - 3 -
    의 전용면적 정보와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상기 임대차 매물의 층 정보 및 상2 
    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상기 임대차 매물의 전용면적 정보가 각각 일치하는 경우2 , 
    상기 제 서브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하여 1 2 상기 임대차 매물의 동 정보 
    및 호 정보를 포함하는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하는 이하 ( ‘구성요소 2-3 이라 한다’ )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이하 ; ( ‘구성요소 2 라 한다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 ), 
    실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 . 
    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에서 청구항 2 20【 】 【 】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주요 내용과 도면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의 동0001【 】 
    작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 공적 정보에 기반하여 특정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거
    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방법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폭 넓게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 , 
    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부동산 매물의 위치 면적 준공년도 등의 스펙 정보와 해당 부, , (spec) , 
    동산 매물의 호가 실거래가 등의 거래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이러한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온라인 채널이 다채로워지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체0003 , 【 】 
    결과정과 그 신고에 시일이 걸리므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제공까지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공적 정보 채널에서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 , 
    재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들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시장의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부동산 매물의 0005【 】 실거래 정보는 집합건물에 포함된 개별 부 
    동산 매물의 동 호와 같은 상세주소가 제공되지 않고/ , 집합건물 수준의 정보만이 제공된다.
    - 4 -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은 0006 , 【 】 부동산 매물의 
    실거래 정보에 해당 부동산 매물의 상세주소를 매칭함으로써 거래 대상이 특정된 실거래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부동산 매물의 실거래 정보를 공인된 공적 정보로부터 획득함으로0007 , 【 】 
    써 실거래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0009【 】 
    공하는 서버는 저장부 및 확정일자 정보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1 
    생성하고 실거래가 정보 및 상기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하고, 2 ,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실거래가 1 2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기정의된 기간 내인 경우 상기 제 서브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 1 2 
    보를 매칭하여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0011【 】 
    공하는 서버는 저장부 및 확정일자 정보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1 
    생성하고 실거래가 정보 및 상기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하고, 2 ,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실거래가 1 2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기정의된 기간 내인 경우 상기 제 서브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 1 2 
    보를 매칭하여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0012【 】 
    공하는 서버는 확정일자 정보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하는 과1 
    정 실거래가 정보 및 상기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 및 , 2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실거래가 1 2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기정의된 기간 내인 경우 상기 제 서브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 1 2 
    보를 매칭하여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5【 】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매물 거래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시한다.
    0016【 】 도 을 참조하면1 , 부동산 매물 거래정보 제공 시스템 은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10) (11), 
    - 5 -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력 저장부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12), (13), 
    택거래 이력 저장부 및 사용자 단말 을 포함(14) (15) 할 수 있다.
    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임대차 매물 검증 시스템[ 1] 
    0019【 】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확정일자 정보를 저장(11) 할 수 있다 도 를 참조하면. 2 , 확
    정일자 정보는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주소 및 확정일자 신고일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제공되는 전국 주택 일반건물(11) ( , 
    집합건물 등 확정일자 신고 내역 및 그에 대한 추가이력을 실시간 주기적으로 추적하여 확) /
    정일자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0020【 】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확정일자 정보 확정일 신고일자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11) ,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1 할 수 있다.
    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매물 관련 데이터[ 2] 
    - 6 -
    구체적으로 도 을 참조하면0021 , 3 , 【 】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1)
    제공되는 확정일자 신규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대(11)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규로 등록되는 확정일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일 추적( , ) 
    하여 누적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확정일자 신고일자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0022 , (11) . 【 】 
    예를 들면 확정일자 신고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신규로 등록되는 확정일자가 확인되, 
    는 경우, 확정일자 신규 등록일 당일 또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영업일기준 일에 해당하는 D-1
    일자를 확정일자 신고일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 상기 일은 실제 확정일자 신D-1 고일로
    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업데이트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0023【 】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건축물대장 기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해당 (11)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 건축물대장 정보는 매물의 명
    칭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주소 매물의 층 매물의 전용 공용 계약 면적을 포함, / , , / / 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0024 , 【 】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상술한 확정일자 정보 확정일자 (11) , 
    신고일자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1 할 수 있다.
    일 예로0025 , 【 】 제 서브 정보는 매물의 명칭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주소 매물의 1 , / , 
    층 매물의 전용 공용 계약 면적 및 확정일자 신고일자를 포함, / / 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는 실거래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도 를 참조하0026 (12) . 2【 】 
    면, 실거래가 정보는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지 않는 단지주소 매물의 층 매물의 전용면적/ , , , 
    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의 동작과정[ 3] 
    - 7 -
    매물의 거래형태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의 거래가격 매물의 거래일자 및 실거래가 신고일자( / / ), , 
    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실거래. , (12)
    가 신고 내역의 추가 삭제 변경 이력을 실시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실거래가 정보를 생/ / /
    성할 수 있다.
    0027【 】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는 실거래가 정보 실거래가 신고일자 및 건축물대장 (12) ,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2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 를 참조하면0028 , 4 , 【 】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12)
    제공되는 실거래가 신고 정보를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일 추적하여 변경사항을 누적( , ) 할 
    수 있다.
    이 경우0029 , 【 】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는 실거래가 신고일자를 추정(12) 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실거래가 신고일자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규로 등록되는 실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 신규 등록일 당일 또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일에 해당하는 일자를 실D-1
    거래 신고일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 상기 일은 실제 실거래 신고일로부터 공공데이D-1
    터포털에 업데이트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0030【 】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는 건축물대장 기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12)
    해당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 정보는 매. , 
    물의 명칭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주소 매물의 층 매물의 전용 공용 계약 면적을 포, / , , / /
    함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0031 , 【 】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 는 상술한 실거래가 정보 실(12) , 
    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의 동작과정[ 4] 
    - 8 -
    거래가 신고일자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2 할 수 있다.
    일 예로0032 , 【 】 제 서브 정보는 매물의 명칭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지 않는 단지주소 매2 , / , 
    물의 층 매물의 전용 공용 계약 면적 매물의 거래형태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의 거래가격 매, / / , ( / / ), , 
    물의 거래일자 및 실거래가 신고일자를 포함할 수 있다.
    도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0041 6【 】 임대차 실거래 매물 정보 생성방법을 도시한다.
    도 을 참조하면0042 6 , 【 】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택거래 이력 저장부 는 제 서브 정보 및 (14) 1 
    제 서브 정보에 기초하여 임대차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2 할 수 있다.
    일 예로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택거래 이력 저장부 는 복수의 제 서브 정보 및 0043 , (14) 1 【 】 
    복수의 제 서브 정보를 비교해 2 데이터 유사도가 최대인 거래 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택거래 이력 저장부 는 제 서브 정보에 포함0044 , (14) 1 【 】 
    된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2 실거래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기정의된 
    기간 이내인 경우, 제 서브 정보 및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하여 임대차 실거래 매물 정보를 1 2 
    생성할 수 있다.
    0045【 】 예를 들어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택거래 이력 저장부 는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 (14) 1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실거래 신고일자가 2 동일한 경우 제 서브 정, 2 
    보가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동 호 임대차 매물의 상세주소 에 대한 것으로 판단1 / ( )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택거래 이력 저장부 는 제 서브 정보 및 제 서브 정보, (14) 1 2 
    를 더하여 임대차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택거래 이력 저
    장부 는 생성된 임대차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상기 동 호에 대한 정보로 정의(14) / 할 수 있다.
    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기반 주택거래 이력 저장부의 동작과정[ 6] 
    - 9 -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을 제 호증1( 2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부동산 정보 제공 2018. 4. 10. 10-1847774 “
    시스템 및 방법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상술한 예에서0046 , 【 】 기정의된 기간은 영업일로 설정±1 될 수 있다.
    일 예로0047 , 【 】 임대차 실거래 매물 정보는 매물의 명칭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주, /
    소 매물의 층 매물의 전용 공용 계약 면적 매물의 거래형태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의 거래가, , / / , ( / / ), 
    격 및 매물의 거래일자를 포함할 수 있다.
    0054【 】 상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임대차 또는 매매 거래에 따른 실거래 매물 정
    보는 부동산 매물의 실거래 정보에 해당 부동산 매물의 상세주소 예를 들면 동 호 가 매칭되( , / )
    어 있으므로,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물이 정확히 특정된 실거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르면 임대차 또는 매매 거래에 따른 실거래 정보0055 , , 【 】 
    를 공적 정보로부터 획득함으로써 실거래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술분야 
    0001【 】 본 발명은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정 , 
    확히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의 실거래 정보와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합하여 특정 , , 부
    동산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려면 일일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 
    찾아가서 정보를 구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물에 관한 잡지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을 , , 
    수 있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일이 찾아가서 정보를 구하고자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 , 
    때까지 긴 시간이 소비되고 경비와 노력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 매물에 관한 잡지, 
    나 신문을 통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은 부. 
    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마다 접속한 후 무료 또는 유료로 검색하여 공시지가 부동산 , ,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공매정보 및 경매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각 정보를 수집 분, , , , , 
    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즉 검색자가 일일이 정보를 수집 대조하여야만 의도한 정보. , , 
    - 10 -
    를 얻을 수 있었다.
    0003【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 한국특허공개번호 제 호 부동산 정보 제공 2016-0054451 "
    시스템 및 방법 에서는 사용자가 실거래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를 등기정" , , 
    보에서 추출하여 검색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으나 등기정보를 가, 
    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0004【 】 한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 , , 
    확한 거래일자나 정확한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자료를 . , 
    제공하고 있지만 지번과 같은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0005【 】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에 대 , 
    한 기술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0007【 】 본 발명은 특정된 개별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 
    는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0023【 】 본 발명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은 개별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실 , 
    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0024【 】 또한 등기정보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 , , 
    하게 찾을 수 있고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5【 】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0036【 】 도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1 .
    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 1] 
    - 11 -
    0037【 】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1 , 
    은 실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100) (110), 
    를 가진 부동산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와 부동산데이터(120), (111)
    베이스 각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합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120) 
    는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를 포함할 수 있다(110) .
    0041【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행정정보의 " " 7 1 2 (
    공표 에 의거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부)
    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0042【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행 , (111)
    정구역 거래금액 및 면적 일 예로 전용면적이나 연면적 등일 수 있다 에 대한 제 정보를 , ( , ) 1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등에 제공할 수 있다(110) .
    0043【 】 그러나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하여 상기 실거래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은 9 1 6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가 제공하는 제 정보에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에 대한 정(111) 1 
    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0044【 】 한편 부동산데이터베이스 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구역 지번 및 면적 등에 대한 , (112) , 
    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2 .
    0045【 】 부동산정보수집서버 는 국가부동산정보포털로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113) (11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등의 부동산 공부들을 수집한다 부동산정보수집서버(115), , . 
    에 의해 수집된 부동산 공부들은 국가부동산정보포털에 의해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제공(113)
    되며 구체적으로 상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공시지가는 토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국토, , , ,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개별, , 」
    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은 건축물의 신축, , (115)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소유권 , , , , , , 
    및 변동사항 건물 주인의 간단한 인적사항 을 포함하며 용도 지역 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건( ) , / / , , , 
    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정화조 시설용량 소유자등과 현황도면까지 건축물의 사용승, , , , , 
    인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또 토지대장 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 (114) , , , 
    의 주소 성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열거된 부동산 공부는 예시적인 것으로 부동산정보· . , 
    - 12 -
    수집서버 에 의해 수집되는 부동산 공부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113) .
    0046【 】 부동산정보수집서버 가 각종 부동산 공부에 의해 수집한 제 정보를 부동산데이 (113) 2 
    터베이스 에 저장하며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상기 제 정보 및 제 정보를 매칭(112) , (110) 1 2 
    하여 지번에 대한 부동산 거래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matching) . 
    어 중 지번에 대한 부동산 거래금액은 토지나 건물명칭 또는 건물번호 등으로 구분되는 개
    별건물에 대한 거래금액일 수 있다.
    0047【 】 즉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제 정보 중 일부 정보와 제 정보 중 일부 정보가 , (110) 1 2 
    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제 정보에 포함된 지번은 건. , 2 
    물명칭 또는 건물번호 등으로 구분되는 개별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것이나 제 정보에 포함, 1 
    된 지번은 구체화되지 않고 건물명칭 또는 건물번호 등으로 구분되지 않은 건물 또는 토지
    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 정보와 제 정보를 매칭한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개별건물 , 1 2 (110)
    또는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0048【 】 한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부동산정보제공서버 가 제 정보 , , (110) 1 
    와 제 정보를 매칭시킬 때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에서 제공하는 계약일과 부동2 , (111)
    산등기정보수집서버 에 의해 수집된 등기 정보 중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접수일의 일치 (119)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실거, 
    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0049【 】 구체적으로 상기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에서 , (110) (111)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정 기간 일 예로 일 내에 갑구 , ( , ±7 ) 
    또는 을구의 등기접수일이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속한다면 등기 정보에 해당하는 부동, 
    산을 특정하고 특정된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0050【 】 부동산등기정보수집서버 는 부동산등기서버 로부터 부동산 등기 정보를 수집 (119) (118)
    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부동산등기서버 는 인터넷등기소를 가리키며 부동산 등기 정보. , (118) , 
    는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제공되고 상기 부동산 등기 정보는 표제부의 표시번호 접수일 소, , , , 
    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갑구 을구의 순위번, , , /
    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 , .
    0051【 】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제 정보 및 제 정보의 매칭에 의해 특정된 , (110) 1 2 
    지번의 부동산 거래 금액을 제공할 때 상기 특정된 지번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정보를 함께 , 
    - 13 -
    제공할 수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등기 정보를 이용하여 제 정보 및 제 정보 매칭시 갑, , 1 2 
    구 또는 을구에 기재된 접수일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다, .
    0067【 】 도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방법의 단계별 흐름도이다 2 .
    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방법의 단계별 흐름도[ 2] 
    0068【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방법은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으며 2 , 
    각 단계에 대해 도 을 참조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되 앞선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1 , 
    에 갈음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
    0069【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동산 정보 제공 방법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가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행정구역 거래금액 및 면적에 대한 제 정보를 (111) , 1 
    제공하는 단계 및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부동산데이터베이스 가 가진 상기 (S110) (110) , (112)
    부동산에 대한 행정구역 지번 및 면적에 대한 제 정보와 상기 제 정보를 매칭하여 상기 , 2 1 , 
    지번에 대한 부동산 거래금액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S120) .
    0070【 】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제 정보 중 일부 정보와 제 정보 중 일부 (110) 1 2 
    정보가 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0071【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동산정보수집서버 는 국가부동산정보포털로부터 , (113) ,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공시지가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집하, , 
    고 상기 부동산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S111) .
    0072【 】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수집서버 는 부동산등기서버 , , (119) , 
    로부터 부동산 등기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부동산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는 단계(118) , (112)
    를 더 포함할 수 있다(S112) .
    - 14 -
    2) 나머지 선행발명들 을 제 호증( 6, 7 )
    선행발명 는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2 2010. 7. 30. 10-2010-86386 ’
    주소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종합 분석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은 ‘ , 3 2019. 8. 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부동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10-2019-91727 ’
    임대인 임차인 관리인의 임대차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당 선행발명들은 이 사건 , , ‘ . 
    제 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인용되지 않았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1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그 발명2021. 8. 30. , 1, 2, 11, 12
    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 ’ ‘ )
    명 에 의해 이 사건 제 에서 에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해 이 사건 제1 , 3 9, 13 19 1, 2 ,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10, 20 1, 2, 3 ,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자 의견서와 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2021. 9. 10. 2021. 9. 29. , 
    사관은 해당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한 재심사 결과 자 의견제출통지서에 기2021. 8. 30.
    재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해당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등록거절결정취소심판을 청구하2021. 12. 22. 
    였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원 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 2021 3245 , 2022. 4. 27. ’
    0073【 】 이때 상기 제 정보는 계약일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상기 부동산정보 , 1 , 
    제공서버 는 상기 제 정보와 상기 제 정보 매칭 시 상기 제 정보 중 계약일을 기준(110) , 1 2 1 
    으로 소정 기간 내에 상기 부동산 등기 정보 중 갑구의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즉 등기정보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 , ,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15 -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1 1 , 
    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
    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은 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 1 4, 6 , 1, 2, 6, 7 , 【 】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1 1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부동산 임대차 매물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발명인 반1
    면 선행발명 은 매매 실거래가 제공 서비스에 관한 것일 뿐 임대차 매물에 관한 내용을 , 1
    개시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임대차와 관련한 확정일자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지번은 물1
    론 동 호수 정보까지 특정된 부동산 임대차 매물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 
    선행발명 에는 위와 같이 동 호수 정보 등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대차 관련 확정1 /
    일자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사상에 관한 동기나 암시가 없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1
    1)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 대비1 1
    - 16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각 구성요소별 대응관계는 아래와 같다1 1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전제부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임대차 매물
    의 실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있어
    서,
    본 발명은 특정된 개별건물 또는 토지에 , 
    대한 실거래가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식별번호 참조( [0007] )
    본 발명은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 
    대한 행정구역 거래금액 및 면적에 대한 , 
    제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1 
    제공서버 상기 부동산에 대한 행정구역, , 
    지번 및 면적에 대한 제 정보를 가진 부2 
    동산데이터베이스 상기 제 정보와 상기 , 1 
    제 정보를 매칭하여 상기 지번에 대한 2 , 
    부동산 거래금액을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제공서버를 포함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식별번호 도 ( [0008], 1 
    참조)
    1
    저장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가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식별번호 도 (120) ( [0037], 1 
    참조)
    2-1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확정일자 신고
    일자 및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임대차 매물, 
    의 층 정보 및 상기 임대차 매물의 전용
    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제 서브 정보를 1 
    생성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부동
    산에 대하여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
    은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 , 
    서버 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111)
    대한 행정구역 거래금액 및 면적 일 예, (
    로 전용면적이나 연면적 등일 수 있다 에 , )
    - 17 -
    대한 제 정보를 부동산정보제공서버1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110) .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가 제공(111)
    하는 제 정보에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1 
    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지 않는다 식별번호 내지 ( [0041] 
    참조[0043] ).
    상기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에서 제
    공받은 제 정보는 부동산 실거래가 이루1 
    어진 계약일을 더 포함한다 식별번호 (
    참조[0010], [0049] ).
    2-2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일자 및 상기 임대차 매물에 대한 상기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임대, 
    차 매물의 층 정보 및 상기 임대차 매물
    의 전용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제 서브 2 
    정보를 생성하고,
    부동산데이터베이스 는 부동산에 대(112)
    한 행정구역 지번 및 면적 등에 대한 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수집2 . 
    서버 는 국가부동산정보포털로부터 (11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114), (115), 
    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등의 부동산 공부, 
    들을 수집한다 부동산정보수집서버. (113)
    에 의해 수집된 부동산 공부들은 구체적
    으로 상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공시지
    가는 토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중략, , , , ( )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 
    구 등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정 , , ,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115) , , , ,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 , 
    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소유권 및 변동사, 
    항 건물 주인의 간단한 인적사항 을 포함( )
    하며 용도 지역 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 / , , , 
    - 18 -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정화조 , , , , 
    시설용량 소유자등과 현황도면까지 건축, 
    물의 사용승인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식(
    별번호 [0044], 참조 [0045] ). 
    2-3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상기 임대차 1 
    매물에 대한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상기 임대차 매물2 
    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기정의된 기간 내이고 상기 제 서브 정, 1 
    보에 포함된 상기 임대차 매물의 층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상기 임1 
    대차 매물의 전용면적 정보와 상기 제 서2 
    브 정보에 포함된 상기 임대차 매물의 층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된 상2 
    기 임대차 매물의 전용면적 정보가 각각 
    일치하는 경우 상기 제 서브정보 및 상, 1 
    기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하여 상기 임대차 2 
    매물의 동 정보 및 호 정보를 포함하는 실
    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하는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제 정보 중 (110) 1 
    일부 정보와 제 정보 중 일부 정보가 일2 
    치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제 정보에 포함된 지번. , 2 
    은 건물명칭 또는 건물번호 등으로 구분
    되는 개별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것이나, 
    제 정보에 포함된 지번은 구체화되지 않1 
    고 건물명칭 또는 건물번호 등으로 구분
    되지 않은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 정보와 제 정보를 매칭한 , 1 2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개별건물 또(110)
    는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
    다 식별번호 참조( [0047] ).
    한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 
    상기 부동산정보제공서버 가 제 정(110) 1 
    보와 제 정보를 매칭시킬 때 국토교통2 , 
    부실거래가제공서버 에서 제공하는 (111)
    계약일과 부동산등기정보수집서버 에 (119)
    의해 수집된 등기 정보 중 갑구 또는 을
    구의 등기접수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실거래가 이루어진 , 
    부동산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 [0048] ).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국토교통부실(110)
    거래가제공서버 에서 제공하는 부동(111)
    - 19 -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전제부
    (1)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공적 정보에 기반하여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가 제공하는 정보 국가부동산정보포털로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111) , (113), (115), 
    시지가 등 정보를 활용하여]2) 부동산 실거래 정보 개별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
    정보 를 제공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2) 다만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전제부는 제공하는 정보를 부동산 임대차매물 실, 1
    2) 대괄호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을 기재한 것이다 이하 같다 1 1 . . 
    산 실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일을 기준으
    로 소정 기간 일 예로 일 내에 갑구 , ( , ±7 ) 
    또는 을구의 등기접수일이 속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여 속한다면 등기 정보에 해당, 
    하는 부동산을 특정하고 특정된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할 수 있다 식별번(
    호 참조[0049] ).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제, (110)
    정보 및 제 정보의 매칭에 의해 특정1 2 
    된 지번의 부동산 거래 금액을 제공할 때, 
    상기 특정된 지번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정
    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고 전술한 바와 , 
    같이 등기 정보를 이용하여 제 정보 및 , 1 
    제 정보 매칭 시 갑구 또는 을구에 기재2 
    된 접수일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 
    매칭할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 [0051] ).
    2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
    - 20 -
    거래가 정보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제공하는 정보에 임대차 매, 1
    물도 포함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 1’이라 한다 가 있다) .
    나) 구성요소 1, 2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저장부 부동1 1 1 “ [
    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가진 부동산데이터베이스(112)3) 를 포함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 
    는 동일하다.
    (2) 다만 구성요소 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은 이에 대, 2 , 1
    응하는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1 “
    이 실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부동산에 대한 각종 (100) (110), 
    정보를 가진 부동산데이터베이스 및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와 부동산데(120) (111)
    이터베이스 각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합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120)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를 포함하고 부동산정보제공서버 가 제 정보와 (110) , (110) 1 
    제 정보를 매칭시킬 때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에서 제공하는 계약일과 부동2 , (111)
    산등기정보수집서버 에 의해 수집된 등기 정보 중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접수일의 일(119)
    치 여부를 판단하는 특징 이 개시 식별번호 도 참조 되어 있으므로 선행” ( [0037], [0048], 1 ) , 
    발명 의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역시 부동산데이터베이스 등을 처리하여 정1 (100) (120) 
    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실질. 1 1, 2 1
    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선행발명 의 명세서 식별번호 의 부동산데이터베이스1 [0037] “ (120) 는 부동산데이터베이스” ‘ (112)’의 오기 로 ( )誤記
    보인다 왜냐하면 선행발명 의 부호의 설명 식별번호 참조 부분 및 도면 에는 부동산데이터베이스가 . 1 ( [0089] ) 1 ‘ ’
    부호 “112 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
    - 21 -
    다) 구성요소 2-1
    (1)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에 [
    대하여 전용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제 서브 정보 전용면적이나 연면적 등 정보를 포함] 1 [
    하는 제 정보 를 생성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1 ] .
    (2) 다만 구성요소 의 제 서브 정보는 전용면적 정보 외에도 확정일자 정보, 2-1 1 , 
    확정일자 신고일자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한 부동산 매물의 층 정보를 포함하는 구성인, 
    데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제 정보는 해당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인 점에서 , 1 1 
    차이 이하 ( 차이점 ‘ 2’라 한다 가 있다) .
    라) 구성요소 2-2
    (1)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 실거래가 이루어진 [
    부동산에 대한 거래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제 정보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한 부동1 ] 
    산 매물의 전용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제 서브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한 부동산에 2 [
    대한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제 정보 를 생성하는 구성이라는 점, , 2 ]
    에서 동일하다.
    (2) 다만 구성요소 의 제 서브 정보는 실거래가 정보 거래금액 정보 전용, 2-2 2 ( ), 
    면적 정보 외에도 부동산 매물 실거래가 신고일자와 층 정보를 포함한 구성인 반면 선행, 
    발명 의 제 정보는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 이하 1 2 ( 차이점 ‘ 3’이라 한다)
    가 있다.
    마) 구성요소 2-3
    (1)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제 서브 정보 및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하여 부동산 1 2 
    매물의 실거래 매물 정보를 생성하는 제 정보 중 일부 정보와 제 정보 중 일부 정보가 [ 1 2 
    - 22 -
    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2) 다만 구성요소 은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 2-3
    사전에 정의된 기간 내이고 제 서브 정보 및 제 서브 정보에 각각 포함된 부동산 매물, 1 2 
    의 층 정보 및 전용면적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제 서브 정보와 제 서브 1 2 
    정보를 매칭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제 정보에 포함된 부동산 실거, 1 1 
    래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정 기간 일 예로 일 내에 제 정보에 포함된 갑구 또는 을구( ±7 ) 2 
    의 등기접수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 서브 정보와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하1 2 
    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 4’라 한다 가 있다) . 
    (3) 한편 구성요소 에서 생성되는 실거래 매물 정보는 동 호 정보도 포함하는 , 2-3 /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대응 구성은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 1 
    하다 그러나 해당 차이는 구성요소 의 확정일자 정보에 동 호 정보가 포함된 데서 비. 2-1 /
    롯된 결과에 불과하다 식별번호 참조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차이점을 극( [0019] ). 
    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성요소 과 관련된 차이점 의 극복 가능성과 다를 바 없으2-1 2
    므로 해당 차이점의 극복 가능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차이점 검토
    가) 차이점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의 범위 임대차 매물1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극복 1 1
    할 수 있다.
    (1) 선행발명 은 특정된 개별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이용자에게 1 ‘ ’ ‘ ’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발(
    명 의 식별번호 참조 그런데 1 [0007] ). 임대차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 중 매매 이상으로 
    - 23 -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민법상 전형 계약이다. 통상의 기술자는 부동산 임대차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발명 역시 쉽게 착상할 수 있다. 
    (2) 선행발명 에는 임대차 실거래가 정보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기재나 언급이 1
    없다 오히려 . 선행발명 에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마1 “
    다 접속한 후 무료 또는 유료로 검색하여 공시지가 부동산 매매가격, , , 전세가격, 월세가
    격 공매정보 및 경매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 , , 
    있다 즉 검색자가 일일이 정보를 수집 대조하여야만 의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라. , , .”
    고 기재되어 있다 식별번호 즉 선행발명 은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 [0002]). , 1
    정보 중 하나로서 부동산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세가격 월세가격 즉 부동산 임, (
    대차 매물의 가격 도 언급하고 있다 선행발명 에 부동산 임대차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 . 1
    하는 발명에 관한 암시 또는 시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이점 제 서브 정보 확정일자 정보 확정일자 신고일자 층 정보2 1 (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극복 2 1
    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 항 발명에는 제 서브 정보에 포함되는 확정일자 정보가 구체적1 1 ‘ ’
    으로 어떠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실거래 . , 1
    매물 정보를 상기 제 서브 정보 및 상기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하여 상기 임대차 매물의 “ 1 2 
    동 정보 및 호 정보를 포함하는 실거래 매물 정보 로 특정하고 있는데 제 서브 정보에” , 2 
    는 임대차 매물의 동 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 명/ . , 
    세서에는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확정일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도 를 참조하“ (11) . 2
    면 확정일자 정보는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주소 및 확정일자 신고일자를 포함할 , /
    - 24 -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확정일자 정보 확정일 신고( [0019] ). (11) , 
    일자 및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하여 제 서브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식별번호 1 ( [0020]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제 서).” . , 1 1 
    브 정보의 확정일자 정보는 임대차 매물의 동 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 ’ /
    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의 제 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 3 6 2 “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 , 
    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5 5 “
    이 법 제 조의 제 항 후단에 따라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처리정보조3 6 2
    직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 ‧ ‧
    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의 제.” . , 3 6 6
    항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 .” . 
    정을 종합하면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가 국토교통부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 , 
    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 . 
    같은 정보 관리 및 공개 현황이 법령에 규정까지 된 이상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선행발명 에는 이미 각종 국가정보포털 특히 국토교통부가 관리하1 , 
    는 다른 서버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공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 25 -
    있다 통상의 기술자가 국토교통부의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임대차 매물의 확정일자 정보 . 
    및 확정일자 신고일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조는 해당 법의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5 ‘
    계가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으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으므’ , ‧
    로 이해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특정 임대차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 주소나 , /
    확정일자 신고일자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법령상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법령상 정보의 열람이 제약되는 것일 뿐 기술적 , 
    곤란으로 정보 수집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5) 더욱이 위와 같은 법령상 제약을 받는 것은 이 사건 제 항 발명 역시 마찬가1
    선행발명 1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행정[0042] , (111)
    구역 거래금액 및 면적 일 예로 전용면적이나 연면적 등일 수 있다 에 대한 제 정보를 부동, ( , ) 1 
    산정보제공서버 등에 제공할 수 있다(110) .
    부동산정보수집서버 는 국가부동산정보포털로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0045] (113) (114), (1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등의 부동산 공부들을 수집한다 부동산정보수집서버 에 의, . (113)
    해 수집된 부동산 공부들은 국가부동산정보포털에 의해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제공되며 구체적, 
    으로 상기 토지이용계획원과 공시지가는 토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 「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 」
    자 공시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 (115) , , , ,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소유권 및 변동사항 건물 주, , , (
    인의 간단한 인적사항 을 포함하며 용도 지역 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 , / / , , , , , 
    률 주차장 정화조 시설용량 소유자등과 현황도면까지 건축물의 사용승인된 내용을 모두 포함, , , 
    한다 또 토지대장 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포함할 . (114) , , , ·
    수 있다 상기 열거된 부동산 공부는 예시적인 것으로 부동산정보수집서버 에 의해 수집되. , (113)
    는 부동산 공부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 26 -
    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어떻게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세주소 및 확. 1 /
    정일자 신고일자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해결수단을 개시하고 있지 않
    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확정일자 정보는 매물의 동 호를 포함하는 상. “ /
    세주소 및 확정일자 신고일자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확정일자 이력 저장부 는 . , (11)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제공되는 전국 주택 일반건물 집합건물 등 확정일자 신고 내역 및 ( , ) 
    그에 대한 추가이력을 실시간 주기적으로 추적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라/ .”
    고 기재되어 있다 식별번호 그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 [0019]). 
    행정구역별 통계자료 형태로 공개할 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게는 동 호 정보가 , /
    포함된 상세주소 및 해당 주소의 확정일자 신고일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의 (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이 개시한 방법과 같이 2021. 7. 28.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통계만을 실시간 주기적으로 추적한다고 /
    한들 애초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추가로 생성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 . 
    제 항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는 예상할 수 없는 특유한 기술사상을 1 1
    개시하고 있다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6) 선행발명 에는 국가부동산정보포털로부터 건축물대장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1
    는 기술적 사상이 개시되어 있고 식별번호 건축물대장에 해당 부동산의 층 면적 ( [0045]), ,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해당 업계에 주지된 사실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국가부동산. 
    정보포털을 통해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부동산의 층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다) 차이점 제 서브 정보 실거래가 신고일자 층 정보3 2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극복 3 1
    - 27 -
    할 수 있다.
    (1) 통상의 기술자가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취합하여 비교하는 과
    정을 수행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최적화된 결과를 탐색하. 
    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이용할 것인
    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통상의 창작범위에 속한다, .
    (2)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은 모두 국가정보포털로부터 필요한 정1 1
    보를 수집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의 명세서 식별번호 에 부동산정보, 1 [0045] “
    수집서버 에 의해 수집되는 부동산 공부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고 기재(113) .”
    되어 있다 선행발명 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 1
    할 수 있는 단순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3) 선행발명 의 목적 및 효과는 실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이용자에1 ‘
    게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참조 선행발명 의 ’ ( [0007], [0023], [0047], [0048], [0049] ). 1
    부동산정보제공서버 가 제 정보와 제 정보를 매칭시킬 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110) 1 2 
    공서버 에서 제공하는 계약일 등기접수일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실거래된 부(111) ,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하나의 실시예 선행발명 의 식별번호 ( 1
    참조 일 뿐이다[0048], [0049] ) . 
    (4) 선행발명 에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버 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부1 “ (111)
    동산에 대한 행정구역 거래금액 및 면적 일 예로 전용면적이나 연면적 등일 수 있다 에 , ( , )
    대한 제 정보를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1 (110) .”
    식별번호 선행발명 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공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집하( [0042]), 1
    는 기술사상이 이미 개시되어 있다. 
    - 28 -
    (5) 다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공서버는 실거래가 신고일자 자체는 직접 공개,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실거래가 신고 이력 저장부에서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제공서버의 정보를 매일 갱신하면서 새로운 실거래가 정보가 등록된 날
    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일에 해당하는 일자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 신고일자D-1
    를 추정하는 기술사상을 개시하고 있다 식별번호 도 참조 그런데 임( [0028], [0029], 4 ). 
    차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한 정보가 국토교통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데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하루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갱신 
    관행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 
    개시하는 실거래가 신고일자 추정 방법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아가 역산을 위한 일정 기간을 영업일 기준 일으로 정한 데 특유한 기술사상이 담겨 있1
    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통상의 기술자는 국가 부동산 정보포털을 통해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부동산
    의 층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차이점 제 서브 정보와 제 서브 정보의 매칭 방법4 1 2 –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임차인은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계약일 당일 또는 그, 
    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본문은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6 2 1 “
    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30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 . , 
    - 29 -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1
    차이가 소정의 기간 내 최대 일 가 될 것이 자명하다( 30 ) . 
    (2) 선행발명 에는 상기 부동산정보제공서버 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제공서1 “ (110)
    버 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정 기간 일 예로(111) , ( , 
    일 내에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속한다면 등기 정±7 ) , 
    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특정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식별번호 이처럼 선행” ( [0049]). 
    발명 에는 두 개의 정보를 각각에 담긴 밀접한 관련을 맺는 날짜를 비교하여 매칭하는 1
    방법이 이미 시사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 
    제 정보의 확정일자와 제 정보의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간격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1 2 
    제 정보와 제 정보 매칭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2 .
    (3) 또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 1
    차이가 일정 기간 내인지 여부와 함께 제 서브 정보 및 제 서브 정보에 각각 포함된 부1 2 
    동산 매물의 층 정보 및 전용면적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제 서브 정보와 1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하고 있다 그런데 2 .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일정 기간 내인지만을 기준으로 제 서브 정보와 제 서브 정보를 매칭할 경우 1 2 
    가까운 기간 내 이루어진 다른 부동산 간의 거래정보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 
    자가 위와 같은 시간적 기준에 더하여 제 서브 정보와 제 서브 정보 각각에 동일하게 1 2 
    포함된 층 정보 및 전용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4) 검토결과의 정리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 1 1
    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30 -
    다. 소결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09. 
    선고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12. 10. 2007 3820 ). 1
    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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